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개정 : 2023.06.08[임시총회]
개정사유 : 조합설립인가 조건에 따른 정관 개정
◦ 조합정관 변경 : 2023.06.09[안양시 접수 및 검토 중]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본 조합의 명칭은 종합운동장동측일원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이라 한다.
② 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명칭은 종합운동장동측일원 재개발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및 효력) ① 조합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의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에서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고 그 토지 위에 법에서 정하는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정관은 조합 내부 규범으로서, 본 정관의 내용이 도정법 등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국토교통부 고시, 훈령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상위 법령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③ 본 정관의 제정 후 법령의 내용이 개정된 경우 본 정관의 개정 없이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
제3조(사업시행구역)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47-20번지 일원 토지의 총면적은 91,267.00㎡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상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계획변경, 총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를 얻어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조항의 개정 없이 사업시행구역 총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사무소)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263번길 49-3, 1층(비산동) 에 둔다.
② 조합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서면 또는 휴대폰 문자로 통지한다.
제5조(시행방법) ① 조합은 도정법 등 관계 법령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서 도정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도정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비 일부를 금융기관, 시공자 및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대여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조합은 도정법 제102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조합이 재개발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도정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조합설립법인등기일로부터 해산 후 청산종결등기를 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지‧공고방법은 이 정관 및 운영규정이나 선거관리규정 등 정관 하위 규정 또는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조합원에게 고지 시에는 등기우편(우체국 택배 및 조합원이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 전자전 방법에 의한 수신에 동의한 경우 그 전자적 방법에 의한 문서수신에 동의한 경우 그 전자적 방법에 의한 발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다만, 조합원이 조합사무실에서 수령확인서를 작성하고 직접 수령한 경우 조합은 별도의 고지⸱공고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으며, 수령증 작성일에 고지⸱공고된 것으로 본다.
2. 조합사무실 게시판 및 다음 카페(이하“게시판 등”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 등에 게시한 날부터 3개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제1호의 등기우편(우체국 택배, 및 조합원이 동의한 경우 그 전자적 방법 포함) 등이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 등에 게시가 된 날부터 조합원에게 고지·공고된 것으로 본다.
③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경사항을 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인적사항 및 방법으로 통지함으로써 고지⸱공고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정관의 변경) 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이상(조합 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10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개최되는 총회에서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양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정법 제40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제8호·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정법 시행령 제39조에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의원회 의결로 변경하며 안양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의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 의결로 변경하며, 안양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정관이 개정되어 안양시장의 인가를 받거나 경미한 변경으로 안양시장에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인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정사항 및 개정된 정관 전문을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 합 원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포함)(이하“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지상권 등의 권리는「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도정법에 의하여 제정된「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도정조례”라고 한다)에서 정하는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③ 동일인이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합하여 2개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의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조합설립인가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⑤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 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 한다.
⑥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도정법 제39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이 경우 도정법 제39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신청권
2. 총회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4. 손실보상 청구권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등의 비용납부의무
6.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7.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②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③ 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⑥ 조합원은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전세·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2.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3. 도정법 제19조에 따른 행위제한
4. 도정법 제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5. 도정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
6. 도정법 제77조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7. 도정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8. 도정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지상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한 자
2.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4. 도정법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5. 도정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6. 분양신청한 조합원으로서 제45조제2항의 계약체결기한 내 정당한 사유없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② 분양신청기간 종류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실시한 경우 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제9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도정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변경된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여 안양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명된 조합원은 제45조 규정을 준용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⑤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은 상실 당시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해당 조합원을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이주비 금융이자, 이주촉진비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을 위하여 간접 지출된 비용(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비, 조합 운영비, 총회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종전자산가액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⑥ 위 제1항제2호, 제3호의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에, 제6호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분양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
제 3 장 시공자,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12조(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① 조합은 정비사업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각종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② 협력업체 선정 절차 및 계약체결은 관계 법령, 국토교통부 고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도정법 제45조제1항제5호 내지 제6호까지의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로 선정하여야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협력업체의 선정 및 계약은 대의원회에서 선정 및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단, 도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양시장이 선정 또는 계약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조합은 시공자 등 협력업체를 선정 하는 경우 계약방법 등은 도정법 제2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도정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하고, 지명경쟁입찰은 4인 이상 입찰대상 지정자 중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제 4 장 조합의 임원 등
제13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7인 이내
3. 감사 2인 이내
② 조합임원 중 조합장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최다득표자로 선출하고, 감사 및 이사는 입후보자 중 다득표 순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되, 경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도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③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경우(조합장은 제외한다)에는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 선임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기존과 동일한 권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 조합 임원의 선출⸱선임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임원의 직무 등)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본다.
