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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 고용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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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프리랜서 스크랩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 2003.08.21, 근기 68207-1043 )
공인노무사 추천 0 조회 15 07.12.27 02: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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