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등록전환 |
원칙; 당해 지번부여지역 안의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 예외;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 |
토지분할 |
원칙; 1 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 예외; 주거.사무실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 |
토지합병 |
원칙; 선 순위 본번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함 부번으로만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부번의 지번으로 함 |
도시개발 등 |
원칙; 종전의 지번 중 본번을 부여 예외;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 부 여 |
⑥지번의 변경; 소관청→특.광.도지사의 승인→소관청의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등기소에 촉 탁.(7회)
05. 지목의 결정
①지목의 결정원칙; 지목법정주의/ 1필 1목의 원칙/ 주지목추종의 원칙/
독립성의 원칙/ 사용목적추종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용도경중의 원칙(철도를 지하에 건설시 지목불변경)/
등록선후의 원칙(하천복개시 지목불변경).(1,12회)
②개정법에서는 등록선후, 용도경중의 원칙을 삭제함.
따라서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로 사용하면 도로로 지목을 변경해야 하고, 제방을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로 지목을 변경해야 한다.(지적법 제6조 1항 2).
토지대장. 임야대장 |
-정식명칭과 코드번호를 함께 등록 |
지적도. 임야도 |
-지목의 부호만 등록 |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목을 등록하지 않는다 |
④지목의 분류(28개)
;전(전). 답(답). 과수원(과). 목장용지(목). 임야(임). 광천지(광). 염전(염). 대(대). 공장용지(장). 학교용지(학). 주차장(차). 주유소용지(주). 창고용지(창). 도로(도). 철도용지(철). 제방(제). 하천(천). 구거(구). 유지(유). 양어장(양). 수도용지(수). 공원(공). 체육용지(체).
유원지(원). 종교용지(종). 사적지(사). 묘지(묘). 잡종지(잡).
⑤잡종지; 갈대밭. 채석장. 변전소. 비행장. 야영장. 자동차원전학원. 콩나물 재배지. 쓰레기처리장.(8,9,10,11,14,15회)
⑥고속도로휴게소나 노상주차장은 지목이 도로이다.(3,11,15회)
⑦고가도로나 지하도로는 지적법상의 도로가 될 수 없고,
아파트단지내의 통로는 도로가 아니다.(9,15회)
06. 경계 및 좌표
①경계란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지적법상의 경계).(15회)
②경계설정원칙; 경계국정주의. 경계직선주의. 경계불가분원칙(2개 이상 경계×). 축척종대 의 원칙(큰 축척을 따름). 부동성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7회)
고저가 없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중앙 |
고저가 있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
-그 경사면의 상단부 |
해면에 접하는 경우 |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
제방을 편입하는 경우 |
-바깥쪽 어깨부분 |
④좌표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의 수치로 표시한 것.
07. 면적 (2,10,15)
①축척이 1/1,000~1/6,000인 지역으로 경계점좌표가 없는 지역;
-1㎡ 단위까지 표시한다.
-1㎡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 0.5㎡ 초과시는 올리고, 0.5㎡ 미만은 버린다.
-0.5㎡인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0 또는 짝수시는 버리고, 홀수시에는 오사오입한다.(122.5→122. 123.5→124).(15회)
②축척이 1/600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0.1㎡ 단위까지 표시한다.
-0.1㎡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 0.05㎡ 초과시는 올리고, 0.05㎡ 미만은 버린다.
-0.05㎡인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0 또는 짝수시는 버리고, 홀수시에는 올린다.(430.65→430.6. 430.55→430.6).(10,16회)
08. 지적공부 일반
①지적공부의 종류;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대장).
지적도.임야도(도면). 경계점좌표등록부(대장형식의 도면).
지적화일.(6,16회)
②지적공부의 필요적 등록사항.(15회)
;토지의 소재(리.동). 지번. 지목. 면적(㎡). 축척. 도면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토지고유번호(총 19자리). 토지등급 및 기준수확량등급.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주민등록번호.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토지이동의 사유와 해당일자.↔경계점좌표는 등록사항이 아님.(9회)
③지적도의 축척;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임야도의 축척; 1/3,000. 1/6,000.
