進士公派.
道洞墓壇碑銘.
歸太僕嘗曰禮之微難言矣之生而致死之不仁而不可爲也之死而致生之不智而不可爲也後之君子加隆於墓事豈非古禮之變而近於人情者哉蓋謂禮有遵大閒而不可踰越者亦有綠人情而可以義起者故周官有封土之度秦俗有上冡之儀此後世墓祭之濫觴也夫人之行莫大於孝孝莫大於報本追遠則其或累世先垗之不分昭穆者如何而慰春秋霜雨之感望墓設壇列位合祭固不倍於古意而亦東賢之所許也所謂古禮之變而近於人情者如此君子之道唯其時而己矣鄭之河東氏出於慶州自諱道正以後碩崇爲計數之始祖傳五世至國僑高麗忠烈王朝中進士六世良孫生員父子見晉陽誌及蓮案七世允從仕郞始入我朝八世孝孚九世以誾進士自國喬至以誾墳墓皆在晉治左道洞後洞之負亥阡而上三墓係禮葬故磚石戴土而馬鬣不毁然未能的知爲某祖某妣之藏故每當澆奠只三獻無祝成規者己經數百星霜近世後孫弼赫氏通議于宗中擬設壇享祀未底于諧乃者其子在華奉闔宗某某長老之命申敦厥役將竪碑于壇重托不佞以記實之文嘻杞宋之不徵聖人所歎也縱有能言之士卒無如之何況淺謏如余者曾何足以與聞於斯乎按柳恒齋雲撰後進士公墓碣文有曰飛鳳東天仙眞騎鶴然亦未詳何者爲公墓也旣無遺老之言又乏左證之籍只應以疑傳疑無替香火之奉以壇享之擧允愜於神理人情夫何疑哉銘曰
鄭籍于河奕世允昌菁川之阜衣履攸藏兵燹屢撇深自慱慱遺裔追慕迺築一壇壇高而顯坎深而隱旣高旣深陰陽以順外順乎道內盡乎己禮所不言後賢義起靈降洋洋儼臨咫尺歲單明薦其永無歝歲在
癸酉陽復月上澣永嘉權道溶謹序.
도동묘단비명(道洞墓壇碑銘).
귀태복(歸太僕)이 일찍이 말하기를 『예의(禮儀)의 정미(精微)함을 말하기란 실로 어려운 것이다. 죽어가는 것을 죽게 한다면 이는 불인(不仁)한 것이어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요. 죽어가는 것을 살게 한다면 이 또한 지혜롭지 못한 일이어서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였다.
후세(後世) 사람들이 묘사(墓事)에 더욱 힘쓰고 잇다는 것 어찌 고례(古禮)가 변(變)하여서 인정(人情)에 접근(接近)한 일이 아니랴.
대개 예(禮)란 법(法)을 유수(遺守)하여 그것을 넘을 수 없는 일이 잇고 또한 인정(人情)으로 말미암아 의(義)로이 일으켜도 될 수 있는 것이 있다. 때문에 주(周)나라에는 봉토(封土)의 법도(法度)가 있고 진(秦)나라의 풍속(風俗)에는 상몽(上冡)의 의예(儀禮)가 있었으니 이것이 후세(後世)에 묘제(墓祭)의 람상(濫觴)이 되었다. 대저 인간(人間)의 행실(行實)에 효도(孝道)보다도 더 큰 것이 없고 효는 또 그 조상(祖上)을 추모(追慕)하고 그 본원(本源)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누세(累世) 동안 선대(先代)의 차서(次序)를 분간(分揀)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여야만 춘추상우(春秋霜雨)에 외로운 고혼(孤魂)을 위로할 것인가 묘소(墓所)를 바라보고 제단(祭壇)을 포설(布設)하고 열위(列位)를 함께 제사(祭祀)지냄은 실(實)로 고인(古人)의 뜻에 어긋나지 아니함에 우리나라 성현(聖賢)들이 그렇게 하여 온 바다.
