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핵심정리]<18회 대비 이석모 교수 작성>
1. 지적측량의 절차
① 지적측량은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다.
② 지적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소관청에게 신청하는 것이 아님!!)
③ 지적측량수수료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급한다.(소관청에게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님!!)
④ 지적측량수행자는 다음날까지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소관청에 제출한다.
⑤ 측량실시는 동지역은 5일로 읍․ 면지역은 7일로, 검사기간은 동지역은4일로 읍․ 면지역 은 5일로 한다.
⑥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은 국가(소관청 또는 시․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측량의 방법은 측량자가 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실시한다.>
<주의!!>동일한 방법이 아님!!
2. 지적도근측량을 하는 경우
①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하는 경우
②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③ 도시지역에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④ 측량지역의 면적이 당해 지적도 1장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⑤ 세부측량 시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
3. 지적도근측량의 기초
① 삼각점 ② 지적삼각점 ③ 지적삼각보조점 ④ 지적도근점
<지적위성기준점이나 경계점은 지적도근측량의 기초가 될 수 없다!!>
4. 기초측량의 특징
① 기초측량 중 지적위성기준측량은 GPS 측량기(위성측량방법)로 측량한다.
② 나머지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은 경위의측량방법 또는 전파기․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한다.
③ 기초측량은 측량준비도, 측량결과도, 경계점표지설치, 면적측정 등이 필요 없다.
5. 세부측량의 기초
① 경계점 ② 지적측량기준점(지적위성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삼각점은 세부측량의 기초가 될 수 없다!!>
6. 세부측량의 특징
① 세부측량은 경위의측량방법 또는 측판측량방법에 의한다(원칙/시행령)
② 확정측량과 축척변경측량은 경위의측량 또는 전파기․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한다(예규)
③ 경계복원측량은 과거의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한다(판례)
④ 세부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측량준비도를 작성한다.
⑤ 세부측량을 실시하면 측량결과도를 작성한다.
⑥ 세부측량을 실시하는 경우는 필지마다 원칙적으로 면적을 측정한다.
7. 측량성과의 검사
(1) 시․ 도지사에게 검사를 받는 경우
① 지적삼각측량 ② 지적확정측량(경위의측량방법으로 한 경우)
(2)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세부측량
① 경계복원측량 ② 지적현황측량
8. 지적측량기준점
①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② 지적측량이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협의, 재결신청, 이의신청(30일
이내)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③ 지적측량기준점의 표지는 소관청이 설치․ 관리하거나 대한지적공사가 설치․ 관리한다.
<주의!!> 지적위성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은 대한지적공사가 설치․ 관리할 수 없다!!
④ 지적위성기준점의 측량성과는 행자부장관이 보관․ 관리하고 이를 건장에게 통보한다.
⑤ 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는 시․ 도지사가 보관․ 관리하고 이를 건장에게 통보한다.
⑥ 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관청은 이를 시․ 도지사에게 통보한다.
⑦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의 측량성과는 소관청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주의>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거리도 확인 바랍니다!!
9. 지적측량과 관련된 기타 유의 사항
① 종선수치는 50만 미터로(제주도는 55만 미터), 횡선수치는 20만 미터로 한다.
② 지적도의 도곽선은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임야도는 일정한
기준이 없다.
③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에 거리측정단위는 1센티미터로 한다.
④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에 거리측정단위는 지적도지역은 5센티미터로,
임야도지역은 50센티미터로 한다.
⑤ 측량결과도의 축척은 지적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한다. 다만 지적확정측량과 축척변경측량지역으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두는 지역은 1/500로, 농지의 구획정리시행지역은 1/1000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1/6000까지 작성할 수 있다.
10. 지적측량업자의 등록
① 지적측량업자는 행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등록증 교부는 30일 이내)
② 지적기술사 1인 또는 지적기사(10년 이상 경력자) 2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지적기술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토탈스테이션 1대 이상과 자동제도장치 1대 이상의 측량장비를 확보할 것
11. 지적측량업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삭제)
②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삭제)
③ 지적기술자의 명단
④ 지적기술자 지적측량경력증명서
⑤ 보유장비 명세서
<주의> 1과 2는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 한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12. 지적측량업의 등록증 재교부(행자부장관이 3일 이내 재교부한다)
① 지적측량업의 등록사항변경신고가 있는 경우[5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상호, 법인의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③ 지적측량업자의 지위승계신고가 있는 경우
④ 지적측량업등록증을 분실하거나 손상 등으로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주의!!> 소속 지적기술자의 변동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13. 지적측량업자의 기타유의 사항
① 지적측량업자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지적측량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
할 수 있다(검사측량은 제외한다)
② 지적측량업자는 30일 이내에 폐업․ 휴업(30일 초과 휴업하는 경우)․ 업무재개 신고
의무가 있다.[5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지적측량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한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장관은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청문은 필요 없다!!
⑤ 지적측량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1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지적측량업등록증 교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한지적공사는 10억 이상)
14. 지적측량업의 필요적 등록취소[거․ 대․ 영․ 결]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때
②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③ 영업정지기간 중에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때
④ 지적측량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
15. 지적측량수행자(업자와 공사)의 의무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의뢰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자기․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소유 토지는 측량할 수 없다[5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뇌물수수금지[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비밀누설금지[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⑤ 2중소속금지[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⑥ 고의로 지적측량의 잘못을 범하지 말라[2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의 벌금]
<주의!!> 자기․ 호적을 같이하는 자․ 4촌 이내의 친족․ 친족이었던 자는 등기관의 제척임!!
16. 대한지적공사 임원의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➂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주의!! 선고유예는 상관없다!!)
④ 등록취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지적측량!!
(1) 지적측량기간 동지역(5일 ), 읍․면지역( 7일 )
(2) 측량검사기간 동지역(4일 ), 읍․면지역( 5일 )
(3) 지적측량수행계획서 제출기간-다음 날까지
(4) 지적측량기준점 17개 설치기간-5일
(5)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조사-연 1회 이상
(6) 지적측량업자등록증교부기간-30일 이내
(7) 지적측량업자등록증재교부기간-3일 이내
(8) 지적측량업자보증보험가입기간-10일 이내
(9) 지적측량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기간-기간 없음
(10) 지적측량업자 휴업․폐업신고기간-30일 이내
(11) 지적측량업자지위승계신고기간-30일 이내
(12) 지적측량업자영업정지기간-6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