③ 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④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⑤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 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고 정기 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조합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조합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 의결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소집 절차와 의결방법 등은 제18조·제20조·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근이사가 없을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감사 중에서 연장자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 임원의 보수, 조합 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조합행정업무규정 및 조합예산·회계규정 등(이하“조합규정 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규정 등의 제정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개정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⑨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 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⑩ 감사는 선임 전후에 걸쳐 직무로 인해 취득한 비밀, 자료, 정보 등 일체를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도정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조합임원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이 경우 당연 퇴임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선고받은 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등) ① 조합임원은 도정법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 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라 당연 퇴임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임원을 보궐선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 선출의 효력은 의결 즉시 발생하나 대외적으로는 안양시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 등기 시에는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해임의 경우에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발의자 대표는 해임총회 소집공고 전날까지 조합원⸱대의원의 해임총회 발의 및 대표자 지정에 관한 의사가 명확히 기재된 서면을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 서면은 각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⑤ 제1항의 발의자 대표는 해임총회와 관련하여 제4항의 서면, 총회의사록, 속기록, 현장 투표용지, 서면결의서 등의 모든 자료를 각 자료의 발생일 또는 작성 의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체없이 조합사무실에 비치하고, 조합원들이 요청하는 경우 도정법 제124조에 따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당 자료가 (모두) 공개될 때까지 해임대상 임원들은 해임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발의자들은 해임결의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에서 해임안건이 부결된 경우, 해임총회 발의 철회 등으로 인하여 의사 정족 수 부족으로 총회가 무산된 경우 당해 발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⑦ 제1항에 따라 해임총회를 개최한 자는 해임총회가 불성립하거나 해임안건이 부결된 경우는 물론 해임안건이 가결된 경우에도 해임총회와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조합에 청구할 수 없다.
⑧ 임원 및 대의원의 사임은 사임서를 조합사무실에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⑨ 조합임원이 해임 의결된 경우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으며, 사임한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퇴임·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7항을 준용하여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제17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 및 회의 참석비, 업무수당 등은 조합행정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행정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유급직원은 조합 행정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하고 우선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결과에 대하여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된다.
제 5 장 조합의 총회 등
제18조(총회의 설치 및 소집) ①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개최한다. 다만, 조합장은 필요에 따라 연기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도정법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하는 때
2.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하는 때
⑤ 제4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1개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자가 이를 소집한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⑦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등기우편(또는 우체국택배)으로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와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서면결의권의 행사 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반송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발송한다.
⑧ 총회는 제7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⑨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양시장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총회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도정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도정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도정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안양시장 등이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는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안양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연임을 포함한다) 및 해임(조합장을 제외한 임기 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도정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도정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도정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도정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1. 도정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해산 시의 회계 보고
12. 도정법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4.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16. 정비사업비의 변경
17.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분양신청기간 종료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대한 분양신청을 다시 하는 경우
18. 조합규정 등의 제정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도정법 또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결은 도정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경합이 발생하여 조합원들이 다수의 후보자 중 일부를 선택하여야 하는 안건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다득표 순으로 선출 또는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도정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 18시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결의서 철회는 총회개최 전일까지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철회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총회 전일 18시까지 조합에 제출(우편 제출의 경우 총회 전일 18시까지 조합에 도달하는 경우에 한함) 하거나, 총회장에 직접 출석하여 철회할 수 있다.
