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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술자 ( 보수,조경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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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스크랩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5)-목공사1-
추풍사 추천 0 조회 142 09.10.30 22:0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5)-목공사1- 

 

0500 목공사


05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문화재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목공사에 적용한다.

ㄴ. 목공사라 함은 건물의 구조체와 그에 부속되는 부재를 해체, 치목, 조립하는 모든 공사

     를 말한다.

ㄷ. 본 시방에 사용하는 목재치수는 마감치수로 하고, 필요시 제대치수를 병기한다.


2. 쓰임말정리

ㄱ. 촌목(그므개) : 여러 재에 동일치수를 매기거나, 얇은 널을 쪼개는데 쓰이는 연장

ㄴ. 마무리치수 : 제재목을 치수에 맞추어 깍고 다듬어 마무리한 치수

ㄷ. 제대칫 : 제대시 톱날의 중심간 거리로 표시하는 목재의 치수

ㄹ. 제재정치수 : 제재하여 나온 목재 자체의 정미치수

ㅁ. 밑마구리(밑동부리) : 자른 통나무 등의 굵은 쪽 끝의 마구리

ㅂ. 윤할 : 접선방향의 생장률. 즉, 나이테를 따라 목질섬유가 분리되어 갈라지는 것

ㅅ. 바심질 : 마름질한 재목을 연장으로 깍거나 구멍을 파서 다듬는 일

ㅇ. 가심질 : 끌로 파낸 홈이나 구멍의 거친 면을 가심끌로 곱게 다듬는 일

ㅈ. 그레질 : 주초석과 기둥 등 부재와 부재가 맞닿은 부분의 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해 한

     쪽 면을 파내는 일

ㅊ. 그레(그레칼, 그레자) : 기둥, 기와 등을 그 놓일 자리에 꼭 맞도록 따내기 위해 그자리

      의 높낮이에 맞추어 그리는 기구. 콤파스처럼 두 다리가 벌어져 있어 한쪽 다리는 요철

      이 있는 부재에 다른 쪽 다리는 그레떼기 할 부재에 대고 그 모양대로 그리는 것

ㅋ. 그레떼기 : 그레질한 자리를 속까지 파내는 일

ㅌ. 그레발 : 기둥 밑에 초석에 맞게 그레질하여 깍아 낼 여유를 더 길게 남긴 부분

ㅍ. 마구리 : 목재의 길이 방향에 직각으로 자른 끝 면

ㅎ. 끝마구리(끝동부리) : 자른 통나무 등의 가는 쪽 끝의 마구리

ㄲ. 도래걷이 : 보가 기둥에 짜여지는 어깨에 기둥을 싸고 있게 하는 방식(숭어턱맞춤)

ㄸ. 굴림 : 돌, 나무 등의 모서리를 모나지 않게 깍는 일. 굴려깍기

ㅃ. 누리개 : 지붕서까래, 부연 등의 뒷목이 들리지 않도록 눌러 대는 것

ㅆ. 마름질(마름개질) : 제작 또는 가공을 위해 제목을 치수에 맞추어 자르는 일

ㅉ. 집부사 : 박공널을 붙여대는 굵고 큰 서까래

 

 

 

 

 

 

 

 

 

 

 

 

 

 

                        

 

0520 재료


1. 일반사항

ㄱ. 문화재수리에 사용하는 목재는 기존 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하되, 부식이 심하거나 손상

     되어 재사용이 불가한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기존 부재와 동일수종의 신재로 보

     충하여 사용한다.

ㄴ. 기존 부재와 동일수종의 목재수급이 불가한 경우에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기존의 것

     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신재로 보충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ㄷ. 특대제, 특수재 중 국내 수급부족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기

     존 부재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수입 목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ㅁ. 기존 부재가 부분적으로 부식, 손상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조안전성 검

     토를 거쳐 보강하여 재사용한다.

ㅁ.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2. 재료의 품질

ㄱ. 목재시험은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험하여 국내산 수종의 표준강도 이상의 품질을 갖춘

    목재를 합격품으로 한다. 단, 합격품이라도 '3.1 현장검사'에 따른 결점이 있는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ㄴ. 국내에서 생육된 목재가 아닌 경우에는 목재의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

     다.

ㄷ. 다음 표와 같은 국내산 수종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종의 확인으로 강도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단, 육안으로 수종의 식별이 불가한 목재는 수종검사를 한다.


