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는 폭7m, 길이16m, 네트높이 1.1m, 라인 폭 5cm, 안테나 1.5m 규격이며 코트의 최소 5m이내 최대10m이내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안됨으로 심판진, 선수단, 임원진이 자발적으로 제거한다 이로 인한 실점은 당해 팀이 손해를 감수한다.
예외 : 네트높이의 적용시 초등학생이하 여성은 90cm, 장년부는 1m이다.
제19조 (네트)
네트는 길이 7-8m, 폭70-90cm 네트플레이 가능한 그물망(정방5cm)이며 설치확인은 심판진 및 주장이 점검 조정한다.
제20조 (볼)
볼은 연합회가 지정한 대회 공인 구로 하며 볼의 지름은 약 20.1㎝~20.7㎝ 이며 무게는 약 360~390g이며 공기압은 실내경기는6-8파운드 실외는10%정도를 가산한다.
제21조 (지주 및 안테나)
지주 겸 안테나는 사이드라인의 끝 부분으로부터 21㎝ (볼지름)간격을두고 수직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제22조 (라인)
라인의 폭은 5㎝ 백색으로된 천 또는 테이프이며 엔드, 사이드라인의 어느 부분이라도 볼의 텃치 시 세입이다.
제23조 (심판)
해당 심판은 공인의 신분이므로 공정성과 연합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분쟁발생 시 징계를 감수하여야 한다.
제24조 (주심)
주심은 코트의 총책임자이며 경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판정의 최종자격, 선수출전, 복장, 반칙, 승인, 중단, 주의 및 경고 등을 효과적으로 판단 규제한다.
제25조 (부심)
부심은 주심의 사각지역을 보좌하며 이는 기록과 네트플레이를 보좌하는 부심, 선을 보좌하는 부심으로 나눠진다. 이에 주심의 반대편에서 네트플레이 등을 보좌하는 부심은 주심의 질의와 현격한 실점의 범의시 주심에게 약정 알리며 선을 보좌하는 부심은 선에 대하여 인.아웃을 주심에게 알린다.
제26조 (심판자격) 심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분류
가. 3급심 - 연합회 주최 교육 수료후 소정시험합격자
(합격 점수가 최초의 승급 포인트 적립, 만점자 10점가산)
나. 2급심 - 3급심으로 연합회에서 인정하는 포인트 득점시
(본인의 승급 요청하에 시,도연합회 심사후 승급요청 중앙에서 발급)
다. 1급심 - 2급심으로 연합회에서 인정하는 포인트를 득점시
(본인의 승급요청하에 시,도를 경유 중앙에서 심사후 승급)
라. 국제심 - 연합회(심판분과위원회, 이사회)에서 선정후 대의원총회 인준
2. 포인트(point)
징계 또는 잘못없이 정도의 경기진행시 다음의 득점을 한다.
가. 전국대회 --- 한경기 당 5점, 결승전 20점 추가.
(단, 1부팀은 대회당 20점 추가)
나. 지방대회 --- 한경기 당 2점, 결승전 10점
다. 직장 및 동호인대회 --- 한 경기당 1점, 결승전 2점
라. 주심배정 --- 전국대회 2점, 지방대회 1점
마. 자격소지 연도와 관계없이 해당득점이 아니 될시는 승급할 수 없다.
3. 표창
가. 년간최우수(정기총회) 100점
나. 전국대회 20점
다. 지방대회 10점
라. 예하 연합회 10점
마. 동호인대회 2점
4. 승급
가. 3급심 -- 필기 및 실기시험 80점 이상 득점자
나. 2급심 -- 3급심으로 600점을 취득하을 때
다. 1급심 -- 2급심으로 1000점을 취득하였을 때
라. 국제심 -- 1급심으로 대회 및 족구발전에 공이크며 규정 및 시행령을 해득할 수 있 으며 족구의 조회가 깊은자.
