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 구성의 조직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이며 자위소방대는 소방대 조직이 아니다.
●다음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 사항으로 맞는 것은?으로 출제됨.
: (ex.혼동 주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를 하지 않으면 징역1년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점검했지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선임했더라도 선임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임.
●양벌규정에 해당하는 벌칙 사항으로 맞는 것은?
: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벌금 ~ 3백만원 이상 벌금에 해당되는 주요 위반 사항들이 양벌규정에 해당됨(48조~51조). 다 숙지하기 어려우므로 두 가지 규정 정도를 알아두면 좋음.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는 과정에서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했을 때의 벌칙 처분은?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무창층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무창층은, 지상층 중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 바닥부터 개구부 밑면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빈터를 향할 것,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장애물이 없을 것, 내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이 맞는 내용들임.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과 신고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으로 출제.
- 일반기계기사, 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 기능사를 가진 사람도 선임 가능함(참고: 규모가 큰 특급,1급 대상물과 건설현장은 22년 12월부터 기존의 전기/가스/위험물 자격증 소지자의 겸직이 불가능함).
-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청장이 규정한 시험 응시 조건을 갖추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이 선임 자격 있음.
- 건축물 신축, 해임 등 사유발생 시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한 경우 소방서장에게 "14일 이내에 신고"한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누가 누구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해야 하는가?
: 관계인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장서장에게 결과 보고.
●소방 훈련과 자체점검에 관한 문제 (근무 및 거주자가 10명 이하인 특정소방 대상물 제외)
: 소방훈련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훈련과 교육 실시 내용을 결과기록부에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함.
●자체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의 차이 구분 문제
: 모두 각 연 1회 이상 점검 실시, 작동기능 점검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해야 함. 종합점검을 언제 받았고, 그러면 작동기능점검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가?의 응용문제.
점검결과를 7일 이내에 제출하고,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함.
●건축허가 동의 규정
: 단독 주택 및 공동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피난시설과 방화시설의 개념 구분에 대한 문제
: 피난시설은 직통계단, 피난계단, 복도, 출입구 비상구, 옥상광장(5층이상), 피난용 승강기 등이다. 방화시설은 방화문, 방화셔터, 방화벽, 내화성능 갖춘 내부마감재 등이며, 방화문은 항상 닫혀있어야 함.
옥상 공간을 확보할 대상은 11층 이상 건축물이면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의 교육 기간은?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 그 이후 2년마다 1회 실무 교육 받아야 함.
●가연물질의 구비조건들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활성화 에너지(최소 점화 에너지)의 값이 작아야 함, 산화되기 쉬운 물질로서 산소와 결합할 때 발열량이 커야 함, 열전도도가 작아야함,
그리고 산소 염소와의 친화력이 강해야함, 산소 접촉 표면적이 큰 물질이어야 함,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물질이어야 함.
●화재의 분류 A,B,C,D,K와 소화 적응성에 대한 문제.
: 일반 A화재는 냉각효과(물), 유류 B화재는 포를 이용한 질식 및 냉각소화,전기화재 C급은 이산화탄소나 분말소화약제,
금속화재 D는 금속화재용 분말소화약제나 건조사, 주방화재 K는 비누화 작용 및 냉각작용 필요함.
●화재시 열에너지를 파장의 형태로 계속적으로 방사하는 현상은?
: 복사 (전도, 대류의 개념 관련)
●화재성상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연기는 수직방향으로 이동속도가 빠르다, 불은 화원에 착화 후 수직으로 있는 가연물에 착화한다(수평이 아님). 천장으로 타들어가는 것에 의해 본격적 화재가 된다.
실내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플래시오버 상태는 성장기 단계이다(최성기 아님).
●소화방법 4가지 제거, 질식, 냉각, 억제소화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으로 출제.
: 촛불을 입으로 강하게 불어 불을 끈 것은 어떤 소화방법인가? 제거소화임.
불연성 포를 활용해 불을 껐다면? 질식소화임.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질식,냉각효과 두 가지에 효과 있다? 맞음 등. 이산화탄소(CO2) 소화기는 B급 질식, C급 질식및 냉각 화재 소화에 활용됨.
●전기화재 예방 요령 중 틀린 것은?
: 사용하지 않는 기구의 플러그를 그대로 꽂아 둔다...는 틀림.
●연료가스 LPG와 LNG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
: LPG의 주성분은 프로판,부탄이며 가정용이고, 비중이 1보다 커서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서 30cm 이내에 체류.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기준과 위치는?
: 증기(공기)비중이 1보다 작은 가스(LNG)는 가스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에 설치, 탐지기의 하단은 천장면의 하방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
증기(공기)비중이 1보다 큰 가스(LPG)는 4m 이내이며, 탐지기의 상단이 바닥면의 상방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
●ABC 축압식 소화기 특징을 묻는 문제
: 압력 0.7~0.98MPa, 내용연수 10년으로 교체.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한다.
●옥내소화전 점검과 사용방법에 대한 것.
: 방수압력 0.17~0.7MPa. 소화기 및 스프링클러(0.1~1.2MPa) 압력과 구분 필요.
●옥내소화전 점검할 때 감시,동력 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때 옳은 것은?
: 감시제어반의 선택 스위치를 수동으로, 주펌프를 기동 위치로 해야 함.
평상시 펌프 선택 스위치는 모두 자동(또는 연동) 위치에 있어야 하고, 감시제어반 각 펌프가 정지 위치에 있어야 함.
●옥내 소화전 감시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수동으로 작동시켰을 때 동력제어반의 점등 상태로 맞는 것은?
: 파워점등, 기동 점등, 주펌프 기동 점등 (충압펌프X)
●2층에서 감지기에 의한 화재가 탐지되었을 때 제어반 수신기 상태로 맞는 것은?
: 그림판에서 발신기 표시등에 점등이 안 된 것은 감지기에 의한 화재경보라는 의미임. 화재표시등과 지구표시등이 점등된 경우는 감지기로 수신된 상태임.
●다음 중 피난기구가 아닌 것은?
: 유도등은 피난기구가 아님. 피난기구는 완강기, 구조대, 피난사다리, 미끄럼대 등등.
●유도등 종류와 설치에 대한 문제
: 피난구유도등(사람모양)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출입구 인접 장소에 설치. 계단통로유도등(화살표)은 각층 경사로 및 계단마다 바닥높이 1m 이하에 설치 등등.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으로 출제.
: 심장리듬 분석 중일 때는 환자에게서 손을 떼야 하며,제세동(심장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환자 주변 가까이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됨.
패드부착 위치는 1)오른쪽 빗장뼈(쇄골) 아래, 2)왼쪽 젖꼭지 아래의 겨드랑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