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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엔지니어 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각 국의 심사등록위원회에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심사하여 등록된 엔지니어 - 인정된 공학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 자국에서 독립적인 업무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받을 것 - 졸업 후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할 것 - 주요한 엔지니어링 업무에서 2년 이상의 책임자 경력을 보유할 것 - 만족할만한 수준의 계속교육을 유지하고 있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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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PEC 심사등록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정부관계기관(주무부처: 노동부)의 협의 하에 1999년 6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설치되었고, 2000년 2월 2일 제3차 심사등록위원회에서 구성인원을 15인으로 의결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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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재선임 가능 본부 - 심사등록위원회 위원장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협력본부장 - Tel : (02)3271-9140 Fax : (02)716-5742 - Email : kma140@hrdkorea.or.kr [연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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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인적자원개발 실무회의
The APEC Engineer
편 람
실질적 동등성의 확인
APEC Engineer 조정위원회 |
2003년 7월
감사의 말
운영위원회(“SC"), 조정위원회(”CC"), 실무 그룹 및 전문가 자문그룹, 그리고 아래의 APEC 회원국 기관 단체들의 회장단 및 회원들의 참여와 공헌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호주
교육 훈련 및 청소년부(DETYA)
호주공학회(IEAUST)
캐나다
캐나다기술사회(CCPE)
중국
국가공학등록원(구조)
홍콩
홍콩특별행정자치구 행정부 업무국 교육훈련실
홍콩공학회(HKIE)
인도네시아
국가교육부
인력관리부
국가인증국(BAN)
건설업무개발원(CSDB)
인도네시아 기술사회(PII)
일본
과학 기술청(STA)
건설성(MOC)
교육과학체육문화부
통산성(MITI)
일본기술사회(JCEA)
일본건축교육정보원(JAEIC)
일본토목기술사회
일본건축가 및 건축기술자협회 연맹
일본공학협회 연맹
국가정책연구대학원
나고야대학
오사카대학
한국
건설교통부
노동부
과학기술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기술사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공학원
말레이시아 공학회
뉴질랜드
경제개발부
뉴질랜드 기술사회
파푸아 뉴기니
파푸아 뉴기니 공학회
필리핀
전문규정위원회(PRC)
고등교육위원회(CHED)
필리핀 기술위원회(PTC)
공학, 건축 및 해양교육 기술원단(TPEAME)
싱가포르
국립싱가폴대학
태국
대학부
태국왕립공학회(EIT)
미국
미국국제공학업무위원회(USCIEF) 및
국가공학 및 측량시험위원회(NCEES), 공학 및 기술인증원(ABET)과 국가전문기술협회(NSPE)
베트남
국가교육개발원
본 사업의 재정지원은 국가해외기능인정사무소(NOOSR)산업개발계획으로부터 교육 훈련 및 청소년부(DETYA)에 의하여, 그리고 호주 국제개발원(AusAID) APEC 지원계획에 의하여 제공되었다.
2000년 판
APEC #00-HR-03.1
ISBN 0 642 45065 X
본 책자의 판권. 본 책자는 APEC 회원국내에서 AE 심사등록을 발전 시행 및 유지를 위하여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복사될 수 있다. 그 밖의 목적으로는 판권소유자의 승인이 없다면 전체 및 부분 복사가 제한될 수 있다. 복사 출판 또는 개작권에 관한 요청 및 문의는 아래 주소로 송부되어야 한다.
Director(Public Affairs),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Secretariat
438 Alexandra Road, #14-01/04 Alexandra Point, Singapore 119958
Tel:(65) 276-1880, Fax: (65)276-1775
Email: info@mail.apecsec.org.sg
Printed by Union Offset Canberra
목 차
용어해설
서문
APEC 엔지니어 기본계획
Part 1 APEC 엔지니어 기본 틀
목적
APEC 엔지니어
심사등록위원회
APEC 엔지니어의 심사등록업무
상호면제
설립 규정
규칙
관리
결론
부록
1. AE: 기준 및 절차안내
2. AE: 심사설명서
3. AE: 등록기술분야
4. AE 심사등록위원회
Part 2 APEC 엔지니어 심사설명서 제출안내
소개
목적
심사설명서의 구조
보충서류
관리
연락책임자
부록
1. APEC 엔지니어 등록 심사설명서
2. 심사설명서 흐름도
Part 3 APEC 엔지니어 조정위원회 규칙
총칙
검토절차
항의
APEC 엔지니어 등록의 시행권한
총회
투표
규칙의 변경
회장
사무국
보고서
Part 4 감독기관을 위한 상호면제 기본 틀 지침서
서문
고려되어야한 문제
언어
특수한 기술적, 법적 및 업무상의 문제
심사
책임
실행
첨부 1 - 문서 수정목록
용어해설
다음 주요 단어의 사용설명은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Accreditation; (Recognition)
대졸기술자에 관한 국가전문기관의 품질보증
APEC 엔지니어
APEC 엔지니어는 독립 업무가 가능한 전문기술자로서 법적으로 심사가 된 자로서 대학졸업 후 최소 7년의 경험을 갖고, 최소 2년간 중요한 기술업무에서의 책임자경력을 가져야 한다. APEC 엔지니어는 또한 만족할 수준의 계속적인 전문지식개발(CPD)을 유지해야 한다.