⑤ 총회에 대리인이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에 조합원 신분증 사본을 첨부 하고,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도정법시행령 제43조 각 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안양시장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⑧ 서면결의서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조합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또는 확인서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1. 조합사무실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
2. 본인이 작성하여 조합사무실로 우편 발송
3. 조합에서 고용된 직원이 조합에 신고한 주소로 방문하여 신분확인을 한 후 제출
⑨ 조합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아래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조합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합은 본인임을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반서류를 보관하고 녹음⸱녹화할 수 있다.
1. 신분증 확인 및 대조
2. 접수대장 자필서명
3. 신분증 사본 발송
4. 사실확인서 제출
5. 전화, 영상통화
6. 전자서명,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7.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확인서, 기본증명서 등 제출
8. 무인 날인
9. 기타 조합이 정하여 안내하는 방법
제21조(총회운영 등) ① 총회는 이 정관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② 의장은 총회의 안건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 조합원이 아닌 자의 총회참석을 허용하거나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합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시공자 또는 설계자의 임직원
3.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 등으로 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의사규칙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대의원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의 수는 100인 이상 115인 이내로 한다.
③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단, 조합장은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대의원으로 보며 의결권을 가진다.
④ 대의원의 선출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단, 관리처분인가로 인한 이주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⑤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대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 선임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총회 또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의 경우 제16조제1항, 제2항 전문, 제3항 내지 7항을 준용한다.
⑦ 사임한 대의원은 후임자 선임 시 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3조(대의원회의 개최) ①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소집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청구를 한 경우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청구를 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14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소집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주체에 따라 감사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의원회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대의원에게 통지하고,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통지하고 대의원회의에서 안건상정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대의원회 의결사항) ①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기 중 궐위된 임원(조합장은 제외한다)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는 협력업체를 제외한 업체에 대하여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선정 및 계약체결
5.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결의
6. 도정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경미한 정관 변경
7. 조합규정 등의 개정
8. 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
9. 조합장이 임명한 유급직원 인준에 관한 사항
10. 조합 회계년도 결산보고서 의결에 관한 사항
11. 기타 이 정관 및 법령에서 정한 사항
② 이사·감사는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제25조(대의원회 의결방법) ①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6호·제8호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대신하는 경우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회는 사전에 통지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으로서 대의원회의에서 의장의 발의와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③ 특정한 대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합이 발생하여 대의원들이 다수의 후보자 중 일부를 선택하여야 하는 안건의 경우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최다득표 또는 다득표 순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 등을 선정하기 위한 대의원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직접 참여하여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⑦ 조합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되며, 구성원의 숫자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의결권을 가지되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26조(이사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7조(이사회의 사무)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정관, 조합행정업무규정 등의 제·개정안 작성에 관한 심의
4. 제18조제6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
② 대의원회 또는 총회결의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심의가 부결된 경우, 조합장은 직권으로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이때 이사회에서 부결된 안건임을 대의원 또는 조합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사회가 정족수가 부족하여 2회 이상 무산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합장도 출석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 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이사 또는 조합장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이사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④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구성원의 숫자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의결권을 가지되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29조(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 이사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① 조합은 총회 또는 다음 각 호의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 용역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이사회
2. 조합임원·대의원의 선임·해임·징계 및 조합원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이사회
② 총회·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일시·장소·안건·참석자 및 회의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의장을 포함하여 이사 또는 대의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조합 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31조(조합의 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1일(설립인가를 받은 당해 년도는 인가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예산⸱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되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예산·회계규정에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세입‧세출예산서및결산보고서의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③ 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심의 후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를 작성 후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하고,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3월 이상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연사유를 명시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양시장 및 조합에 제출하고,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으로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회계감사 신청
2.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로부터 20일 이내
3. 준공인가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준공인가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⑤ 제4항에 따라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조합은 안양시장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조합은 제5항에 따라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을 요청하려는 경우 안양시장에게 회계감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⑦ 정기총회에 당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야 하며, 정기총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⑧ 제7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2조(재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1.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토지 및 건축물
2.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비사업비 등 부과금
3. 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분양 수입금
4. 조합이 금융기관 및 시공자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
5.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료 등 수입금
6. 청산금
7. 그 밖에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제33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총회 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정비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납부기한 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도정법 제9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안양시장에게 정비사업비의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45조에 따라 청산 시 그 동안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된 사업비에 대하여 종전자산평가 금액에 비례하여 공제한 후 청산금을 지급한다. 단, 이주비 수령 후 청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에게 조합이 대납한 이주비 금융비용을 합산하여 공제한 후 청산금을 지급한다.
