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기준(안) 전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이하"노조"라 칭함)과 ○○주식회사(이하"회사"라 칭함) 는 헌법과 노동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경영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며 근로조건의 개선과 노사 관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건실한 기업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지증진 을 기하고 건실한 기업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기하고자 본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유일교섭단체인정】 ① 회사는 노조가 전종업원을 대표하며 단체협약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 동단체임을 인정한다. ② 노조가 회사 또는 사업조합과 동일지역의 동종업종 근로조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노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 및 조정법'이라 한다.)제 2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 또는 위임한 공동교섭 대표자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에 대하여는 이를 교섭단체 로 인정한다. ③ 회사는 노조가 노조및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선정 또는 위임한 자와의 교섭을 거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조 【협약의 우선 및 기준】 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가 정한 제규칙ㆍ규정 및 종업원과 맺은 개별근 로계약에 우선하며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규칙ㆍ규정 및 개별근로계약을 그 부분 을 무효로 한다. 무효로 된 부분은 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② 본 협약 기준 중 제반 노동관계법령에 미달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그 무효된 부분은 법령에 따른다. 제3조【기존 근로조건 및 조합활동 저하금지】 회사는 협약의 체결, 갱신을 이유로 또는 본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 도 조합에서 이미 확보하거나 관행으로 실시해온 기존의 근로조건 및 조합활동 권리를 저하 시킬 수 없다. 제4조【조합원의 자격과 탈퇴자의 취급】 ① 조합 가입 대상 종업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단, 조합가입 대상 종업원의 범 위는 조합규약에 따른다. ② 회사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의 효력의 다투고 있는 자를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 할 수 없으며 사내의 활동을 제한 할 수 없다. ③ 회사는 종업원이 조합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을 탈퇴할 시는 즉시 해고한다. ④ 이는 기존 종업원에게도 적용된다. 제5조【협약의 적용】 이 협약은 회사와 조합 그리고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6조【문서열람 및 자료제공】 회사는 노조의 요청이 있을시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 및 회사경영실적, 근로조건, 산업안 전에 관한 사항 등 조합업무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2장 조합활동 제7조【조합활동의 보장】 ① 회사는 조합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 한다. ② 회사는 조합에 대한 상급노동단체의 활동을 보장한다. ③ 회사는 여하한 이유호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근무시간중의 노조활동】 회사는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규약에 의한 각종회의, 단체교섭, 교육, 행사 또는 상급단체의 회의, 교육, 행사 그리고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각종 대내외행사 및 교육에 참가하고자 할 때 또는 노조나 서울시지부의 업무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경우는 이를 인정한다. 단, 노조 는 필요한 사항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의 취급】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으로 취업하지 못한 시간 또는 일수에 대해서는 이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우하고 여하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제10조【시설편의 제공】 ① 회사는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비품, 집기, 통신시설 등을 제공하며 노조사무실의 관 리유지비를 부담한다. ② 회사는 노조의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제공한다. 제11조【홍보활동의 보장】 회사는 노조활동 등으로 행하여지는 각종 유인물 및 인쇄물의 게시와 배포의 자유 및 노조 전용의 게시판과 흑판설치를 인정한다. 제12조【조합비 공제】 ① 회사는 급료지급시 조합비와 노조결의기관에 의해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일괄 공제하여 공제명세서와 함께 즉시 노조에 인도한다. ② 회사는 노조의 요청에 의하여 조합비중 노련 및 서울시지부의 의무금에 대하여 직수납은 요구할 시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노조전임】 회사는 조합장(분회장)을 포함 노조가 지명하는 ○명이 노조할동에 전임함을 인정한다. 제14조【상급단체 전임자로의 취임】 회사는 조합원이 상급 노동단체의 전임 임직원으로 피선 또는 피임되었을 시 취임을 인정하 며 처우는 노조전임자에 준한다. 제15조【전임자의 대우】 ① 회사는 전임자의 임금을 부담하며 전임자라는 이유로 타 조합원과 차별 대우를 하지 않 는다. ② 전임 개시 임금기준은 전임직전의 동 직급의 최고 평균임금으로 하며, 임금인상은 저임 취임시의 동등자의 인상률과 같은 수준으로 한다. ③ 전임자는 전임해제와 동시에 원직에 즉시 복직시키되 원직이 소멸되었을 시는 본인의 의 사를 존중하며 동등자의 직책직급중 최고수준에 준하여 복귀시킨다. ④ 전임기간은 정상근무로 인정하고 근속년수에 산입하며, 전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 는다. 제16조【통보사항】 회사와 조합은 상호 다음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회사가 통지할 사항 1) 정관의 변경과 취업규칙 및 제규정의 개폐 2) 회사 임원의 임면과 보직 변경 3) 종업원의 신규 채용, 부서간 보직 변경 및 퇴사자 명단 ② 조합이 통지할 사항 1) 규약의 변경 2) 조합임원 및 전임자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3) 조합원 제명 등 조합원의 변동 사항 제17조【협의의무】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조합원의 신분변동이 예상될 때에는 30일전에 노조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분할 합병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3. 차령연장을 신청할 시 4. 사업의 휴ㆍ폐업신청시 5. 사업장 이전 제18조【노조소개 및 조합원 교육】 회사는 교육시 교육내용과 강사, 시간을 노조와 사전협의하여 실시하되 반드시 노조에 교육 시간을 배정한다. 