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주요 사업내용 |
○ 도농교류ㆍ농촌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촌체험 외에 지역 활성화, 홍보사업, 직거래장터 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ㆍ지원
- 농촌체험 : 다양한 농촌 체험프로그램과 사업추진 역량을 갖춘 시행단체와 초등학교를 선정하고, 이들 단체와 학교가 도시민ㆍ청소년 등 참가자를 모집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을 방문하여 체험 실시
* 주요 체험내용 : 농작물재배·수확체험, 농촌생활체험, 전통문화체험, 자연생태체험 등
* 단체에서 참가자 모집 시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체험활동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및 농어촌인성학교에서만 실시 가능
- 홍보사업 :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홍보 및 정보교류·제공을 위한 사업
-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등 : 체험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생산자가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거래 장터 개설에 관한 사업 등
- 체험 외 기술지원(농촌창업, 6차산업화 등)·재능기부 활동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관리 지원
2. 신청자격 |
○ 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중앙부처 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 기타 농업분야에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기관(개인, 정당, 친목단체, 학회, 국외단체 등은 제외)
* 전국조직의 단체는 중앙에서만 신청 가능
○ 초등학교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항의 “농어촌”지역 이외에 소재한 초등학교(동지역 소재)
- 창의적 체험활동·교과목과 연계하여 농작물재배 체험 외에 체험마을 인근 전통문화자원, 경관, 농산물가공시설 견학 및 탐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중․주말 운영이 가능할 것
- 농촌체험활동 관련 교내 글짓기 대회, 사생대회, 식생활교육 등 연계학습을 운영할 것
- 학교, 농촌 마을,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장터』운영이 가능할 것
3. 사업추진 기간 |
○ 사업기간 : 2014. 2월 ~ 2014. 11월 중순
4. 사업예산 및 지원규모 |
○ 2014년 도농교류협력 공모사업 예산 : 1,430백만원
○ 사업시행 민간단체 당 1개의 사업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참가자 및 단체)은 총사업비의 40%이상으로 부담하여야 함
* 참가자 자부담 비율은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예정
* 단체는 체험활동, 비체험활동(6차산업화, 직거래, 로컬푸드 등) 으로 구분하고 비체험은 자부담 별도 규정
○ 사업대상(민간단체)별 지원 규모 및 상한액
- 민간단체별 지원 상한액은 50백만원 이내(신규단체 : 20백만원 이내)
* 예산 규모 : 9억원(25개소 내외) _ 체험활동 6억원, 비체험활동 3억원
- 초등학교는 1교당 10백만원이내
* 예산 규모 : 5억원(50개소 내외)
5. 제출서류 |
○ 초등학교
- 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1부(서식 2)
- 학교소개서 1부(서식 3)
* 신청 양식은 웰촌포털(www.welchon.com)에서 내려 받아 작성 제출
6. 신청서 접수 |
○ 접수기간
- (초등학교) : 2014. 1. 6(월) ∼ 2014. 1. 27(월) 24:00까지
○ 제출방법 : 인터넷 접수(www.welchon.com)
※ 우편접수는 받지 않고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니 사업신청에 유의
7. 지원사업 선정방법 |
○ 사업 선정의 객관성·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2차례에 걸친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선정
- 1차 평가 : 사전요건 심사 후, 전문가 서면평가를 통해 1.5배 선정
- 2차 평가 : 1차 선정 단체를 대상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단체(초등학교 포함) 및 지원규모 확정
○ 선정(사업계획서 평가) 시 고려사항