APEC 엔지니어 조정위원회
국제적인 기구로서 각 심사등록위원회마다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면서, APEC 엔지니어의 등록을 개발 유지하며 APEC 엔지니어의 접수를 촉진한다.
Assessment/Eval!uation
일반적으로 이 두 단어는 동의어로 쓰이며 특별한 구별은 없다. 그리고 기준, 벤치마크 등에 대한 성취의 보고 또는 비교를 위한 특별한 절차를 뜻할 수도 있다.
Benchmark
어떤 것의 측정을 위한 합의된 수준
Certification/Registration/License
일반적으로 법의 범위 내에서 특수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를 등록부에 기재하는 절차이다.
Criteria/Standards
일반적으로 두 단어는 동의어로서, 충족되어야 할 품질 명세를 의미한다.
Graduate Engineer
인정된 전문공학기관 또는 당국이 정한 공학분야에서, 필요기준을 충족한다고 심사된 공학과정을 만족스럽게 수료한 자
심사등록위원회
참여 APEC 회원국에 설립된 독립된 공인기구로서, APEC 엔지니어의 등록을 개발하고 유지한다.
Professional Engineer
독립적인 전문기술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기술자로서, 국가전문공학기구 또는 당국에 의하여 인정된다.
Professional Engineer Body
전문기술자들을 포함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국가적인 비정부 또는 독립 조직
Recognition(see also Accreditation)
1. 당국에 의한 요건준수증명의 접수. 동등성을 결정할 때 과정 또는 경험에 적용될 수 있다.
2. 당국에 의한 대졸기술자들의 품질보증
서 론
1995년 오사카에서 개최된 APEC 회원국 지도자급 회의에서 기술자들의 이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회원국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오사카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에 따라 18개국 APEC 인적자원개발 장관들이 1996년 1월 마닐라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회원국들 간의 전문자격상호인정에 관한 프로젝트의 촉진과 확대를 합의했다.
1996년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된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자회의에서 전문엔지니어의 심사, 인증 그리고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호주에서 제시한 의안을 채택하기로 협의했다.
1996년 5월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첫 운영위원회의에서 각 전문단체의 및 협회, 전문기술사의 등록 그리고 공학교육 및 개발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전문적인 공학 심사, 인증 그리고 개발의 가장 모범적인 방법을 구상할 수 있는 기초적인 골격을 이룰 것이다.
본 편람은 회원국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사들의 실질적 동등성을 평가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들의 학력과 전문적인 경력을 심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인증된 APEC 엔지니어 심사등록사무소의 첫 공식 업무는 APEC 엔지니어 편람 : The Identification of Substantial Equivalence에 따라 8개의 창립 회원국에서 2000년 1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본 편람은 전문엔지니어의 이동을 장려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실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편람은 2차 개정된 것으로 1차 개정은 2001년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조정위원회의에서 협의된 대로 수정되었다. 2차 개정은 2003년 뉴질랜드 로토루아에서 개최된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수정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록분야의 선택, 필요할 경우 현장의 감사 방문을 거친 후 실행하는 온라인상에서의 감사 방문(monitoring visit), 감사 팀의 만장일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의가 있는 위원들은 소수자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한 분쟁해결절차 등 이다.