제3장 단체교섭 제19조【원칙】 ① 단체교섭은 회사와 노조쌍방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성의와 신의를 가지고 본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고 원만한 타결에 도달함으로서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하도록 한다. ② 단체교섭을 하고자 할 경우 일방은 교섭일시, 장소, 교섭위원 명단 및 요구사항 등을 기 재하여 문서로써 교섭 5일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단체교섭을 요 청한 날에 응하여 야 한다. 제20조【교섭의무】 일방으로부터 교섭요구가 있을 시 상대방은 그 교섭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특별한 사 정으로 일시를 연기할 시에는 즉시 연기사유와 함께 연기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5일 이상을 연기 할 수 없다. 제21조【교섭위원구성】 ① 교섭위원은 노사가 각각○명의 동수로 구성하며 쌍방대표자는 대표위원이 된다. ② 회의에 의장은 대표위원이 윤번제로 그 직을 수행한다. 제22조【대표위원 의무참석】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불참 시에는 대리대 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하여야한다. 제23조【간사선임】 노사쌍방은 간사1명을 각각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진행사항기록, 교섭후 사후조 치 등을 취하게 한다. 제24조【교섭사항】 ① 단체교섭사항은 조합원의 임금, 근로시간, 인사, 안전보건, 재해, 경영성과에 대한 공정분 배 및 휴업, 합병, 차고지 이전, 사업의 확대 및 축소에 관한 사항 등 근로조건 및 기타 노 사간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단체협약 조항 해석에 관한 이의 분쟁사항 ③ 단체협약 조항의 이행에 관한 분쟁사항 ④ 보충협약의 체결 해석에 관한 사항 ⑤ 제규정, 규칙의 개정 및 제정에 관한 사항 ⑥ 기타 단체교서에 해당되는 일체의 사항 제25조【교섭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 참석하면 성립되고 의장은 윤번제로 하며, 합의는 전원합의제로 하며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26조【자료제출의무】 어느 일방이 근거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기밀에 속하는 사항 은 누설하지 않는다. 제27조【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교섭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야 한다. 제28조【교섭권 위임】 집단교섭이나 상급단체위임 교섭을 위해 또는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질 때 원활한 교섭을 위 해 노조는 관계법령에 의거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근로시간, 근무제도 , 휴일 및 휴가 제29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20분, 주44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한다. ② 근로시간이라 함은 출근후 최근시간까지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을 제외한 승무작업 준비, 실제승무, 승무후 업무정리, 교육, 행사 및 대기시간 등을 말한다. 제30조【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① 노사합의 없이는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다. ② 연장근로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거부하였을 시 이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를 할 수 없다. 제31조【교대제 근무】 ① 조합원의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한다. ② 회사는 노사합의로 조합원별 주휴일을 지정한다. 제32조【휴게시간】 ① 휴게시간은 2시간마다 30분을 부여하고 식사시간은 60분으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조합원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단,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으로 활용했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지 못한다. 제33조【시업 및 종업시간】 시업부터 종업시간까지는 11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본근로시간 만을 근로하였다고 하 여 불이익을 중 수 없다. ① 오전반 시업시간 : 시, 종업시간 : 시 교대시간 : ∼ 시 ② 오후반 시업시간 : 시, 종업시간 : 시 교대시간 : ∼ 시 제34조【휴업시간 처리기준】 1)안 : 조합원이 승무중 교통사고(피해 및 가해사고) 차량고장 및 회사 귀책사유(각종검사, 일제점검 등)으로 운행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정상근무로 인정한다. 2)안 : 조합원이 승무중 교통사고(피해 및 가해사고) 차량고자 및 회사귀책사유(각종검사, 일 제점검 등)등으로 운행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다음 산식에 의거 운송수입금을 인 정한다. 산식 :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 / 1일 기준근로시간) × 해당휴업시간 = 인정수입금 제35조【상호의무이행】 ① 승무한 조합원은 영업 중 승객으로부터 받은 메타요금을 전액 회사에 수납하여야 하며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사용 또는 유용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조합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③ 회사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제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세차, 빵구, 시트카바 교환 등 소요경비를 조합원이 선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 회사에 제출시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지각 및 조퇴】 조합원이 지각 및 조퇴를 요할 시 지각은 시업시간 1시간 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 퇴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할 때에는 조퇴를 인정하여야 한다. 제37조【결근】 ① 조합원이 질병, 부상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는 시업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갑작스러운 발병 및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 할 경우에는 시업시간 전 에 유선 또는 기타방법으로 통보한다. 제38조【결근사유증빙】 업무외 사고 및 질병으로 결근시 3일까지는 보험카드의 확인이나 의료기관의 영수증으로 6 일까지는 의사의 소견서, 1주일이상은 의사의 진단서, 신체구금의 경우는 구금처의 확인서 등으로 결근사유를 증빙한다. 제39조【유계결근 및 무단결근의 정의】 제37조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8조에 의한 결근사유를 증빙하지 못하는 등 아무 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경우를 무단결근으로 하고 제37조에 의한 결근통보와 사유를 증빙한 경우를 유계결근이라한다. 