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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게시판 스크랩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시행
채수명 추천 0 조회 47 13.07.10 09:5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목차

 

1. 현실적 문제점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진로

 

2.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보도자료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등급별 자격기준

 

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별표3 산림치유지도사 업무범위

 

2) 별표5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기간

 

3) 별표4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1. 현실적 문제점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진로

 

1) 등급별 지원 자격 문제

 

산림치유지도사과정 신설 건의에 대하여 전 직장의 대학 행정 담당자가 다음 이유를 들어 완곡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거절 의견으로는 산림치유지도사 1급의 지원 자격은 대학원에서 의료, 보건, 간호, 산림 전공으로 석사 또는 박사이상, 산림치유지도사 2급의 지원 자격은 대학에서 의료, 보건, 간호, 산림학과 학위취득자로 인증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별도의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위의 요건을 갖추어 자격을 취득한다하여도 현재에도 의료, 보건, 간호는 취업이 잘되고 있는데 어렵게 취득한 산림치유지도사의 대우가 비정규직에 급여도 기존 취업처보다 열악하고, 장래 승진 기회에 대한 불투명 등으로 과연 누가 교육을 받으러 오겠느냐는 부정적인 의견 이였습니다. 시행령의 등급별 지원자격이 대폭 완화된다하여도 투자자금 회수와 전담 전임강사(교수급) 및 관리 행정직원 인건비를 감안한 수익의 창출 등을 분석하여 재정적으로 학교에 도움이 될 경우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2) 양성기관의 원거리 통학 문제

 

등급별 지원 자격을 가진 경우라도 경기도 부천의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까지 원거리 통학 등으로 쉽지 않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톨릭대학 평생교육원에서 2012. 10. 10에 45명을 대상으로 산림치유사2급 과정을 개강했습니다. 수업은 17주로 매주 수요일 18:00 ~ 22:20, 토요일 10:00 ~ 17:50이며, 수강료는 1,050,000원입니다. 부산의 대학 등 지방대학에서 지정기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투자문제는 재학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받아서, 수익구조가 불투명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방 대학에서의 양성기관 지원 신청이 당분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 장기적 관점에서 진로

 

아직은 치유의 숲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법령도 최근에 제정된 초기 단계이지만 산림치유지도사에 대하여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숲치유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시점이 곧 올것이라고 예견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력과 경력을 다져간다면 멀지 않은 시기에 전문가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며, 산림치유지도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급증한다면 대학에서의 학과를 신설할 수 도 있으며, 그 경우 기본적으로 박사학위와 한국연구재단급 이상의 등재 논문 또는 연구업적이 있다면 대학 교수로 진입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2.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보도자료 _ 2012. 8. 29 산림청 보도자료

 

산림치유지도사 신설에 관하여 경기도 부천의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산림청이 지정하는 첫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은 산림치유지도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전문기관입니다. 산림청은 산림치유지도사 지정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29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는 산림치유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산림치유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산림치유 전문가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등급별 자격기준에 적합하고 전문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현재 치유의 숲은 국유림에 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유림에 조성 중이거나 조성계획이 있는 치유의 숲은 17곳으로 산림청은 2017년까지 34곳의 국?공유 치유의 숲을 만들 계획입니다.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7.26] [대통령령 제23984호, 2012.7.24, 타법개정]

 

산림청(산림휴양등산과), 042-481-4211~4212

 

제3장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제4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1.6]

 

 

제4조의4(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법 제11조의3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치유의 숲: 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 및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

2.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치유의 숲: 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 및 2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본조신설 2012.1.6]

 

제4조의5(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2.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민법」에 따라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기관의 운영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2.1.6]

 

[별표 1] <신설 2012.1.6>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

등급

자격기준

1급

산림치유

지도사

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

(치유의 숲, 국공립 교육시설, 산림치유 관련 교육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또는 산림치유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

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2급

산림치유

지도사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의 전문학위를 취득하고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고

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1.1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41호, 2012. 1.13, 일부개정]

제12조의2(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1. 자연의 다양한 요소와의 접촉ㆍ관찰 등 체험프로그램

2. 보행ㆍ등산ㆍ체조 등 운동프로그램

3. 휴식ㆍ놀이 등 여가프로그램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 양성과정 편성계획서

3. 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② 영 제4조의5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은

별표 4와 같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제3호의7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지정서를 발급한다.

④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양성교육의 내용ㆍ기간 등은 별표5와 같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신설 2012.1.13>

산림치유지도사 업무범위(제12조의2제2항 관련)

등 급

구 분

업무범위

1급

산림치유

지도사

기획ㆍ개발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ㆍ개발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매뉴얼 작성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실행 계획 수립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산림치유지도사 자체

능력배양 교육 계획 수립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 관련 관리ㆍ실행 업무

2급

산림치유

지도사

관리ㆍ실행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활동계획 수립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참가자 관리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관리

ㅇ 산림치유 프로그램 활동의 지도

 

[별표 5] <신설 2012.1.13>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기간 등(제12조의3제4항 관련)

과정별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분야

교육과목

이론

실습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130

78

52

산림치유 대상 이해

스트레스와 건강

산림환경과 건강심리

예방정신의학

심리요법

카운슬링

자기관리론

4

8

4

10

4

4

4

6

4

6

4

4

-

2

-

4

-

-

산림치유 자원 이해

고급산림휴양

고급수목생리

고급산림의학

산림약용자원론

산림경관의 이해

8

6

6

6

4

4

6

6

6

4

4

-

-

-

-

산림치유 실행

산림치유 수요조사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

산림치유프로그램 평가

8

24

10

4

6

4

4

18

6

기획·관리

조직 운영·관리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산림치유리더십

4

6

8

4

2

4

-

4

4

발표

포트폴리오 발표(워크숍)

6

-

6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158

106

52

산림치유 대상 이해

보건학개론

환경성질환론

생활습관성 질환의 이해

생리검사와 평가

인체생리

8

6

6

10

6

8

6

6

4

6

-

-

-

6

-

산림치유 자원 이해

산림의학개론

산림치유자원론

치유식물응용론

산림기후의 이해

8

12

8

8

8

6

4

4

-

6

4

4

산림치유 실행

산림치유 레크리에이션

산림스포츠의 이해

산림치유 프로그램 활동 지도

응급처치

12

8

12

12

4

4

4

6

8

4

8

6

기획·관리

산림치유 법규 및 행정

산림치유 시설 계획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8

8

8

8

6

4

-

2

4

선택과목

자연대체의학, 자연과 생명윤리

산림생태학, 수목학, 산림휴양학

커뮤니케이션 이론 등

18

18

-

* 비고

1. 교육생은 각 양성과정에 따른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 출석해야 하며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별로 정해진 평가에 합격해야만 해당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양성기관에서는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명서를 발급한다.

 

[별표 4] <신설 2012.1.13>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3제2항 관련)

구분

세부기준

1. 시설 및 장비

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운영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 강의실 기준: 실당 연면적이 49.5㎡ 이상인 공간을 1실 이상 확보할 것

나. 관리실 1실

다. 화장실

라. 급수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방ㆍ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마.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인력

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전임강사를 1명 이상

확보할 것

* 전임강사 기준: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을 것

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전담 관리자를 1명 이상

확보할 것

3. 교육과정

별표 5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ㆍ기간 등에 적합할 것

* 비고

1.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강당, 회의실, 사무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ㆍ통신시설,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시설을 둘 수 있다.

2. 각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은 관련 전문강사가 교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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