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2월EU공급망 실사지침(CSDDD)이 발표된 이후ESG분야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규범이 마침내2024년3월6일에 발표되었는데 세부 내용들이
국내경기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내용이라서 새로운 경영 리스크로 대두될 것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의무공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EU공급망 실사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몇 가지 특별한 이슈들이 삽입되어 있어 보다 정확하게 공시내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1. 기후 관련 위험 요소:사업전략이나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관련 리스크 요소 인식
2. 물리적 또는 과도기적 기후 리스크의 영향: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물리적 변화상황 인식 및 평가
(해수면 상승,자연재해,경제와 정책변화가 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추정치와 가정을 설명)
3.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기후 위험요소의 인식, 식별, 그리고 대응 및평가를 실시하고 관리하는지와
타 사업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과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함
4. 기후목표 관리:기후 변화와 관련해 회사가 설정한 목표들(KPI)
5. 기후변화로 인한 비용과 손실평가:기상 변화로 인해 회사가 겪을 수 있는 재정적 손해에 대한 설명필요
6. 리스크 대처 및 적응활동:식별된 리스크의 영향 완화 및 대응활동에 대한 양적,질적인 설명을 해야함
특히, 리스크영향과가정 그리고전환 계획과해결 비용 등
7. 이사회의 리스크 관리:기업 이사회가 기후 리스크를 어떻게 감시하는지에 설명과 운영실적 관리
8. 온실가스 배출량:대기업(Large Accelerated Filer)은 자신의 활동으로 인한 직접배출(Scope-1)과
구입한 에너지 소비로 인한 간접배출(Scope-2) 실적까지 측정해서 보고해야 함.
9. 탄소 상쇄비용 및 재생 에너지 비용:탄소 배출을 상쇄하거나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회사가
지출하는 인증서나 크레딧 비용과 손실을 보고해야 함.(손익 분석)
결론적으로 보면 IFRS의ISSB S2 기후관련 공개 요건과 SEC의 기후 관련 공개 규정이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확정된 미증권거래 위원회(SEC)의기후공시에서 눈에 띄는 내용으로는 SCOPE-3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SCOPE-3에 해당되는 협력기업의 경우, 한숨을 돌릴 수가 있겠지만SCOPE-3 기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는 원청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저 안도하고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듯 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몇 가지 유의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아직도 많은 기업은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 듯 Scope-3 기업은 전체 탄소발자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원청사인 대기업들이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Scope-3 기업을 제외하고 실적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전자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전과정 평가(LCA)에서의 생물다양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커피나 팜유와 같은 농산물도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에 영향권 내에 포함되어 있고,
특히 철강,시멘트,알루미늄과 같은 고탄소 섹터산업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약성을 인식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지속가능경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경제 강대국을 꿈꾸는 미국의 속셈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공시 의무화규범(The Enhancement and Standardization of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의 최종안을 통과시켰는데 22년3월 초안 발표 당시 로드맵은‘2023년 적용, 2024년 리포팅 시작’이었으나 최종안 통과가 늦어지며,개시시점도 2년 연기되어 2026년이 되었다.
최종안 통과가 지연되는 과정속에 스코프-3 보고 의무는 제외되었는데 이러한 SEC의 후퇴는 공화당과 그 배후에
미국의 거대 화석 연료업계인 오일기업의 로비 때문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실제표결 결과도 3:2로 공화당계 위원들은 기후공시 도입자체를 반대했다고 함).
더 중요한 사실은 SEC기후공시의 내용에 '1% RULE'이라는 규범이 존재하는데..'1% RULE' 의 내용을 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재무적 영향이 재무제표의 주요항목(total line item)수치의 1% 이상이면 반드시 재무적으로 반영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투자자 관점에 입각한 매우 까다로운 규칙일 수 있다.
세 번째로 미국의 정치경제 구조이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파워보다 주정부의 실질적인 파워가 더욱 강력한 국가이다. 미국 최대 경제지역인 캘리포니아주(州)에서는 당장2024년 부터SCOPE-3가 포함된 기후공시 의무화를 시작했기에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넷 번째 이유는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성과가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탄소배출량은 2007년 최고치였다가 2020년에 23.8%감소했고 2023년 배출량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환으로 20% 이하로 크게 감소추세에 있다. 특히, 미국의 1인당 탄소배출량 감소추세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내고 있다. 이런 분위기로 미국은 COP 28에서 재생에너지3배 확대와 함께‘ 에너지 효율성2배
향상’을 약속했고 바이든 정부도 IRA 시행과 기후기술 관련 딥 테크 투자로 인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다 섯번째 이유는미국 자산운용사의 행보이다.
블랙록 CEO인 래리핑크는2023년 초 더 이상 정치화 된 용어‘ESG’를 쓰지 않겠다는 선언하는 과정에서
2023년 기후관련 활동과 관련하여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로 부터 소송을 당했는데 오히려 블랙록의 운용자산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실 미국의 자산운용사는 가치보다 실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ESG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면 언제든 말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그 사례로 온실가스 배출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투자자 주도의 이니셔티브인 CA 100+(Climate Action 100+)에 미국내 자산운영사인 핌코, 스테이트 스트리트와 인베스코는 최근 탈퇴하였고 블랙록은 본사 불참으로 운영수준을 크게 낮추었다.
이제 눈치 작전은 끝났다고 보여진다.
이제 부터라도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 실현"보다 우선은 자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EU와 미국의 기후공시
규범 이행을 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지금 보다는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만 하겠다.
(본 컬럼은 "kotra 레포트"와 "친절한 기후금융"의 내용을 편집하여 재정리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