명예퇴직 신청방법 및 수당지급 안내 □ 신청대상 : 경력직(일반직,기능직)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이상 남은 자 ※ 별정직?계약직은 명예퇴직 대상이 아님 ※ 근속년수는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함 ※ 제외 대상자 :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자 등 별첨 안내자료 참조 □ 수당지급액 ○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상 5년이내인 경우 - 호봉제 적용자 : 월봉급액(기본급)의 81%의 1/2 x 정년 잔여월수 - 연봉제 적용자 : 연봉월액(성과연봉제외)의 66%의 81% x 1/2 x 잔여월수 ○ 정년잔여기간이 5년초과 10년이내인 경우 - 호봉제 : 월봉급액(기본급)의 81%의 1/2 x [60월+(정년잔여월수 - 60월 / 2)] - 연봉제 : 연봉월액(기본급)의 66%의 81% x 1/2 x [60월+(정년잔여월수 - 60월 / 2)] ○ 10년 초과인 자 : 10년인자와 동일한 금액 ※ 10년을 초과하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월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에 있는 해당호봉 금액임 □ 신청시기 등 ○ 5급이하는 매월1~10일 신청, 당월 말일자 퇴직 - 4급이상은 수시신청, 희망일에 퇴직 가능 ○ 수당 지급은 해당부서에서 소득세 원천 징수후 지급 - 명퇴승인 통보를 받은 후 총무과에 예산 재배정 신청하여 15일이내 지급 ○ 현직급 임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특별승진 - 수당계산은 특별 승진전 직급의 금액으로 함 ※ 별첨 : 06년도 명퇴시행계획, 신청서식
출처: 인사노무/노동법 정보 공유 원문보기 글쓴이: 노동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