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기준에서 한 다리의 3개 관절 중의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mm 이상인 자의 경우 신체검사 상이등급 7급807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병원 정형외과의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좌측 족관절 탈구 및 좌측 비골건 탈구'에 대하여 좌/우측 스트레스 방사선 사진 상 전방 전위가 10.5mm/6mm를, 내반각이 16.5도/9도로 중증도의 불안정이 관찰되고 있다고 되어 있고,
○○○○병원의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측 족관절 탈구의 장애로 인해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동요관절이 있으므로 청구인을 보조기를 착용하는 사람에 준하여 "하지관절"장애인 6급 1호로 판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꾸준한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통증과 보행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보행이 상당히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데 반하여,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병원의 신체검사 결과는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의 정도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상이정도 및 등급에 대한 소견이 명백히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불충분하다 할 것인바,
향후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등외판정을 하거나 상이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불충분한 신체검사결과에 터잡아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 좌족관절 비골건의 탈구(술후 상태), 좌측 편평족 " 에 대한 상이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훈련 중 왼쪽 발목을 다친 후 복무기간 내내 수술, 치료 및 재발을 반복하다가 의병 전역하였는바, 전역 이후에도 보행 시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고, 부종과 압통으로 장시간 보행은 곤란하며, 그 후유증으로 인해 왼쪽 무릎 및 고관절과 오른쪽 발목마저 통증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담당한 의사들이 청구인의 환부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장애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 소속은 " ○사단 " 으로, 상이장소는 " 부대 내 " 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 인대 손상에 의한 만성 불안정성(좌측), 좌측 편평족, 좌족관절 비골건의 탈구 " 로, 현상병명은 " 인대 손상에 의한 만성 불안정성(좌측) " 으로, 상이경위는 " 상기 원상병명으로 대전병원 입원 기록 " 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병상일지 상 각개전투훈련 중 " 좌족관절 비골건의 탈구(술후 상태), 좌측 편평족 " 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처에 대하여 대구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 좌측 족관절 비골건 탈구의 수술 후 상태로 관절의 부종, 불안정성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됨 " 의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 좌 족관절부 비골건의 탈구 수술상태로 불안정성 호소하나, 방사선 및 긴장도 검사 상 특이소견 없음 " 의 소견으로 다시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 발행 정형외과 진단서에 의하면, 향후치료의견란에는 " ○○○○병원 정형외과를 외래로 내원한 환자로 ‘ 좌측 족관절 탈구 및 좌측 비골건 탈구 ’ 에 대하여 타 병원(군병원)에서 수술적 가료를 시행하였고, 현재 좌측 족관절에 불안정성을 호소하고 있으며, 좌/우측 스트레스 방사선 사진 상 전방 전위가 10.5mm/6mm를, 내반각이 16.5도/9도로 중증도의 불안정이 관찰되고 있음. 이는 초기 좌측 족관절 탈구로 인한 속발증으로 추정되며, 증상의 차도가 없을 시에는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 발행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좌측 족관절 탈구의 장애로 인해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동요관절이 있어 보조기를 착용하는 사람에 준용하여 " 하지관절 " 장애인 6급 1호로 판정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 좌 족관절부 비골건의 탈구 수술상태로 불안정성 호소하나, 방사선 및 긴장도 검사 상 특이소견 없음 " 이라는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였는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기준에서 한 다리의 3개 관절 중의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mm 이상인 자의 경우 신체검사 상이등급 7급807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병원 정형외과의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 좌측 족관절 탈구 및 좌측 비골건 탈구 ’ 에 대하여 좌/우측 스트레스 방사선 사진 상 전방 전위가 10.5mm/6mm를, 내반각이 16.5도/9도로 중증도의 불안정이 관찰되고 있다고 되어 있고,
○○○○병원의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측 족관절 탈구의 장애로 인해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동요관절이 있으므로 청구인을 보조기를 착용하는 사람에 준하여 " 하지관절 " 장애인 6급 1호로 판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꾸준한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통증과 보행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보행이 상당히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데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대구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는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의 정도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상이정도 및 등급에 대한 소견이 명백히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불충분하다 할 것인바, 향후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등외판정을 하거나 상이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불충분한 신체검사결과에 터잡아 등외판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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