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패륜의 나라를 어찌할 것인가
이곳에 살기 위하여2 2007.07.09 11:13
-민족의술의 대스승 장병두옹 법정에 서다 -
신의(神醫) 장병두 옹이 법정에 섰다. 아니, 검사와 한의사들에 의하여 법정에 세워졌다. 102살. 세계 최고의 명의. 무엇이 이런 어른을, 이런 시대의 대 스승을 감히 법정에 세운단 말인가? 심판은 또 무엇이 한단 말인가? 비극이냐, 희극이냐? 백성들은 똑똑히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역사의 증인이 되려면 이 파렴치한 나라의 막가는 꼴이 어떤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고 핏발선 눈으로 이 패륜의 현실을 뒤집어엎을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다. 그러지 못하면 제 나라 제 땅 속에서 계속 서양의술의 종노릇 하면서 목숨을 거기에 내맡기는 종놈 신세를 벗을 길이 없을 것이다.
명심할 일이다.
진 실
군산남중학교 한문교사 문계수 선생은 갑상선암(임파선암)을 15년 정도 앓았다. 마침내 병원에서는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선언했다. 위암을 장병두 옹의 약으로 고친 적이 있는 스님인 친오빠를 통하여 옹을 찾아갔다. 옹이 지어준 약을 먹고 나았다.
문선생 주변으로 옹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문선생도 병고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보면 옹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환자들이 서울로 몰려가기 시작하였다.
옹의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는 환자가 점점 많아지자 환자들의 불편을 걱정한 옹께서 한 달에 한 번씩 군산으로 내려와서 치료해 주게 되었다. 그러자 옹이 오시기로 한 전날 저녁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어 기다렸다. 군산뿐만 아니라 전주, 익산, 광주, 순천, 여수, 목포, 대구, 서울 환자까지 해서 5백 명 내지 6백 명이 기다렸다.
옹은 그 많은 환자들을 몇일 동안에 다 봐주고 다시 서울로 올라간다. 그 동안에 문선생과 남동생(문방철)은 사람으로 하여금 병고에서 벗어나도록 치료의 인연을 맺게 해주는 것은 ‘복을 짓는 일’이라는 신념으로 옹과 환자들을 도왔다. 한 푼의 대가도 없이. 그렇게 하기를 9년 가까이 하였다.
옹의 의술은 탁월하다 못해 신비했다. 각종 말기암, 중풍, 정신병, 당뇨, 고혈압, 전신마비, 천식, 심장병, 백혈병 기타 정체불명의 병 등 낫지 않는 것이 없었다. 효과를 보지 못하는 환자가 거의 없다보니 어느 누구도 옹의 의술을 의심하거나 시비하는 사람이 없었다.(옹의 의술에 대하여는「민중의술 명의열전④ 세계최고의 신의 장병두」편에 자세히 실려 있다.)
수 사
2006년 6월경 고발을 당했다. 어떤 사람이 고발을 했는데, 그 배후에 한의사협회가 개재된 것으로 짐작되는 정황이 있다고 한다. 무면허의료행위를 많은 돈을 받고 했다 하여 부정의료업자로 몰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가 되었다.
옹과 옹을 시중들던 조카 장영규, 문선생과 동생 문방철 등 4명이 함께 입건되었다. 경찰의 조사를 거쳐 9월에 검찰(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문선생은 9월 13일 구속 되었다. 옹의 조카도 구속되었다. 옹은 고령이라 구속을 면했다.
그런데 수사결과 검사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의 내용이 진실에 비추어 보면 매우 악의적으로 왜곡되어 있다.
“네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문계수는 주로 동료교사들을 위주로 환자를 모집하고 문방철은 그의 집에서 옹에게 진료장소를 제공하면서 진료안내 등을 하고 옹은 환자들을 진료”했는데 1998.2.3경부터 2006.8.13경까지 5,424회에 걸쳐서 진료를 해주고 회당 50만원씩 모두 27억여원의 돈을 받아 옹이 14억여원을 가져가고 문선생 남매가 13억여원을 가졌다는 식이다.
그 많은 환자들이 의사 · 한의사도 아닌 옹을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며(더구나 그 환자들은 학교 선생이거나 대학교수, 약사 등으로 지식인이 많다), 중학교 선생인 문계수나 공무원인 그의 남동생은 무엇이 아쉬워서 그런 범법행위를 노골적으로 했으며, 100살이 넘은 옹은 무엇 때문에 군산까지 다니면서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통찰이 반영된 흔적은 없다. 오로지 돈벌이를 목적으로 공모해서 일을 저질렀다는 식이다.
그 돈 조차도 찾아내지 못했다. 환자숫자에 50만원씩 기계적으로 끼워 맞추었기 때문이다. 받은 돈이 실제 그렇게 많지도 않거니와, 문선생 남매는 한 푼도 가져간 것이 없고 돈은 옹의 약 재료값으로 거의 다 들어갔다. 검사가 객관적인 조사 의무를 소홀히 하고 편견에 치우친 수사와 판단을 했다는 흔적이 역력하다.