표 0500.1 국내산 수종의 특성

  수  종

     학    명

심변재의

판명도

심변재의

경계구분

       재색

나무결

  심재

  변재

소 나 무

Pinus densiflora

  명 료

  명 료

적 갈

담적,황백

곧 음

느티나무

Zelkova serrata

  명 료

  명 료

황 갈

담황갈

곧 음

참 나 무

Quercus acutissima

  명 료

불 명 료

담 갈

담홍,황백

곧 음


표 05002.2 국내산 수종의 강도

    수 종

종압축강도

  (kg/㎠)

  횡인장강도

   (kg/㎠)

   휨강도

   (kg/㎠)

     전단강도(kg/㎠)

   방 사

     접  선

   소 나 무

    430

    885

    747

     97

     104

   느티나무

    382

  1,123

    959

    158

     151

   참 나 무

    625

  1,371

  1,270

    214

     199


표 0500.3 목재규격


       구     분

                   규       격

          밑마구리

    길   이

  원    목

  일반재

  특수재

  특대재

ø30cm 미만

ø30cm 이상, ø45cm미만

ø45cm 이상

12자 미만

12자 이상

24자 이상

  각    재

  일반재

  특수재

  특대재

대각 ø30cm 미만

대각 ø30cm 이상,ø45cm 미만

대각 ø45cm 이상

12자 미만

12자 미만

24자 미만

  판   재

  일반재

  특수재

  특대재

대각 ø30cm 미만

대각 ø30cm 이상,ø45cm 미만

대각 ø45cm 이상

12자 미만

12자 이상

24자 이상

적 심 재

    대

    소

대각 ø30cm 이상

대각 ø30cm 미만

 

   * 판재 : 폭이 두께의 3배 이상인 것

 

3. 검사방법

3.1 현장검사

  ㄱ. 육안으로 검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점이 있는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1) 옹이가 많아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목재

   (2) 변재의 나이테 중심간 간격이 한고시라도 9mm 이상일 경우

   (3) 횡단면의 윤할(갈램)이 10% 이상인 것. 단, 수심부의 윤할은 20%이상인 것

   (4) 썩음, 벌레먹음, 속빔 등이 단면적의 5%를 넘는 경우

   (5) 갈램 폭이 한곳이라도 60mm 이상이거나 동일 횡단에서 갈램 폭의 합산길이가 워주

        의 1/10 이상인 경우

   (6) 부식 또는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재료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목재

  ㄴ. 조각재, 창호재, 치장재 등으로 사용하는 목재에 옹이가 있는 경우, 미관에 저해되지

       않고 치목에 지장이 없으며,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강도검사

  ㄱ. 시료는 기존의 것과 같은 수종으로 현장에 반입된 목재 중에서 채취한다.

  ㄴ. 시료의 채취는 KS F 2201(목재의 시험방법 통칙)에 준한다. 단, 시료에는 썩음, 홈,

       갈라짐 및 일정 기준 이상의 옹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ㄷ. 시료채취는 담당원과 현장대리인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담당원은 시료에 확인.서명한

       다.

  ㄹ. 검사결과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는다.

  ㅁ. 검사결과 소요기준에 미달되는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3.2 함수율검사

   ㄱ. 함수율은 24% 이하로 하며, 사용부재에 따라 자연건조 또는 인공건조를 한다.

   ㄴ. 반입되는 목재의 시험 의뢰시 시료의 채취는 강도시험용 시료 채취방법에 준하며,

        기타 사항은 KS F 2199(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에 의한다.

   ㄷ. 현장에서 보관 중인 목재 또는 치목재는 휴대용 함수율측정기로 함수율율을 측정할

        수 있다.

   ㄹ. 보관 중인 목재는 기준함수율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기준 함수율 이하로 유

        지되도록 보관한다.


3.4 검사용 시편

  ㄱ. 두 가지 이상의 시험결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목재로부터 추출한 시편을 제출한

       다.

  ㄴ. 지름이 100mm 이상 180mm 미만인 원목은 두께 40mm 이상으로, 180mm 이상원 원

       목은 60mm 이상으로 잘라 제출한다.

  ㄷ. 제제목에서는 두께 35mm의 각재를 시편으로 제출한다.

  ㄹ. 함수율의 시편은 한 변의 길이가 20mm 이상인 사각형 횡단면에 섬유방향길이가

        20~30mm인 직육면체를 시편으로 제출한다.



4. 재료의 보관

ㄱ. 보관하는 부재가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을 경우 보양조치 후 보관한다.

ㄴ. 조립 후 밟히거나 찍힐 우려가 있는 부분은 널대기 등의 방법으로 보양한다.

ㄷ. 목재는 눈, 비, 이슬에 맞지 않게 보관하고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며

     직사광선을 피한다.

ㄹ. 부재와 부재 사이에 30mm 이상 졸대 등을 넣어서 통풍이 되도록 보관한다.

ㅁ. 보관 목재 하부는 지면에서 300mm 이상 이격하여 적치한다.

ㅂ. 해체 부재 중 중요한 부재는 도난방지 시설을 하여 보관한다.

ㅅ. 목재는 규격별.용도별로 구분하여 적치한다.

ㅇ. 목재보관창고 내에는 소화기와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ㅈ. 가설재, 기타 문화재수리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목재는 정리.정돈하여 보관한다.




0530 조사


1. 사전조사

ㄱ. 구조양식, 낙서, 명문 등 세부조사를 한다.

ㄴ. 건물의 기울기, 기울어진 방향을 조사 기록한다.

