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로 구제받지 못한 사례
- 1.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상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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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진아웃에 해당 하는 자
○ 음주측정 불응자
○ 결격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수시 또는 정기 적성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
○ 차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훔치거나 빼앗은 자
○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자
○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한 자
○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요청한 자
- 2.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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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회의 교통법규위반 전력(음주운전전력, 2007.9.8. 등)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사망사고전력(2010.9.24.)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2004.8.16.)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4회의 교통법규 위반전력(무면허운전전력, 2002.12.13. 등)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야기 도주전력(2005.6.11.)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감금)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청구인이 운전면허증 대여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3. 단순음주사건에서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여 정상참작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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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을 운영하는 청구인(운전경력 7년10월, 1회 교통사고전력 및 1회 교통법규 위반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화물차 운전기사인 청구인[운전경력 14년8월, 2회 교통사고전력(사망1인, 중상 및 경상 각 1인) 및 4회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회사원인 청구인(운전경력 7년11월, 3회 법규위반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하여 운전
면허가 취소된 사건
○ 자영업을 하는 청구인(운전경력 24년5월, 2년6월전 경상 1인의 교통사고전력, 4회 교통법규 위반전력)이 혈중알코올
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일용직 근로자인 청구인(운전경력 13년, 4회 교통법규 위반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식당운영을 하는 청구인(운전경력 10년1월, 교통사고전력 및 법규위반전력 없음)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청구인(운전경력 32년10월, 2회 교통사고전력 및 11회 교통법규위반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하다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회사원인 청구인(운전경력 10년3월)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운전기사인 청구인(운전경력 14년3월)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중상사고 포함 2회(2007.12.31. 중상 1명, 2011.8.17. 경상 1명)의 교통사고전력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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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청구인이 음주운전(0.106%)을 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신호 또는 지시위반(2011.3.29.)으로 벌점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2011.10.1.)등 다수의 법규위반 전력(17회)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청구인이 음주운전(0.072%)으로 인적피해(1명, 전치 2주)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청구인이 중상사고를 야기하여 벌점초과(130점)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직업자료 등 허위자료 제출사실이 확인된 경우나 운전경력이 짧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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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유사 사례에 해당하더라도 정황에 따라 구제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지례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 전문행정사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24시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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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cabage2840@hanmail.net / 010-9889-3190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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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구제불가사례
케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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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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