④실제거리계산; 도면상 1/500에서 3㎝는 실제거리는 500×3㎝=1,500㎝=15m.(13회)
도면상 1/1,200에서 3㎝는 실제거리는 1,200×3㎝=3,600㎝=36m.(15회)
⑤지적도와 임야도의 등록사항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도면의 색인도. 도면의 제명 및 축척. 도곽선 및 도곽선수치(가로 40㎝, 세로 30㎝). 경계점간의 거리. 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소관청의 직인날인.
↔토지소유자. 면적. 좌표. 고유번호는 등록사항이 아님.
⑥경계점좌표등록부
-각 필지 단위로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공시하는 지적공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지역에서만 사용.(7,9회).
-토지의 소재. 지번. 좌표. 토지의 고유번호. 도면번호.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부호 및 부호도를 등록함↔지목. 면적. 축척은 등록사항이 아님.
⑦대지권등록부
;고유번호. 토지소재. 지번. 대지권의 비율. 건물의 명칭. 점유부분건물의 표시.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소유권지분.(17회)
09. 지적공부의 관리. 공개. 작성 등
①보존; 시장.군수.구청장이 소관청 지적서고에 비치.보관하고 영구히 보존한다.
지적화일은 지역전산본부에 보관하고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지적공부의 예외적 반출; 위난을 피하기 위해. 지적화일에 기록한 경우. 시.도지사의 승 인을 얻은 경우.(12회)
지적화일의 예외적 반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복제화일을 다른 장소로 보관하기 위해. 행자부장관의 사전승인시.
③지적전산자료의 이용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얻어 전국단위는 행자부장관의 승인, 시.도단위는 시.도지사의 승인, 시.군.구단위는 소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7회)
④지적편집도의 간행.판매하고 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지적공부의 복구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야 한다.
지적공부의 작성 |
도면의 재작성 |
1. 지번을 일부 또는 전부 변경시 2. 지적공부를 복구시 3.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할 때 4.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토지의 이동시 5. 지적도의 축척변경시 6. 행정구역변경으로 지번을 새로이 정할 때
|
1. 도면의 경계 등의 시별이 곤란한 경우 2. 토지의 표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도곽선의 신축량이 0.5mm 이상인 경우 4. 1장의 도면에 2 이상의 리.동이 등록된 경우 5. 토지의 일부가 도시개발사업 등에 편입된 경우 |
⑦지적공부의 복구란 천재.지번이나 기타 원인으로 멸실된 경우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기초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복원하는 것.
복구자료의 조사→복구자료조사서와 자료도 작성→ 사실조사와 측량실시→경계점표지의 설치→시.군.구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 및 이의신청→대장 또는 도면의 복구.
10. 토지의 이동
①토지의 이동이란 지적공부상의 변경을 말하며, 즉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의 변경을 의미. 개정법에서 신규등록도 토지의 이동에 포함시킴.
②소유자의 변경과 주소의 변경, 토지등급의 변경은 토지의 이동이 아니다.(1,3,10,12회)
③토지이동사유-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지번변경. 토지구획정리. 경지 정리. 행정구역변경.
④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는 그 이동사유가 완성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⑤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지적층량여부 |
신청의무 |
과태료 |
등 기 |
신규등록 |
0 |
60일 |
0 |
보존등기 신청 |
등록전환 |
0 |
60일 |
0 |
표시변경등기 |
분 할 |
0 |
/ |
/ |
변경등기. 용지개설 |
합 병 |
/ |
/ |
/ |
변경등기. 폐쇄등기 |
지목변경 |
/ |
60일 |
0 |
표시변경등기 |
해면성말소 |
/ 또는 0 |
90일 |
/ |
폐쇄등기 |
11. 신규등록
①신규등록;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②대상; 등록에서 누락된 토지. 공유수면 매립지. 미등록 도서. 미등록된 공공용 토지.
