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이사회 결과보고
1. 행사일시 : 2004. 4. 17 (토) 15:0O
2. 장 소 : 양화지구요트장
3. 참여인원 : 16명
O 김영배 고문 임왕준 수석부회장, 장효경 부회장
O 이사 (13명) : 이진성, 황태홍, 하영호, 강인철, 고재홍, 김종철, 박진우,
성석경, 윤기창, 이상건, 전용수, 조영준, 홍성칠
4. 안건 통과 내용
1) 협회조직 및 인원
가. 임원 : (서울시체육회 정관상 고문, 감사 제외 총정원35명까지 가능함)
- 현원 : 회장 고문 2 부회장 5 감사 2, 이사2O (3O명)
- 과부족 : 9명
나. 사무국 운영 : 전무이사, 사무처장, 사무국장, 요트장 코치
다. 협회 결재 라인
- 행정문서 : 사무국장→전무이사→수석부회장→회장
- 예산문서 : 담당자→사무국장(1O만원 미만)→전무이사(100만원미만)→
수석부회장(500만원 미만)→회租5OO만원이상)
라. 부회장 선임 : 임왕준 수석부회장, 장효경, 남순성, 권용원, 최옥만
마. 보직이사 선임 : 전무, 총무, 재무, 국제, 경기, 훈련, 심판, 홍보
- 전무 : 강인철, 총무 : 황태홍, 국제 ; 김이석
경기 : 박진우 훈련 : 성석경, 심판 : 김종철, 홍보 : 전용수
바. 정관개정 : 협회정관 “임원의 직무” 다음 조항으로 삽입
- 임원의 제재 : 임원의 제재는 다음과 같다
① 1년이상 회비 미납자
② 장기간 회의 미참석 등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3회이상 불참자
③ 본인이 퇴회 신고하거나 사망한자
④ 제1,2,3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임원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제재한다.
2) 실무직원 조직 변경
가. 전무이사 : 모든 업무 총팔 및 업무분장, 기안 및 계획서 수립(강인철)
나. 사무처장 : 요트장 관리 총팔, 한강관리사업소 업무 총팔(윤기창)
다. 사무국장 : 사무실 상주, 체육회 및 대한요트협회 업무 총괄 예산집행(조영준)
라. 코 치 : 요트장 관리, 대회출전 및 선수 훈련 관리(김정호)
3) 대의원제 도입
가. 도입사유 : 매년 초 시체육회에 대의원총회 결과보고를 해야하는데 협회
에서는 대의원제가 없어 회의록 및 참석자 명부를 거짓말로 보고하는 실
정입니다. 그래서 대의원제를 도입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요트인들에게 조
금이나만 직책을 주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게 하여 협회 활성
화를 높이고자 합니다.
나. 자격 및 인원
① 각 대학OB팀에서 1명 추천(경희대, 단국대, 서울대, 세종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홍익전문대),
② 각 동호인 클럽에서 1명 추천(한강, 서울, 세미클럽)
③ 협회집행부나 이사회에서 중앙대의원 3명容도 추천
다. 업무
① 대의원총회 의결권
② 협회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하고 협회의 행사시 업무 협조
④ 신임 이사는 대의원을 거친 사람중 선임
4) 한강요트학교 위탁운영
가. 위탁운영 : 협회의 비예산사업으로 동호인클럽이나 개인에게 공고하여
요트학교 위탁운영 (운영비 수탁자 부담 원칙)
O위탁공고시위탁운영계획서를받아협회수익에도움이될때만위탁
나. 협조사항
O 협회장비 협조 : 일부 요트 사용 승인 (단, 손 망실시 배상책임)
O 서울시협회장 명의 요트학교 수료증 발급 승인
5) 한강축제 행사일환으로 시장기대회 개최
가. 일 시 : 5월8일(토)~9일(일)
나. 장 소 : 상암지구 요트장
다. 행사내용
O 요트장 준공식
O 서울시장기요트대회
O 레이져협회나 옵티미스트협회와 협의하여 전국대회규모로 개최
O 이벤트행사
- 장애인과 함께 요트퍼레이드행사
- 요트전시회: 국내에 있는 요트 전 종목 전시 및 제원 표시
- 마스터스경기 개최 (10개 대학팀 및 통호클럽 3개팀)
라. 소요예산 : 10,000천원( 하영호 이사 3,000천원 협찬)
6) 협회 홈페이지 제작
가. 제작비용 : 5O만원이내에서 제작
7) 한일친선대회 일정
가. 개최시기 :올해 (동경도연맹과 협의 후 결정)
8) 요트장 이전문제
가. 이전시기 : 20O4년까지 상황에 따라 결정
나. 이전범위 : 대학팀, 동호회, 원드서핑클럽
다. 이전비용 : 컨테이너 3m*12m : 4동(중고 10,000천원)
5.안건재심의사항
1) 추가 이사 3명 선임 : 서울대 : 한챔마, 한양대 : 오진석
동호인클럽 3개클럽 추천자중 1명
《다음 이사회에 심의》
2) 운영위원회 활성화
가. 도입사유 : 이사님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회에 건의하여 협회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나. 위원회 운영방법
O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위원에게 소관업무를 분장하여 관장케할 수 있다
O 위원회는 분기별 1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O 위원회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로 한다
O 위원장은 기존 이사로서 비상임이사중에서 예우차원에서 회장이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상임이사중에서
그리고 이사와 대의원중 일부를 위원장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하며
위원회 인원수는 1O인 이내로 운영한다
《위원장은 이사회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
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중 위원장이 선임하고 인원수는 1O인 이내
로 운영한다》
다. 종류 및 업무
O 총무위원회 : 김재성 ’
- 협회사무국 업무, 임원 선임, 예산업무
O 경기훈련위원회 : 하영호
- 대회 개최 및 참가 선수훈련 요트학교 운영
O 홍보보급위원회 : 고상목
- 협회행사홍보및임원전화연락,언론기관에홍보
- 임원연수회 및 단합대회 개최
O 하버운영위원회 : 임왕준
- 하버 운영 관리 업무 협의
- 하버 운영규약 및 서울시와 위탁계약서 업무 협의
《위원회를세분화하여다음이사회에서이사수렴후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