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상, 이혼방식으론 '협의이혼' 과 '소송상 이혼'이 있고, 상대 배우자와의 협의가 잘 되면 당연히 협의이혼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협의이혼이 어려울 경우' 어쩔수 없이 이혼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방 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하거나'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등에 대한 협의가 안되는 경우' 또는 협의이혼신청서까지 제출해놓고 정작 '이혼의사확인날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가 있을텐데, 솔직히 이러한 경우들은 현실적으로 협의이혼이 안될 가능성이 높고, 이혼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Q :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가요?
A :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률 상 재판 진행시, 반드시 변호사가 선임되어야 하는 일부 소송(예를 들면 헌법소송)이 아닌 이상, 이혼소송은 변호사 선임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Q : 그럼 '어떤 경우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A : 크게 나눠보면 '재판 진행이나 준비과정이 부담스러운 경우'와 '재판 출석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겠습니다.
①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원고는 소장'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하는 것이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또한 소송 중에도 상대방 주장에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할 경우도 있고, 특히 적절하게 입증과 반박이 되지 못하면 결국 패소의 위험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진행의 부담을 덜고, 패소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덜고 싶으시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이혼소송 시 당사자가 출석을 해야하고,원칙적으로 대리 출석은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당사자 본인이 직장을 다녀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경우, 출석한 상대배우자를 마주하기 껄끄러운 경우(예를 들면 폭력배우자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출석 및 재판 진행을 위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