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기준>
1.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
3. 토석의 채취
4.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3.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하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4.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4.자연환경보전지역중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수도법」·「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7.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8.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의 설치를 제외한다.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토지의 형질변경
이상으로 자연환경보전지구내에서의 건축물행위에 대한 개벙법률을 올렷으니 잘 확인하셔서 도움이되시기바라며 기타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건축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이명훈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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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 법령을 올려놓았는데도 00사랑이라는 닉네임의 사람이 자연환경보전지구내 공익용산지는 나무 한그루를 베지못한다고 자랑스럽게 댓글을 달고 있는데 댓글을 달 때는 정확히 이해를 해야합니다. 물론 이 매물을 지적도상도로가 있다고 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라고 내놓은 것이 아니라 약초재배등 임업활동을 위해서 내놓은 것으로 동일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임업활동을 하고 있는지역이랍니다. 너무 단순히 해석은 삼가하기바랍니다.
1) 자연환경보전지구란?
자연경관, 수자원, 해안, 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문경및 경관이 좋은 지역이나 다도해공원등이 대부분 지정이 되었는데 자연환경보전지구내에서는 건폐율20%이하 용적율50~80%이하의 건축물이 도시계획조례안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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