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종류 |
대 상 |
보험가입기간 |
보험가입금액 |
제출 시점 |
비고 |
손 배
보증서 |
공사 |
대형공사중 대안입찰, 일괄 입찰 등 200억이상공사 |
당해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 인수시까지 |
계약금액에서 부가 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계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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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
건설사업관리, 검측감리, 시공 감리, 책임감리 |
공사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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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건축설계제외) |
〃 |
〃 |
용 역 완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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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설계감리용역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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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기술물의 기본.실시 설계 및 공사감리 |
용역 계약일로부터 공 사 완공일까지 |
계약금액에서 부가 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계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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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자
보증서 |
공사 |
모든 공사 |
초일은 목적물을 인수 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 먼저 도 래한 날로 하고 만료 일은 하자담보책임기 간 종료일 이후 |
공종별로 상이함 |
준공시 |
장기계속공사의 차수 준공은 각서 로 갈음 가능 |
용역 |
전면책임감리용역, 시공 감리용역 |
용역준공검사완료일부 터 공사하자담보책임 기간까지 |
계약금의 2%이상 |
준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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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금
보증서 |
모두 |
공사・용역・물품 |
선금지급일이 전부터 이행기간의 종료일부 터 60일이상 |
선금액+당해선금액 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 |
선 금
지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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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보증서 |
모두 |
〃 |
초일은 계약기간의 개 시일로하고 만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이후 |
납부방법에 따라 상 이(3가지 방법 존 재) ※ 계약보증금 제출 방법 참조 |
계약시 |
보증서로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 |
입 찰
보증서 |
세입 |
- 수입의 원 인이 되는 계 약 ※지출 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입찰보 증금 납부면제 할 수 있음 |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 감일 이전이고 만료일 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이후. 다만,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입찰등의 경우에는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 일이후 |
입찰금액의 5%이상 입찰참가 |
신청시 |
〃 |
【 200억이상 공사 중 손해보험 의무적 가입대상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공사》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이상 또는 길이 500m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 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이 포함된 공사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
집회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