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필가족 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본 내용은 19년 동안 필리핀 결혼 서류 대행 및 필리핀 이혼 소송 수임 대행을 토대로 경험에 의해 기술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데이터와 법률 정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필 한국대사관 영사과의 결혼비자 심사 기준만 적용하면 된다.
앞서 필리핀 결혼허가서 공고기간 10일 체류에 대해 설명했는데,
외국인이 우리가 필리핀 결혼 서류 진행의 목표인 결혼비자(F-6-1)를 받기 위해 모든 프로세싱의 기준점을 주필 한국대사관의 잣대에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주필 한국대사관 영사과에선 필리핀 결혼허가서 공고기간 10일 동안 한국인 필리핀 계속 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필리핀 PSA 결혼증명서의 결혼일자에 한국인이 존재 여부만 확인하여 결혼비자(F-6-1) 심사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당연히 주재국 법률을 준수해야만 하는데, 주필 한국대사관 영사과에선 PSA 결혼증명서의 결혼일자에 한국이 존재여부만 확인한다는 말이 와전 되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인이 주재국 법률을 준수하기에는 무척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이다.
아무튼 이것을 적용하여 주재국 법률에는 편법이겠지만,
필리핀 결혼 서류 진행의 목표인 필리핀 배우자의 결혼비자(F-6-1)를 받기 위해서
한국인이 필리핀 입국 횟수 및 총 체류일수를 다음과 같은 계산 해 본다.
비는 하늘이 주고 절은 부처가 받는다.
지난 2023년 01월 13일 본 코필가족 지원센터에서 "필리핀 결혼허가서 공고기간 10일 체류" 및 "필리핀 결혼 진행 최적의 체류기간 2개의 게시글"을 올렸는데,
수많은 필리핀 결혼 서류 대행업자와 필리핀에 단 한번도 와 보지 않은 일부 행정사 중
본 코필가족 지원센터에서 게시한 글을 적용하여 영업하는 것을 보았다.
물론 본인이 올리는 게시글은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한 것으로 동종업계 사람들도 본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필리핀 결혼 서류를 위한 한국인의 필리핀 입국 횟수 및 체류기간을 2회 및 총 4일 체류만 하면 된다고
당당하게 온라인 영업을 하는 것을 보고 직/간접적으로 확인해 보니,
필리핀 현지 대행업자는 그 흔한 필리핀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도 없었고, 필리핀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 업무처리하다는 한국 현지 대행업체 및 일부 행정사는 필리핀 프로세싱 서류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필리핀 결혼 서류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국 현지 대행업체에 의뢰하려는 자는 반듯이 진행 관여 여부 주체를 확인하고, 만약 필리핀 현지 협력업체라고 말을 한다면 그 현지 협력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야 할 것이고, 전달받은 사업자등록증 진위여부는 매년 사업자등록 갱신을 세무서, 관할 시청 및 바랑가이, 해당 라이센스 기관에 꼭 해야만 하므로 수월하게 진위여부 확인이 된다.
또한 전달받은 사업자등록증은 대부분 필리핀인 명의로 된 여행사, 컨설팅 업종이 대부분일 것이므로
한국 대행업체 및 행정사들의 필리핀 결혼 서류 대행 구조 및 현지 협력업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하겠다.
필리핀 결혼을 위한 한국인의 필리핀 입국 횟수 및 최소 체류기간 2일
예를들어 필리핀 결혼 서류 진행을 현 상황을 고려하여 필리핀 결혼 서류 프로세싱 19년차인 내가
2024년 1월 10일 메드로 마닐라의 16개 시청 및 1개 자치시 결혼허가서 신청 기준으로 한다면
이 상황을 반듯이 불법과 편법을 동반해야만 처리 가능가 가능할 것인데,
우선 최종적 보험으로 주필 한국대사관에 필리핀 결혼을 위한 한국인 체류기간을 꼭 10일 체류해야 하는가?에 관한 질의를 해 볼것이고, 그 다음 필리핀 약혼자에게 해당 주거지 관할 필리핀 시청에 결혼 패키지 여부(세미나 면제) 및 비용을 확인하라고 할 것 같다.