본 개정된 편람은 엔지니어들의 이동성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보다 많은 APEC 회원국들 간에 전문엔지니어의 이동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 회원국들의 참여를 높이는데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2002년 6월
APEC CC 회장
Ir. Dr. GUE, See-Sew
APEC 엔지니어 기본계획(AE schematics)
APEC 실질적 동등성 및 상호면제의 기본틀
전문기술자들의 상호인정을 위한 기본틀
심사등록을 위한
독립공인기구의 활동
자국에서 설립된 개별심사
개별심사 졸업 후 7년 실무경험
개별심사 2년 중요기술업무 책임담당
계속적인 업무 및 계속적인 만족할 만한 CPD
전문교육
공학교육 및 고급 실무경험
APEC 엔지니어 등록부
(MC, 독립된 공인전문기구)
실질적 동등성 기본 틀
서류 구조
기본 틀 APEC HRD 기본 틀
1)원칙 내의 조정위원회
2)체계
일정
AE 기술분야 확정)
상호면제 기본 틀
해당 법규에서 필요한 조정
APEC 엔지니어
법적인 규정/윤리 (보조적)
(독립적)
Part 1 APEC 엔지니어 기본 틀
1. 목적
본 편람은 참가회원국에게 APEC 엔지니어 심사등록사무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한다. 본 편람은 전체적으로 기본 틀의 정의, 심사체계의 특수한 요구사항 조정위원회의 규칙 감독 및 면허당국의 상호면제를 위한 추천들을 포함한다.
각 참가회원국 심사등록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하는 심사설명서를 개발한다. 기본 틀에 관련하여 APEC 엔지니어 지정을 위한 실무종사자들의 적격성은 5가지 수행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며, 또한 하나의 일괄 패키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비교적 객관적 기준들도 있지만, 특히 예외적인 후보자들에 대하여는 심사등록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기준들도 있다.
본 기본 틀 내의 후보자들은 각 체제의 지속적인 상호감독, 평가 그리고 검증을 통해 확립된 각 회원국내의 전문 활동 심사체계의 통합을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엔지니어들의 상호인정체제를 구축하여 그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본 편람은 각 회원국들의 공조를 통해서 전문 엔지니어들이 어떤 회원국에서도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동등성 기준에 입각한 능력을 가진 전문 엔지니어를 인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 APEC 엔지니어
APEC 엔지니어는 회원국 내에서 전문기술자로서 인정받고, 조정위원회가 승인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회원국 공인기관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 인증 및 인정된 공학과정 또는 그와 동등하다고 심사된 과정을 이수하고,
# 독립 업무의 적격자라고 자국 내에서 심사를 받고,
# 졸업 후 최소한 7년의 실무경험을 쌓고,
# 중요기술업무의 책임담당으로 최소한 2년을 보내고,
#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계속교육을 유지한다.
APEC 엔지니어로 등록하려는 모든 실무종사자는 추가로 다음 사항에 동의해야 한다.
# 자국 법 또는 실무관련법에 의하여 제정 시행된 전문 업무규정을 준수한다.
#업무관련 법정면허등록기관의 요구에 의하든 또는 법적 절차에 의하든, 그들의 행동에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간주된다.
APEC 엔지니어 심사등록사무소에 등재된 각 업무종사자는, 조정위원회 승인일람표 중의 한 개 이상의 공학 분야에서 그가 등록된 심사등록위원회가 독립 업무적격자로 심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록 III을 참조할 것.
APEC 엔지니어와 관련된 상기기준에 관한 지침서는 본 기본 틀의 부록 I에 있다. 참가자들은 본 편람의 다른 지침서들도 APEC 엔지니어 지명후보자심사에 적용된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지침서들은 본 기본 틀의 부록 II에 첨부되어 있다.
3. 심사등록위원회(Monitoring Committee)
본 기본 틀은 APEC 엔지니어 심사등록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각 참가국에 심사등록위원회가 설립될 것이라는 개념에 근거를 둔다. 대부분의 경우 심사등록위원회는 관련회원국의 전문기술자면허등록 책임기관에 의하여 합법성을 인정받으며 또한 그 책임기관을 위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심사등록위원회는 독립된 공인기관으로 각 전문기술자들의 자격 경험을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조회하여 공인할 수 있다.
심사등록사무소(“사무소”)의 유지 발전을 위한 심사등록위원회의 특수한 책임은, APEC 엔지니어 심사등록부의 Section 5의 아래에 명시되어 있고, 보다 넓은 참고문헌용어는 본 기본 틀의 부록 IV에 있다.