- 사업계획·집행계획의 적정성·충실성 및 단체의 추진역량
․사업계획내용 중 체험 외 프로그램의 다양성, 창의성(농산물 직거래장터, 정보공유 교환, 기술지원(농촌창업, 6차산업화 등), 재능기부 활동 계획 등)
․참가자 모객방법의 투명성 및 홈페이지 등 홍보기반 구축 여부
*홈페이지를 통한 모객, 행사 후기 게시 등 홍보계획·기반 구축 여부 등
․방문대상 마을에 대한 사전ㆍ사후 교육ㆍ컨설팅 등 마을 발전 계획 수립
․단체의 설립 목적과 적합성 여부 및 조직체계 등 추진역량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자체평가계획 등 사후관리계획 수립 여부
․예산 집행계획의 적정성(농가 귀속 및 자부담 비율 등)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60점 미만은 지원 제외
<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업 >
․정부지원자금 또는 민간자금에서 중복 지원받는 사업
․도농교류 체계 구축 또는 농업·농촌 홍보에 효과가 적은 일회성 행사
․사업추진단체의 자체행사, 이윤추구, 시설투자 및 회원확보가 주목적이거나 회원위주의 친목행사 성격의 사업
․워크숍 또는 연구발표 등이 포함된 사업
․국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 지적된 사업 등
8. 선정결과 발표 |
○ 발표일자 : (초등학교) 2014. 2. 14(금)
○ 발표방법 : 웰촌포털(www.welchon.com) 게시 및 선정단체별 개별통지
9. 기타사항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자원개발원 담당자(☎ 031-420-3556)
10. 준수사항 |
○ 사업계획서 내용이 심사선정에 중요한 부분으로 이행 가능한 것으로 작성
- 추후 이행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에 반영
* 당해 년도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60% 미만인 단체는 차년도 공모(1회) 제한
○ 사업담당자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는 정확히 작성(긴급 시 연락수단)
- 담당자가 교체된 경우 공사에 지체 없이 통보
○ 선정된 단체는 사업설명회에 반드시 참석(불참 시 최종평가에 반영)
○ 각종 자료 요구 시 제출기한 준수(미준수시 최종평가에 반영)
○ 사업 완료 후 정산 시 사업비 반납단체는 최종평가에 반영
○ 보조금 집행지침 위반 시 국고 환수 및 최종평가에 반영
서식 1 |
도농교류협력사업 참가신청서_초등학교 |
학 교 명 |
주 소 |
|||
홈페이지 |
||||
학생현황 |
대표전화 |
|||
Fax |
||||
교 장 |
|
휴대전화 |
||
|
||||
담당교사 |
휴대전화 |
|||
|
||||
2014년 도농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고자 첨부서류와 함께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학교명) (교장성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
붙임 서류 : 1. 도농교류협력사업 운영계획서 1부 2. 학교 소개서 1부. |
서식 2 |
도농교류협력사업 사업계획서_초등학교 |
Ⅰ. 도농교류협력사업 추진 계획
1. 학교 소개
- 교육목표, 경영 방침, 특색 사업 등
2. 도농교류협력사업 참여 목적
3. 기존 농촌 체험학습 및 도농교류를 위한 수행 실적
- 참여인원, 체험 장소, 체험 프로그램(학교장터 포함), 학습교재, 운영 성과 등
4. 사업 홍보계획
- 학교 홈페이지, 가정소식지, 교내방송 등을 통해 공지 및 언론매체 활용방법 등
5.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획
가. 희망하는 체험 프로그램
(ex> 농촌과학탐구체험, 농촌문화탐구체험, 생태환경탐구체험, 전통식품체험, 농작물재배체험 등)
나. 체험마을 선정사유(참고 2 체험마을, 권역단위 인성학교 목록 참조)
다. 프로그램 운영계획
행사명 |
기 간 |
횟수 |
장 소 |
계획인원 |
운영인원 |
월 |
*면까지 기재 |
||||
<행사주요내용> |
* 건별로 각각 작성하되, 농어촌 체험프로그램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학생 참여 유도(참여인원, 횟수, 지원내역 반드시 파악 요)
6. 『학교장터』 운영계획 : 별지로 작성(1매 이내)
- 개최일, 장소, 참여대상(체험마을, 학부모 등), 직거래농산물 등
7. 행사 후 후기 게시계획
- 매 행사시 후기 게시 매체 등 구체적으로 기술
8. 도농교류 지속성
- 방문할 체험마을과 지속적인 교류계획 기술
9. 교육연계활동 계획
- 체험활동 글짓기 대회, 식생활 교육 등 교과활동 연계계획
10. 도농교류협력사업 담당 교사 및 관리계획
- 교사명, 직책, 담당업무, 관련 교육업무․연수실적 등(금년도 전보계획 포함)
11. 기타 사항
- 학교와 체험휴양마을 간 지속적 교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시
