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필가족 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2024년 필리핀 결혼 진행을 위해서는
필리핀 결혼 서류 진행 절차표 2024년 버전과 일반/결혼/이혼 FAQ 게시판의 상세 부연 설명과 함께
아래의 정보를 참조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결혼 서류 진행 3단계 : 필리핀 시청 결혼허가서 신청 및 교부
주필 한국대사관 영사과에서 미혼증명서를 교부 받았다면,
당일 또는 예정일에 미리 지정된 필리핀 시청에 가서 결혼허가서를 신청해야 한다.
간혹 필리핀 약혼자 주거지 관할 시청이 아닌 타 지역 필리핀 시청에 결혼허가서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필리핀 시청에서 바랑가이 발행 거주증명서 및 납세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하므로
사전에 해당 필리핀 시청 관계자에게 제출서류를 문의해야 번복 방문이 피할 수 있다.
또한 결혼허가서를 신청하면 해당 필리핀 시청에서 지정된 일자에 주최하는 결혼세미나에
결혼 당사자 모두 참석 및 수료를 해야하며
참석에 관한 증명서를 해당 필리핀 시청 민원실 담당자에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
이후 필리핀 시청 민원실 공고게시판에
필리핀 민법 가정 법률에 의거 결혼당사자의 결혼에 관한 내역에 10일간 공고되며
이 기간 중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필리핀 시청에서는 공고기간 종료 익일 결혼허가서를
아래의 사진처럼 세트로 교부해 주며,
이 결혼허가서의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120일이므로
필리핀 전역 또는 해외공관이 있는 국가에서 결혼식을 할 수가 있다.
[필리핀 결혼허가서 공고기간 10일 상세 설명]
필리핀 결혼허가서 제출서류 목록
1. 공통
-결혼허가 신청서 3부
2. 한국인 제출 서류
-여권 사진면 사본 3부
-필리핀 최근 입국 스템프면 사본 3부
-미혼증명서(Legal Capacity) 원본 및 사본 3부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 영문 번역본 원본 및 사본 3부
※가족관계증명서 "영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대체 가능
-PSA Cenomar 원본 및 사본 3부
3. 필리핀인 제출 서류
-여권 사진면 or 신분증 사본 3부
-PSA Birth Certificate 원본 및 사본 3부
-PSA Cenomar 원본 및 사본 3부
-만24세 미만 경우 공증필 부모 결혼 확인서 or 동의서 원본 1부 및 사본 3부
-부모 신분증 사본 각 3부
-바랑가이 거주증명서 원본 및 사본 3부
-바랑가이 납세증명서 원본 및 사본 3부
※필리핀 시청마다 각기 다른 규정으로 제출서류가 가감될 수 있다.
■ 자료 제공 : 코필가족 지원센터
■ 본 정보는 2024년 1월 기준 양국 관공서 법률 고시를 바탕으로 개인적 사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해석 및 판단의 차이가 있음과 동시에 법률적 책임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본 정보 게시글을 허가없이 전체 또는 일부를 임의적으로 수정하거나 무단 사용하시면 법적 조치를 받습니다.
■ 연락처 : (인터넷 전화) 070-7527-6349 (필리핀 전화) 0915-211-0800 (카카오톡/라인 ID) plax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