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집중안전점검 안전점검 기준
2.1 점검 대상
2.1.1 점검 대상 현황
○ 최근 5년간(’15~’20)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1796건이며, 이로 인해 사망 48명·부상 363명 총 411건의 인명피해를 가져옴
< 숙박시설 화재 발생비율 > | < 숙박시설 화재 발생건수 > |
○ 숙박시설화재의 주요 발화요인은 전기적 요인38%, 부주의 33%, 미상 13%이며, 전기적 요인 중에서도 미확인단락, 절연열화, 트래킹에 의한 단락이 주 원인이며, 이를 중점으로 한 안전진단 필요
○ ’18년 발생한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 원인은 가스 누출경보기의 부재였으며,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스 분야의 점검 및 안전장치 설치를 점차 확대하고 있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시행에 따라 가스보일러 신설·교체 설치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 숙박시설은 구조적 안전성이 중요하므로 건축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
⇨ 숙박시설 특성에 맞는 집중안전점검 점검매뉴얼 작성 필요 |
2.1.2 점검 대상 선정 기준
○ 10년 이상 노후업소, 1,000m2이하 중·소형 업소 등을 선정
유 형 | 선정 기준 |
숙박업소 | ◦10년 이상 노후업소(10년 이하라도 노후업소) ◦1,000㎡이하 중·소형 업소 ◦도시가스, LNG 미사용 업소(등유, 목탄 사용업소) ◦‘20년 미점검 업소 |
2.1.3 점검대상 구분
○ 중앙부처 직접 수행 대상, 지자체 위임수행, 지자체 자체수행 대상으로 구분
No. | 구 분 | 비 고 |
1 | 중앙부처 직접 수행 | ◦ 중앙부처(소속‧산하기관 포함)에서 직접 관리 또는 직접 점검하는 시설 |
2 | 지자체 위임 수행 | ◦ 중앙부처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시설로 지자체에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중앙부처에서 지정하여 통보하는 시설 |
3 | 지자체 자체 수행 | ◦ 상기 1, 2(중앙부처, 지자체 위임)외에 지자체가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시설 |
2.2. 점검 분야
- 숙박시설의 재해위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필수분야와 선택분야로 구분
유 형 | 필수분야 | 선택분야 |
숙박업소(보건복지부) | ◦ 소방, 가스 | ◦ 건축, 전기 |
2.3. 점검 인력
2.3.1 점검 인력 자격 기준
○ 집중안전점검 점검 인력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항목과 같으며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①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 건설기술인의 범위」에 따른 건축, 전기·전자, 안전관리(건설안전, 소방, 가스 등)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일 것
구분 | 자격요건 |
소방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에 따른 소방 전문분야로 한정하며,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
가스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에 따른 가스 전문분야로 한정하며,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
건축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전기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른 전기·전자 직무분야로 한정하며,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각 해당분야(건축, 전기·전자, 안전관리 기계 등)의 기사 취득 후 경력이 4년(산업기사의 경우 7년) 이상인 사람
주)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력의인정범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의 중급기술인 이상 포함
2. 해당분야(건축, 토목, 소방 등) 안전점검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공무원 포함
③ 위생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분야의 학위를 취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3.2 합동점검
○ 모든 점검대상에 대하여 담당공무원(부처․지자체), 유관기관 (공사‧공단 등), 민간전문가 등 상기의 점검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2인 이상(점검책임자 포함) 합동점검 실시를 원칙으로 함
2.4 점검 개수
○ 점검개수는 1일(8시간 기준) 최대 10개 이내로 한정함
- 단,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1일 최대 점검개수는 해당 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2.5 점검 장비
○ 집중안전점검 현장점검은 육안조사를 포함하여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실시