수사과정에서 문선생도 환자 진단과 처방을 많이 했다는 악의적인 허위 진술도 있었던 모양인데, 옹의 의술은 신비할 정도로 지혜로운 경지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한의사들조차도 전수받지 못하는데 문선생이 이를 대신 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뿐더러, 옹이 쓰는 약은 대단히 엄정하여 옹이 아닌 다른 사람이 처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터무니없는 악의적인 진술을 하는 자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검찰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다.
재 판
네 사람이 공범으로 입건되었는데도 문계수 선생과 문방철이 먼저 기소되었다. 2006.9.27.의 일이다. 공범이 같이 조사를 받았는데 분리 기소되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진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
문계수 선생은 수사과정에서 모진 수모를 당했다고 한다. 구속된 상태에서 모욕적인 수사가 이어지면서 목 부위의 암이 재발했다. 목이 퉁퉁 부어올랐는데, 구치소로부터 진료를 의뢰받은 의사는 손을 내저으며 “이런 환자는 아무도 고칠 수 없고, 그대로 두면 사망할 위험이 있으니 모가지가 달아나지 않으려면 빨리 내보내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문계수와 문방철을 분리해서 서둘러 기소한 것이다.
재판과 판결도 속전속결로 매우 서두른 흔적이 역력하다. 9월27일 기소되었는데, 10월12일 첫 공판이 열리고 그 일주일 후인 10월19일 판결을 선고하여 문선생을 집행유예로 석방하였으니 판사도 얼마나 서둘렀는지 짐작이 간다.
그런데 검사, 판사, 의사가 겁을 집어먹고 서둘러 석방한 문선생을 옹이 다시 약을 지어주어 암으로 부어오른 목을 20여일 만에 가라앉혔다. 사건의 아이러니를 확인시켜주는 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문선생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병과 받았고, 문방철은 벌금 200만원, 징역1년을 선고유예 받았다. 두 사람은 항소를 포기했다. 문선생의 경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당한 수모의 고통과 그로 인해서 재발한 후두암이 싸울 용기를 접어버린 것이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교직에서도 파면되었다.
옹과 조카에 대한 기소와 재판은 늦게 따로 진행되었다. 2006년 12월 28일 옹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병과하는 형을 선고받고, 조카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옹만 항소를 하였다. 2심 재판은 전주지방법원 2007노33호로 제1형사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 주심 김민아 판사)에 배당되었다. 2007년 4월 25일 1차 공판이 열리고, 5월 11일에 있은 2차 공판에서는 간질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감전사고 환자의 증인 신문이 있었다. 6월 15일의 3차 공판에서는 암환자 3명의 증인 신문이 있었다. 장병두 옹의 의술로 치료된 환자들이다. 4차 공판은 6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환자들의 아우성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에 옹의 치료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치료받은 사람들과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병원과 한의원을 전전해도 고치지 못하고 고생하던 병을 고쳤거나 고치고 있는데, 이런 명의를 왜 처벌하느냐, 선처해달라는 등의 탄원서가 법원에 쇄도했다. 약이 중단된 환자들은 더 아우성이다.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 환자들이 옹의 약을 먹고 나았다는 병명이 뇌경색, 아토피, 오줌소태, 소화불량, 중풍, 장염, 위염, 비염, 불면증, 안구충혈, 중풍초기, 팔다리 마비, 중증 폐렴, 조울증, 척추인대파열로 인한 사지마비, 갑상선결절, 말초성 안면신경마비, 산후풍, 고관절 골절, 베체트병, 쇠약증, 다리에 힘이 없는 증세, 척추측만증, 백반증, 소화기 장애, 속 쓰림, 배란성 출혈, 붓기, 팔다리 저림, 간질환, 심한 무기력증, 폐암(3기말), 허약, 신경질, 키 크지 않고 마른 체질, 만성두통, 요통,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과민성대장증후군,
30년된 복통, 뇌졸증, 난소암, 갑상선, 무릎통증, 목 뻣뻣함, 다리통증, 갑상선항진증, 천식, 결핵, 간질성 폐질환 의심, 종양, 무릎 관절통, 간질, 40년된 만성중이염,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간염, 간경화, 가슴 내 림프성 결핵과 식도 궤양, 위암, 장암, 복막암, 장폐색, 골다공증, 오른쪽 반신 저림, 시력약화, 습포창, 대장염, 만성피로, 목과 어깨 통증, 호흡곤란, 눈가장자리 통증, 기흉수술 후유증, 장복통, 발육장애, 심한 이명증, 빈뇨, 요실금, 중풍전조(침흘림, 팔저림), 골종양, 유방암, 자궁암, 혈액종양, 쓸개물혹, 체중감소, 어지럼증, 눈의 통증, 복부팽만,
급체, 위궤양, 간과 쓸개의 물혹, 생리불순, 관절통, 통풍, 갑상선암, 정신장애, 근력증진, 발음장애, 침뱉기 장애, 물 못마심, 오십견, 담낭폴립, 손발냉증, 감기, 갑상선기능 저하증, 유방혹, 편두통, 좌골신경통, 악성빈혈, 신경통, 편도선염, 협심증, 신경성질환, 피부질환, 임파선 이상, 전립선비대증, 심한 두통, 만성 알레르기, 평생 위장병, 퇴행성 관절염, 신경성 위장병, 소변부진, 조기폐경, 방광염, 어눌한 말, 하지정맥류, 구안와사, 백혈병증세, 위경련, 속병, 혈액순환 장애, 팔다리 저림, 관절염, 부인병, 심장병 등 거의 모든 병을 망라하고 있다.
