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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안전을 위한 4가지 기본상식
- 무리하지 않은 안전한 사전계획
- 휴대전화 등 적절한 통신수단 준비
- 구명조끼 착용
- 해양긴급신고 전화 122
용어정의
- 수상레저활동 : 수상에서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하여 취미, 오락, 체육, 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 래프팅 : 무동력수사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
- 수상레저기구 : 수상레저 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써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래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 등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 방식을 가진 것
- 동력수상레저기구 :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
안전운항의 기본
- 무리하지 않은 운항계획을 세운다.
- 기상․해역정보를 파악한다.
- 출항전 선체․기관을 점검한다.
-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 정원을 초과하지 않고 해안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
- 기상이 좋지 않을때는 출항하지 않거나 신속히 입항한다.
- 해상교통법규와 해상예절을 지킨다.
- 견시를 충실히 하고 현재 위치를 확인한다.
- 해수욕장 또는 수영자 근처에서 운항하지 않는다.
- 비상 연락체제를 준비한다.
출항 전 체크포인트
- 무리하지 않은 항해계획을 세웠습니까?
- 기상․해역정보를 파악하였습니까?
- 건강상태는 좋습니까?
- 연락체제를 준비하였습니까?
-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였습니까?
- 법정서류․법정비품은 휴대하였습니까?
- 출항 전에 선체․기관 점검을 하였습니까?
항행 중 체크포인트
- 견시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까?
- 수상레제안전법․해상교통안전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 기상변화에 주의하고 있습니까?
- 항해 중에 기관․선체에 주의하고 있습니까?
-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습니까?
- 비상시에 사용하는 구명장비, 신호 등 즉시 사용할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까?
- 각종 해상교통규칙법규와 예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항행 후 체크포인트
공통사항
- 각 부분의 세정을 충분히 하였습니까?
- 배터리 스위치는 껐습니까?
- 선박과 엔진 등에 상태가 안 좋은 곳은 없습니까?
- 출항전에 신고한 곳에 입항신고는 하였습니까?
- 기름이나 쓰레기를 해상이나 해안에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레저보트
- 적절한 계류장소에 계류했습니까?
- 계류방법은 타선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 황천 시에 떠내려가거나 타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계류했습니까?
- 개구부는 확실히 폐쇄했습니까?
- 고속주행 후에 적당하게 저속운전 후 기관을 정지하십니까?
- 우천 시 갑판배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안전 Q & A
Q1. 안전한 해양레저를 위하여 준수해야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 ① 무면허 조종면허
- ② 음주조종 금지
- ③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출항항으로부터 5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전화, 인터넷(http://wrms.kcg.go.kr), 팩스
- ④ 야간수상레저활동 금지(야간운항장비 비치시 예외)
- ⑤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 ⑥ 위험한 조종 금지
수영구역의 진입이나 수영하는 사람 근처에서의 질주 등 위험한 조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⑦ 출항 전 점검 실시
출항 전에 선체․기관․항해기기․연료점검, 기상정보 등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 ⑧ 견시
안전한 항행을 위해 주위의 해상상황이나 타선박의 동향 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⑨ 사고시의 대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명구조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다 하여야 합니다. ※ ①~⑤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Q2. 법규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벌칙부과
- ①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④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40만원
- ⑤ 운항규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40만원
- ⑥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와 수상레저기구 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40만원
- ⑦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지 않고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 과태료 60만원
- ⑧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 과태료 60만원
- ⑨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 과태료 60만원
Q3. 해난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① 즉시 인명구조를 실시하여 부근의 선박, 해양경찰청(☎ 122번), 가족․친지 등에게 아래 사항을 알고 있는 내용부터 정확하게 연락
- 신고자 이름, 일시 및 장소, 해난사고의 유형
- 레제기구 종류 및 승선자 수
- 부상자수, 부상상태,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내용
- 레저기구의 현재 상태 및 취하고 있는 조치내용
- 현장에서의 구조요청 조난신고는
- 오렌지색 연기를 내뿜는 발연신호
- 양손을 벌려 팔을 반복해서 천천히 상하로 움직이는 신호
- 호루라기나 렌턴을 이용한 기적이나 빛 신호등이 있습니다.
Q4.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동료가 물에 빠진 경우
- ① 수면위에 뜨게 한다
구명부의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속히 부력을 유지할수 있는 물건을 투하한다. 표류자가 신체를 부유물에 고정할수 있도록 가능한 신속히 부력이 있는 로프 등을 던져 도와준다.
- ② 위치를 파악한다
표류자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한다. 이때 표류자가 사용할 부유물과는 별도로 부유체를 투입하면 표지가 되어 표류자글 놓칠 가능성을 적게합니다.
