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개정내용
취약계층 우대금리 신설
ㅇ 한부모, 장애인가구 등에 대한 우대금리 신설으로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주택금융 리더"
한국주택금융공사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및 관련서식 개정 시행
보금자리론의 공공성 강화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및 면적 85㎡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금리 우대
현 행
개 정(안)
<우대금리>
신설
<우대금리>
취약계층 우대금리
- 한부모, 장애인 , 다문화, 다자녀
가구 항목별로 0.4%p 금리할인
(최대 0.8%p까지 중복적용 가능)
ㅇ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한 소득기준 신설
- 디딤돌대출의 소득기준을 준용하여 소득입증을 의무화
현 행
개 정(안)
<소득기준>
(신설)
(신설)
(신설)
<소득기준>
소득발생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반드시 연환산(사업소득인
경우 연환산 선택 가능)
2개 이상의 소득원 유지중인
경우 반드시 모든소득 합산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없는
경우 별도 소득입증이 없는 한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
분할상환 촉진을 통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ㅇ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반 주담대와 동일한 DTI 적용
- 최대 DTI를 80%로 연말까지 한시 운용하는 예외사항 조기 종료
현 행
개 정(안)
<DTI>
최대 80% 이내(‘16.12.31일까지)
<DTI>
최대 60% 이내
ㅇ 거치기간 및 만기일부상환 잠정 중단
- 분할상환 촉진을 위해 별도 통지시까지 운영 중단하여 가계부채 감축
효과 제고
현 행
개 정(안)
<거치기간>
1년 또는 비거치
<만기일부상환>
20~30%
<거치기간>
별도 통지시까지 중단
<만기일부상환>
별도 통지시까지 중단
관련서식 표현 명확화 등
ㅇ 우대금리 항목 체크박스 신설
현 행
개 정(안)
<우대금리>
(신설)
<추가 우대금리>
(신설)
<우대금리>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구
<추가우대금리>
전자약정 및 등기, 안심주머니앱,
가족사랑 우대금리
ㅇ 대출거래약정서(u, 아낌e,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통합
현 행
개 정(안)
<대출거래약정서>
채권유동화목적 보금자리론용
(공인전자서명 대출약정 포함)
주택연금 사전예약 추가 약정서
<대출거래약정서>
채권유동화목적 보금자리론용
(일반 보금자리론과 통합)
ㅇ 약정 납입일 선택 항목 추가하여 고객 편의성 제고 등
현 행
개 정(안)
<약정 납입일 기재방법>
<대출금리>
최종 적용금리
주) 현행(날짜기재 방식) → 개정(안)(날짜기재 또는 체크박스 선택 방식)
ㅇ 연계형 대출거래약정서에 보금자리론 대출기간 기재란 추가 등
3. 시행일
□ 2016년 9월 28일(신규 접수분 기준)
붙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160928).hwp
보금자리론 관련서식 개정 서식(160928).hwp
보금자리론 관련서식 개정 전후대비표(160928).hwp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및 관련서식 개정 시행.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