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성능점검
1. 기계설비법 시행
2021년 4월 18일부터 시행된 기계설비법은 건물과 시설에 설치하는 공조·위생설비 등 안전 및 성능 확보를 위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성능점검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지침서 구비(기준 제6조),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기 준 제7조)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합니다(기존 건축물등은 기준일에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
2. 기계설비 성능점검이란?
1)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의 점검 및 진단하는 업무
2) 필요한 면허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해당됩니다.
3. 기계설비의 범위
1) 기계설비법에 따라 공동주택·집합건물의 관리 주체는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기계설비의 범위(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① 열원설비
② 냉난방설비
③ 공기조화, 공기청정, 환기설비
④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⑤ 오수정화, 물재이용설비
⑥ 우수배수설비
⑦ 보온설비
⑧ 덕트(duct)설비
⑨ 자동제어설비
⑩ 방음·방진·내진설비
⑪ 플랜트설비
⑫ 특수설비
3. 적용대상 건축물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m²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2) 개별난방방식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4)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학교,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행정기관 건축물 등)
4. 기계설비법의 효과
1)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안전한 기계설비 운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킵니다.
2) 에너지 절약,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 효율적인 기계설비 운영으로 연간 건축물 에너지 비용이 11% 절감됨.
3) 전문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 :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급수시설 등을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4) 건축물의 사용 수명 연장 : 기계설비의 주기적인 검사 및 교체를 통해 언제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5.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기준
구분 | 요건 |
1. 자본금 | 1억원 이상일 것 |
2. 기술인력 |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 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분야 나.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다.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
3. 장비 |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나. 초음파유량계 다. 디지털압력계 라. 데이터기록계 마. 연소가스분석기 바. 건습구온도계(乾濕球溫度計) 사. 표준온도계(標準溫度計) 아. 적외선온도계 자. 디지털풍속계 차. 디지털풍압계 카. 교류전력측정계 타. 조도계 파. 회전계(R.P.M측정기) 하. 초음파두께측정기 거. 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 너. 이산화탄소(CO2)측정기 더. 일산화탄소(CO) 측정기 러. 미세먼지측정기 머. 누수탐지기 버. 배관 내시경카메라 서. 수질분석기 |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경영하기 위한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위 표 제3호 각 목의 장비 중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6.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각 등급별 자격 조건
유지관리자 등급 | 국가기술자격 및 경력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건설기술인 |
특급 | (보유 시) | 10년 이상 | 10년 이상 | 13년 이상 | (특급) 10년 이상 |
고급 | 7년 이상 | 7년 이상 | 10년 이상 | (고급) 7년 이상 |
중급 | 4년 이상 | 4년 이상 | 7년 이상 | (중급) 4년 이상 |
초급 | (보유 시) | (보유 시) | 3년 이상 | (초급 보유 시) |
보조 | 1. 산업기사 보유 시 2. 기능사 보유 및 실무경력 3년 이상 3. 인정기능사 보유 또는 기계설비 기술사 중 유지관리자가 아닌 자 또는 기계설비 관련 학위 취득 또는 학과 졸업 및 실무경력 5년 이상 |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기술사만 해당 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기능장만 해당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기사만 해당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산업기사만 해당 건설기술인 :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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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및 선임 시기
공동주택·집합건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 기계설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등 | 성능점검실시 |
법정 기준일 | 기한 |
· 연면적 6만m²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21.8.9 (매년 8.9) | '22.8.8 (매년 다음 해 8.8) |
· 연면적 3만m² 이상 6만m² 미만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 연면적 1.5만m² 이상 3만m²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등 | ‘22.4.18 (매년 4.18) | '23.4.17 (매년 다음 해 4.7) |
· 연면적 1만m² 이상 1.5m²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 '23.4.18 (매년 4.18) | '24.4.17 (매년 다음 해 4.17) |
8.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제11조제1항 관련)
점검항목 | 세부 검토사항 |
1.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 1) 유지관리지침서의 적정성 2) 기계설비 시스템의 작동 상태 3) 점검대상 현황표 상의 설계값과 측정값 일치 여부 |
2. 성능개선 계획 수립 | 1) 기계설비의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2)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3)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
3. 에너지사용량 검토 | 1) 냉난방설비 등 분류별 에너지 사용량 |
1) 관리주체가 제12조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은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작성해야 한다. |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감경 사유를 적용하지 않으며,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경미한 과실이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라. 다목의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을 줄이거나 늘린다. |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가.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 제2항제1호 | 50 | 70 | 100 |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 제1항제1호 | 300 | 400 | 500 |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법 제30조 제1항제2호 | 300 | 400 | 500 |
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 제1항제3호 | 300 | 400 | 500 |
마.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 제2항제2호 | 50 | 70 | 100 |
바.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 제1항제4호 | 300 | 400 | 500 |
사.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 제2항제3호 | 50 | 70 | 100 |
아.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30조 제2항제4호 |
|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 30 |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 50 |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 70 |
4)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100 |
자.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 제2항제5호 | 50 | 70 | 100 |
차.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30조 제2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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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 30 |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 50 |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 70 |
4)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100 |
카.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30조 제2항제7호 | 50 | 70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