4. 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동의된 기준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하여, APEC 엔지니어 명칭을 부여하는 최종 공인권은 조정위원회에 있으며, 본 위원회는 각 국 심사등록위원회에서 1인씩의 투표대리인으로 구성된다. 조정위원회는 경우에 따라 상기의 공인권을 각 참가국 공인 심사등록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은 권위 있고 믿을만한 지역사무소의 유지 발전을 용이하게 하고, APEC 엔지니어가 어떤 회원국 면허등록전문기술자와도 실질적으로 동등한 일반 및 전문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각 회원국이 받아들이도록 추진하는 일이다.
조정위원회는 또한,
# 참가회원국들 사이에서 APEC 엔지니어 업무의 편의를 위한 상호 수용 가능한 표준 및 기준을 발전, 감시, 유지 그리고 권장할 것이고;
# 그러한 업무관련 기존장벽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정부나 면허당국이 그 장벽을 줄이거나 효과적 비차별적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협조하는 전략을 개발 촉진하고;
# APEC 내의 적용 가능한 체계를 통하여, 관련정부와 면허당국이 APEC 엔지니어에 대한 보다 간소한 업무종사권 발급절차를 채택 시행하도록 권하고;
# 준비를 위한 최고의 업무와 전문수준 업무종사 의도 기술자들의 심사를 확인하고, 또한 그 집행을 권고하고,
# 아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상호감시 및 정보교환을 계속하고,
-심사절차, 기준, 방식, 매뉴얼, 출판 그리고 인정된 업무종사자(개업기술자) 명단 등에 대한 정규적 정보교환 및 정보공유
-다른 참가국의 절차의 운영을 입증하기 위한 초청
-중요절차 이행기관의 공개회의 및 관리기관의 관련공개회의에 참관초청
-사무소의 업무수행을 감시하는 기술자들의 그 운영 보고
조정위원회는 회원국간의 의사소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불참회원국 관련기관에게 조정위원회에서 봉사할 비 투표권 회원임명을 위한 공개초청장을 보낼 것이다.
상기 회원들은 어떤 현안에 대하여도 투표권이 없고, 사무소를 운영하는 각 회원국 심사등록위원회의 신규공인 또는 계속공인에 관한 협의에 참가할 수 없다.
5. APEC 엔지니어 심사등록사무소(“사무소”)
각 심사등록위원회의 일차적인 목적은 해당국의 실무종사자 위해서 APEC 엔지니어 심사등록사무소를 유지 발전시키는 일이다.
각 회원국 심사등록위원회가 심사등록사무소 운영권을 취득하려면, APEC 엔지니어 指定신청자를 위한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설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발행된 규칙, 절차 그리고 본 기본 틀 부록 1의 지침서에 따라 각 설명서를 검토할 것이다.
그 검토 이후 사무소 운영이 공인된 심사등록위원회들의 2/3의 찬성을 얻어야 조정위원회의 공인을 얻는다. 각 공인 심사등록위원회가 제출하는 기준절차설명서는 본 기본 틀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일단 심사등록위원회가 각 회원국 내의 사무소설립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의 공인을 받으면, 그 심사등록위원회는 정보접근권한이 있는 개인 혹은 기관에게 등록희망실무종사자의 신분에 관한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공인심사등록위원회와 적절한 자료교환을 하고; 그리고 그 회원국의 APEC 엔지니어 관련문제의 유일한 창구역할을 한다.
각 공인 심사등록위원회는 그밖에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다른 심사등록위원회에 등록된 APEC 엔지니어의 능력의 실질적동등성을 수용 장려하고,
# 해당국의 실무종사 전문기술자 면허등록기관으로 하여금, APEC 엔지니어가 해당국의 기존의 면허등록기술자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일반/전문 기술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보장하는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하고,
# APEC 엔지니어로 등록된 모든 실무종사자들이 APEC 엔지니어 기본 틀에 명시된 요구조건을 준수할 것이고, 또한 이들 대부분이 각 국 심사설명서에서 설명된 기본적 절차/기준을 통하여 그 준수사실을 증명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 APEC 엔지니어 등록신청자들은 적절한 수준의 최근 CPD(계속교육)에 참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 APEC 엔지니어 등록 실무종사자들이 때때로 등록갱신을 신청하면서, 적정 수준의 최근 CPD에 참여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확인한다.
6. 상호면제
서명 국가들은, 각 회원국의 실무종사권 통제 법정기관의 추가심사로부터의 APEC 엔지니어에 대한 전체/일부 면제를 부여하는 그 어떤 협정도, 법정기관과 관련정부의 참여와 동의 하에서만이 완성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APEC 엔지니어 CC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i)관련정부가 보다 넓은 의미의 APEC 기본 틀 내에서 이것을 추구할 것과 (ii)모든 협정은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GATS) 제7조를 준수할 것이다.