ㄷ. 기둥은 해체하기 전에 수평실측을 하고, 횡가재 끼움 구멍의 위치도 실측한다.

ㄹ. 각 부분별 세부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적심 및 개판 : 적심의 흔적조사, 재료, 사용연장, 단위부재 치수, 형식, 설치방법 등

  (2) 서까래 및 추녀 : 지붕곡, 처마내밀기, 배열법, 각 부재의 상세치수, 재료, 가공법, 사

       용연장, 형식, 혼용된 경우 각기 시대 등

  (3) 공포 : 재료, 가공법, 사용연장, 단위치수, 형식, 가구법, 기법, 이음과 맞춤법, 의장,

      시대 등

  (4) 축부 : 재료, 가공법, 사용연장, 단위치수, 형식, 가구법, 기법, 이음과 맞춤법, 의장,

      시대 등


2. 해체조사

ㄱ. 해체시 무리한 힘을 가하여 부재가 손상되지 않게 주의하여 해체하고 갑작스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강조치를 취한 후 조사한다.

ㄴ. 원상태를 예상하고 복원기준을 분석하면서 조사에 임한다.

ㄷ. 각 부재에 쓰인 묵서명, 낙서 등을 조사한다.

ㄹ. 수평.수직 기준실을 띄우고 기울기, 처짐, 벌어짐 등을 조사한다.

ㅁ. 기둥이 해체된 후에는 초석의 높이를 측정하고, 초석상부에서 기둥이 놓였던 위치를

     찾아 조사한다.

ㅂ. 해체시에는 구조 및 양식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조사한다.

ㅅ. 각 부재의 이음 및 맞춤, 못자리 등을 조사한다.

ㅇ. 부식, 충해, 변형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ㅈ. 당해 문화재의 축조시기가 불확실하거나 양식적으로 중요한 부재인 경우에는 필요시

     연륜연대르 조사한다.


3. 목재수종조사

ㄱ. 수종조사는 육안 식별을 기준으로 하되, 식별이 불가한 목재는 수종검사를 한다.

ㄴ. 해체조사시에는 부재의 종류, 대소, 중요도에 관계없이 모든 부재에 대하여 수종을 조

     사한다.

ㄷ. 조사가 끝나면 종류별로 분류하여 각각 부재명과 기본 크기, 수종을 기록한 수종조사

     서를 작성한다.




0540 해체


1. 일반사항

ㄱ. 해체시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을 선정하여 규준틀을 만들어서 초석 높이부터 처마도리까

     지 수평을 표시하여 둔다.

ㄴ. 목부해체 전에 각 부재의 위치 등을 구분하여 번호를 붙이고 도면 상에 기록한다.

ㄷ. 각 부재의 위치표시를 상하 각 방향에 설정하고, 부재에 흠이 나지 않게 위치표시를

     부착한다.

ㄹ. 불상 등 소장된 동산문화재에 대한 보호시설을 하고 현장보호가 곤란할 경우에는 소유

     자, 담당원, 현장대리인이 협의하여 적당한 장소로 이동한다.

ㅁ. 단청이 있는 부재는 단청면을 보양한 후 담당워의 승인을 받아 해체하고 시공자가 임

     의로 해체해서는 아니된다.


2. 목부해체

ㄱ. 목부해체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지정하는 범위로 하되, 해체순서는 조립순서의 역순으

     로 한다.

ㄴ. 해체 전에 현판 등은 안전하게 떼어서 별도로 보관한다.

ㄷ. 묵서명.상량문.낙서 흔적.못구멍.홈자국 등을 실측 및 사진 촬영하여 기록.보존한다

ㄹ. 해체 부재의 이음과 맞춤부분 등은 실측과 사진촬영을 하여 기록.보존하고 조립시 시

     공기법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ㅁ. 해체시 철물 등은 최대한 변형.파손되지 않게 해체하며, 원위치를 표시하여 보관하고,

     상세하게 기록 및 촬영을 한다.


3. 해체 후 보관

ㄱ. 해체하여 불용재로 분류되는 부재 중 조각, 치목 및 맞춤 기법, 단청 등의 흔적이 있는

    부재는 별도로 보존하여 연구자료로 활용한다.

ㄴ. 같은 종류의 부재라 할지라도 부재의 손상정도에 따라 재사용, 부분수리, 교체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ㄷ. 부식이나 파손이 심하여 재사용이 불가한 목재라도 장외 반출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ㄹ. 해체 부재 중 재사용하지 않는 것은 가치의 중요성을 분석하여 보관부재와 폐부재로

    구분하고, 추후 전시용으로의 활용을 예상하여 조치한다.

ㅁ. 해체 부재 중 단청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부재와 부재 사이에 한지 등을 감은 졸대

    를 끼어 보관한다.

ㅂ. 변형도리 우려가 있는 보, 포부재 등은 보양조치를 한다.

ㅅ. 단청이 있는 부재는 문양모사를 하고, 보호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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