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ㆍ전세권ㆍ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하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2. 부동산 목록 (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준비) 4부 이상
3. 별지목록에 대한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그 근거 자료(과세대장등본 등) 1부.
4.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5. 소명방법의 권리증서(차용증, 약속어음, 세금계산서, 은행입금표 등). 사본 1부.
6.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각 1부.
7.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각 1부.
에,
1) 인지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 인지대,
2) 송달료,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3,550원 × 당사자수 × 3회분)}
의 신청서를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또는 민사신청과)에 접수하고 나면,
사건번호를 부여 받고 기다리고 있으면, 접수 후 2~4일 후 담보제공명령서가 우편(7~10일 소요)으로 도착된다.
3) 등기수수료(구; 수입증지), (부동산 1필지당 3,000원 - 법원은행에 등기수수료 납부서 고지서가 있습니다.)
4) 등록면허세(등록세),
등록세고지서는, 인터넷에서 지방은 위택스, 서울은 이택스,
부동산의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 창구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과세표준금액의 1천분의 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 계산한 등록면허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 토지: 개별공시지가 - 1) 주거용 건물: 개별주택공시가격, 2) 비주거용 건물: 시가표준액
5) 담보제공.
현금공탁이 있을 경우 현금공탁, 대부분 서울보증보험증권으로 합니다.(자동제출되므로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가처분이 등록을 위한 신청이 진행되고, 신청자에게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문이 우편물로 송부해 줍니다.
- 끝 -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 미등기부동산
-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건물과 토지는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야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부동산"이란 이러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을 말합니다.
-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2.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등기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처분 신청권자는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가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일부-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표시 -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되나,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
<기재례: 이혼 등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목적물가액 : 금 ΟΟΟ원 피보전권리 : 재산분할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제4동 철 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152.75㎡ 2층 152.75㎡ 3층 152.75㎡ 4층 152.7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대 74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1층 411호 72.80㎡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7470분의 377 대지권. 끝. |
부동산 가액 산정방법 |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입니다 토지의 가액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30/100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건축물을 건물로 함)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입니다 건물의 가액 = 시가표준액 × 면적(㎡) × 30/100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 면적(㎡) × 30/100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580,000원 ※ 그 밖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및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에 따릅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등록면허세과 또는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예시>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양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신청이유
-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그 밖에 지급보증위탁계약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은 원칙적으로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재지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중에서 제출 가능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