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날이 번창하고 있는 부평신문의 '힘'을 느낍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국아파트연합회)에서 보내드린
보도자료에 나온대로 1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법 및 시행령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권을 팔아먹은 惡法입니다.
이미 13년 전부터 사단법인을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던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해당 부처 및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로비를 통해 이번에 자신들은 법정단체로 만들고
관리주체에 공동주택의 주인인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쏙 빼고
자신들만 관리 주체로 해 놓았으며,
아무런 안전장치(보증서 제출 등)도 없이 모든 아파트의 관리비는
관리주체에게 입금하고 이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전국 어디에선가 한 두번쯤은 관리비 횡령이나
관리업체의 부도로 인한 관리비 압류사태가 발생해야 정신 차릴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도
관리주체의 부실 또는 횡령에 대비해 관리비의 1.5배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도록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 마저 저들의 로비에 의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일례로 주택관리사협회 직전회장이
해당 기관과 국회의원들에게 엄청난 로비를 하느라
주택관리사협회 자금을 몽땅 써버려
불신임 당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주인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전국적인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고 이제야 그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는 갓난 아이에 불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법정단체까지 되어 자금이 넘쳐나는
이들과 대항하기가 현재로는 벅차지만
결국은 우리가 주인이고 주택관리사는
고용인에 불과한 것이므로 잘 해결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이런 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향후 전국아파트연합회와 더불어 인천시 및 부평구연합회는
주민들의 서명작업 및 법 개정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등 다양한 방법을 전개하여 법 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각 단위아파트의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대로 만들어
전국에 배포함으로써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관리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 입니다.
너무 길어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사무차장
인천광역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사무총장
최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