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1 <민법상 재산상속의 의의> (1) 사유 : 피상속인의 사망 (2) 대상 : 피상속인의 적극․소극의 모든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3) 효과 : 상속재산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일정한 범위의 가족(상속인)에게 포괄적이고 당연히 승계됨(제1003조). |
상속의 개시시기와 장소
재산상속의 개시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때가 된다(제997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를 해야만이 상속이 개시되는 것은 아나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8조). 물난리, 화재, 비행기추락사고 등 사변에 있어 사망한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인정한 사망의 시기가 상속개시의 시기가 된다.
상속의 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되는데(제998조), 상속으로 법원에 소송을 하려면 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여야 한다.
CG2 상속의 개시시기 : 피상속인의 사망(제997조) 상속의 장소 : 피상속인의 주소지(제998조) |
상속인과 상속인의 순위
1. 법정 상속인의 범위
(1)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법정상속제도라고 한다. 민법상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한정된다.(제1000조 제1항).
CG3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 제1000조 제1항 >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2)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0조 제3항). 이 경우 태아가 나중에 유산 또는 사산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상속권이 없었던 것이 된다. 그러므로 임신중인 여자는 남편의 상속재산을 태아와 공동상속하게 되고 태아가 출생못하면 시부모와 공동으로, 시부모가 없다면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하게 된다.
(3) 상속인이 상속 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으면 상속할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결격자는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3.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가 된다(제1004조).
법정상속인의 순위
제1순위의 상속인 -직계비속과 배우자(제1000조 제1항 제1호).
(1)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기만 하면 친생자․양자, 또는 여자․남자, 기혼․미혼에 상관없이 모두가 제1순위가 된다.
직계비속이 여러 명 있는 경우 피상속인과 가장 가까운 촌수의 직계비속이 우선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직계비속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면 직계비속으로서 자녀와 손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먼저 상속인이 된다.
다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하였거나 결격사유로 상속권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자녀의 직계비속(즉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그 자녀를 대신하여 상속하게 된다(제1001조 제1항).
□계모와 남편의 전처 소생의 자녀간, 의붓아버지와 처의 전남편 소생의 자녀간(재혼한 부인의 전남편 소생의 자녀)은 혈족이 아니라 인척관계이므로 상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남편의 혼인외의 자녀는 입적이 된 경우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다.
□양자로 간 자녀도 생가의 유산을 받는다.
□상속개시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그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후에 인지된 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분할 기타의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며 다만 이들에게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제1014조).
(2) 배우자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 비로소 단독상속인이 된다.
그런데 이 배우자는 법률혼 즉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배우자에게만 해당된다. 만일 결혼식을 하였지만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실혼의 배우자가 되어 상속권이 없다.
상속인인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였거나 결격사유로 상속권을 상실한 때에는 다른 배우자가 대신하여 상속하게 된다(제1003조 제2항).
□ 남편이 시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며느리는 사만한 남편을 대신하여 시아버지의 재산을, 손자는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시아버지의 사망시 시어머니와 시숙이 있다면 죽은 아들의 부인과 자녀는 공동상속할 수 있다.
□ 아내와 친정식구, 자녀가 여행중 모두 사망하고 장인이 상당한 재산을 남긴 경우에 아내와 장인은 동시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장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가 장인재산을 단독상속하게 된다(서울 지방법원 1998.4.3 선고 97가합91172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주택임차인이 상속권자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의 처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제9조 1항). 상속권자가 있으나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의 처와 2촌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제9조 2항).
나. 제2순위-직계존속과 배우자
제2순위의 상속인은 직계존속과 배우자인데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만 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으로서 부모와 조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친인 부모가 우선적으로 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은 부계․모계가 모두 포함되나, 장인․장모나 시부모는 혈족이 아니므로 상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 민법에서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제30조). 그러므로 남편과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배상금중 아들에게 지급되는 배상금은 아들이 미혼이고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2순위의 상곡권자중 직계존속중 최근친인 어머니가 단독상속하게 된다. 남편에 대한 배상금은 2순위 상속권자인 시부모와 부인이 공동상속하게 된다.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사준 집 역시 시부모와 부인이 공동상속하게 된다. 이때 상속분은 부인이 1.5, 시아버지 1, 시어머니 1의 비율에 의하게 된다.
□장인, 장모와 사위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자녀없이 혼자 살다 사망한 며느리의 재산은 친정부모에게 상속권이 있다.
다. 제3순위-형제자매
피상속인의 유산이 제3순위의 형제자매에게 상속되는 경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모두 생존하지 않은 경우이다(제1000조 제1항 제3호). 형제자매에는 남자․여자, 기․미혼, 친생자․양자 모두 포함되며, 1997년의 대법원판례(1997.11.28 선고, 96다5421 판결)는 이복형제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에게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제1001조 제1항).