옛 예절(禮節)이 변(變)하여 인정(人情)에 접근(接近)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군자(君子)의 도(道)란 오직 시의(時宜)에 맞아야 된다는 거와 같은 것을 말한 것이다.
하동(河東) 정씨(鄭氏)는 경주(慶州)로부터 갈리었는데 휘(諱) 도정(道正) 이후(以後)에 석숭(碩崇)이 일세조(一世祖)가 되어 오세(五世)를 전(傳)해 오다가 휘 (諱) 국교(國僑)에 이르러서는 고려(高麗) 충렬왕조(忠烈王朝)에 진사(進士)가 되었고 육세(六世) 생원(生員) 휘(諱) 양손(良孫) 부자(父子)는 진주읍지(晉州邑誌)와 연안(蓮案)에 그 기록(記錄)이 보이며, 칠세(七世) 휘(諱) 윤종(允從)은 벼슬이 사랑(仕郞)이었다. 이조(李朝)에 들어와서 팔세(八世) 휘(諱) 효부(孝孚), 구세(九世) 이은(以誾)은 진사(進士)를 하였는데 휘(諱) 국교(國僑)로부터 휘(諱) 이은(以誾)에 이르기 까지 그들의 분묘(墳墓)가 다 진주(晉州)의 왼편 도동면(道洞面) 후동(後洞)에 있다. 위로 삼분(三墳)은 당시 국예(國禮)에 따라 치묘(治墓)한 까닭에 전석(磚石)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봉토(封土)가 헐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이 고위(考位)인지 어느 것이 비위(妣位)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제전시(祭奠時)에는 다만 삼헌무축(三獻無祝)으로 규정(規程)지어 시행(施行)하여 옴이 벌써 수백년(數百年)을 지내 왔다. 근세(近世)에 와서 후손(後孫) 필혁씨(弼赫氏)가 종중문노(宗中門老)와 의논(議論)하고 설단(設壇)하여 제향(祭享)할 것을 준비코자했으나 합의(合議)를 보지 못하였고 그 아들 재화(在華)가 모모(某某) 문노(門老)의 뜻을 받들어 이 설다(設壇)의 역사(役事)를 다시 시작(始作)하여 제단(祭壇)에 비석(碑石)을 세우게 되었다. 이에 나에게 사실(事實)을 기록(記錄)한 글을 써 줄 것을 거듭 부탁하기에 이글을 쓰게 된다.
아 옛날 기송(杞宋)의 무징(無徵)함을 성인(聖人)도 한탄한 바 있기는 하지만 비록 말 잘하고 유능(有能)한 선비일지라도 갑자기는 어찌 할 수 없을 것인데 하물며 비재멸학(菲才滅學)한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여기에 참여(叅與)하여 성문(聲聞)하게할 것이랴,
생각하여 보면 항재(恒齋)유운(柳雲)이 찬(撰)한 진사공(進士公) 묘갈문(墓碣文)에 『비봉산(飛鳳山) 동쪽 하늘에 진선(眞仙)이 학(鶴)을 타고 있으니 어떤 사람이 공(公)인지를 자세히 알 수 없도다.』 고 하였으니 노인(老人)들로부터 전해온 말씀이 없고 또 증거(證據)될 문헌(文獻)도 없으니 다만 의문을 전할 뿐이로되 향화(香火)를 그치게 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壇)을 조상(祖上)에게 제향(祭享)함은 진실로 본원(本源)을 찾는 인정에게 하는 일이니 대저 의심하여 무엇 하랴 이에 명(銘)을 지어 붙이노니,
하동(河東)은 정씨(鄭氏)의 고향
여기 대(代)를 이어 번창 하노라
청주(菁州)의 저 언덕은
그들의 조영(祖靈)이 잠들고 있는 곳
잇단 병화(兵火)로 하여
실전(失傳)의 괴로움이 있구나,
후손(後孫)들은 추원(追遠)의 뜻 깊어
이에 한 제단(祭壇)을 마련하였다네,
제단(祭壇)은 높아 우뚝하고
감혈(坎穴)은 깊어 은덕(隱德) 있어라
높은 제단(祭壇) 깊은 감혈(坎穴)
모다 음양(陰陽)의 조화(造化) 깃들었네,
밖으로 법도(法度)에 따르고
안으로 정성(精誠)을 다하도다.