관련국 면허등록요건으로부터의 면제가 아닌, APEC 엔지니어의 면허등록 관련 법규상의 심사체계로부터의 면제(전체 혹은 일부)만이 현안 문제라는 사실을 서명 국가들은 주목한다.
서명 국가는 면허등록당국이 법률상 지역사회의 건강, 안전 그리고 복지를 도모하는 법정책임을 갖고, 독립 실무종사권(독립업무권) 신청자에 대하여 보조심사에 따르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목한다.
참가국가들은 그 심사목적이, 관련당국에게 아래 사실에 대한 충분한 확신을 하는 것으로만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관련된 실무종사자들이;
# 적용될 수 있는 실무종사규정 이면의 일반원칙을 이해하고,
# 그러한 원칙에 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적용능력을 증명하고, 그리고
# 해당국 법규상의 기타 특별한 요구조건을 숙지한다.
참여 국가들은 APEC 엔지니어가 면허등록관련 법률상의 보증업무 적응기간을 확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다른 보조심사를 받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최소한의 서류절차로 APEC 엔지니어에게 보증업무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독기관을 위한 상호면제 기본 틀은 Part 4에 있다.
7. 설립규정
APEC 엔지니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국 대표들은, 그 대표자들이 조정위원회에 비 투표권 회원으로 추천되어 참가하도록 각 회원국 관련당국에게 권고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설립되거나 확인된 각 심사등록위원회는 본 편람과 관련된 심사설명서 초안을 계속 준비할 것이고, 그 설명서 초안의 복사 본을 조정위원회의 사무국과 모든 심사등록위원회에 제공할 것이다.
각 심사등록위원회가 준비한 설명서 초안은 승인된 규칙에 근거하여 검토될 것이고, 일관성과 상호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초안은;
# 제출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 제안자의 승낙과 함께, 수정되어 승인되거나,
# 개선사항의 제안과 함께, 추가검토를 위하여 반송될 수 있다.
승인이 수락된다면, 관련된 심사등록위원회는 그들 설명서의 기준 절차에 맞게 해당 사무소를 유지 개발하도록 미리 공인될 것이다.
그들의 지속적인 공인을 위해서, 승인된 규칙에 의한 주기적 검토가 필요하다.
8. 규칙
조정위원회 업무의 만족스럽고 신속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규칙이 조정위원회에 의하여 제정된다. 그러한 규칙의 채택이나 수정은 오로지 총회에서 심사등록위원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만 진행할 것이다.
조정위원회 규칙은 Part 3에 있다.
9. 관리
조정위원회 총회는 매 2년마다 최소한 1회 열리면서 규칙 절차를 검토 수정하고, 공인 심사등록위원회가 시행한 기준 절차의 검토결과를 심의하고, 또한 회원가입 및 공인 신청을 다룬다. 조정위원회의 규칙 절차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사무국은, 조정위원회 업무의 편의를 도모한다.
10. 종료
조정위원회는, 그것이 참가국에서 수용가능하고 바람직한 동안 운영될 것이다. 심사등록위원회공인을 포기하거나 사무소 운영을 중지하려는 심사등록위원회는, 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최소 12개월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한 운영상 중지는, 중지된 사무소의 명단을 근거로 하여, 그 중지이전에 다른 회원국이 APEC 엔지니어에게 부여한 지위는 그 자체로도 유효하다.
부록 1; APEC 엔지니어: 기준 및 절차의 지침서
이 지침서의 목적은 심사등록위원회가 조정위원회에 제출할 ‘기준절차설명서’의 작성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이 기본 틀에 따라 APEC 엔지니어 지정을 원하는 실무종사자의 적격성은 아래 5개항의 수행기준으로 결정되며, 그것은 하나의 패키지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상기 기준 중에서 어떤 것은 그 특성상 비교적 개관적이지만, 어떤 것은 심사등록위원회의 전문적 판단 수단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예외적인 후보자에 대하여 그러하다. 이 내용은 각 기준이 비교 검토되는 기본척도(벤치마크)에 대하여 참가국의 일치된 견해를 표현한다.