제40조【유급휴일】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유급휴일을 준다. 1. 주휴일(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 및 노동절(5.1) 2. 명절(신정2일, 구정 3일, 추석2일) 3.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각 1일 ②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시 휴일은 1일만 실시하되 임금은 2개의 유급휴일로 계산지급한 다. 제41조【월차휴가】 ① 회사는 근무일을 불문하고 1개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조합원에게는 월 1일의 월 차유급휴가를 준다. ② 월차휴가는 1년에 한하여 자유로이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조합원이 월차휴가를 청구하였을 경우 반드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월간 1일의 결근은 휴가일로 대체한다. ④ 관계법령, 단체협약에 의한 각종 휴일(유무급에 관계없이), 휴가(월차, 연차휴가, 산전, 산 후휴가, 경조유급휴가 등.....).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쟁의기간,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공민권 행사일, 병역소집으로 동원된 기간 등은 휴무하였어도 월차 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미사용 월차휴가는 익년 1월 급료 지급일에 통상임금으로 산정 지급한다. ⑥ 퇴직자가 미사용한 월차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퇴직시에 통상임금의 100%을 지급한다. 제42조【연차휴가】 ① 회사는 입사월일을 기준하여 1년간 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 10일, 90%이상 출근한 경우 8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단, 회사의 편의상 일정기간을 정해 놓았을 경우에는 도중입사 자의 년차 휴가는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부여한다. ② 2년이상 계속 근속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한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일수에 1일을 가산한 년차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 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③ 연차휴가는 적치한 후 본인의 청구에 의거 필요한 시기에 분할 사용 할 수 있으며, 회사 는 조합원이 연차휴가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 다. ④ 관계법령, 단체협약에 의한 각종휴일 (유무급에 관계없이), 휴가(월차, 연차휴가, 생리휴 가, 산전산후휴가, 경조유급휴가 등....), 회사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쟁의 기간,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공민권행사일, 병역소집으로 동원된 기간 등은 휴무하였어 도 연차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미사용 연차휴가일 에 대해서는 익년 1월 급료 지급일에 통상임금으로 산정 지급한다. ⑥ 퇴직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퇴직시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제43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노조와의 서면합의로 월차유급휴가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 에 조합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44조【생리휴가】 ① 회사는 여성조합원에게 월1일이 유급생리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 ② 월간 1일의 결근은 자동적으로 생리휴가로 대체처리한다. ③ 미사용 생리휴가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제45조【특별휴가】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특별유급휴가를 준다. 1. 결혼 : 본인 7일, 자녀 5일, 형제자매 3일,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2. 사망 : 부모 7일, 배우자 7일, 자녀 5일, 조부모 3일, 배우자의 부모 3일 , 형제자매 5일,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백숙부모 3일, 고모ㆍ이모 또는 그 배우자 1일 , 자녀의 배우자 1일 3. 탈상 : 부모 3일, 배우자 3일, 조부모 1일 4. 회갑 : 부모 2일, 배우자 부모 2일, 조부모 1일 5. 자녀 출산 2일, 이사 2일, 가족계획시술시 3일 6. 가정에 긴급사고발생시ㆍ예비군 훈련(야간훈련시 다음날 유급 휴일부여)ㆍ민방위 훈련ㆍ 징병검사ㆍ법원 등 공공기관의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 등으로 출두할 경우 : 필요일수 제46조【하기휴가】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앙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7월 하순과 8월 중순사이에 유급휴일을 제외하고 5일간의 하기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휴가비는 평균임금 5일분을 지급한다. 제47조【세차금지】 ① 회사는 각 사업장에 세차시설 및 세차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조합원에게 세차작업을 시킬 수 없다. ② 회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세차비 및 기타 수리비 일체를 조합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48조【정비책임】 ① 회사는 사업장에 유자격 정비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일체의 정비는 정비사가 하여야한다. ② 회사는 정비에 과한 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지 며, 운전직 조합원에게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할 수 없다. 제5장 임금 및 퇴직금 제49조【임금의 정의】 임금은 노동력의 가치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하며 임금산정내역은 별표와 같다. 1. 기본급 및 제수당 2. 상여금 3. 복지후생비 4.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제50조【임금인상】 임금인상은 별도 협정에 의한다. 단, 교섭이 지연되어 결정이 늦어진 때에는 소급 적용한다. 제51조【기본급】 기본급은 월 22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본 임금을 말하며 재직조합원 전원에게 전액 지 급한다. 제52조【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상여금,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 한 모든 임금을 말한다. 제53조【임금지급】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5일에 통화로 본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고 급여명세표에는 임금대장에 의한 임금종류를 기재한다. 제54조【공제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하여 공제가 인정되는 것(근로소득세, 주민세, 방위세,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기여금 등) 2. 조합비, 노조결의에 의한 부과금 3.