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뿌리 모임회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혼뿌리 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 신의와 우의를 다진다.
제3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에서 정한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회원자격)
본리 의귀초등학교 28회졸업생으로 성실하고 책임감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의 한한다.(본회의2/3이상 가입에 찬성하는 자)
제5조(자격상실)
본회를 비방하고 2회이상 경고를 받은자와 제명처분을 받은자,본인이 탈퇴를 원할때 자격 상실이된다.(자격상실이 된 자가 재 가입 하고자 할시는 회원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회의)
정기모임:모임은 2개월에 한번씩(2.4.6.8.10.12)하되 설날 및 추석명절에는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가능하며 모든 날짜와 시는 회장단에 위임한다.
제7조(의결)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결의로서 결정한다
단,회칙변경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조(임원)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1명 총무1명 감사1명(직전회장)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1회장: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한다.
전반적인 재무,회계는 물론 행정.재정조직을 점검하고 시정을 명할수 있으며 모든사항을 총괄하고 모든회의 의장이된다.
2총무:회장단을 보좌하며 본회 사무처리 및 자산관리를 총괄한다.
3감사:감사는 회의재정업무 및 기타각부서의 업무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
회비:모임의 회비는 1회때마다 3만원으로 하며 1차 식대비에 대해서는 회에서 계산하는걸로 한다.(나머지는 적립한다.단 망년회때에는2차비 10만원이 회에서 지원이 된다.)
제11조(회비관리)
1차경비 제외한 금액은 모두 금융기관에 예치 통장관리한다.
제12조(상.조규정)
본회는 회원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애경사 시 전회원이 기쁨과 슬픔을 같이하고자 상조 규정을 정하여 실시한다
1경사:회원에 잔치에는 개인당5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회에서 지원으로 100만원을 찬조한다.
( 나머지는 개인부조로 한다)
2조사:회원의 가족(본인,부모,처가부모,처,자녀)은 개인부조금 5만원으로하고 상부조금5만원 화환 (10만원)이 회에서 지원이 된다.
(나머지는 개인부조로한다)
@개별적으로 하는 조의 및 축의금은 본회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회비를 1년이상 미납한 회원은 상조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회원중 영업장을 개업할시는 저렴한 한도 내에서 축하 표시를 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