③신청기간; 사유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④절차; 지적측량→소관청의 검사→측량성과도 발급→신규등록.
⑤신규등록은 토지이동이지만 소관청이 등기소에 등기촉탁하지는 않는다.
12. 등록전환
①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7회) 따라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축척변경이 수반된다.
②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사용승인.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분할 시.(15회)
③등록전환시 반드시 지적측량을 해야 하지만, 지목은 반드시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잔여토지가 임야대장에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한다.
④신청기간; 사유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⑤절차; 지적측량→토지대장에 지적도 등록→임야대장.임야도 말소→등기촉탁(토지표시변경 등기).
13. 토지분할
①토지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②대상; 1필지의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된 때. 소유권이전 등으로 필요한 경우.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13회)
③신청기간; 원칙-임의적이고 제한 없음.
예외-1필지의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된 때는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④절차; 지적측량→토지대장에 등록→등기촉탁.
14. 토지합병.(2,6회)
①토지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②신청기간; 원칙-임의적.
예외-공동주택부지. 도로.제방 등과 공장용지.학교용지 등의 지목으로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연접하여 동일용도로 활용하는 토지→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14회)
1. 지번부여지역이 다른 경우. 2. 지목이 다른 경우. 3. 소유자가 다른 경우. 4. 축척이 다른 경우. 5.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6. 등기여부가 다른 경우. 7.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8.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9. 권리등기가 다른 경우. |
④절차; 지적측량×→면적합산과 경계와 좌표말소→등기촉탁.
15. 지목변경
①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②대상; 토지형질변경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공사 준공 전에 토지합병을 신청한 경우.
③신청기간; 사유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④절차; 지적측량×→지적공부 정리→등기촉탁.
16. 등록말소
①등록말소;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등록말소하는 것.
②절차; 소관청의 소유자에게 등록말소신청 통지→90일 이내 등록말소신청→지적정리와 등기촉탁.
③소유자가 90일 이내에 등록말소신청하지 아니하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이때는 과태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④등록말소된 토지가 다시 토지로 된 경우에는 이를 회복등록할 수 있다.
17. 축척변경.(5,12,13,14회)
①축척변경;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②요건; 측량성과결정과 토지이동정리가 곤란한 때, 서로 축척이 다른 지적도가 있을 때(임 야도의 축척변경은 불인정)
③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의 동의와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변경한다.
④소관청의 신청→시.도지사의 승인→20일 이상 소관청이 공고→토지소유자가 30일 이내 경계점표시→지적공부정리의 정지→소관청의 토지표시사항결정→지번별 조서작성→청산 금의 산출과 공고, 20일 이내 납부고지→축척변경의 확정공고(이때 토지이동)→등기촉탁.(13,14회)
⑤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합병하는 토지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안에 있는 토지로서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시.
-임야도의 토지를 지적도로 등록전환하는 축척변경시.
⑥청산금의 납부(3월 이내) 및 청산금의 지급(6월 이내)이 완료된 때에 소관청은 지체없이 일정한 사항을 확정공고해야 하고(이때 토지의 이동), 청산금의 수입과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13회)
18. 축척변경위원회
①구성; 토지소유자(1/2 이상)와 전문가를 소관청이 위촉.(17회)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됨.
1. 축척변경시행계획서에 관한 사항 2. 지번별 ㎡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 3. 청산금의 이의신청 4, 소관청이 부의한 사항 |
③회의소집; 소관청이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소집. 5일 전까지 서면통지.
19. 등록사항 정정
①등록사항 정정;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 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잘못 등록되 어 실제와 부합하지 아니 할 때 잘못된 오류사항을 정정하는 것.
