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
(1) 수신기는 P형(1급, 2급), R형과 가스누설경보설비가 시설되는 경우는 GP형, GR형을 사용하거나 가스누설경보기용 수신기는 별도로 설치한다.
(2) 소방대상물이 지하층, 무창층으로 환기가 잘되지 않는 경우 실내 부피가 작은 경우, 층고가 낮은 경우로서 비화재보의 우려가 있을 때는 축적식 수신기를 설 치한다.
(3) 수신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수위실 등)에 설치하며, 방재센터가 설치 된 경우 방재센터에 설치하고, 소방대상물내 2개이상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상호 동시통화설비를 시설한다.
(4) 수신기는 조작 및 점검에 용이한 면적을 갖도록 하고, 전도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발신기
(1) 발신기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수평거리가 25[m]이내가 되도록 설치한 다.
(2) 발신기는 일반적으로 지구경종, 위치표시등과 일체화한 패널형태의 단독형 또는 소화전함과 일체형으로 설치되며 스위치까지의 높이를 바닥에서 0.8[m]이상 1.5[m]이하에 설치한다.
음향장치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에 내장하고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수 평거리 25[m]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2) 하나의 소방대상물내 수신기가 2개이상 설치된 경우 어떤 수신기에서도 지구음 향장치를 동작시킬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하고, 일정규모(5층이상으로 연면적 3000[m2])이상인 경우는 우선 경보회로로서 구성한다.
(3) 지구음향장치는 일반적으로 발신기, 위치표시등과 일체화한 패널형태의 단독형 또는 소화전함과 일체형으로 설치한다.
감지기
(1) 감지기는 화재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을 감지하여 그 신호를 수신기로 보내 는 것이다.
(2) 차동식, 정온식, 보상식, 열복합식의 스폿형 감지기는 면적에 의한 것 이외에 설치면에서 400[mm]이상 돌출된 보로서 구획된 부분별로 설치하고, 감지기 하 단은 설치면에서 300[mm]이내가 되도록 한다.
(3) 차동식 분포형(공기관식)감지기의 공기관은 감지구역(벽이나 600[mm]이상의 보 로서 구획된 부분)마다 20[m]이상 100[m]이하로 하고 설치 면에서 300[mm]이 내가 되도록 하며, 검출부는 5[。]이상 기울이지 않는다.
(4) 정온식 감지기는 주위온도가 공칭 동작온도보다 20[℃]이상 낮은 장소에 설치 한다.
(5) 스폿형 연기감지기는 천장이 낮거나(2.3[m]미만), 작은(40[m3]미만) 거실의 경우 입구부분, 천정에 흡기구가 있는 거실은 흡기구 부근에 설치하고, 감지기 하단은 설치면에서 600[mm]이내로서 벽이나 보로부터 600[mm]이상 떨어져 설치한다. 또한 복도 및 통로에서는 보행거리 30[m](3종은 20[m])마다 1개 씩, 계단 및 경사로에서는 수직거리 15[m](3종은 10[m])마다 1개이상 설치한 다.
(6) 열연기복합식 스폿형감지기는 열감지기와 연기식 스폿형감지기의 설치사항을 모 두 준수한다.
(7) 광전식 분리형감지기는 직접 일광이 수광되지 않도록 하고, 벽에서 1[m]이내가 되도록 하며, 광축이 벽과 평행한 경우는 600[mm]이상 이격한다.
(8)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선정하고 환기가 잘되지 않거나, 실내용적이 적거나 실의 높이가 낮아서 화재 이외의 열기, 연기, 먼지에 의해 화재신호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복합형 감지기 또는 축적형 감지기를 설치한다.
중계기
(1) 중계기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하며 조작 및 점검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 한다.
(2) 수신반 이외에 별도로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는 전원입력측 배선에 과전류차단기 를 설치하고, 전원 정전시 수신기에 표시되며 상용 및 예비전원의 시험이 가능 해야 한다.
비상벨 또는 자동식 사이렌
(1) 소방대상물 각 부분에서 수평거리가 25[m]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2) 비상벨, 자동식사이렌은 가스, 습기에 의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 여야 하며 조작장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에 설치한다.
단독형 화재경보기
(1) 소방대상물의 각 실마다 설치하고 각 실의 바닥면적이 150[m2]를 초과하는 경 우 150[m2]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이때 벽체의 상부가 개방되어 공기가 유통 되고 각각 30[m2]이내가 되는 실은 전체를 1개의 실로 본다.
(2) 대상물의 최상층 계단실 천장에 설치하며, 이때 외기가 통하는 계단은 설치하지 않는다.
비상방송설비
(1) 스피커는 각층마다 각층의 각 부분에서 수평거리가 25[m]이내가 되도록 설치 하여 스피커의 음성입력은 3[W](실내설치시 1[W])이상으로 한다.
(2) 일반방송과 겸용으로서 음량조절기(ATT)를 설치하는 경우 3선식 배선으로 하 여 비상방송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소방대상물내 비상방송 조작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각 조작장치 사이에 상호 동시통화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조작부에서 전체를 방송할 수 있 도록 회로를 경보회로로서 구성하여야 한다.
(4) 비상방송 조작장치의 스위치는 바닥에서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 치하고, 증폭기(AMP) 및 조작장치의 설치는 사람이 상시근무하는 장소(수위실 등)에 설치하며, 방재센터가 설치된 경우는 방재센터에 설치한다.
유도등
가. 개요
(1) 유도등은 화재 등 재난시 소방대상물내 거주 인원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구의 위치, 피난방향을 표시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피난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을 피난구유도등, 피난구까지의 경로를 표시하는 통로유도등, 객석의 통로에 설치하는 객석유도등으로 구분된다.
나. 피난구유도등
(1) 피난구유도등은 옥내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 출입구,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한다.
(2) 피난구유도등은 (1)이외에 (1)에서 열거한 출입구로 통하는 복도(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와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한다.
(3)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1.5[m]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다. 통로유도등
(1) 복도 통로유도등은 복도부분, 거실 통로유도등은 거실내의 통로부분, 계단 통로 유도등은 각 층의 계단참(또는 경사로 참)부분에 설치한다. 또한 거실내에서 통 로부분에 벽체 등이 있는 경우는 복도 통로유도등을 설치한다.
(2) 복도 통로유도등 및 거실 통로유도등은 피난로상 유효한 구부러진 모퉁이에 설 치하고, 또한 보행거리 20[m]이내가 되도록 설치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복도 통로유도등의 경우는 바닥으로부터 1[m]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라. 객석유도등
(1)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