5. 배정
가. 3급심 -- 전국대회(선심), 기타대회(대회장 재량)
나. 2급심 -- 전국대회(주심, 부심), 국제대회(선심, 부심)
다. 1급심 -- 전국대회(주심, 심판분과위원)
라. 국제심 -- 전 대회(주심), 국제대회심판
마. 공공경기(TV중계) -- 2급심 이상으로 분과위원회 선정
바. 해설 -- 족구규정의 해박한 지식, 논리 정연한 자로 연합회에서 선정.
제27조 (경기진행)
경기는 서브, 리시브, 토스, 킥의 종류로 이뤄지며 이에 반칙이나 규정이외의 상황발생 시 득, 실점을 규정하며 선수의 위치는 서버만 정 위치하고 다른 선수의 포지션은 자유이다.
제28조 (서브)
서브는 안전서브, 공격형서브, 기술형서브로 나눠지며 크게는 직선형서브와 로빙형 서브로 나눠 지는데 서브후 네트를 텃치하고 넘는공은 인 플레이다.
1. 주심의 휫슬후 5초지연시 지연경고 이며 2회시 부터는 팀원 전체가 실점 대상이 된다.
2. 신체가 라인을 닿고 서브를 행위 할 시에는 실점이다.
3. 볼이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서브행위로 간주한다.
4. 서브한 볼이 상대 진영으로 넘지 못할시 실점이다.
5. 주심의 휫슬후 바운드는 실점이다.
제29조 (허용부분)
머리 및 무릎아래 이며 이는 머리는 목부분 이상의 두골과 무릎아래는 무릎관절미만에 한 한다.
제30조 (네트플레이)
네트플레이는 3바운드 3텃치 이내에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서브나 공격 볼을 바로 가로막기(허용부위는 전 조항과 같다)할 수 있고, 바운드 후 네트상단에 볼이 위치했을 시 양쪽팀에 공격 권이 있으므로 공격후 노-텃치에 의한 실점은 없으며 이는 경기의 원만한 진행을 위함이다.
제31조 (점수)
공, 수의 관계없이 랠리포인트 적용으로 바로 득점한다.
제32조 (선수교체)
감독의 요청하에 주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승인한다.
1. 선수명단에 게재된 선수중에 3회 이내에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다.
2. 당 세트에 교채되어 나온 선수는 다시 들어 갈 수 없다.
3. 다음세트가 시작시 출전한 선수는 교체로 보지 않는다.
4. 3명의 교체가 끝나고 환자 발생시(3분내 휴식부여)잔여 인원이 경기를 치룬다.
제33조 (세트아웃)
각 세트의 상한 점수는 15점이며 듀스시는 19점이다.
(듀스 진행시 2점차 경기종료) 모든 경기는 3전2승이다.
제34조 (시작시그널)
경기장에 발생하는 상황과 각 심판의 적용에 일관성을 두어 주심의 최초 신호에 의해 인 플레이다.
제35조 (서어비스 반칙)
서어비스반칙(service faults)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서브제한구역침범, 이탈 및 엔드라인침범.
2. 플레이 후 바운드.
3. 서브후 공이 네트를 넘지 못할 시
4. 엔드라인 침범 및 이탈시(어느 발이라도)
- 서버가 볼을 손에서 놓는 순간부터 적용하며 발을 떠난 순간부터 해제한다.
제36조 (서브방법)
팀의 재량껏 자유롭게 정하여 서브를 행사한다.
제37조 (서브 5초지연)
서브 5초지연시 선수경고이며 2회시 부터는 팀의 전체선수가 실점한다.
단, 퇴장과는 무관하다.
제38조 (오버네트)
허용하는 부분(볼)을 제외한 어느 것이라도 상대코트로 넘었을 시 오버네트 실점이다.
단 신체에서 이탈된 물체는 오버네트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물체로 인한 수비방해 공격방해가 일어날시는 실점으로 처리한다.
제39조 (네트텃치)
신체의(부착물,복장) 어느 부분이라도 네트에 접촉하였을 시는 네트텃치 실점이다.
제40조 (아웃)
공격하여 공이 코트 밖으로 나가거나 수비가 반격행위를 하려다 코트 밖으로 나갔을 때는 아웃 실점이다.