○ 점검 장비 항목은 다음의 세부 내역을 기준으로 현장 상황에 맞춰 활용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분 야 | 점검장비 | 비 고 |
공용 | 안전복(조끼) | 조사단 신체 보호용 |
휴대용랜턴 | 점검대상물의 내부 확인용 | |
무선송수신기 | 조사단 점검시 무선 송수신용 | |
태블릿PC | 데이터 관리 및 조사결과 입력용 | |
줄자 | 점검대상물의 내외부 거리 측정용 | |
공구셋트 | 소방시설 점검용(분해, 결합등) | |
소방분야 | 방수압력측정계 | 소화설비의 방수압력 측정용 |
헤드결합렌치 | S/P설비 헤드 점검용 | |
기동관누설시험기 | 하론, CO2설비 기동관 누설 시험용 | |
연기감지기시험기 | 열 및 연기감지기 점검용 | |
음량계 | 소방경보설비의 dB 측정용 | |
조도계 | 비상조명등 및 유도등의 조도 측정 | |
가스분야 | 가스누출검지기 | 가스 누출 측정 |
가스 압력계 | 가스 압력 측정 | |
안전밸브 성능시험기 | 가스안전밸브 성능 측정 | |
건축/토목분야 | 간단한 측정장비 | 콘크리트 강도측정을 의한 슈미트헤머 *「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ㆍ교정 필수 |
안전모 | 작업자 신체보호 | |
작업복 | 작업자 신체보호 및 작업능력 | |
작업화 | 못, 충격 등에 의한 작업자 신체보호 | |
전기분야 | 누설전류측정기 | 절연의 적정 유지 상태를 확인 |
절연저항 측정기 | 전기누전 측정 | |
적외선열화상카메라 | 온도분포를 측정하여 절연·열화·과부화 여부 확인 |
※ 상기 점검장비는 안전점검시 필요한 장비를 참고용 예시로 나열한 것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2.6 점검 결과 조치
2.6.1 점검결과의 상태 및 조치내용
○ 집중안전점검 점검결과는 점검대상의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호, 주의, 불량으로 구분되며 각 상태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함
구 분 | 상 태 | 조치내용 |
양 호 | 안전에 문제가 없는 상태 | 조치사항 없음 |
주 의 |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결함이 발견된 상태 | 적절한 현장시정 조치 또는 보수·보강 조치 실시 |
불 량 |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상태 | 긴급안전조치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의 후속 조치 요청 |
2.6.2 점검 결과 시스템 입력
○ 집중안전점검 점검결과는‘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점검결과 입력
- 안전점검 결과 및 보수‧보강 등후속조치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 입력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 사용자매뉴얼’참조
2.1 점검 대상
2.1.1 점검 대상 현황
○ 최근 5년간(’15~’20)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1796건이며, 이로 인해 사망 48명·부상 363명 총 411건의 인명피해를 가져옴
< 숙박시설 화재 발생비율 > | < 숙박시설 화재 발생건수 > |
○ 숙박시설화재의 주요 발화요인은 전기적 요인38%, 부주의 33%, 미상 13%이며, 전기적 요인 중에서도 미확인단락, 절연열화, 트래킹에 의한 단락이 주 원인이며, 이를 중점으로 한 안전진단 필요
○ ’18년 발생한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 원인은 가스 누출경보기의 부재였으며,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스 분야의 점검 및 안전장치 설치를 점차 확대하고 있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시행에 따라 가스보일러 신설·교체 설치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 숙박시설은 구조적 안전성이 중요하므로 건축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
⇨ 숙박시설 특성에 맞는 집중안전점검 점검매뉴얼 작성 필요 |
2.1.2 점검 대상 선정 기준
○ 10년 이상 노후업소, 1,000m2이하 중·소형 업소 등을 선정
유 형 | 선정 기준 |
숙박업소 | ◦10년 이상 노후업소(10년 이하라도 노후업소) ◦1,000㎡이하 중·소형 업소 ◦도시가스, LNG 미사용 업소(등유, 목탄 사용업소) ◦‘20년 미점검 업소 |
2.1.3 점검대상 구분
○ 중앙부처 직접 수행 대상, 지자체 위임수행, 지자체 자체수행 대상으로 구분
No. | 구 분 | 비 고 |
1 | 중앙부처 직접 수행 | ◦ 중앙부처(소속‧산하기관 포함)에서 직접 관리 또는 직접 점검하는 시설 |
2 | 지자체 위임 수행 | ◦ 중앙부처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시설로 지자체에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중앙부처에서 지정하여 통보하는 시설 |
3 | 지자체 자체 수행 | ◦ 상기 1, 2(중앙부처, 지자체 위임)외에 지자체가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시설 |
2.2. 점검 분야
- 숙박시설의 재해위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필수분야와 선택분야로 구분
유 형 | 필수분야 | 선택분야 |
숙박업소(보건복지부) | ◦ 소방, 가스 | ◦ 건축, 전기 |
2.3. 점검 인력
2.3.1 점검 인력 자격 기준
