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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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법률 | 공포번호 | 제9876호 | 공포일자 | 2009.12.29 |
시행일자 | 2009.12.29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 전화번호 | 02-2110-8270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볍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876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공업지역 또는 역세권ㆍ지하철역ㆍ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를 “공업지역 등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고밀복합형: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4의2. “우선사업구역”이란 재정비촉진구역 중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4조제3항 중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를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로 한다.
제5조제3항 후단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3항의 절차를 거치거나”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공업지역 또는 역세권ㆍ지하철역ㆍ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를 “공업지역 등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
제6조제3항 중 “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에는 그 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를 “이상, 고밀복합형의 경우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 등으로부터 일정 반경 이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에는 주거지형 및 중심지형의 면적기준을 2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형 및 중심지형의 면적기준을 제3항에서 정한 면적기준의 4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절차를 거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다목 중 “사항 등”을 “사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우선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등
14의2.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제9조제2항 본문 중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를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우선사업구역의 재정비촉진사업은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 중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중심지형 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로 한다.
제1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높이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우선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주민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ㆍ고시하기 전이라도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우선사업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결정을 신청하거나,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사업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우선사업구역에 대하여는 전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기 전이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특례)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이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제공의 대가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사업시행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19조제4항ㆍ제5항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정비촉진지구 유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주거지형 또는 중심지형으로 지구지정ㆍ고시되었거나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밀복합형 지구지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고밀복합형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유형을 변경 지정하거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를 고밀복합형으로 변경하고 남은 잔여지구의 면적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요 역세권ㆍ간선도로 교차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은 그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밀개발을 유도하고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직주근접 및 보행중심의 생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정비촉진지구 중 고밀복합형 유형을 신설하고 사업 절차 개선, 우선사업구역 제도 도입, 건축기준 완화 등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이미 다른 유형으로 지구 지정되어 추진 중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고밀복합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영세상인 및 상가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 중심지형은 상업ㆍ공업지역 중심의 도시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한정하고,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유형을 신설하여 역세권ㆍ간선도로, 교차지 등의 주택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함(법 제2조제1호나목, 법 제2조제1호다목 신설)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촉진지구 내 일부구역을 우선사업구역으로 정하고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함(법 제2조제4호의2 신설).
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 주민공람 이후 60일 이내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직접 지구 지정을 한 경우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절차를 직접 이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제3항 및 법 제5조제3항).
라. 고밀복합형 지구의 지구지정 요건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주요 역세권ㆍ간선도로 교차지로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확대, 토지이용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로 하고, 그 최소면적기준은 10만 제곱미터이상으로, 그 지정범위는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6조제2항제3호 신설, 법 제6조제3항 및 제4항).
마.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시ㆍ도지사가 직접 지구 지정하여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의 절차를 직접 이행토록 하고, 주민공람 이후 지방의회 의견을 60일 이내로 듣도록 한정함(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바. 우선사업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토록 함(법 제15조제2항 신설).
사. 고밀복합형의 경우, 중심지형과 같이 학교시설기준 및 주차장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
아.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규모 및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