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것 제55조【비상시 지불】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시에는 임금지불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 금지급 청구가 본인 또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있을 시에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1. 휴직하였을 때 2. 본인 또는 가족중 결혼, 출산, 사망, 상해, 질병으로 지출이 필요할 때 3. 자녀 입학 및 졸업시 4. 업무중 사고발생시 5. 예기치 않은 재해로 긴급한 지출이 필요할 때 제56조【휴업지불】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한다. 1. 차량의 수리, 운행정지, 운휴 등으로 배차하지 못한 기간 2.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제57조【가족수당】 회사는 조합원이 직계부양가족에게는 월 1인당( )원의 가족수당을 5인 한도로 지급한다. 제58조【무사고수당】 회사는 승무직 조합원이 무사고 승무를 했을 경우 월( )원의 무사고 수당을 지급한다. 제59조【퇴직금】 ① 회사는 근속년수 1년 이상인 조합원에게 다음의 누진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며 1년 미만의 단수에 대해서도 일할 계산지급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을 요구할 겨우 회사는 이 에 응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③ 조합원의 퇴직금 지급보장을 위하여 전 조합원 퇴직금 누적금액의 ( )%를 노사공동 관리하에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후에도 이 수준을 유지하며 이는 퇴직금지급 이외의 용도 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④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10일 이내에 일체의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근속년수계산은 입사일로부터 본인이 퇴직을 요청한 (사직서 제출일)일까지로 한다. 제60조【사고비용 등 부과금지】 ① 회사는 교통사고에 따른 제비용을 어떤 명목으로도 조합원에게 일체 부담시킬 수 없다. ② 회사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다. ③ 회사는 전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차, 자손전체)에 가입하여야 한 다. ④ 회사는 운전직 조합원의 근로의욕 증진과 교통사고 발생 등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공제 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전기사 공제회비(또는 운전자보험료)를 부담한다. 다만, 공제 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사합의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인 사 제61조【인사원칙】 ① 인사원칙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 대우나 부당한 조치를 하 지 아니하며, 고정승무 및 배차는 제62조 에 따른다. ③ 노조간부(임원, 대의원, 상집위원)의 인사는 사전에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조합원의 제반 인사결정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노조에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 다. 제62조【고정승무 및 배차】 ① 고정승무는 입사순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합원의 차량배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배차는 입사순으로 신차량(3개월 이내인 차량)을 배차한다. 2. 제2항 제2호에 의한 경우라도 페차 시까지 6월 이상 승무했을 경우 당해 차량 승무 조합 원에게 우선 배차한다. 3. 기타 구체적인 배차 관련사항은 노사합의에 따른다. ③ 월중 운송수입금 3회 이상 미남, 중대한 교통사고, 징계위원회에서 경고이상의 징계를 받 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정승무 및 배차의 원칙에서 제외된다. 제63조【채용】 회사는 종업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는 채용인원 전형방법 등에 관하여 노조와 사전협의하며 신규종업원은 입사와 동시에 노조의 조합원으로 한다. 제64조【차별대우의 금지】 회사는 운송수입금의 고저를 이유로 조합원에 대하여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한다. 제65조【휴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휴직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휴직을 부여해야 한다. 1. 업무상ㆍ외 질병 등 휴직 : 업무상ㆍ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 게 된 때 단,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휴업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병역휴직 :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때 3. 육아휴직 : 직원이 임신, 출산 또는 1년 미만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 4. 업무상 구속 휴직 : 직원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구속된 경우 5. 조합활동을 이유로 구속된 경우 6.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휴직을 요청한 경우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사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었을 때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심신단련휴가(기타의 휴가) 및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게 한 후 휴직을 명 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생사불명 시 3. 개인적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실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휴직이 필요하다 고 인정한 때 제66조【휴직기간】 1. 전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2항 제1호, 제2호 : 1년이내 2. 전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 소요기간 3. 전조 제2항 제4호 : 합의한 기간 제67조【휴직기간의 연장】 ① 휴직만료일 이전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휴직만료 10일전에 연장사유 및 이를 증빙하는 자료와 함께 휴직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연장원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두로 통고후 만료후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연장원을 제출한다. ② 전항의 휴직연장원이 제출된 경우 회사는 그 사유가 명백하게 타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 외하고는 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휴직연장은 3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68조【휴직자의 처우】 ①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② 휴직자가 휴직도중 평균임금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은 휴직전의 3개월로 한다. 