○ 집중안전점검 점검 인력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항목과 같으며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①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 건설기술인의 범위」에 따른 건축, 전기·전자, 안전관리(건설안전, 소방, 가스 등)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일 것
구분 | 자격요건 |
소방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에 따른 소방 전문분야로 한정하며,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
가스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에 따른 가스 전문분야로 한정하며,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
건축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전기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른 전기·전자 직무분야로 한정하며,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각 해당분야(건축, 전기·전자, 안전관리 기계 등)의 기사 취득 후 경력이 4년(산업기사의 경우 7년) 이상인 사람
주)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력의인정범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의 중급기술인 이상 포함
2. 해당분야(건축, 토목, 소방 등) 안전점검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공무원 포함
③ 위생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분야의 학위를 취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3.2 합동점검
○ 모든 점검대상에 대하여 담당공무원(부처․지자체), 유관기관 (공사‧공단 등), 민간전문가 등 상기의 점검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2인 이상(점검책임자 포함) 합동점검 실시를 원칙으로 함
2.4 점검 개수
○ 점검개수는 1일(8시간 기준) 최대 10개 이내로 한정함
- 단,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1일 최대 점검개수는 해당 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2.5 점검 장비
○ 집중안전점검 현장점검은 육안조사를 포함하여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실시
○ 점검 장비 항목은 다음의 세부 내역을 기준으로 현장 상황에 맞춰 활용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분 야 | 점검장비 | 비 고 |
공용 | 안전복(조끼) | 조사단 신체 보호용 |
휴대용랜턴 | 점검대상물의 내부 확인용 | |
무선송수신기 | 조사단 점검시 무선 송수신용 | |
태블릿PC | 데이터 관리 및 조사결과 입력용 | |
줄자 | 점검대상물의 내외부 거리 측정용 | |
공구셋트 | 소방시설 점검용(분해, 결합등) | |
소방분야 | 방수압력측정계 | 소화설비의 방수압력 측정용 |
헤드결합렌치 | S/P설비 헤드 점검용 | |
기동관누설시험기 | 하론, CO2설비 기동관 누설 시험용 | |
연기감지기시험기 | 열 및 연기감지기 점검용 | |
음량계 | 소방경보설비의 dB 측정용 | |
조도계 | 비상조명등 및 유도등의 조도 측정 | |
가스분야 | 가스누출검지기 | 가스 누출 측정 |
가스 압력계 | 가스 압력 측정 | |
안전밸브 성능시험기 | 가스안전밸브 성능 측정 | |
건축/토목분야 | 간단한 측정장비 | 콘크리트 강도측정을 의한 슈미트헤머 *「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ㆍ교정 필수 |
안전모 | 작업자 신체보호 | |
작업복 | 작업자 신체보호 및 작업능력 | |
작업화 | 못, 충격 등에 의한 작업자 신체보호 | |
전기분야 | 누설전류측정기 | 절연의 적정 유지 상태를 확인 |
절연저항 측정기 | 전기누전 측정 | |
적외선열화상카메라 | 온도분포를 측정하여 절연·열화·과부화 여부 확인 |
※ 상기 점검장비는 안전점검시 필요한 장비를 참고용 예시로 나열한 것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2.6 점검 결과 조치
2.6.1 점검결과의 상태 및 조치내용
○ 집중안전점검 점검결과는 점검대상의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호, 주의, 불량으로 구분되며 각 상태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함
구 분 | 상 태 | 조치내용 |
양 호 | 안전에 문제가 없는 상태 | 조치사항 없음 |
주 의 |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결함이 발견된 상태 | 적절한 현장시정 조치 또는 보수·보강 조치 실시 |
불 량 |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상태 | 긴급안전조치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의 후속 조치 요청 |
2.6.2 점검 결과 시스템 입력
○ 집중안전점검 점검결과는‘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점검결과 입력
- 안전점검 결과 및 보수‧보강 등후속조치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 입력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 사용자매뉴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