- 사업 관련 아이디어, 건의사항 등 자유롭게 기술
Ⅱ. 도농교류협력사업 사업비 집행 계획
1. 소요예산
수 입 |
국고지원 |
백만원( %) |
지 출 |
직접비 |
백만원( %) |
인건비 |
백만원( %) | ||||
수익자부담 |
백만원( %) | ||||
홍보비 |
백만원( %) | ||||
학교부담 |
백만원( %) | ||||
운영경비 |
백만원( %) | ||||
계 |
백만원(100%) | ||||
계 |
백만원(100%) |
2. 세부지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
소요금액 |
산 출 내 역 |
비 고 | |
직접비 (80% 이상) |
식 비 |
인 × 회 × 천원 |
※ 농가지급항목 | |
체험비 |
※ 농가지급항목 | |||
차량비 |
||||
숙박비 |
※ 농가지급항목 | |||
보험료 |
||||
강사료 |
||||
행사운영비 |
※현장소요경비(소모품등) | |||
기타 등 |
||||
소 계 |
||||
인건비 (5%이하) |
행사진행 단순인건비 ※단체직원의 인건비는 제외 | |||
홍보비 (5%이하) |
참가자모집광고 |
|||
사업안내 홍보물제작 |
||||
기타홍보 등 |
||||
소 계 |
||||
운영경비 (10% 이하) |
사전답사비 |
|||
행사기획비 |
||||
기타잡비 |
||||
ː ː |
||||
소 계 |
||||
합계(100%) |
〈작성요령>
◦ 사업명 :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과 어울리는 사업명을 작명하여 기재
* 2014년 도농교류협력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참가자 모집 : 가급적 전 학년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사업지역 선정사유 : 체험대상마을 선정에 있어 마을의 다양한 프로그램, 마을의 운영능력 등 체험대상마을 선정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 기술(체험마을, 농어촌인성학교)
◦ 홍보 계획 : 학교 홈페이지, 가정소식지, 교내방송 등을 통해 공지
◦ 『학교장터』운영은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세부 운영계획을 별지(자유서식)로 작성(*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용)
◦ 사업 추진에 따른 총사업비 기준으로 직접비, 인건비, 홍보비, 운영비를 구분하여 소요예산을 산출하고 직접비의 식비, 체험비, 숙박비, 보험료 등 세부적인 집행항목을 산출하여 기재
◦ 사업비는 10백만원 내에서 집행 계획을 작성하되, 추가 사업비 확보하여 자부담 계획이 있으면 작성하기 바람
◦ 사업비 집행 계획은 추후 운영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서식 3 |
학교 소개서_초등학교 |
학교명 |
||||||||
개교일자 |
||||||||
주 소 |
우) □□□-□□□
|
대표전화 |
||||||
FAX |
||||||||
홈페이지 주소 |
||||||||
학생현황 (명) |
계 |
1 |
2 |
3 |
4 |
5 |
6 | |
교 장 |
휴대전화 |
|||||||
|
||||||||
담당교사 |
휴대전화 |
|||||||
|
||||||||
2013년 주요실적 |
※ 기존 농어촌 체험학습 수행 실적 - 참여인원, 체험 장소, 체험 프로그램, 학습교재, 운영성과 등 | |||||||
2014년 사업계획 |
※ 학교가 금년에 추진할 주요사업 내용을 기재 |
참고 |
2014년 농촌현장 체험경비 지원기준 산정자료 |
□ 사업비 집행 계획
❍ 예산 편성 기준으로 직접비(80%), 인건비(5%), 홍보비(5%), 운영경비(10%)로 구분하여 내역별로 작성
❍ 소요경비 산정 기준(1인기준)
구 분 |
기 준 |
단 가(원) |
비 고 |
숙 박 비 |
1박 |
10,000 |
|
식 대 |
1식 |
6,000 |
|
차 량 비 |
1일 |
12,000 |
|
체 험 비 |
1일 |
10,000 |
※ 기타는 보험료, 입장료, 체험농가사례비 등 포함
❍ 당일 기준 : 총사업비 42천원 중 국고보조 29천원, 자부담 12천원
- 직접비 : 식대(2식) + 차량비(1일) + 체험비(1일)
12,000원 + 12,000원 + 10,000원 = 34,000원
- 경 비 : 인건비(5%) + 홍보비(5%) + 운영경비(10%)
2,120원 + 2,120원 + 4,260원 = 8,500원
❍ 1박2일 기준 : 총사업비 97천원 중 국고보조 68천원, 자부담 29천원
- 직접비 : 식대(4식) + 숙박비 + 차량비(2일) + 체험비
24,000원 + 10,000원 + 24,000원 + 20,000원 = 78,000원
- 경 비 : 인건비(5%) + 홍보비(5%) + 운영경비(10%)
4,870원 + 4,870원 + 9,760원 = 19,500원
❍ 2박3일 기준 : 총사업비 160천원 중 국고보조 112천원, 자부담 48천원
- 직접비 : 식대(7식) + 숙박비 + 차량비(2일) + 기타
42,000원 + 20,000원 + 36,000원 + 30,000원 = 128,000원