제 7 장 사업시행
제34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해체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조합이 대의원회 결의로 정하는 이주 기간 내에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이주비(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아 입주 시 상환하는 대출금을 말함)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이주비 대출을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며, 사업시행구역안의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조합원은 지원받은 이주비를 주택 등에 입주 시까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으로 해체되는 주택의 세입자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토지보상법시행규칙”이라 한다)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동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한다. 다만,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도정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
⑤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조합은 퇴거를 위하여 건물인도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조합원은 본인 또는 세입자 등이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기존 주택 등의 철거 등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발생되는 대여금 이자 등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 조합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조합원의 이주 시 전기⸱수도⸱전화⸱기타 제세공과금의 미납금은 조합원의 책임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건물에 대한 상수도⸱전기⸱가스사용 등의 공급중지와 관련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변상할 손해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조합원에게 부과하며,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권리물건을 환가처분하여 그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35조(공가발생 시 안전조치)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가 개시될 경우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정법 제8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안양시장⸱동안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해체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주택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폐공가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36조(지장물 해체 등)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업시행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해체할 수 있으며, 전체 이주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이주가 완료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구역안의 통신시설‧전기시설‧급수시설‧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해체 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의 이주 후「건축물관리법」제30조·제34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고) 및 멸실신고는 조합이 일괄 처리하고, 조합원은 이에 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7조(손실보상) ① 사업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도정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② 조합과 손실을 받은 자 간에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이 토지보상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다.
제38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조합은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정법 제63조 및 제65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9조(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① 조합은 도정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안양시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인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재개발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등) ①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준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2. 기준일 현재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해체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안양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공급절차의 기준은 도정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은 관리처분계획인가로서 확정한다.
제41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조합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권리자가 계약상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조합에 행사할 경우토지등소유자가 없더라도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당해 금전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하였을 경우 당해 조합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으며 구상이 되지 아니 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상권⸱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민법」제280조⸱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제1항,「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조합은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탁금은 안양시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제 8 장 관리처분계획
제43조(분양통지 및 공고 등) 조합은 도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호의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하고,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도정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해체된 건축물은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분양신청서
5.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내용
6.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7.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8.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9. 분양신청자격
10. 분양신청방법
11.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12.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3. 분양신청 안내문
14. 해체 및 이주 예정일
15.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한 사항
제44조(분양신청 등) ① 제43조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도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양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도정법시행령 제59조제3항·제4항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에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도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45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조합과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에 따른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도정법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도정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 조합원은 조합에서 통지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도정법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한다.
제4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조합은 도정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도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에 따른다. 다만,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2.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며,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기존무허가건축물에 추가된 면적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다만, 재산세과세대장·측량성과 및 물건조서 기준으로 할 수 있다.
3.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4.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5.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6.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7.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8.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도정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9.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10. 제9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 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 등
나. 도정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도정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11. 국·공유지 점유자는 점유연고권이 인정되어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따라 관계 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기존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항공촬영판독결과와 재산세과세대장 등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국·공유지는 제11호 규정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47조(국유⸱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의 매각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정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국·공유지의 매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정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8조(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재산 또는 권리의 평가방법은 도정법 제74조제4항 및 도정조례 제28조에 따른다.
1.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2.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도정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해체된 건축물은 안양시장⸱동안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3.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제49조(조합원 분양)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와 분양기준은 도정법 및 도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50조(일반분양) ① 대지 및 건축물 중 제49조의 조합원 분양분과 제51조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제외한 잔여대지 및 건축물은 이를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여야 한다.
② 체비지 중 공동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하여야 하며, 그 공급가격은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참작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체비지 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제48조의 가격을 기준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보류지 등) 보류지의 처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건립세대수의 100분의 2 이내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각각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2. 보류지를 분양받을 대상자 중 도정법·도정법시행령 또는 도정조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를 제외하고는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분양받을 대상자를 결정한다.