다만, 이때 계산된 금액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③ 제64조 각 호의 휴직자에 대하여 휴직기간 중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한다. 1.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2항 제3호 : 통상임금의 50% 2.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있어서 산전후 유급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육아휴직기간) 3. 휴직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휴직자에 대하여 승급, 승진 및 기타일체의 사항을 정상 근로한 경우와 동일하 게 취급한다. 제69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후 1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복직원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사유 가 소멸된 경우 휴직자가 복직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 시켜야 한다. ③ 복직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8일째 되는 날 당연 히 복직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0조【정년】 ① 정년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65세가 종료되는 날로 하며 정년퇴임은 종료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한다. 단, 노사협의로 연장할 수 있으며, 취업운전자의 경우 자동차면허증 소지자 는 동 자격증 소멸시까지로 한다. ② 정년퇴직자는 1개월 분 이상의 퇴직위로금을 준다. 제71조【수습】 ① 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단, 택시경력자는 1개월 이내로 한다. ② 수습기간 중인 조합원의 제반 대우는 본 협약 기준에 따른다. 제72조【징계】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본 협약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사유이외의 사유 내지 기타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징계할 수 없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단 결근 중 연락이 있는 자는 예외 로 한다. 2.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 3. 법원의 판결로 금고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종 무죄판결시에는 징계가 소멸되 면 자동복직된다. 4. 비조합원이 노조에 불이익한 행위를 한 때 5. 직장내에서 폭행행위를 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수입금을 월 5회 이상 미입금 하는 행위를 한자. 7. 회사 재산을 유용 또는 횡령한 자 제73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공정성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실시한다. 1. 경고 : 구두상 주의 2. 견책 : 시말서 제출 3. 감봉 : 1회에 한하며 1회의 감봉액은 1일 임금의 1/2 이내로 한다. 4. 승무정지 : 1호에 한하며 3일 이내로 한다. 5. 출근정지 : 1회에 한하며 3일 이내로 한다. 6. 대기발령 : 1회에 한하며 3일 이내로 한다. 7. 징계해고 :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 제74조【징계위원회】 ① 회사는 조합원의 징계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운영규정은 노사합의로 별도 제정한다. 제75조【징계절차】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 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한 서면을 징계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징 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해당조합원에게 반 드시 징계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3. 피징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징계위원회 연기를 요청할 시 1회에 한하여 연기 할 수 있 다. 4. 징계위원회는 징계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징계대상자는 징계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 시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6. 재심의 절차에도 제1호,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결정 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77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① 회사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는 도산이 우려되거나 사업이 계속이 불가능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할 경우에 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해고의 기준, 해고조합원의 처우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사전 ○○일전에 반드시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경영상의 해고를 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신규채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고 된 조합원을 해고당시에 상당한 직책으로 재고용 하여야 한다. 다만, 해고된 조합원의 의사 에 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8조【해고예고】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 야 하며,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임금의 45일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9조【퇴직】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 1의 사유에 해당할 때 퇴직한다. 1. 사직의 의사표시 2. 본인이 사망 3. 정년 ② 퇴직의 효력발생일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 2. 본인이 사망한날 3. 정년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해의 말일 ③ 회사는 조합원이 퇴직할 시 즉각 운수사업법에 의한 퇴직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0조【고충처리】 ① 조합원의 고충을 해결하여 노사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업평화를 유지 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② 고충처리위원회는 회사대표와 조합장이 지명하는 각2인으로 구성되며 사용자측 고충처리 위원은 실제로 조합원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직위에 속해야 한다. ③ 노사 당사자간에 고충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즉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처리토록 한 다. 