인증 혹은 인정받은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할 것;
실무종사자들이 사무소에 등재되려면, 아래 “5개 과정”의 성공적 수료에 관련된 교육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공식교육의 이수 또는 이수이후의 학업성취수준을 관련 심사등록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동남아태평양공학기관연합(FEISEAP)의 최상의 업무지침서에 따라 인증 부여된 공학학위, 또는
(2)워싱턴어코드(Washington Accord)의 정회원이며 그 조건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이 인증한 공학 학위, 또는
(3)일본 기술사회가 정한 기술사 1차 시험(Professional Engineer Examination), 또는
(4)미국국가 기술/측량 시험위원회(USNCEES)의 공학기초시험(FE)과 공학원칙 및 실무시험(PE), 또는
(5)인증절차기준 또는 시험기준들이 심사등록위원회에 의해서 조정위원회에 제출되어 승인된 조건에서, 교육제공자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인증한 공학프로그램 또는 회원국내의 공인기구가 정한 시험
상기의 사례들은 4개의 기존체계를 포함하며, 그 결과는 학업성취에 대한 수용기준범위에 있다고 생각된다. 최종선택이 개방적 체계로 되어있어, 조정위원회의 평가를 위하여 심사등록위원회가 제출하는 기준 절차의 대안이 허용된다. 따라서 본 일람표가 결정적이거나 포괄적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접근은, 독립전문기관의 공학과정인증 및 시험주관이 시행되는 회원국으로의 진출을 억제하려는 것도 아니고, 학업성취가 반드시 공학학위 프로그램의 맥락에서만 증명된다고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독립업무 적격자로 자국법의 인증을 받을 것
본 심사는 각 회원국의 심사등록위원회, 관련전문협회 또는 전문기술자면허등록당국이 책임을 진다.
졸업 후 최소한 7년의 실무경험이 있을 것
실무경험의 정확한 정의는 관련 심사등록위원회의 판단에 달려 있지만, 그 업무는 신청자가 전문성을 주장하는 기술 분야와 명백하게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 업무 초기 단계에서, 그 후보자는 당해 기술 분야에 적합한 역할 및 활동에 참여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중요기술업무 책임담당’ 기간 중의 역할은 보다 더 집중적으로 검토 될 수 있다.
‘중요기술업무 책임담당’ 으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것
중요기술업무의 정의는 회원국 및 분야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일반적인 지침으로는 그 업무가 독립된 기술적 판단을 했어야 하고; 그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이 기간, 비용 또는 복잡성에서 실제적이었어야 하고; 신청자들이 그 성패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이 있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신청자들이 ‘중요기술업무 책임담당’에 있었다고 간주될 수 있다.
# 소규모 프로젝트를 계획, 설계, 조정 및 집행한 경우, 또는
# 전체 프로젝트를 이해하면서 대형 프로젝트의 일부를 담당한 경우, 또는
# 새로운, 복잡한 또는 복합 기술 분야 업무를 담당한 경우
특기된 2년의 기간은 어떤 경우 졸업 후 7년 실무경험 중에 완료될 수도 있다.
만족한 정도로 계속교육개발과정(CPD)을 유지할 것
CPD의 필수적 참여의 성격 범위 그리고 그 준수의 감사방법은 관련 심사등록위원회의 판단에 의하지만, APEC 회원국 전문기술자들이 참여한다는 것을 고려한 참신한 규범을 반영해야 한다.
등록된 APEC 엔지니어는 다음의 사항에 동의하여야 한다.
# 전문직업의 윤리강령
APEC 엔지니어 등록을 원하는 모든 실무종사자는 자국법 및 APEC 엔지니어 실무관련 법규에서 제정 시행하는 전문직업 윤리강령의 준수를 동의한다.
그 강령은 보통 실무종사자가 건강 안전 및 사회복지를 그들의 고객과 동료에 대한 책임보다도 우선순위 두고; 그들의 자격분야에 한하여 실무하고 또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하여 추가적인 전문적 도입이 필요하게 될 때는 그들의 고객에게 조언한다.
심사등록위원회는 등록 시 후보자가 그러한 적용 가능한 전문적 강령에 순응한다는 진술서에 서명한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 책임
APEC 엔지니어는 업무관련 법정면허등록기관의 요건을 통하여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하여 그들의 행동에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것을 동의해야 한다.
