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9급 이하 공무원시험 가산점은 아래 [1], [2], [3]으로 구분되며, |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100점 만점에 10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각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
[2]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렬 제외) ---> 100점 만점에 3점에서 0.5점까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직무 |
채용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 |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 |
7.9급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3]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① 행정직 및 공안직 ---> 100점 만점에 5점
ㅇ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검찰사무·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세 무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 세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 사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직 : 변호사, 법무사
- 행 정 직 : 변호사, 변리사
- 교육행정직 : 변호사
② 기술직, 기술기능직 --> 100점 만점에 3점에서 5점까지
ㅇ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전산직은 제외)
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채용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별표 12를 참조)
※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구 분 |
6·7급,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기능7급 이상 |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참 고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또는『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
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별표 11] 분야별 자격증 가산비율표(제12조의3관련)
1. 행정·공안직 분야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
6·7급 |
8·9급 | ||
변호사, 법무사, |
물류관리사, |
변호사, 법무사, |
사회복지사 3급 | |
가산비율 |
5% |
3% |
5% |
3% |
비 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1] 2. 연구·기술직(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 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연구·기술직(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
구 분 |
6·7급,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기능7급 이상 |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
[별표 12] 6급 이하(연구직·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2조의3관련)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
교 정 |
교 정 |
- |
변호사, 법무사 |
교 회 | |||
분 류 | |||
소년보호 |
소년보호 | ||
보호관찰 |
보호관찰 | ||
검찰사무 |
검찰사무 |
-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검찰수사 | |||
마약수사 |
마약수사 | ||
철도공안 |
철도공안 |
- |
변호사, 법무사 |
행 정 |
일반행정 |
- |
변호사, 변리사 |
법무행정 | |||
재 경 |
-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 |
국제통상 | |||
세 무 |
세 무 |
-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 세 |
관 세 |
-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운 수 |
운 수 |
산업기사 : 열차조작 |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 |
변호사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 |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 |
노 동 |
노 동 |
직업상담사 1급 |
변호사, 공인노무사 |
문 화 |
문 화 |
- |
변호사 |
공 보 |
공 보 | ||
통 계 |
통 계 |
사회조사분석사 1급 |
|
감 사 |
감 사 |
- |
변호사, 공인회계사,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그 밖의 법령에 | |||||
기 계 |
일반기계 |
|
| |||||
농업기계 | ||||||||
공업연구 |
기 계 | |||||||
농촌지도 |
농업기계 |
기 계 |
운 전 |
|
산업기사 | |||||
항공 |
|
기사 자격증 | ||||||
전 기 |
전 기 |
|
| |||||
공 업 |
전 기 |
전 자 |
전 자 |
|
| |||||
공 업 |
전 자 | |||||||
원자력 |
원자력 |
|
기사 자격증 | |||||
조 선 |
조 선 |
|
| |||||
금 속 |
금 속 |
|
| |||||
야 금 | ||||||||
공 업 |
금 속 | |||||||
섬 유 |
섬 유 |
|
| |||||
공 업 |
섬 유 |
화 공 |
화 공 |
|
| |||||
공 업 |
화 공 | |||||||
화 학 | ||||||||
자 원 |
자 원 |
|
|
공 업 |
산 업 |
|
| ||||
농 업 |
일반농업 |
|
| ||||
농 업 |
작 물 | ||||||
원 예 | |||||||
농 촌 |
농 업 | ||||||
원 예 | |||||||
농 업 |
잠 업 |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
| ||||
잠 업 |
잠 업 | ||||||
농 촌 |
잠 업 | ||||||
식 물 |
식물 |
|
| ||||
농 업 |
식물 | ||||||
농 업 |
농 화 학 |
|
|
농 업 |
유 전 |
|
| |||
농촌 |
|
기사 자격증 | ||||
생 활 |
생 활 | |||||
농 촌 |
농 업 | |||||
|
농 촌 |
- |
기사 자격증 | |||
농 공 |
농 공 |
|
|
임 업 |
일반임업 |
|
| |||||
임 업 |
임 업 | |||||||
농 촌 |
임 업 | |||||||
임 업 |
산림보호 |
|
| |||||
가공이용 |
|
| ||||||
축 산 |
축 산 |
|
기사 자격증 | |||||
축 산 |
축 산 | |||||||
농 촌 |
축 산 | |||||||
가 축 |
가 축 |
|
기사 자격증 | |||||
농 촌 |
가 축 |
수 산 |
일반수산 |
|
| ||||
수 산 |
해양환경 | ||||||
수산자원 | |||||||
어 촌 |
어 촌 | ||||||
수 산 |
수산제조 |
|
| ||||
수산물 | |||||||
수 산 |
수산가공 | ||||||
수 산 |
수산증식 |
|
| ||||
수 산 |
수산양식 | ||||||
수 산 |
어 로 |
|
| ||||
수 산 |
수산공학 | ||||||
물 리 |
물 리 |
|
| ||||
공 업 |
물 리 | ||||||
기 상 |
기 상 |
|
| ||||
기 상 |
기 상 | ||||||
보 건 |
보 건 |
임상심리사 1급 |
기사 자격증 | ||||
보 건 |
공중보건 |
식 품 |
식 품 |
|
산업기사 자 | ||||
의 료 |
의 료 |
|
기사 자격증 |
보 건 |
의 학 |
- |
기사 자격증 | |||||
약 학 |
- |
기사 자격증 | ||||||
환 경 |
일반환경 |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
기사 자격증 | |||||
환 경 |
환 경 |
환 경 |
수 질 |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
산업기사 자 | |||||
|
대 기 |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
산업기사 자 | |||||
|
폐기물 |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
산업기사 자 | |||||
교 통 |
교 통 |
|
| |||||
도 시 |
수 로 |
수 로 |
|
| |||||
표 지 |
|
| ||||||
도 시 |
도 시 |
|
기사 자격증 | |||||
토 목 |
일반토목 |
|
| |||||
토 목 |
토 목 |
토 목 |
농업토목 |
|
| |||||
농 촌 |
농업토목 | |||||||
건 축 |
건 축 |
|
기사 자격증 | |||||
건 축 |
건 축 | |||||||
측 지 |
측 지 |
|
| |||||
통신사 |
통신사 |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
| |||||
통 신 |
통 신 | |||||||
전 송 |
전 송 | |||||||
전 자 |
전 자 |
기능직공무원의 |
소속장관이 직렬·직류별로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제16조 (취업보호) ①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0.12.30>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제29조 (취업보호대상자) ①취업보호를 받을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12.31, 2000.12.30>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제20조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