- 경 비 : 인건비(5%) + 홍보비(5%) + 운영경비(15%)
8,000원 + 8,000원 + 16,000원 = 32,000원
<예산 산출 기준>
구 분 |
총사업비 |
직접비(80%) |
경 비(20%) | |||||||||
소계 |
국고 |
자부담 |
소계 |
식대 |
숙박비 |
교통비 |
체험비등 |
소계 |
인건비 |
홍보비 |
운영비 | |
당 일 |
42,500 |
29,750 |
12,750 |
34,000 |
12,000 |
- |
12,000 |
10,000 |
8,500 |
2,120 |
2,120 |
4,260 |
1박2일 |
97,500 |
68,250 |
29,250 |
78,000 |
24,000 |
10,000 |
24,000 |
20,000 |
19,500 |
4,870 |
4,870 |
9,760 |
2박3일 |
160,000 |
112,000 |
48,000 |
128,000 |
42,000 |
20,000 |
36,000 |
30,000 |
32,000 |
8,000 |
8,000 |
16,000 |
※ 실행계획에 따른 10% 범위 내에서 항목(직접비·경비)간 자체조정 집행 가능
□ 기타 고려사항
< 사업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경비로 지원사업비(국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경비 >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 구입‧공과금 등 단체운영비
○ 연구용역비,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정하지 않은 예비비, 잡비 등
< 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로 계상 되어야 할 경비 >
○ 행사경비, 식대, 강사료, 회의비, 단순인건비 등
참고 |
도농교류협력사업 선정 평가지표 |
[분야 : 초등학교]
구분 |
항목 (속성) |
평 가 내 용 |
계획 적정성 (45) |
적정성 충실성 ① |
사업목표·계획의 적정성·충실성 *계획적정성 항목 ②+③+④+⑤+⑥평가척도에 따라 점수 반영(6개 항목 합계 35점 중 80%[28점]이상 10점) |
다양성 창의성 ② |
체험 외 프로그램 다양성, 창의성 1. 교육·학생 차원에서 정보공유교환·농촌마을지원·재능기부 활동 등 프로그램 다양성, 창의성 평가 2. 단순 체험 (2점) | |
홍보계획 ③ |
행사 후 후기 게시 계획 *행사 횟수 대비 후기게시 횟수 | |
환류계획 ④ |
자체평가계획 등 사후관리계획 수립 *월별(5),분기(4),반기(3),년1회(2),-(1) | |
도농교류 운영계획 ⑤ |
학교장터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계획(식생활교육, 체험활동 글짓기대회, 교과목 연계활동 계획 등) | |
도농교류 지속성 ⑥ |
방문할 체험마을과 지속적인 교류계획 *분기(5), 반기(3), 년1회(1) | |
단체 역량 (30) |
추진능력 |
담당교사의 업무추진능력 (유사사업 추진 및 농촌체험관련 교육 이수 등) |
전년실적 |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전년도 최종평가 결과) * 신규 선정단체는 12점 부여 | |
집행 적정성 (20) |
집행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정도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 공개계획) *매회(5), 분기(3), 반기(1) |
예산의 농가 귀속 비율 (농가귀속액/총사업비*100) | ||
자부담비율 |
자부담 정도 (자부담/총사업비*100) | |
종합 평가 (5)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 역량, 실적 등 적정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평가 *부여 점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명기 | |
합 계 |
참고 |
도농교류협력사업 추진실적 평가지표 |
[분야 : 초등학교]
평가 항목 |
평 가 내 용 |
사업실적 |
행사추진실적 - 완료횟수/계획횟수×100 - 참가인원/계획인원×100 |
행사프로그램의 독창성, 다양성 및 학교장터, 식생활 교육, 글짓기 대회 등 교과연계 운영계획 이행실적 | |
학교장터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실적(식생활교육, 체험활동 글짓기대회, 교과목 연계활동 등) | |
홍보, 행사 후기 게시 계획 대비 실적 (행사 횟수 대비 후기게시 횟수) | |
사업관리 |
선정된 학교의 사업설명회 참석여부 |
자체평가 등 사후관리 이행 여부 | |
각종 자료의 보고, 제출 지연 (제출기한 미 준수) | |
정산 시 사업비 반납 * 반납액이 1백만원이상인 경우 | |
집행실적 |
예산집행의 농가 귀속 비율 (농가귀속액/총사업비*100) |
자부담 반영정도 (자부담/총사업비*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