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숭곡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1장 : 총칙
제1조 : 명칭 및 사무소
본 회는 서울숭곡초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하고 그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조 :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상호 부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 회원
제3조 :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회원 : 서울숭곡초등학교 졸업자로 한다.
(2) 준회원 : 정회원의 배우자 및 현재 모교 재학생까지 한다.
제4조 : 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연회비 및 기타부담금
의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3장 : 임원
제5조 :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수석부회장 : 2명
(3) 부회장 : 각 기수별 회장은 당연직이 된다. 단,총동문회장 포함 아래 이하
기수로 한다.
(4) 고문 : 현 총동문회장의 윗 기수와 전임 총동문회장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더 위촉 할 수 있다.
(5) 감사 : 2명
(6) 사무국장 : 1명
(7) 간사 : 1명
제6조 :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선임 기수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신한다.
(3) 고문은 전체적인 업무를 조율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단,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4)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행사 추진 및 연락 업무 등을 맡아야 한다.
또한, 사무국내 간사를 두어 긴밀한 상호 업무를 협조한다.
(5) 감사는 필요에 따라 회계업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단, 발언권은 있으되 의결권은 없다.
제7조 : 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 임원의 선출
본회의 총동문회장 선출은 총회에서 한다. 고문과 사무국장, 간사는 총동문회장이 위촉한다.
기타 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수석부회장은 각 기수별 회장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4장 : 회의
제9조 : 회의의 종류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그리고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0조 : 총회 소집
본회의 정기 총회는 매년 3월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 총회 의결
총회의 결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을 하여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개정
(2) 임원선출
(3)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4) 사업 계획에 대한 사항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 운영위원회의 의결
운영위원회는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운영위원회 참석 대상 : 회장, 수석부회장 ,고문, 부회장,감사,사무국장,간사
(1)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2)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임시 총회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 사항
제5장 : 재정
제13조 : 재정
본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회비 및 찬조금, 기타 수익금
(기증, 기부, 행사판매 등)으로 한다.
모든 정회원은 연회비 30,000원(물가 상승율 반영)을 납부하고,
그 금액은 별도 적립한다 .다음은 각 임원진에 대한 회비 규정 사항임.
(1) 회장 : 500,000원
(2) 고문 : 찬조금
(3) 수석부회장 : 300,000원
(4) 부회장(기수별 회장) : 200,000원
(5) 감사 : 100,000원
(6) 사무국장, 간사는 총동문회 연회비로 대신한다.
제14조 :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본 년도 4월1일부터 익년도 3월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 지부 설치
제15조 : 기수별 지부
(1) 본회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수별로 지부를 설치한다.
(2) 지부의 변동 사항은 매년 총동문회에 보고한다.
부칙
제16조 :본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7조 : 본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처리하며,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 : 본회 각종행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총동문회 송년의 밤 : 행사는 1년에 한번씩 11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총동문회 체육대회 : 1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은의 날 : 스승의 날 실시한다.
(4) 축구부 선수들이 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한다. (예: 부식 지원 등)
제19조 : 장학생 선발 기준 및 방법
(1) 기준 : 모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학교 생활이 모범적이며,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2) 방법 : 모교 교무회의에 장학생 선발을 공고하여 교감선생님에게 추천을 의뢰하되,
복수로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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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많은 이해와 넓은 마음으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금의 이 시점을 기초로 잘 다듬어져서 숭곡초교총동문회가 나날이 발전했으면 합니다![~](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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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영준아 타이핑 하느라 수고했다. ㅎㅎㅎ
수고하셨소![~](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회칙 만드느라 수고하셨습니다.....좀더 발전된 총동창이 되길 모두가 노력합시다..![~](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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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물은 전동문들 노력의 댓가 입니다.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4조에 오타가 있는것 같으네. "회원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가 아니라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가 맞는것 같은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제가 오타를 했네요.
수고했다. 앞으로 잘이어질거라고 느낌이 팍팍온다. 새로이 조직된 임원진들은 힘든고행?은 아니겠지만 고생되리라 생각한다. 임원진의 고생에의해 총동문동창회가 무궁한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한다. 이런추세에 총동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바라면서 후배님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새삼 부탁을 드립니다. 맑고 밝은 화이팅을 외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