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일 시 |
장 소 |
대 상 |
비 고 |
원서접수 |
2010.11.18(목)~19(금) |
해운대구청1층 자치단체노조사무실(구청후문입구) |
자격요건을 갖춘 희망자 |
해운대구홈페이지 다운로드 |
체력심사 |
2010.11.25(목) |
장산공원 인조잔디축구장 |
응시자 전원 |
좌3동 양운초등학교옆 |
체력심사 합격자발표 |
2010.11.29(월) |
해운대구홈페이지 |
||
서류심사 |
2010.11.29(월)~12.02(목) |
1차 합격자(24명) |
||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
2010.12.03(금) |
|||
면접심사 |
2010.12.07(화) |
해운대구청 5층 대회의실 |
2차 합격자(16명) |
|
최종발표 |
2010.12.10(금) |
해운대구홈페이지 |
최종합격자 8명 |
6.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기재하였을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도 불합격처리함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해운대구 홈페이지에 공고함
• 응시원서가 해운대구청 소정양식이 아니거나, 부착된 사진이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함
•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등 연락불능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체력검사 전일까지 반드시 교부(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음
• 반드시 본인 응시표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 지정된 평가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 기타 문의사항은 해운대구청 청소행정과(☎749-4431~7)로 연락바람
○ 모래마대 메고 50m 달리기(배점 25점)
구 분 |
기 록 |
점 수 |
남 자 (총 50m 구간을 출발선에서 달려 20m 전방에 있는 20kg 모래포대를 어깨에 메고 나머지 30m를 더 달려 도착선에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 |
8.5초 미만 |
25 |
8.5초 이상 9.0초 미만 |
23 | |
9.0초 이상 9.5초 미만 |
21 | |
9.5초 이상 10.0초 미만 |
20 | |
10.0초 이상 10.5초 미만 |
18 | |
10.5초 이상 11.0초 미만 |
16 | |
11.0초 이상 11.5초 미만 |
14 | |
11.5초 이상 12.0초 미만 |
12 | |
12.0초 이상 12.5초 미만 |
10 | |
12.5초 이상 13.0초 미만 |
8 | |
13.0초 이상 13.5초 미만 |
6 | |
13.5초 이상 |
4 | |
여 자 (총 50m 구간을 출발선에서 달려 20m 전방에 있는 10kg 모래포대를 어깨에 메고 나머지 30m를 더 달려 도착선에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 |
11.0초 미만 |
25 |
11.0초 이상 11.5초 미만 |
23 | |
11.5초 이상 12.0초 미만 |
21 | |
12.0초 이상 12.5초 미만 |
20 | |
12.5초 이상 13.0초 미만 |
18 | |
13.0초 이상 13.5초 미만 |
16 | |
13.5초 이상 14.0초 미만 |
14 | |
14.0초 이상 14.5초 미만 |
12 | |
14.5초 이상 15.0초 미만 |
10 | |
15.0초 이상 15.5초 미만 |
8 | |
15.5초 이상 16.0초 미만 |
6 | |
16.0초 이상 |
4 |
○ 윗몸일으키기(배점 25점)
구분 |
기록(회/60초) |
점수 |
남 자 |
61회 이상 |
25 |
56회 이상 60회 이하 |
23 | |
51회 이상 55회 이하 |
21 | |
46회 이상 50회 이하 |
20 | |
41회 이상 45회 이하 |
18 | |
36회 이상 40회 이하 |
16 | |
31회 이상 35회 이하 |
14 | |
26회 이상 30회 이하 |
12 | |
21회 이상 25회 이하 |
10 | |
16회 이상 20회 이하 |
8 | |
15회 이하 |
6 | |
여 자 |
51회 이상 |
25 |
46회 이상 50회 이하 |
23 | |
41회 이상 45회 이하 |
21 | |
36회 이상 40회 이하 |
20 | |
31회 이상 35회 이하 |
18 | |
26회 이상 30회 이하 |
16 | |
21회 이상 25회 이하 |
14 | |
16회 이상 20회 이하 |
12 | |
11회 이상 15회 이하 |
10 | |
6회 이상 10회 이하 |
8 | |
5회 이하 |
6 |
※ 제1차 체력시험 동점자 처리기준(체력검사의 합계가 동점인 경우)
- 제1순위 : 나이가 많은 사람(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 제2순위 : 모래포대 메고 50m 달리기 기록이 빠른 사람
- 제3순위 : 윗몸일으키기 기록이 많은 사람
구분 |
심사항목 |
배점 |
가족관계 (공무원가족수당 지급 부양가족기준) |
(18세 이하) 3자녀 이상 |
10 |
가족원 5명 이상(세대주 포함) |
7 | |
가족원 4명(세대주 포함) |
6 | |
가족원 3명(세대주 포함) |
5 | |
2명 이하(세대주 포함) |
4 | |
나이 |
35세 이상 ~ |
7 |
30세 이상 ~ 35세미만 |
5 | |
30세 미만 ~ |
3 | |
가산적용 (1개 항목만 적용) |
취업보호대상자 |
3 |
취업지원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자격증 (1개만 인정) |
1종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10 |
그 밖의 도로교통법령상 인정 운전면허소지자 |
7 |
※ 1차 합격자 중 제2차 심사 동점자 처리기준
• 제1순위 : 나이가 많은 사람(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 제2순위 : 가족관계 고득점자
• 제3순위 : 가산적용 대상자
항목 |
배점내용 | |
배점 총계(20) |
||
면 접 시 험 |
품행 (5) |
- 용모, 품행 및 태도 등 ․우수(5), 양호(4), 보통(3), 미흡(1) |
대민봉사 기본소양 (10) |
- 대민 친절도, 기본소양 등 ․우수(10), 양호(8), 보통(5), 미흡(2) | |
지역사랑 및 관심도 (5) |
- 지역에 대한 관심도, 봉사경력 등 ․우수(5), 양호(4), 보통(3), 미흡(1) |
※ 면접관 심사결과 1개의 항목이라도 “미흡”판정을 받으면 불합격처리함
첫댓글 빽이좋은 넘들이 들어오니 사가지들은 없을껍니다.ㅋㅋ
맞아요.너무싸가지없어요.다는아님.ㅋㅋ
고참들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오늘부터본격적인 시험인데 참가하는 모든분들께행운이있길바랍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