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필가족 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결혼이민비자 의사소통 요건 관련 한국어/영어 평가 절차 변경 안내(2023.8.14부터)
O 방식 : 방문 예약제
- 결혼이민비자 접수 당일 오후 또는 접수 후 1주 이내 한국어/영어 평가 실시
- 비자신청센터를 통해 결혼이민비자 접수를 완료 해야만 예약 가능 (대사관 방문 시 비자신청센터 접수증 필수)
* 오전에 비자신청센터를 방문하여 결혼이민비자 접수를 완료하는 경우 당일 오후부터 1주 이내 평가 진행 가능.
오후에 비자신청센터를 방문하여 결혼이민비자 접수를 완료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 오전부터 1주 이내 평가 가능.
O 예약 방법
- 비자신청센터에 접수 당일 직접 예약
- 비자신청센터 접수증 소지하여 예약일시에 대사관 방문
- 예약 시기는 결혼이민비자 접수 당일부터 최대 1주 이내까지만 가능
* 예시 : 9월 14일에 접수하는 경우 1주 이내인 9. 14 ∼ 9. 21 까지만 예약 가능
O 시험 방식
- 한국어 필기시험 (25개 문항, 제한시간 40분) / 월~금 오전 9~10시, 오후 3~4시
- 영어인터뷰 (16개 문항 대면 인터뷰) / 월~금 오전 10시~12시, 오후 1:30~3시
- 평가 결과는 시험 당일이 아닌 비자 발급 예정일에 통보
■ 자료 제공 : 코필가족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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