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하여 중국 방문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방문한다 하여도 자가 격리로 오랜 기간 동안 숙소에 묵어야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은 모두 자비로 부담해야 하므로, 시간적, 비용적 손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분들이 중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혹인 기타 일처리를 위하여 위탁을 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사람에게 일처리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위탁서 혹은 수권서를 작성하여 중국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중국대사관인증은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 번역공증
2. 외교부 본부 영사확인
3. 중국대사관 인증
이 중에서 1단계인 번역공증이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실제로 저희에게 의뢰하신 의뢰인 분 들 중에는,
번역공증이 잘못되어 서류 반려가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번역공증 과정에서, 번역의 정확성을 검증하지도 않고,
외교부는 그다지 까다롭지 않게 검증하기 때문에,
오탈자나 문제가 있는 서류라고 하여더라도 공증과 외교부를 통과하여
중국대사관에 이르러서야 반려되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대사관은 서류에 대한 인증이 까다롭기로 유명한데요,
내용적인 면에서 중국의 국익에 반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면에서도 일정한 형식을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한가지 예로, 위탁서에는 기본적으로 위탁인과 수탁인의 정보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무작정 위탁서를 임의로 작성해서는
중국대사관 인증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강남번역행정사 사무소에는
이러한 위탁서 혹은 수권서에 관한 대사관인증처리에 경험이 많은
시앙화 대표행정사가 모든 절차를 처리하는데요,
번역공증부터 대사관 인증까지 직접 모든 절차를 감독하기 때문에
순조로운 인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중국어, 영어 번역행정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일반행정사 수석합격까지 하였기 때문에
확실한 일처리를 자랑합니다.
중국대사관 인증에 관하여
위탁서, 수권서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 드립니다.
중국대사관 인증에 관하여
위탁서 수권서 말고도 모든 서류를 취급하니,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주저말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