- 내가 물에 빠진 경우
- ① 침착한다
크게 심호흡을 합니다. 사람은 이 같은 경우 패닉상태에 빠질수 있습니다. 냉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크게 호흡을 하면 안정되고 차분하게 됩니다.
- ② 초조해 하지 않는다
근처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구조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구조를 표류자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한다. 이때 표류자가 사용할 부유물과는 별도로 부유체를 투입하면 표지가 되어 표류자글 놓칠 가능성을 적게합니다.
- ③ 동작을 최소화한다
물속에서 움직임이 많으면 열량 소모도 커지게 됩니다. 가능한한 동작을 적게하여 보온에 힘쓰고 열양을 소모하지 않은 자세를 취하세요
Q5. 레저활동중 사고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사례 1 (연료부족 표류)
‘10.2.21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입파도 근해에서 레저활동 후 입항중 제부도 앞 해상에서 연료부족으로 표류
- 사례 2 (충돌)
‘09.8.4 마산항 앞 해상에서 입항 중이던 어선이 같은 해상에서 낚시 중이던 보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보트 탑승자 중상
- 사례 3 (전복)
‘09.7.27 철원군 한탄강 마당바위 여울 근처에서 래프팅 중 전복으로 5명이 강물에 추락하여 4명은 탈출하고 1명은 급류에 의해 사망
- 사례 4 (충돌)
‘09.7.25 인천대교 부근에서 기관고장 및 선체침수로 구조요청후 통신두절, 승객 9명중 8명 구조, 1명 사망
- 사례 5 (충돌)
‘08.9.9 인천 덕적도 주변해상 낚시를 위해 영종도를 출항하였으나 해무로 인해 덕적도를 찾지 못하고 방향을 혼돈하여 월북, 해경 122신고에 의해 복귀
- 사례 6 (충돌)
‘05.5.15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입파도를 출항하여 전곡항으로 이동중 모터보트 스크류가 양식장 로프에 걸려 선체 침몰로 7명 실종, 1명 사망
수상레저기구 사고발생시 응급처치는 이떻게...
좌초시 즉시 기관 정지
수상레저기구 기체가 좌초 즉, 암초나 모래톱에 얹혔을 경우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접촉 부위의 손상 유무와 정도, 침수 여부를 살펴야 한다. 침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수심이 깊은 쪽으로 닻을 던져 닻줄을 끌어 당기며 좌초 현장을 빠져 나가거나 수위가 높아지는 밀물 때를 기다려 빠져 나간다. 침수가 있을 경우엔 파손 부위를 막고 펌프, 양동이 등을 이용해 물을 빼야 한다.
충돌 후 즉시 후진은 금물
운항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하면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탑승자 안전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사고직후 후진하면 기체 손상을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충돌된 상태에서 응급처치를 마친 뒤 사고 현장을 이탈해야 한다. 현장을 벗어난후 양 선박 모두 항해가 가능한 상태이면 사후 사고처리를 위해 충돌장소, 일시, 상대선박 선명과 소상 정도 등을 기록해 둬야 한다.
어망․로프 제거한 뒤 이탈해야
어망이나 부유물과 충돌했을 경우엔 기관을 중립으로 하고 기체 손상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기체가 어망이나 로프에 감겼을땐 프로펠러 회전을 피하고 감긴 것이 풀려 완전히 제거된 것을 확인한 뒤 현장을 벗어나야 한다. 만일 이 과정에서 어망이나 로프가 끊어져 버린 경우엔 서로 이어 맺는 등의 응급처리를 하고 소유자에게 가능한 빨리 알려야 한다.
기름화재 진압용 소화기 갖춰야
화재가 발생하면 큰 소리로 ‘불이야!’라고 외쳐 탑승자들과 주변 선박에 상황을 알려야 한다. 항행 중이라면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발화 지점이 바람을 맞는 쪽(풍하)을 향하게 조종하며 초기 진화 작업과 함께 구조를 요청한다. 기체 화재는 대부분 연료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소화기도 기름화재나 전기화재에 적합한 것을 미리 갖춰야 한다. 수심이 낮은 곳이나 해안에 있을때는 기체를 좌초 또는 접안시킨 뒤 불을 끄는 것이 안전하다.
주변 물체로 침수 부위 막아야
침수 사실이 확인되면 물이 새는 부위가 바람을 맞는 쪽이 되도록 해 조종하며 양동이 등을 동원해 배수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파손 부위가 작을 경우엔 나무조각, 헝겊을 채워 넣거나 접착 테이프를 붙인다. 부위가 크면 모포, 캔버스 등으로 막은 뒤 판자나 각목 등으로 눌러 놓아야 한다. 심한 침수로 침몰 우려가 있는데다 구조마저 기대할수 없는 상황이면 구명동의를 입고 보트에서 탈출한뒤 인근에서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하며 구조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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