토지소유자신청에 의한 정정 (13회) |
1. 소관청에 정정 신청 2. 정정으로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확정판결서 정본 첨부. 3. 경계.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정정축량성과도를 첨부해야 한다. |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정정 (11,12,13회) |
1.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 내용이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도.임야도의 경계의 위치가 잘못 등록된 경우. 3.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해야 하는 경우. 4. 지적공부의 작성, 재작성시 잘못 작성된 경우. 5.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6. 지적위원회의 의결결과로 등록사항정정을 요하는 경우.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8. 토지합병등기신청의 각하에 따른 등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9. ㎡로 변경에 따른 면적환산시 잘못 등록된 경우. |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정정 (15회) |
1. 소유자가 다르거나,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다른 경우-신청 또는 직권으로 정정(등기필증이나 등기부등본 첨부, 미등기토지는 호적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2.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정정 신청은 가능하지만, 소관청의 직권정정은 불가능하다. |
③절차; 소관청이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 작성→토지이용정리결의서 작성→소유자에게 통지나 직권정정.
④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관청이 정리할 수없고, 관할등기소에 통지하고 촉탁등기 하여야 한다.(16회)
20. 지적정리
①지적정리; 지적공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토지이동 등으로 다르게 된 때에 그 변경사 항과 지적공부의 기재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한 정리.
②토지소유자의 정리
-등기된 토지는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에 의해서 정리한다.
-신규등록하는 토지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한다.
③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정리-소관청이 등기소에 촉탁해서 정정.(12,15회)
1. 토지이동정리시. 2. 지번변경시. 3. 축척변경시. 4. 등록말소시(바다로 되어). 5. 새로이 지번변경시(행정구역개편). 6. 등록사항오류정정시. * 신청에 의한 토지이동과 신규등록, 소유자변경은 등기촉탁사항이 아니다. |
④전이 하천으로 된 경우- 관리청이 수용, 등록하지 않는 한 소유권은 그대로 존속함.(4회)
⑤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방법- 국가를 피고로 확정판결을 받아 등록함.(5회)
21. 지적측량 일반
①지적측량의 성격; 기속성. 사법성. 편면성. 공시성. 영구성. 대중성.
지적측량의 효력;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
②지적측량의 측량기간
-지적측량기간은 동지역은 5일, 읍.면지역은 7일.
-측량검사기간은 동지역은 4일, 읍.면지역은 5일로 한다.(13,15회)
③지적측량수행자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도지사나 소관청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지적측량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토지합병. 지목변경. 지번변경. 지적공부의 재작성시.(2,3,6,9,12,14회)
측량성과검사가 필요 없는 경우;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13회)
⑤지적측량의 방법-측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측량,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위성측량.(12회)
⑥경계복원측량-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시 하는 측량으로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 시하는 측량.(16회)
지적확정측량-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해 하는 측량.(11회)
지적현황측량-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측량.(13회)
기초측량 |
1. 의의; 지적측량기준점의 설치나 세부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 2. 종류;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 지적위성기준측량. |
세부측량 |
1. 의의; 지적도나 임야도를 만들기 위해 각 1필지를 중심으로 세부화된 측량. 2. 종류; 지적복구측량.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등록말소측량. 축척변경측량. 등록사항정정측량. 지적확정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 현황측량. |
⑧지적측량의 적부심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신청→측량성과와 심사청구경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30일 이내 지방지적위원회에 심사회부→30일 이내에 심의,의결→7일 이내 시.도지사의 신청인에게 통지→90일 이내 행자부장관을 거처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신청→시.도지사가 소관청에 송부→소관청의 정정과 수정.(12,15회)
22. 지적측량 기준점 등
①지적측량 3대 원점
-서부원점; 북위 38도선과 동경 125도선의 교차점.
-중부원점; 북위 38도선과 동경 127도선의 교차점.
-동부원점; 북위 38도선과 동경 129도선의 교차점
②소관청은 지적측량기준점표시를 설치하여야 하고, 대한지적공사에게 설치와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관리.(14회)
-지적위성기준점성과는 행자부장관이,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지점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성과는 소관청이 관리.고시한다.
