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면허증을 교부받아 6월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은 현역복무중 또는 전역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는 적성검사만을 거쳐 운전경력에 상응한 일반면허로 갱신 ·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구비서류 및 수수료
항목 |
내용 |
비고 |
발급대상 |
운전직위에 근무한사병, 부사관(하사~준위) |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청 |
|
구비서류 |
군 운전면허증, 사본일 경우(원본대조필), 군 운전경력확인서, 사진 3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전역증(복무확인서), 주민등록증(일반면허증), 운전병 자력기록표 |
|
수 수 료 |
신체검사료(5,000원), 영수필증(5,000원) |
|
기 타 |
기존 면허증과 통합시 일반면허증 제출 |
* 군 운전면허의 종별 명칭 및 구분
해,공군 |
육군 |
일반 운전면허 종별 |
경차량 면허 |
소형차량 면허 |
2종보통 운전면허 |
중차량 면허 |
중차량 면허 |
1종보통 운전면허 |
대형차량 면허 |
1종대형 운전면허 |
면허 |
견인 |
특수(견인) 면허 |
특수(트레일러) 면허 |
레커 |
특수(구난) 면허 |
특수(레커) 면허 |
* 군 차량 운전경력별 일반운전면허 교부기준
장 비 명 |
모 델 번 호 |
승차 정원 또는 적재 중량 |
면 허 교 부 기 준 |
해당 군면허 |
1종 대형 |
1종 보통 |
2종 보통 |
특 수 |
레커 |
트레 일러 |
해,공군 |
육군 |
군용 1/4t |
K-1XX 계열 |
5~6인승 |
|
|
● |
|
|
경차량 |
소형차량 |
K-115구급차량 |
|
● |
|
|
|
경차량 |
중형차량 |
군용 1¼T |
K-3XX 계열 |
2~2.5t |
|
|
● |
|
|
경차량 |
중형차량 |
K-312구급차량 |
10인승 |
|
● |
|
|
|
경차량 |
중형차량 |
군용 2½T |
K-5XX 계열 |
4톤 |
|
● |
|
|
|
경차량 |
중형차량 |
K-513유조차량 |
3,000L초과 위험물 |
● |
|
|
|
|
중차량 |
대형차량 |
K-514 사이트간이버스 |
24인승 |
● |
|
|
|
|
중차량 |
|
105mm 견인포 , 발칸포, 방공포 포차 |
750kg초과 견인 |
|
● |
|
|
● |
경차량 및 특수(견인)면허 동시보유 |
중형차량 및 특수(견인)면허 동시보유 |
군용 5톤 |
K-7XX 계열 |
8~10톤 |
|
● |
|
|
|
중차량 |
대형차량 |
K-712구난차량 |
|
● |
|
● |
|
중차량 및 특수(레커)면허 동시보유 |
대형차량 및 특수(구난)면허 동시보유 |
K-713덤프차량 |
● |
|
|
|
|
중차량 |
대형차량 |
K-715견인차량 |
|
|
|
|
● |
특수(견인) |
특수(견인) |
155mm이상 견인포, 방공포 포차 |
750kg초과 견인 |
|
● |
|
|
● |
중차량 및 특수(견인)면허 동시보유 |
대형차량 및 특수(견인)면허 동시보유 |
군용 10톤 |
K-8XX 계열 |
|
● |
|
|
|
|
중차량 |
대형차량 |
8인치 견인포차 |
750kg초과 견인 |
● |
|
|
|
● |
중차량 및 특수(견인)면허 동시보유 |
대형차량 및 특수(견인)면허 동시보유 |
기타 |
경장갑차CM6614 (궤도차량 제외) |
10~12 인승 |
|
● |
|
|
|
경차량, 중차량 |
중형차량 | * 항공기 견인.정비, 지상조업 장비, 활주로 정비를 위한 장비(차량)는 운전면허 발급기준에서 제외 *군용 BV206 K-53X계열은 궤도차량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일반 운전면허 발급 대상여부 및 대상 종별에 대하여 검토.반영 할 예정임.(군용2½t 차량 중 K-5XX계열과 혼동에 유의)
* 군 일반차량 운전경력별 일반운전면허 교부기준
차종 |
대 상 차 량 |
승차 정원 또는 적재 중량 |
면 허 교 부 기 준 |
해당 군면허 |
1종 대형 |
1종 보통 |
2종 보통 |
특 수 |
레커 |
트레 일러 |
해,공군 |
육군 |
승용 차량 또는 승합 차량 |
도로교통법상 운전할 수 있는 차량과 동일하게 적용 |
10인 이하 |
|
|
● |
|
|
경차량 |
소형차량 |
15인 이하 |
|
● |
|
|
|
경차량 |
중형차량 |
15인 이상 |
● |
|
|
|
|
중차량 |
대형차량 |
화물 차량 |
도로교통법상 운전할 수 있는 차량과 동일하게 적용
(냉동탑차, 방송.위생.청소차, 이동PX, 통신가설, 고소작업차량, 제설, 살수, 하수도준설차, 유도무기 시험. 정비차, 전주오가크레인.8t(HD-8C), 9t(KB940),9t그랜토) |
|
|
● |
|
|
|
경차량 또는 중차량 |
중형차량 |
11.5톤 이상 화물차량 |
11.5t |
● |
|
|
|
|
중차량 |
대형차량 |
소방차 |
인명.항공기 구조 및 경화학 소방차 포함
|
|
● |
|
|
|
|
중차량 |
대형차량 |
견인차 |
트렉터 전차종 |
|
|
|
|
|
● |
특수 (견인) |
특수 (견인) |
구난차 |
렉카 전차종 |
|
|
|
|
● |
|
특수 (렉카) |
특수 (구난) |
덤프차 |
5톤 이상 |
|
● |
|
|
|
|
중차량 |
대형차량 |
유조차 |
3,000L초과 위험물 |
