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제12조)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의 따른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제13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 다만,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여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제14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조사 의뢰
- 조사 내용 :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
등급판정( 제15조)
- 공단은 신청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등급판정위원회는 6월 이상의 기간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
자(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
- 설치 : 시군구 단위
- 정수 : 15인(위원장포함)
시군구청장 7인 추천
- 자격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인정서 송부(제17조)
-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장기
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제17조)
-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에 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제 27조)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단,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제28조)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월 한도액 범위 한에서 실시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31조)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제32조)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