2심(항소심)에 이르러 분노한 환자들이 마침내 단체를 구성했다. 「장병두 할아버지 생명의술 살리기 모임」. 인터넷에 카페도 개설하였다. http://cafe.naver.com/lovelifejang
누리꾼들의 의견이 폭주했다. 신문도 관심을 표하며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 방송도 나섰다.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 동안 민중의술을 애써 외면하며, 왜곡될 대로 왜곡되어 백성의 생명을 옥죄는 의료제도에 한마디 발언도 하지 않던 언론이 움직이는 역사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공판이 열리는 날이면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은 옹을 성원하고 무죄 판결을 촉구하러 나온 환자들로 가득 차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눈물겨운 증언들
“할아버지가 지어준 약을 먹고 나았습니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7.5㎝ 크기의 간암 판정을 받았던 현직 유명 연기자가 6월 15일 법정에 나와서 장병두 할아버지의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고 울먹이면서 증언했다. MBC사극 ‘주몽’과 후속드라마 ‘히트’에서 형사부장으로 출연한 송귀현씨다.
그는 “할아버지가 처방해준 약을 7개월간 복용했는데 통증이 사라졌다” “처음 2∼3개월에는 몸에 생기가 느껴졌고, 4개월쯤 지나 1주일가량 지독한 설사에 시달리면서도 식욕이 왕성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상세한 체험담을 털어놨다.
송씨는 특히 “이 같은 약 복용 사실을 숨긴 채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간암세포가 작은 크기로 줄어들었고, 올 초에는 암 종양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사의 진단 소견이 나왔다”며 잠시 울먹였으며 “이제는 겹치기 촬영을 거뜬히 소화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송씨 외에도 나란히 위암 말기 선고를 받고도 극적으로 살아난 박태식 전북대 교수와 박모씨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특히 박교수는 위암이 장암과 복막암으로 전이되어 며칠 밖에 못살 것으로 스스로 예감했던 상황에서 옹의 약을 먹고 극적으로 살아난 경우로서, 그 체험으로 장병두옹의 생명의술 살리기 모임의 공동 회장을 맡고 있어 설득력이 더 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11일 법정에 출두한 3명의 증인들도 확신에 찬 어조로 진술을 했다. 생후 10개월 때부터 폐렴 후유증으로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어린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산소통 없이는 생활할 수 없었고 병원으로부터 폐 이식 외에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장병두 할아버지를 만나면서부터 변화가 생겨 이제는 뛰어다닐 정도로 호전됐다”고 증언했다는 것이 특이하다.
탄 식
법이란 무엇인가? 의사, 한의사가 포기한 말기 중증 환자들을 살려주었다고 처벌하는 것이 법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마귀의 법이지 사람이 법은 아니다. 더구나 옹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80여년 동안 그런 환자 수 만명을 고친 분이다. 이런 분이 나라에 계시다는 것만 해도 국가적으로 대단한 명예요 자랑이다. 그 의술을 펼치고 가르쳐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법정이라니! 수사와 재판이라니!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당연히 죄가 안 된다는 것을 밝혀냈을 것이다. 환자들이 왜 옹에게 몰려갔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제대로 성실하게 조사했더라면 면허받은 제도의료계에서 버려진 생명들을 살렸으니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다. 전 세계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생명 살린 것을 두고 위법한 행위라고,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행위라고 이야기 할 것인가?
오히려 상을 주고 권장할 일이다. 물에 빠진 사람 하나 살려내도 영웅이 되고 훈장을 받는 세상인데, 수만명의 생명을 병고와 죽음에서 구해냈는데, 그 결과가 법정에 세워 처벌하는 것이라니, 이것이 어찌 제 정신을 가진 행태라 할 것인가! 그 의술을 살리는데 비해서 국가적인 손해는 또 얼마인가!
패륜도 유만부동이다. 도대체 나라꼴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어 버렸는가? 통탄할 노릇이다. 통곡할 노릇이다. 누가 없는가? 이 엉터리 짓거리를 끝내 줄 사람이? 이 나라 국민들은 모조리 바보가 되었는가?
하늘이 노하고 땅이 운다. 대한민국아, 대한민국아, 어디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냐?
/글 황종국(부산지방법원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