3,000 L초과 |
● |
|
|
|
|
중차량 |
대형차량 |
* 운전면허 발급 대상자
구 분 |
발 급 대 상 |
비 고 |
육군 |
수송운전직위(준사관 포함) : 281 및 2810 계열 카츄사 : 2812(수송), 1111(보병), 1915(화학) |
* 카츄사는 미군차량 운전면허증을 육군 운전면허증으로 갱신 받고 군운전 경력확인서와 군운전자력기록표를 제출한 자에 한함
*수송(운전)직위가 아닌 자로서 내부 사정에 따라 운전업무에 근무한 자는 발급대상에서 제외 |
공군 |
항공수송직위(준사관 포함) : 462, 463 계열 전술통신항공정비병 : 307계열 기지건설장비운전직위(준사관 포함) : 551계열 항공소방직위(준사관포함) : 556 계열 화학직위(준사관 포함) : 558 계열 |
해군 |
수송직위(준사관 포함): 32/1, 32/2. 93계열 통신차량운전병: 25계열 해군시설운전직위(준사관 포함) : 48, 946 계열 | 운전면허 발급횟수 등의 제한 ○ 운전면허 발급횟수 제한 군 운전경력자가 운전면허를 발급 받은 후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동일한 군 운전면허 로 재차 운전면허 발급 신청 불가
○ 군 운전면허에 상응한 운전면허를 1:1 발급 1개의 군 운전면허에 상응하는 1개의 일반 운전면허만 발급하며, 다수의 운전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다수의 군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즉 운전면허 발급기준은 군에서 운전한 차량 종류가 아니라 군 운전면허임)
* 군 중차량 운전면허를 교부받아 군복무 중 중차량과 특수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다하더라도 군 중차량 운전면허에 상응하는 제 1종 대형면허만 발급(즉 제1종 특수면허는 발급 불가)
군 운전경력확인서 1차 확인자의 범위 확대 군운전경력확인서의 1차 확인자는 영관급 장교, 2차 확인자는 장관급 장교로 하고 있으나, 독립부대의 경우에는 1차 확인자를 대위 또는 독립부대 중대장인 위관급 장교가 할 수 있도록 확인권자의 범위 확대
구 분 |
대 상 부 대 |
육 군 |
육직 독립부대 |
9687부대, 3786부대 |
군단 독립부대 |
제11정보통신단, 제1107야전공병단, 제1야전수송교육단, 제1동원자원호송단, 제13항공단, 제7113부대, 제6315부대, 제7867부대, 제2150부대, 제8911부대, 제7821부대, 제2107부대, 제9053부대, 제7395부대, 제7923부대, 제3021부대, 제1750부대, 제2330부대 |
해 군 (해병대 포함) |
해병대상륙지원단, 해병대연평부대, 해군복지근무지원단 |
공 군 |
1차 확인권자 |
제7항공통신전대, 제7180부대, 제36전술항공통제전대, 제38비행전대, 제73기상전대, 공군대학, 방공포1여단본부, 방공포2여단본부, 방공포3여단본부, 방공포병학교, 제41보급창, 제42보급창, 계룡대근무지원단, 복지근무지원단 |
2차 확인권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06.6.1) 이후 시행 예정 |
제7항공통신전대, 제7180부대, 제36전술항공통제전대, 제38비행전대, 제73기상전대, 공군대학, 방공포1여단본부, 방공포2여단본부, 방공포3여단본부, 방공포병학교, 제41보급창, 제42보급창, 계룡대근무지원단, 복지근무지원단 | 전산양식으로 발급된 제출서류 인정 전자정부법에 의거하여 군의 각종 민원서류를 전산양식으로 발급함에 따라 전산양식으로 발급된 군 운전면허증, 군 운전자력기록표, 군 운전경력확인서도 제출서류로 인정
* 공군의 경우 모든 부대에서 전산양식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으며, 육군, 해군의 경우 관련 시스템이 완료되는 '09년도까지는 일반양식과 전산양식의 병행 허용
군 운전경력확인서 기재사항 추가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 기존 기재사항 이외에 사용용도(경력증명용, 운전면허 발급용, 보험처리용), 발급신청 운전면허의 종별을 추가로 기재하여 발급
서 류 명 |
중요 기재사항 |
비 고 |
군운전 면허증 |
。소속 부대장의 확인인 。사본은 [원본대조필] 및 확인자 실인 。본인사진 부착 및 날인 |
* 전산양식의 경우 - 전산발행확인필 - 확인자 날인
* 중요 기재사항 미비 등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발급 불가 |
운전경력 확인서 |
。앞면 소속부대장의 실인이 찍힌 사진 。본인사진과 운전경력란(운전차종 및 운전기간)은 소속부대장의 실인후 투명테잎으로 봉인 。발급번호 |
운전자력 기 록 표 |
。앞면 소속부대장의 실인이 찍힌사진 。뒷면 장비취급경력란(장비명, 근무월수)은 소속 부대장의 실인후 투명테잎으로 봉인 。사본은 [원본대조필] 및 확인자 실인 。발급번호 |
면허증 갱신안내 :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면허(유효기간 내)를 가진 사람은 적성검사만을 거쳐 그 외국면허로써 운전할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의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해 운전면허시험을 면제하고, 한국 운전면허 불인정 국가에서 발급한 면허증 소지자에 한해서는 간이학과 시험을 실시합니다.