제41조 (텃치아웃)
공격팀의 공격이 유효하여 수비수 텃치후 코트 밖으로 나갔을 시는 텃치아웃 실점이다 또한 코트 밖에서 바운드와 신체가 동시에 접촉시는 어드벤테이지를 적용하여 공격팀의 득점을 준다.
제 42조 (드리볼 및 투바운드)
볼이 한 선수의 몸에 연속2회 접촉하거나 구르는 행위는 드리볼이 되며 볼이 코트에 2회 이상 접촉시는 투 바운드가 된다 실점.
제43조 (홀딩)
공이 몸에서 머무르거나 들어올리는 행위, 누르는행위, 밀어넣는행위 등은 홀딩 실점이다.
제44조 (바디텃치)
허용부분 이외의 텃치시 바디텃치의 실점이다.
제45조 (포인트) 포인트는 다음 각 항의 기준에 의한다.
1. 득점의 행위가 종료후 공격 등의 동작이 연결되어 파울하였다 하여도 시간차상 득점이 우선하면 득점이며 파울이 우선하면 실점이다.
2. 주심의 시작 신호없이 서브하여 득점하면 노-카운트며 2회시 부터는 팀 전체선수가 바로 실점이 된다.
제46조 (체인지코트)
체인지코트(change court)는 세트종료시나 최종세트 8점 취득시 표현한다. 이는 전선수가 끝선에 정열 시계반대방향으로 반대코트로 이동 끝선에 정열한다.
제47조 (선수교대)
선수교대는 팀의 요청과 경기중단 후 주심의 승인 하에 이뤄진다 이는 교체 승인후 5초 이 내에 경기가 이뤄져야하며 지연시 교체선수의 경고이다.
제48조 (득점 및 실점)
득점은 굳(good)으로 공격행위나 기타행위로 득점시 사용하며 득점에 반하여 상대팀은 실점이 된다.
제49조 (오버타임)
3회 텃치 및 3회 바운드 후 상대팀 쪽으로 네트를 넘지 못했을 경우 실점이다.
제50조 (노카운트와 더불파울)
노카운트나 더블파울은 경기 중에 천재지변이나 기타장애물이 유입되어 경기가 속행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및 양팀 동시파울, 판정불가능시 적용한다.
제51조 (작전타임)
작전타임은 감독만이 요청할 수 있으며 매 세트 1회1분간 실시하며 주심의 승인 하에 이뤄 진다.
제52조 (안테나 외측통과 및 텃치)
텃치 후 안테나외측으로 진입하여 바운딩 볼은 실점이며 텃치시도 실점이다 1텃치후 지면에 닿지않고 빽코트 되어 안테나 내측으로 향할시는 인플레이다 또한 쓰리텃치 쓰리바운드 이내에 경기를 하고 있을시 상대팀의 경기 방해시 실점 처리한다.
제53조 (합의판정)
각 팀의 정당한 어필이나 주심의 독단적으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 4심이 주부심이 합의 판 정한다 단 최종판정이 종료된 경우는 합의 판정이 필요없다.
제54조 (경기중단)
주심의 판단으로 경기를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을 때 적용한다.
제55조 (자격박탈)
실격패 또는 몰수패의 여건이 조성되어 노란카드(왼손)와 빨간카드(오른손)를 동시에 표시한다.
제56조 (세트 및 게임종료)
경기의 일시종료와 완전 종료시 취하며 양팔을 ×자로 취한다.
제57조 (경기지연)
경기를 지연할 목적 의도시 지연에 의한 벌칙으로 경고 등이 운용된다.
제58조 (경고 및 퇴장)
선수의 규칙위반 등등 경고와 퇴장을 운용한다.
제59조 (경기운용)
경기의 제재는 주의, 경고(선수,팀), 실격, 몰수패로 나눠진다.
제60조 (주의)
주의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구두로 지적 시정하게 한다.
1. 서브권의 볼을 상대에게 차 넘기는 행위.