3. 보류지 분양가격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도정법 제74조제4항제1호 규정을 준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제50조에 따라 처분한다.
제52조(분양받을 권리의 양도 등) ① 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합에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며, 양수자에게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자신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자신에게 행한 처분⸱절차, 청산 시 권리의무에 범위 등이 포괄승계됨을 명확히 하여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등기부등본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면 조합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③ 조합은 조합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양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3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등) ① 조합은 도정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도정법시행령 제61조 각 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공고 후 조합에서 정하는 기간 안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이의신청을 조합에 제출 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합원의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공람․공고 마감일부터 10일 안에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그 내용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의 동⸱호수 추첨은 조합에서 정한 방식(수기 추첨 등) 또는 한국부동산원 전산추첨을 원칙으로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결과는 안양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관리처분계획의 통지 등)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공람할 경우 공람기간·장소 등 공람계획에 관한 사항과 개략적인 공람 사항을 미리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도정법 제7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분양을 신청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처분계획변경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5.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제 9 장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제5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조합이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안양시장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은 안양시장으로부터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분양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통지를 한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및 등기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지 및 건축물중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조합명의로 등기한 후 매입자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이전고시 등) ① 조합은 준공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안양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5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도정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③ 도정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제58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① 조합은 도정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정비사업에 관하여 도정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1항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제59조(청산금 및 청산기준가격의 평가)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조합은 도정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도정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위치⸱용도⸱이용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정법 제74조제4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⑤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평가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가산한다. 다만, 도정법 제95조에 따른 보조금은 공제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 공사비
3.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인건비·통신비·사무용품비·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 도정법 제95조에 따른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도정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장이 부담한 비용은 제외한다)
6.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 그 밖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관 등에서 정한 비용
⑥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가격평가를 할 때 층별·위치별 가중치를 참작할 수 있다.
제60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① 조합은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안양시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양시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조합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양시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도정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한다)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도정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 10 장 비용의 부담 등
제61조(비용부담의 원칙) 정비사업비는 도정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이 부담한다.
제62조(비용의 조달) ① 조합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61조에 따른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은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과금의 부담규모 및 시기는 도정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의한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에 따르며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정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 조합은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안양시장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징수 및 교부금의 납부는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다.
제63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① 조합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용부담의 비율 및 부담방법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정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4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조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조합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② 제1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도정법 제9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③ 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조합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조합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 11 장 해 산
제66조(조합의 해산) ① 조합은 도정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조합이 해산의결을 한 때에는 해산의결 당시의 임원이 청산인이 되고 해산의결 당시 조합장이 대표청산인이 된다.
③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청산에 관한 업무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정관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민법」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67조(조합해산 의결정족수)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은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산의결 한다.
제68조(잔여재산의 귀속)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제69조(청산법인) 해산한 조합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70조(해산등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71조(해산신고)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제70조의 사항을 관할 등기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안양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청산 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관할 등기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안양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청산인의 임무)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존하는 조합의 사무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처분
4.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제73조(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당시의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74조(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채권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75조(채권신고의 최고)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76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74조제1항의 채권신고 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제77조(채권변제의 특례) ① 청산중의 조합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조건 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78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조합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79조(청산 중의 파산) ① 청산 중 조합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제80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12 장 보 칙
제81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조합임원(청산인 포함)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도정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2. 설계자⸱시공자⸱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도정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1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1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14.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1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 및 게시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③ 조합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열람⸱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2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조합임원(청산인 포함)은 도정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 용역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이사회
2.조합임원·대의원의 선임·해임·징계 및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이사회
② 조합은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도정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안양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3조(약정의 효력) 조합이 사업시행에 관하여 시공자 및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약정은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는다.
제84조(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85조(정관의 해석) 이 정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이견이 있을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해석한다.
제86조(소송 관할 법원) 조합과 조합원 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 관할 법원은 조합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87조(민법의 준용 등) ① 조합에 관하여는 도정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도정법,「민법」,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③ 이 정관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정관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계 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조합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관의 개정은 조합설립변경인가(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일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