|
항목 |
내용 |
비고 |
구비서류 |
1. 외국면허증 원본 (국내면허로 발급시 외국면허증 회수) 2. 대사관 확인서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벨기에, 폴란드, 이탈리아 면허증은 면제) 3. 면허증에 대한 번역 공증 (면허증상의 기재사항이 영문인 경우는 면제) ※ 번역공증서에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발급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 등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내국인의 경우) / 여권(외국인의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상의 입출국 도장을 통하여 면허취득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였음이 확인되어야만 유효한 면허증으로 인정 5.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여권 등 국가에서 발행한 유효한 신분증 ※ 외국인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 재외동포 : 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90일 미만의 단기 체류자는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불가 (단,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혜택이 없는 일반 응시는 가능) 6. 사진3매 (칼라 반명함, 탈모 무배경,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수수료 |
신체검사비(5,000원), 면허증 제작비(5,000원), 간이학과(4,000원) |
|
기 타 |
1. 외국면허 교환 발급은 국내면허 2종보통에 한함. 2. 상호인정 협약국(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발급 받은 면허에 대하여는 해당종별 면허로 교환발급 가능 3. 대리접수 불가
|
|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
아시아 (26개국) |
네팔,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사모아,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인도, 홍콩,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타이페이, 태국, 통가,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일본,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
|
아메리카 (14개국) |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아이티,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캐나다, 코스타리카, 파나마, 가이아나,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바베이도스 |
|
유럽 (34개국) |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리히텐슈타인,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구유고), 산마리노,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크로아티아, 핀란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에스토니아, 체크, 몰도바, 우크라이나, 그리스, 헝가리, 사이프러스, 그루지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
|
중동 (7개국) |
레바논,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수단, 오만, 요르단 |
|
아프리카 (44개국) |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카보베르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남아공), 니제르(니이제), 라이베리아,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모잠비크, 말라위, 말리, 모로코,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이쉘, 알제리, 적도기네, 중앙아프리카, 짐바브웨, 코모로, 코트디브와르, 콩고, 탄자니아, 튀니지, 레소토, 스와질랜드, 세네갈, 지부티, 에티오피아, 앙골라, 에리트리아, 시에라리온, 기네비사우, 카메룬, 쌍토메프린시페, 쿠웨이트, 케냐 |
|
|
면허증 갱신안내 : 국제면허증 발급 안내
항목 |
내용 |
비고 |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여권, 반명함판 칼라사진1매(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
수수료 |
5,000원 |
|
처리시간 |
30분 (전국운전면허시험장) |
|
재발급 |
본인의 입국사실 확인시에만 재발급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리인을 통해 재발급 : 본인이 입국한 사실이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사실 증명서' 필요
* 별도의 출입국 사실없이 1년이상 계속 외국에 체류하면서 국내의 대리인을 통해 재발급 받는 방법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재발급시에는 - 기존 국제운전면허증은 반납시에만 재발급 되며, 분실시에는 분실 신고후 재발급 - 재발급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 재발급일로부터 1년
* 관련근거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국제협약 제1조 제2항에 의거 대리인을 통해 재발급 받은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무면허 운전행위로 처벌함. |
|
기 타 |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되며, 대리신청시는 발급받고자 하는 분 즉,
본인이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원본)을 통해 증명된 때에 한해 대리발급이 가능하므로 위 준비물 외 대리인 신분증과 본인(위임자)의 위임장과 발급 받고자 하는 분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원본)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연기신청을 하신 분은 반드시 입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권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지참하여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칙금 부과 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 국내면허 갱신연기시 수수료 1,000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