라. 제4순위-4촌이내의 방계혈족
제4순위의 상속인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제1003조). 3촌 이내의 방계혈족에는 백숙부와 고모, 외숙부와 이모, 조카 등이 있고 4촌이 되는 방계혈족에는 고종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 등이 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친이 우선적으로 상속하게 된다. 예를 들면 3촌인 작은 아버지와 4촌인 고종형제가 있으면 작은 아버지가 상속인이 된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1)이러한 상속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상속인수색의 공고기간(2년이상)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특별연고자(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사실혼의 배우자는 이 특별연고자에 포함된다(제1057조의2). 이 분여청구는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청산공고기간이 만료한 후 2개월이내에 하여야 한다(제 1057조의2 제2항).
(2)만일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가 없거나 분여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유산은 국가에 귀속된다(제1058조).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제1059조).
CG4 <상속인이 없는 경우> ㅇ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1057조) ㅇ 국가에의 귀속(제1058조) |
상속분
1. 법정상속분
상속분이란 각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의무의 비율 즉 배당비율을 말한다. 상속분에는 피상속인의 의사로 결정하는 지정상속분과 법률이 정한 법정상속분이 있는데 법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게 된다.
1990년의 가족법개정에 의해 균분상속원칙이 채택되어 장남이나 아들, 호주승계인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동일가적에 있지 않은(기혼) 여자녀에 대한 차별함이 없이 모든 상속인에게 동일한 상속분을 부여하게 되었다.
다만,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보다 5할을 가산한 상속분을 가지게 된다(제1009조). 그것은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배우자의 기여가 어떤 상속인보다 더 크며 배우자가 가족의 생계유지에 큰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인 직계비속, 형제재매, 배우자가 상속권을 상실하였을 경우, 그의 직계비속 또는 다른 배우자가 대신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이며(제1010조),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정하게 된다.
CG5<법정상속분>(제1009조, 제1010조) 배우자 :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 가산 상속인 : 균분상속 |
이러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이 받게 될 상속재산은 상속재산에 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을 곱하여 산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이 사망시 5천5백만원의 유산을 남기고 그에게 처와 장남, 차남, 미혼인 딸, 기혼인 딸이 있는 경우에 처의 상속분은 1.5, 4명의 자녀의 상속분은 각 1이므로 처는 5천5백만원 X 1.5/5.5에 해당되는 1천 5백만원을 상속받게 되며, 장남, 차남, 미혼인 딸, 시집간 딸은 각각 5천5백만원 X 1/5.5에 해당되는 1천만원을 상속받게 된다. 그런데 만일 차남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고 그에게 처와 딸(피상속인의 며느리와 손녀)이 있다면 그 처와 딸은 차남의 상속가액인 1천만원을 1.5 : 1 의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
CG6 <법정상속분에 의한 산정사례> ㅇ사례 : 피상속인이 사망시 5천5백만원의 유산을 남기고 그에게 처와 장남, 차남, 미혼인 딸, 기혼인 딸이 있는 경우 ㅇ상속인의 상속분 : 처․장남․차남․미혼인 딸․기혼인 딸 = 1.5 : 1 : 1 : 1: 1 ㅇ각 상속인의 상속재산산정 -처 : 5천5백만원 X 1.5/5.5 = 1천 5백만원 -4명의 직계비속 : 5천5백만원 X 1/5.5 = 각 1천만원 |
2. 법정상속분의 조정
민법은 상속인간에 상속분의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으로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데 있어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 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혼인비용이나 사업자금, 또는 주택구입비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그 받은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게 된다(제1008조).
또한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루 포함한다)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을 산정하고, 기여자의 상속분은 자기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합산하여 배당한다.
공동상속인간에 기여분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이를 청구하고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제1008조의2).
CG7 <법정상속분의 조정> ㅇ 공동상속인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제1008조) ㅇ 공동상속인중 특별기여자가 있는 경우(제1008조의2) |
□ 장남이 부모를 모시면서 제과점을 공동으로 운영한 경우, 그 명의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 사망한 사례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특별부양자에게 기여분이 인정된다. 이혼한 어머니를 대신하여 병든 아버지를 극진히 모신 딸에 대해 배우자의 상속분을 인정한 판례(서울가정법원 1998.9.29 선고 97느8349, 8350 결정)
상속재산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다(제998조의2). 상속비용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므로 장례비용, 묘지구입비, 소송비용등이 포함된다.
(2)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이에 따른다(제1012조). 이에 따라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보다 적은 몫을 지정받더라도 유류분을 상회하는 한 수용해야 한다.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분할할 수 있는데 민법은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나눌 필요는 없다.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의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3) 묘토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상속재산과 구별하여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제1008조의 3)
-금양임야(禁養林野):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
-묘토: 보통 위토라고 하며 제사 또는 이에 관계되는 사항을 집행, 처리하기 위해 설정된 토지
-등기법상 금양임야와 묘토의 여부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이나 판결을 받아서 이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상속인의 보호제도
CG8 <상속인의 보호제도> ㅇ상속의 한정승인과 포기(제1019조 내지 제1044조) ㅇ유류분제도(제1112조 내지 제1118조) ㅇ진정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제999조) |
1. 상속의 한정승인과 포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이고 당연히 승계하게 되는데 피상속인이 적극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해 오히려 그 빛 갚느라 생활이 더 곤궁해질 수 있다. 민법은 이러한 문제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의 한정승인과 포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인데, 이를 하려면 상속인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로 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028조 내지 제1030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로 부터 3개월이내에 자신에게 발생한 상속의 효력을 일체 부인하는 의사표시(재산상속포기신고서)를 가정법원에 하여(제1019조) 법원이 이를 수리하면,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어 일체의 상속재산을 승계하지 않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제1041, 1042조).