제81조【규칙 또는 규정의 개정 및 제정】 회사는 취업규칙 및 조합원에 관련된 제 규정ㆍ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7장 교육 및 복지후생 제82조【일반교육】 ① 회사는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노동제도에 대한 설명,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규칙 및 기타 필요한 수칙에 대해 주지 시켜야 한다. ② 회사는 필요시 영화상영, 강사초빙 등에 의한 교양교육을 실시한다. ③ 이상의 교육훈련 시 그 시간은 정상근무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3조【복지후생시설】 ① 회사는 운송부대시설을 갖추고 복지후생시설을 완비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을 위하여 깨끗하고 충분한 기숙사, 목욕탕, 휴게실, 세면장, 탈의실, 화장 실, 그리고 위생적인 식당, 양호실 및 체육오락시설을 갖춘다. ③ 회사는 노조가 조합원을 위하여 소비조합, 신용협동조합, 주택조합 등을 운영할 경우 필 요한 인원, 장소, 시설, 및 수송수단을 제공한다. 제84조【작업복 등 지급】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지급한다. ① 작업복 : 하복 연2벌, 춘추복 연1벌, 동복 연2벌을 지급하되 합당한 사유로 작업복이 훼 손되었을 시는 작업복을 교체해 추가 지급한다. ② 장 갑 : 1주일에 1족 ③ 회사는 필요한 안전용구를 지급한다. 제85조【급식】 식당운용은 회사가 직영하고 근무자에게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식당이 없을 경우 월( )원의 식대를 지급한다. 제86조【장학제도】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다음과 같이 매분기 전액을 지급한 다. 제87조【야유회】 회사는 종업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봄에 야유회, 가을에 체육대회를 유급으로 갖는다. 제8장 산업안전 및 보건 제88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합과 회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89조【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임면】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와 동 법 시행령 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총 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수와 자격ㆍ직무ㆍ권한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자가 개진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법제16조 2에 의거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④ 회사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의견 개진 또는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 어떠한 불이 익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해고 등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다. 제90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조합은 회사의 의견을 들어 관할 노동관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한다. 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명예산업안전감 독관이 요청한 활동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에 필요한 교육수강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적극 보장 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그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④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 는 아니 되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해고 등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다. 제91조【안전보건규정 및 수칙 제정】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거쳐야 하며, 이를 조합원에게 교육시킨다. 제92조【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보장】 ① 회사는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유지 및 회사의 발전에 반 드시 필요함을 인정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보장한다. 1. 회사 내 재해원인, 물질별 유해인자, 재해요인, 작업환경 등 기초조사 2. 회사 내 작업상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대외 활동 3. 산업안전보건 표어, 현수막 부착 등 홍보활동 ② 회사는 노동조합이 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협조를 요청할 시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③ 회사는 회의, 교육 등 산업안전 보건활동에 관하여 노조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경 비를 지원하고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할 수 없다. 제93조【안전보건교육】 ① 회사는 월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제, 강사 등에 관하여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른다. ② 회사는 신규채용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8시간이상 산업안전보건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외부교육이나 세미나가 있을 시 산업안전보건위원과 명예산 업안전감독관을 최우선적으로 참석시키며 노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조에 의거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참가를 보장하며 이에 필요한 시간과 경비 등을 지원한다. 