부록 2, APEC 엔지니어 심사설명서
APEC 엔지니어 인적자원개발 실무자회의록, “전문기술의 인정, 인증 및 개발을 위한 기본 틀”(97년 12월)은 포괄적인 논조로 APEC 엔지니어 등록희망실무종사자의 자격 경험요건을 정의한다. 인적자원개발 실무자들의 “전문기술자 인증 인정 및 개발 조사보고서”(97년 5월)는 전문기술자 확인을 위한 8개 회원국의 현행 업무를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APEC 엔지니어 등록후보자를 위한 심사설명서 준비는, 각 참가회원국 심사등록위원회에 의한 아래사항의 확인과 추천을 포함한다.
1. 아래 사항에 대한 1개 이상의 인증 또는 인정체계
-개인들에게 전문기술업무 수행자격을 주는 체계적 교육프로그램
-개인들이 적정교육기준에 도달한 것을 입증하는 대안 및 보충체계 제공의 심사수단
2. 감독 감시된 전문경험기간의 정상적 수료 이후의 독립전문기술업무 적임자 개인자격심사를 위한 1개 이상의 체계
3. 교직자들이 어떻게 APEC 엔지니어 기준을 만족시키는지에 대한 설명서
4. 그 독립기술실무종사자가 아래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체계
-졸업 후 최소한 7년의 실무경험을 갖고 있고,
-중요기술업무 책임담당을 최소 2년 기간을 완료했고,
-만족스러운 CPD 단계를 유지했고, 그리고
-적정 윤리규정을 준수했고, 지금도 그 의무가 있다.
5. 등록조건 계속 준수의 확인을 위한 등록자 정기 감사를 보장하는 체계
각 요소들에 대해서 각 국 심사설명서는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할 수 있다.
-모든 분야의 실무종사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
-특정 분야의 실무종사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
-국가, 지역 및 지방적 체계
-기존 또는 폐지된 체계
상기 체계가 APEC 엔지니어 등록후보자평가에 적당하다는 것을 심사등록위원회가 인정해야 한다. 심사등록위원회는 일부 또는 모든 체계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정된 일자까지 과정을 완수한 후보자, 또는 지정된 관련 기술 분야 최소업무경력기간을 충족한 후보자에 대해서만 체계적 심사가 인정된다고 주장함으로써).모든 그러한 제한을 반드시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심사설명서는 역동적 문서로서, 책임 심사등록위원회가 때때로 필요한 수정을 하여 조정위원회에 통보한다.
부록 3 심사등록을 위한 APEC 엔지니어의 기술 분야
원칙
APEC 엔지니어 심사 등록된 실무종사자들을 위하여, 심사등록위원회는 조정위원회 승인목록 중에서 그들이 독립업무 적격자로서 심사되는 기술 분야를 확정할 수 있다. 발표 당시 조정위원회가 다음의 분야들을 승인했다.
# 토목공학
# 구조공학
# 지질공학
# 환경공학
# 기계공학
# 전기공학
# 산업공학
# 광업공학
# 화학공학
# 정보공학
# 생명(생체)공학
# 항공우주공학
# 빌딩서비스공학
# 소방공학
# 유류공학
상기 15개의 지정된 공학 분야는 본 편람의 출판 시 참가회원국에서 운영되는 것들이다. 이 공학 분야들은 넓은 범위에 걸친 과목이나 업무분야를 포함한다. 회원국들은 이 기술 분야들의 각 범위를 규정하기로 동의했다.
APEC 엔지니어는 해당국에 특수한 기술적 문제를 만족시키도록 기대되어져 있을 것이다. 회원국들은 상호면제협정의 협상과정 중, 각 기술 분야에 따른 기술적 문제를 명시하기로 동의했다.
모든 회원국들이 해당 지역 업무를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기술자 면허등록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회원국들은 그러한 기술자들이 원래 심사를 받았다는 맥락에서, 그 기술 분야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추가 기술 분야를 제안하려는 회원국은 조정위원회 검토용 심사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회원국들의 정부 산업 및 기술직업인의 참신한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일람표상의 바람직한 기술 분야 확장을 계속 검토하며 새로운 분야를 수시로 만장일치에 의하여 일람표에 추가할 것이다.
전문 업무
등록은 1개 이상의 전문 업무에서 유지된 자격을 가리킨다. APEC 엔지니어의 정의는, 관리역할에 대한 점진적 강조를 반영하고 또한 실무종사자들의 그 역할에 맞는 CPD 참여를 유도하면서, 기술자의 담당책임이 자주 발전하는 것을 인정한다. 특정기술분야로 분류된 APEC 엔지니어는, 일반적으로 현재능력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아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공학 프로젝트/프로그램의 어떤 전문기술 측면의 계획, 설계, 집행 또는 검토에 대한 직간접 책임을 진다. 그리고/또한,
#공학 프로젝트/프로그램의 기술적 완성에 대한, 1개 이상 분야의 궁극적 책임을 진다.
