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
평택동부도로(주)에서 시행중인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시공사(도급사)가
건설현장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수행기관 지정 요청시 당사에 등록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점검기관을 지정·통보코자 아래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02월 09일
평택동부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1. 근거 법령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0조의 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국토교통부 고시)
2. 신청 자격 및 제외대상
가. 신청자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
기관 중 ‘종합’ 또는 ’토목(교량 및 터널분야)’ 분야 등록 업체이며 주요소재지가 서울, 경기지역인
업체
나. 제외대상
벌점(부실, 시정)있는 업체 제외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안전점검 수행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0조 1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
4. 제출 자료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신청서 1부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다.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1부
라.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력서 각 1부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바.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사본
5.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일정
※ 추진일정은 평택동부도로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사항
가. 신청기관이 5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하며, 5개사 이상일 경우 정상 진행합니다.
나. 명부관리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차년도 등록명부 공개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마. 추후 점검 필요시 명부에 등록된 점검수행기관 중 1개사를 아래 지정 절차에 따라 평가 및 지정하고, 지정된 업체는 시공사와 계약 체결합니다.
바.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명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릅니다.
라. 관련 문의는 평택동부도로 차장 김완배(070-4120-2997)로 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일정(향후)
구 분 | 일정(예정) | 비 고 |
안전점검 수행기관 정보공개 | 별도 안내 (등록업체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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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 별도 안내 | 시공사가 안전점검기관 지정 요청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의 점검기관을 대상으로 실제 수행기관 지정 공고 (공사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에 지역 및 등록분야를 제한할 수 있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 | 별도 안내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세부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 세부평가기준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 공개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개 | 심사 후 즉시 | 개별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