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시설평가
- 3년 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시행되는데, 2023년도에는 2020년 부터 2022년도의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평가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의 선진화를 이루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평가 결과를 통해 모자란 영역은 채우고, 좋은 결과를 받았던 영역은 잘 유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댓글 안원장님 수고 많으셨으니 평가도 잘 받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