제94조【건강진단】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43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의 입회 아래 건강진단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사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진기관, 검진항목, 내용 등을 합의하여 야 한다. ③ 채용시 건강진단은 채용시, 일반건강진단은 년1회 이상, 특수건강 진단은 6개월에 1회 이 상 실시한다. ④ 회사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 결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건강진단 검진 항목 이외에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건강진단 담당의사가 사전에 사업자를 답사하여 작업환경을 ( )일 이상 조사한 후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⑥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담당의사로 하여금 조합에 설명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 우 조합원 당사자에게 설명하도록 한다. ⑦ 건강진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5조【건강진단의 사후조치】 ① 회사는 건강진단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사후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에 이환된 자가 발생하였을 겨우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신청 과 해당부서의 작업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건강관리상 주의를 요하는 자(c판정)와 일반질병에 이환된 자(D2) 로서 기존의 노동을 계속할 경우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희망에 따라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하고 노동시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반질환자(D2)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할 시 병가를 주어야 한다. ④ 회사는 요주의자(C판정) 및 유소견자(D1, D2)가 근무 중 치료를 요하는 경우 작업시간 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특수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임시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 다. ⑥ 회사는 건강진단결과 보고서, X선 사진 판독소견서 등 건강진단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10년 이상, 발암성은 30년 이상 보존하고, 본인의 청구가 있을 시 본인과 관계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조합원이 건강진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재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소요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96조【재해발생시의 대책】 ① 재해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시 회사는 조합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이 참가 한 가운데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② 회사는 재해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시 1주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조합에 통보하여 야 하고, 노동부에 재해발생보고 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보고한다. ③ 재해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 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 ④ 회사는 재해근로자 동의없이 배치전환, 권고사직 인사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97조【작업중지권】 ① 조합원은 작업 중 위험하다고 판단 될 때 작업을 중지 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업안전보건위원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작업중지를 명하고 작업자를 대피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야 한다. 단 작업중지에 대하여 노사간 이견이 있을 때는 즉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 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도 이견이 있을 때에는 노사합의로 제3 의 기관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2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취한 산업안전보건위원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해당 부서 또 는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동 위원회가 필요한 조치가 취해졌음을 확인한 후 에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⑤ 회사는 위 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중지를 행한 조합원, 산업안전보건 위원 ,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등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제98조【일상점검】 ①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차량의 일상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여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 향 상에 최선을 다한다. ② 회사는 환경보존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수시로 매연측정을 하여야 하며 매연단속에 적발되어 부과되는 범칙금 및 민형사상 문제는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 제99조【보건위생】 회사는 조합원과 승객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사업장과 차내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제9장 재해보상 제100조【재해보상】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업무상 재해)을 당하였을 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라 보상한다. 제101조【생계보조】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할 시는 그 휴업기간동안 산재보상보험법 상 지급되는 재해보상금 외에 평균임금의 30%를 매월 추가 지급한다. 제102조【장해보상】 업무상 피재 근로자가 장해가 남아있을 경우 회사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의거 지급한 보험급 여 외에 해당금액의 50%이상의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103조【유족보상 및 장례비】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하여 산재보상보험법외에 추가로 평균임금의 200일분에 해당하는 추가유족보상을 하는 동시에 평균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추가 장례비를 지급한다. 제10장 노동쟁의 제104조【일반원칙】 노사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기타의 노동쟁의에 관한 일반원칙은 노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제105조【조정신청】 단체교섭이 4회 이상 또는 30일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결되지 않을 때, 또는 단 체교섭을 4회 이상 요청하였는데 해태 또는 거부하였을 경우 노조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 다. 제106조【사전통보】 노조와 회사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야 하며, 노조가 쟁의행위의 신고를 행정관청에 행한 경우에는 이를 사후에 회사에 적당한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제107조【합의중재신청】 노동쟁의의 중재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어느 일방의 신청은 무효로 간주한다. 