이는 필리핀 시청에서 주최하는 결혼허가서 신청자의 결혼 세미나 참석을 결혼 당사자 모두 반듯이 참석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리핀 결혼을 위한 한국인의 필리핀 체류기간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필리핀 시청 주최 결혼세미나 참석 여부를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최소 필리핀인만 참석하는 것으로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타 필리핀 시청 검토 또는 코필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유료로 처리받으면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한국인의 체류기간 중 제일 비중이 큰 필리핀 시청 주최 결혼세미나는 해결되었기에
필리핀 약혼자에게 본인도 필요한 서류인 필리핀 PSA 방문때 본인의 필리핀 PSA CENOMAR 2부를 같이 발급하라고,
인터넷에 떠 돌아다니는 영문위임장을 편집하고, 여권 사진면을 스캔해서 보내면 준비서류는 거의 완료될 것이고,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대리 발급이 어려우면 인터넷으로 통해 발급 요청을 하던가 아니면 조금 비싸지만 확실한 코필가족 지원센터에 유료 대행처리를 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각각 다른 필리핀 공휴일과 한국 공휴일을 살펴봐야 하는데,
필리핀 PSA CENOMAR 발급 필요시간이 충분한 상태에서
2024년 3월 6일 수요일 1차 필리핀 입국일로 정하고,
3월 5일 화요일 오후11:40 에어아시아 또는 3월 6일 오전 12:40 세부퍼시픽 2중에
에어아시아가 잦은 결항과 지연으로 문제가 많으므로 가급적 세부퍼시픽을 예약을 하고,
돌아오는 귀국 항공편은 2024년 3월 6일 오후 저가항공사로 하면 된다.
물론 3월 1일 금요일에 1차 입국을 처리하면 되겠지만, 그 날 삼일절 공휴일은 주필한국대사관도 휴무일이라 미혼증명서 발급이 안되고, 천상 3월 4일로 연기되기 때문에 혹 모를 연장할 상황을 고려하여 근무일 기준의 3월 6일 수요일로 선정했다.
참고로 필리핀 약혼자의 관할 시청이 지방일 경우는 무조건 1~2일 연장이 필요하다.
필리핀 1차 입국 및 체류 2일
3월 6일 필리핀에 새벽 도착하여 오전 9시쯤 주필 한국대사관 영사과(마닐라/세부)에 방문하여
주필 한국대사관에 공증창구에 미혼증명서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을 하면 10분 정도 소요되고,
필리핀 약혼자와 함께 일전에 방문 상담 받은 관할 필리핀 시청으로 이동을 하여 몇가지 서류를 챙겨서 서명을 한 후
필리핀 약혼자는 필리핀 시청 프로세싱을 하고, 오후 2시쯤 주필 한국대사관에 홀로 가서 미혼증명서를 교부 받으면 된다.
물론 필리핀 약혼자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대리 교부도 가능하므로, 당일 메트로 마닐라 16개 시와 1개 지차시 모두 결혼허가서 접수가 가능한데, 무조건 앙카스(오토바이 이동서비스)를 이용해야만 교통체증을 피해 시간을 맞출 수 있다.
이후 결혼허가서 발급일 기준 120일 유효기간안에 결혼식과 함께 결혼증명서를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결혼식 일자를 협의해서 정한 후 당일 밤 비행기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면 체류 1일를 이용하여 필리핀 1차 입국이 완료되었다.
필리핀 2차 입국 및 체류 2일
필리핀 결혼식은 필리핀 전역 또는 해외공관이 있는 지역이라면 요일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또한 결혼식하는 그 지역 관할이 결혼증명서 신청 관할 필리핀 시청 또는 해외공관이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 두어야 한다.
결혼식을 필리핀 시장 및 관할 RCT(지방법원) 가정법원 판사에게 하는 약식결혼식은 예약 잡기도 어렵고, 시간도 오려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 간소하게 주거지 관할 필리핀 시청 민원실과 연개된 개신교 목사사무실에서 약식결혼식을 많이 하지만, 비용도 그리 저렴한 편은 아니고, 단순하게 약식결혼식만 하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빈정이 상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필리핀 약혼자와 협의를 통해서 한국에서 결혼식을 제대로 하고, 필리핀 결혼식은 간소하게 개신교 목사 사무실에서 하기로 협의가 되면 결혼식 일자를 잡아야 하는데, 일요일은 개신교 목사가 교회를 나가야 하므로 약간의 윗돈을 줘서라도 토요일로 잡는 것이 여려모로 좋을 것 같아 2024년 4월 6일 토요일로 잡았다.
2024년 4월 5일 금요일 오후 비행기를 이용하여 필리핀에 도착 후 4월 6일 정오쯤 20여분 소요되는 약식결혼식과 함께 결혼증명서에 서명을 한 후 당일 저녁 비행기로 한국으로 출국하면 된다.
이후 결혼증명서 신청은 필리핀 약혼자 홀로 2024년 4월 8일 신청하면 근무일 기준 10일안에 2024년 4월 6일자 결혼식을 했다는 필리핀 결혼증명서를 받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모든 것이 번거롭고, 필리핀 약혼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코필가족 지원센터 항목별 대행 또는 패키지 대행처리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 자료 제공 : 코필가족 지원센터
■ 본 정보는 2024년 1월 기준 양국 관공서 법률 고시를 바탕으로 개인적 사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해석 및 판단의 차이가 있음과 동시에 법률적 책임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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