비록 예서(禮書)에는 없다 하여도
인정(人情)은 그렇게 만들게 했네,
조영(祖靈)은 즐거운 듯 여기 머무니
세상(世上)이 다 명천(明薦)한일
영원(永遠)하리라.
계유(癸酉) 십일월(十一月) 상한(上澣) 영가(永嘉) 권도용(權道溶)은 삼가 쓰다.
道峯舍記.
直晉州治東五里猪洞山有河洞鄭氏先墓十數墳鄭氏居猪洞時所封也鄭氏於一蠹文獻公爲門親又祖及孫連擧進士擅人文之令譽盖久然今之猪洞之無鄭氏己百餘年所則世間盛衰聚散之故其亦可以悲矣民國丁未冬鄭氏祭先墓考相告以爲先墓之不與故墟同其堙沒天幸也吾輩宜置室焉令籩豆潔而齊戒宿以接神明會合使而敦睦深以收本支於是卽醵貲若干付在相榮鉉君經紀之至明年春榮鉉君以其貲築四楹三架之屋於山下扁之曰道峰舍道爲猪義之首音世方用以易洞名故取之也旣成在相榮鉉君奉其父老之命來請余記余喜鄭氏之謀起衰紏散此其幾也遂書以塞請盖所以見鄭氏感憤奮勵之心拮据淍漻之功昱心有辭於來後耳如其棟宇之結構宏拙觀目美否有不暇論及云
戊申 四月 日 載寧人 李一海 記
도봉사기(道峯舍記).
정씨(鄭氏)가 저동(猪洞)에 살 때에 모신 것이다. 정씨(鄭氏)는 일두(一蠹) 문헌공(文獻公)에게 문친(門親)이 되며 또 할아버지 및 손자가 잇달아 진사(進士)로 뽑혀서 인격(人格)과 학문(學文)의 명예를 올려 세운지 매우 오래되었다.
그러나 정씨(鄭氏)가 저동(猪洞)을 떠 난지 이미 백년이 지났으니 세간(世間)의 성쇠(盛衰)와 인간(人間)의 모임과 흐트러짐의 까닭이 슬퍼할만 하구나, 정씨(鄭氏)가 민국(民國) 정미년(丁未年) 겨울에 선묘에서 제사 드리며 서로 걱정하기를 『선묘(先墓)가 고허(故墟)로 허물어지지 않은 것은 하늘의 보살핌이라 할 것이다. 우리들은 집 한 칸을 마련하여 제물을 깨끗하게 하고 조상의 신명(神明)을 받들고 회합(會合)이 쉽고 의(義)가 두텁고 화목하게 하여 후손의 본지를 결속함이 마땅하다.』 고 했다. 그리하여 약간의 돈을 걷어 재상(재상) 영현군(榮鉉君)에게 맡겨서 처리하게 하였다. 이듬해 봄에 영현군(榮鉉君)은 그것으로써 선산(先山)아래에 삼간집을 지어 『도봉사(道峯舍)』라 하였다.
이는 도(道) 자(字)가 저(猪)자 뜻의 머리 음(音)으로 동네 사람들이 동명(洞名)을 고쳐 부르고 있음으로 인해서 취해진 것이다. 이미 역사를 끝내고 재상(在相) 영현군(榮鉉君)이 부노(父老)의 명(命)을 받고 나에게 와서 기문을 청하니 나는 이것이 정시(鄭氏)의 쇠(衰)함을 일으켜 세우고 흩어짐을 규합해 모음을 꾀하는 기틀이 됨을 기쁘게 여겨 그 청(請)을 받아들였다. 이는 정씨(鄭氏)의 감분분려(感憤奮勵)하는 마음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 집을 마련한 공로를 후세에 알리고 치하하는 바이요. 그 집의 크고 작음이나 외형에 대해서는 논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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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戊申) 사월(四月) 일(日) 재령인(載寧人) 이일해(李一海) 기(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