2. 상대공격시 오버, 네트텃치 등으로 공격저지 발언.
3. 심판판정에 영향을 주는 아웃, 세입 등의 행위.
4. 비 신사적 행위 및 기타사항.
제61조 (경고)
경고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선수경고 및 팀경고로 나눠진다.
1. 감정적으로 볼을 밖으로 차 버리는 행위(선수)
2. 주장 이외의 선수, 임원이 질의나 이의로 경기를 지연시켰을 때(팀 경고)
3. 세트교체 최대3분 이상을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팀 경고)
4. 경기 중 식음을 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선수, 팀)
5. 서브제한 시간을(5초)고의로 지연시(선수)
6. 대회품위손상 및 운용차질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선수,팀)
7. 주의 2회 시 (선수,팀)
제62조 (퇴장) 퇴장은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해당된다.
1. 한 경기에 2회 이상 경고시.
(다음 한 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 후보교체 없이 3명이 잔여경기를 한다.)
2. 경기에 불응하거나 경기 지연시.
3. 감정적 비 신사적 행위시
제63조 (몰수패) 몰수패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적용한다.
1. 경기중 부정선수 적발시 전 게임몰수.
2. 대회의 전복, 태업을 조장하는 행위시 전 게임몰수.
3. 폭행을 행위한 팀.
제64조 (실격패) 실격패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적용한다.
1. 경기개시후 5분이내에 경기복장과 족구화 미 착용, 미 통일시.
2. 경기개시 전 선수4인 미 구성시.
3. 경기개시 후 5분이내 미 출전시.
4. 판정불복 5분 이상 경과한때.
5. 경기에 상관없이 5분이상 지연할 때.
6. 경기도중 기타 사유에 의거 선수 외 소속팀 관계자 등이 집단으로 경기장을 점령하여 경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7. 합의판정 후 항의 및 경기진행 불가능 시.
8. 한 경기 중 2회 팀경고 시.
9. 폭언으로 경기에 지장초래 시.
10. 경기중 잔여선수가 2명 이하가 될경우.
11. 기타 대회품위를 손상 격하시키는 행위
제65조 (코트운용)
심판과 선수등이 코트에서 경기와 연관된 코트 내 행동지침으로 예의와 배려로 코트에 임한다.
제66조 (선수 및 임원행동절차)
선수는 주심의 지시에 따라 경기에 임하며, 감독은 기록지에 출전선수의 모든 사항을 기록제출하고, 선수들에게 경기에 임하는 정신교육 및 주의격려를 한다.
8. 세트플레이 신호와 함께 경기는 시작되고 선심1(수비팀)은 엔드라인 선심2(공격 팀)는 사이드라인을 주시 공.수 교대시 선심은 동일하게 위치를 수시로 변동하며 부(기록) 심은 주심을 보좌하는 임무의 하나로 주심이 공격된 볼에 시선이 이동 할때 공격자의 오버네트, 네트텃치, 중앙선 침범 등을 인지하여 주심에게 신호, 하나의 에러도 허용치 않는 진행을 한다.
9. 세트종료 시 양팀 선수를 엔드라인에 일렬로 정렬시킨 후 코트교체를 하고 이동 후 3분 이내에서 주심의 재량껏 휴식을 취하게 할 수 있다.
10. 볼 선택은 1세트시 볼을 취했던 코트가 2세트까지 같고 최종세트는 반대편이다.
11. 최종세트는 8점 선취 후 코트체인지 서브는 득점팀의 볼이다.
12. 게임종료 시 엔드라인에 정렬 방청객에게 인사 후 네트로 집결한다.
13. 선수 임원, 심판진이 함께 임원석에 경례후 상견례한다.
14. 심판진은 기록지 검토확인 후 서명 제출한다.
제68조 (이외의 규칙) 본 규칙에 없는 항목은 해당 집행부의 결정에 따른다.
제69조 (이의소청)
이의소청은 이의 신청에 의거 이의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이의소청심사위원회는 상벌분과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집행부. 심판. 선수 등이 참여 하 여 소청위원회를 구성,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