23. 지적측량업자 등
①지적기술자;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산업기사. 지적기능사.
②징계절차; 시.도지사와 소관청.지적공사→행자부장관에게 징계요구→30일 이내 중앙지적 위원회의 심의.의결→15일 이내 행자부장관의 징계처분→징계요구자에게 통지
③지적측량업자의 등록; 행자부장관에게 등록신청→30일 이내 지적측량업등록증 교부→10 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업자 1억, 대한지적공사 10억 이상).
(15,16회)
④대한지적공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4. 보칙 및 벌칙
①행자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주민증록전산자료.공시지가전산자료.지적위성기준점자료 등 토지관련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지적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15,16회)
②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행자부장관 소속).(15회)
-토지등록업무의 개선.
-지적측량기술의 개발.연구.
-지적기술자의 양성방안.
-지적기술자의 징계.
-지적측량의 적부재심사.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한다.
1. 지번변경승인 2. 지적공부반출승인 3. 지적공부의 재작성 승인 4. 축척변경승인 5. 지적전산정보자료의 사용승인 6. 농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역의 축척을 1/6,000까지 하는 경우의 승인 |
④형벌.(12,15,16회)
-5년 이하의 징역; 지적측량업의 등록과 관계.
-2년 이하의 징역; 지적측량.지적편집도와 관계.
-1년 이하의 징역; 지적측량의 위반과 관계.
⑤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13,15회)
-신규등록신청을 게을리 한 때.
-등록전환신청을 게을리 한 때.
-1필지 일부의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분할신청을 게을리 한 때.
-지목변경신청을 게을리 한 때.
*토지합병시는 새로이 측량할 필요가 없고, 합병신청을 게을리 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2,3,6,9,12회)
25. 지적법의 주요사유와 절차 정리
<지적공부작성> 1. 지번변경시 2. 지적공부복구시 3. 신규등록시 4. 등록전환시 5. 토지분할시 6. 토지이동시 7. 축척변경시 8. 새로이 지번을 정할 때 |
<지적도.임야도 재작성> 1.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식별곤란시 2. 손상으로 등록사항 불분명시 3. 도곽선의 신축량이 0.5㎜ 이상시 4. 1장 도면에 2개 이상 리,동 있을 때 5. 도시개발사업지역에 편입시
;소관청의 신청→시,도지사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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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복구> 0.천재지변,기타 원인으로 멸실시
;자료조사→지적측량→지번별조서작성→소유 자조사→작성→15일 이상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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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측정> 1. 지적공부 복구시 2. 토지신규등록시 3. 등록전환시 4. 토지 분할시 5. 새로이 경계획정시 6. 축척변경시 7. 면적이나 경계 정정시 8. 면적측량 필요시 * 합병시는 불필요 |
<지번 변경> 1. 지번이 2개이상인 경우 2. 지번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3. 지번이 무질서한 경우 4. 기타
;소관청의 신청→시,도지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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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1. 도시개발사업 등에 준공된 토지 2.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이 다른 경우 3. 토지의 사용목적, 용도가 다른 경우 * 농지는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변경 불가 * 보전산지는 지목변경 불가
;소유자의 신청→관할청의 허가 |
<축척변경> 1. 측량성과결정과 토지이동정리가 곤란한 때 2.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축척변경위원 회의 의결→시,도지사 승인→20일 이상 공 고→정리와 결정→지번별 조서작성→청산금 처리→확정 공고 |
<토지분할> 1. 1필지 일부지목이 다른 때 2. 1필지 일부소유자가 다른 때 3. 매매 등을 위해 필요시 4. 불합리한 경계 시정시
;소유자의 신청→관할청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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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적부심사> 1.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시 2.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신청
;측량성과와 심사청구경위서→시,도지사에 제출→지방지적위원회에 제기→30일 이내 심의, 의결→시,도지사의 소관청에 송부→정정과 수정 →의결 불복시 90일 이내 행자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