#직 간접적으로 공학적 지식 기능 경험 및 판단을 요구하고, 또한 공학 프로젝트/프로그램의 기술적 방향에 중대 영향을 주는 전문 업무에 종사한다.
#그들의 공학적 자격 경험을 요구하고, 상기의 기술업무경험과 유사한 기능 지식 및 판단을 요구하는, 사업관리활동 등의 기타 전문 활동에 종사한다.
절차
각 참가회원국에 설치된 심사등록위원회는 상기 기술 분야에 관한 심사설명서를, 조정위원회가 검토하도록 준비 제출한다.
심사등록위원회의 후속적인 책임은, 심사설명서가 제출되어 조정위원회 승인을 득한 기술 분야에서의 실무종사자 능력 확인을 위한 사무소를 설립 유지하는 것이고, 또한 분야별로 등록된 APEC 엔지니어의 능력의 실질적동등성을 인정 추진하는 것이다.
각 조정위원회 회원들은, 그들이 대표하는 심사등록위원회가 다루지 않는 기술 분야에만 관련된 심사설명서 항목의 신규 및 계속 접수에 대하여 투표할 수 없다.
심사등록위원회가 최근 APEC 엔지니어의 능력을 보증하지 않은 기술 분야라도 이미 인정된 기술 분야라면, 추가 심사설명서가 항상 제출될 수 있다.
부록 4; 심사등록위원회(Monitoring Committee)
참고문헌의 용어
각 심사등록위원회는
#자국에서 APEC 엔지니어의 심사등록사무소를 발전 유지한다.
#APEC 엔지니어 관련 단일 연락창구이다.
#모든 APEC 엔지니어의 기술능력의 실질적동등성을 인정 추진한다.
# ‘전문기술자 면허등록기관’에게 적절하게 조언한다.
#어떤 개인의 APEC 엔지니어에 관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한다.
#APEC 엔지니어가 아래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심사방식을 발전 유지한다.
- 인증 인정된 교육프로그램을 완수했는가
- 독립업무 적격자로 회원국내에서 심사되었는가
- 졸업 후 최소한 7년의 실무경험이 있는가
- 최소한 2년간 중요기술업무의 책임 경력이 있는가
- 필요한 CPD(계속교육)를 유지했는가
#필요시 이 기준에 대한 심사기관을 공인한다.
#불리한 판정에 대한 개인의 항의체계를 보장한다.
#공인기관의 공인조건준수를 감사한다.
#직접 또는 공인기관을 통하여,
-APEC 엔지니어의 계속적인 등록조건 준수를 감사한다.
-APEC 엔지니어에 대한 불평사항을 접수, 조사 그리고 해결한다.
-전문행위 및 전문 업무에 대하여 조언한다.
#등록 취소자 명단을 유지 유포한다.
#조정위원회에 설명서를 제출하여, 제안된 방식을 검토하게 한다.
#그 심사절차, 기준, 방식 및 수행에 관한 정보를 발표한다.
#조정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제출한다.
#다른 회원국이 검토하기에 적당한 형태로 기록하고 서류 관리한다.
#다른 심사방식의 검토를 협조하는 대표자를 보낸다.
#조정위원회의 또 다른 심의에 참가한다.
회원관리
심사등록위원회의 구조 및 체제는 자연적으로 그것이 설립된 회원국의 특수한 환경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심사등록위원회는 정부, 산업계, 관련전문단체, 그리고 공학고등교육기관 등의 대표자를 포함하고, 회원국 면허등록기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인정을 받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회원국의 기존 협의체/위원회가 이미 상기 ‘참고문헌의 용어’에서 의미하는 업무의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 협의체/위원회가 심사등록위원회 역할을 하도록 회원국에 의하여 지명될 수도 있다.
심사등록위원회의 구조 및 체제에 대한 결정은 궁극적으로 관련 회원국에게 달려 있지만 심사등록위원회는 그 회원국의 전체적인 심사방식에 중요부분을 형성할 것이고, 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심사방식에 관한 설명서에는 심사등록위원회가 상기 ‘참고문헌의 용어’를 이행을 위한 필요자원과 전문기술에의 접근방법이 설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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