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월 초순경 법원집행관 1명과 수행보조원 1명이 아내가 혼자 있는 집에 찾아와 가처분을 집행한다고 하여 처가 놀라서 나에게 전화를 했다.
내가 집행관에게 전화를 바꾸라고 하여 통화하니,
집행관은 법원에서 채권자 김재수가 나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난 것을 지금 집행하러 온 것이라고 설명해주었다.
집행관은 거실벽에 종이 한장을 붙이고 돌아갔다.
종이한장의 내용은 이렇다.
채무자 김평수는 000동 900번지 소재 가옥의 점유를 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쓰여 있었다.
일단 알았다고 하고 나는 우리변호사 오동수에게 달려갔다.
가처분신청사건의 사건번호로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메뉴로 들어가더니 지주 김재수가 나에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외에 기옥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도 인용되어 가처분등기도 되어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법원에서 지주 김재수의 말만 믿고 이런 가처분을 해주다니 너무 화가나서 말문이 막혔다.
나는 이런 가처분의 의미를 질문하였다.
아래는 우리 변호사 오동수의 설명내용이다.
- 가처분은 통상 본안소송 제기 전에 하지만 제기 후에도 할 수 있다.
- 채무자[김평수]가 제3자에게 매도, 임대를 하면 후일 가옥퇴거소송및 토지인도소송에서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 판결의 강제집행을 확보하려고 이 가처분을 한 것이다.
- 토지인도소송의 원고는 언제나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다.
- 가처분하여도 점유자가 부동산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가처분에 대하여 부당하면 가처분이의 신청을 할수 있다.
- 가옥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가옥의 소유자가 김평수이므로 김평수가 가옥을 매도하면 매수자가 새로운 점유자가 되므
로 이를 방지하고자 신청한 것이다.
- 가처분은 결국 본안소송에서 피고인 내가 승소하면 해제된다.
라고 하여 일단 안심하고 집으로 왔지만 순간 화가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