상속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제1043조). 신고기간 3개월은 가정법원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제1019조 1항).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사기․강박․착오 등에 의한 경우는 취소가 인정된다(제1024조).
□상속포기약정은 상속개시전에 하면 효력이 없다.
□사망한 아버지의 부채는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의해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민법 제1026조 2호가 헌법상 상속인의 재산권과 사적 자치권을 제한하여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헌재 1998.8.27 선고 96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4․25 병합 결정) 상속에 있어서 단순승인의제조항을 정비하였다.
□ 남편이 생명보험의 수령인을 자신으로 한 경우 이는 상속재산에 속하여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 역시 수령할 수 없다. 그러나 부인을 수령인으로 한 경우에는 보험금수령은 상속이 아니므로 부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다.
□ 상속인들중 1순위 상속인들만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는 2순위 상속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채무를 완전히 면하려면 순위여하를 불문하고 법정상속인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
유류분제도
상속은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사유재산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누구에게 얼마의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 것인 지는 당연히 유언 등에 의한 피상속인의 자유의사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인 가족에게는 한푼도 유산을 상속시키지 않고 학교나 복지시설에 유증할 수도 있고 제3자에게 상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는 가족들의 유․무형의 기여가 있을 수 있는데,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처분을 무제한 허용하면 상속인의 생활이 곤란하게 되고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을 위한 상속인의 협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게 되므로, 1990년 개정법에서 유류분(遺留分)제도를 도입하였다.
유류분이라 함은 상속인이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의 처분에 의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일정액을 말한다. 민법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비율을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인은 될 수 있으나 유류분 권리자는 될 수는 없다(제1112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시의 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전 1년간 행한 증여를 합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데,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도 산입의 대상이 된다(제1114조).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을 받은 자에 대해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1115조).
이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된다.
CG9 < 유류분>(제1112조) ㅇ직계비속과 배우자 :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ㅇ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
□ 아버지가 내연의 여자와 그 자녀들에게 유언으로써 상속시키기로 한 재산중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부적된 유류분의 몫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내연의 여자와 자녀들은 각자가 받은 액수의 비례대로 그 부족된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족분을 반환해야 한다.
□타인에게 유증된 집에 대해 유류분 권리자는 부족분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3. 진정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상속인의 상속권이 상속할 정당한 권리가 없는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999조 제1항). 참칭상속인이란 상속인이 아닌데도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를 하고 있거나 또는 상속인이라고 허위로 주장하며 상속재산에 대해 점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현행 만법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되었다(제999조 제2항).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헌재 2001.7.19 선고 99헌바9.26.84, 2000헌바11, 2000헌가3, 2001헌가23(병합결정) 진정한 상속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2002년 민법 일부개정으로 제척기간을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 맏형이 동생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상속재산을 자기명의로 등기를 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은 맏형을 상대로 형이 임의로 상속등기를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내, 그리고 상속등기를 한 날로 부터 10년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정리
현행 민법 제5편, 즉 상속편에서 규정하는 상속이란 재산상속만을 말하며, 이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일정한 범위의 가족에게 포괄적이고 당연히 승계하는 의의와 효과를 가지게 된다.
상속의 개시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때가 되며, 상속의 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된다.
법정상속인은 제1순위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며제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제3순위는 형제자매, 제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니다.
이러한 범위의 상속인이 없으면 피상인의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와 국가귀속이 이루어진다.
상속분은 상속인간에 균분상속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보다 5할을 가산한 상속분을 가지게 된다.
또한 상속인간에 상속분의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으로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데 있어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다.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속의 한정승인과 포기제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유산의 일정부분을 배정해야 하는 유류분제도, 진정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제도가 있다.
Ⅴ. 생각해 볼 과제
그런데 상속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자신의 가족에게 재산을 남겨주고자 생전에 재산형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한편, 상속은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한 원천이 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행 상속제도와 함께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상속세제도에 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90년 1월에 개정된 현행 민법은 상속에 있어 종전의 여성차별적인 요소들을 모두 해소하였다.
한편, 1999년 말에 개정된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배우자의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대한 유․무형의 기여를 고려하여 배우자는 상속세 산정에 있어 상당한 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1억원 + (결혼연수 X 1천2백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거나 아니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30억원 한도로 법정상속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배우자공제제도는 상속세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나, 배우자간의 상속은 배우자의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가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의 재산이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의견과 고액의 상속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속세를 부과하여 사회적 형평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의 조화를 도모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