제108조【사적조정】 회사와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 의거 사적조정 중재를 시행할 수 있 다. 제109조【시설이용 및 출입의 자유】 회사는 노조의 쟁의행위 중 회사시설의 이용을 보장하여 조합원과 상급 단체의 간부 그리고 관련자의 출입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10조【비상시 조치】 노조는 쟁의행위 중에라도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시는 쟁의행위를 일 시 중단하고 재해 진압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1조【쟁의 중 신분보장】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해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노조집행부를 이간시키 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쟁의기간 중에는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 다. 또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후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112조【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신규채용 및 타인을 취업시키지 못하며 비 조합원을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 제113조【쟁의행위기간 중 보상】 회사는 노조와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보상금(위로금)을 지급한 다. 제114조【배상청구의 금지】 회사는 쟁의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라도 노조 또는 조합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 지 못한다. 제11장 노사협의회 제115조【구 성】 회사와 노조는 각 5명씩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되 대표자가 필히 포함되어야 한 다. 제116조【운 영】 ① 정기회의는 매년 3, 6, 9, 12월중 개최한다. ② 일방이 임시 노사협의회를 요청할 시 상대방은 이에 응해야 한다. 단, 요구가 있는 겨우 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일시, 장소, 안건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③ 의장은 윤번제로 한다. ④ 쌍방은 1명씩의 간사를 임명하여 회의록을 작성케 하며 회의종료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하여 노사가 1부씩 보관한다. ⑤ 결정권이 있는 쌍방대표자나 결정권을 위임받은 자가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제117조【협의사항】 ① 노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노동쟁의의 예방 4. 근로자의 고충처리 5. 안전보건 기타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6.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7.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 원칙 8.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9.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10.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근로자의 복지증진 12.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의결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8조【보고사항】 ① 회사는 노사협의회에서 다음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사항 5. 조합원이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조합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9조【의결사항】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존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② 의결정족수는 제117조 제2항에 따라 의결한다. 제120조【효력】 노사협의회에서 쌍방이 합의한 사항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제12장 부 칙 제121조【명칭변경 후 효력】 본 협약 체결후 회사는 노조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본 협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122조【불이행 책임】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한 측에 있다. 제123조【명시 외의 사항】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또한 본 협약 보다 근로조건에 대하여 유리하게 정하고 있는 관계법령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으면 이에 따 른다. 제124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2)년 으로 한다. 다만 임금협정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125조【협약의 갱신】 ① 노조와 회사는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갱신요구안을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갱신요구가 없을 때 본 협약은 1년에 한하여 자동갱신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6조【보충협약】 ① 유효기간중이라도 노사쌍방의 합의 하에 본 협약을 수정하기 위한 재교섭을 할 수 잇다. ② 본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협약의 미진,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쌍방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하여 야 한다. ③ 위의 재교섭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보 충협약의 유효기간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 과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7조【효력의 지속】 유효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중일 때는 본 협약은 새로운 협약이 체결 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제128조【단체협약의 해석】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회사와 조합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어 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9조【협약의 게시】 회사 또는 노조는 본 협약을 조합원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각 사업장에 향상 게시하도록 한다. 제13조【협약보관】 본 협약은 4부를 작성하여 노사 대표 및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고 쌍방이 각 1부씩 보 관하며 행정관청과 상급단체에 1부씩 신고한다. 년 월 일 00 노동조합(분회) 위원장 00 택시 대표이사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