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것들을 정리한게 있어서 참고가 될것 같아서 올립니다.
해당부분이 있으면 잘 활용해서 부자되세요!!
새해에 달라지는것
■ 보건복지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1인당 최고 300만원에서 체중별로 7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1.5㎏ 미만은 700만원, 1.9~1.5㎏은 400만원, 2.5~2.0㎏은 200만원을 지원한다.
▲ 자연분만시 본인부담금 면제 =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낳으면 건강보험 급여 비용의 20%를 내던 것을 면제해 준다.
▲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 = MRI(자기공명영상)도 보험혜택이 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얼굴화상과 소이증(귀가 정상보다 작고 변형)도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 저소득 모자·부자 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 현재 1인당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 장애수당 대상자 확대 =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 2급 장애인에서 1~6급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설 대상 확대 = 7월부터 의원, 치과의원, 미용원, 이용원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포함되고, 아파트에도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의료비 지원 = 헌팅톤병, 윌슨병, 모야모야병, 터너 증후군 등 60종을 추가 지정, 환자의 본인부담금(비급여 부분은 제외)을 국가서 지원한다.
▲ 최저생계비 8.9% 인상 = 2인가구 최저생계비가 61만원에서 66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 5대암 조기검진 대상자 확대 = 위·간·대장·자궁경부·유방암 등 5대암에 대한 조기 검진 대상자를 건강보험의 소득 하위자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 연장 = 내년 상반기부터 급여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준다.
■ 교육
▲ 수우미양가(내신 평어) 표기 폐지 = 내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절대평가인 평어를 폐지하고, ‘원점수+석차등급 표기제’를 도입한다.
▲ 윌 1회 주5일 수업 시행 = 1학기부터 1만3000여개 초·중·고교 모두에서 월 1회 주5일 수업이 시작되고, 이후 해마다 단계적으로 월 2~4회로 늘어난다.
▲ 대학정보공시제 도입 = 하반기부터 대학들은 모집단위별 신입생 충원율, 교수 1인당 학생수, 졸업생 취업률, 시간강사 비율, 예·결산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
▲ 대학 수시1학기 모집 7월로 연기 = 매년 6월 초에 시작했던 수시1학기 모집이 내년에는 한 달 이상 늦춰져 7월 13일 시작된다.
▲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 = 초·중·고교와 대학 및 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를 했을 때 학부모가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법률서비스
▲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시행 = 기업의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부실감사 등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중 1명 또는 수명이 대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판결효력을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소송제도가 시행된다.
▲ 법률구조대상자 확대 = 법률구조대상이 종전 월평균소득 17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 국민으로 확대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주민에 대해서도 법률구조가 시행된다.
▲ 국선변호인 피의자 단계까지 확대 = 기소가 되기 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게 된다.
■ 병무
▲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 선택제 확대 = 본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선택.
▲ 징병검사 본인 선택제 단계적 시행 =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제도로, 방학기간(2, 7, 8월) 중 대학생만 실시하고, 2006년부터 병역의무자 전원으로 확대.
▲ 국외 체재 병역의무자 전자민원신청 제도 도입 = 4월부터 완전귀국신고를 하지 않고, 현지에서 입영일자 본인선택, 입영원 출원 등 전자민원 신청이 가능.
▲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대상 확대 = 7월부터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대상을 4급 이상 공직자 등으로 확대한다.
■ 행정서비스
▲ 행정기관 주5일 근무 전면 시행 = 현재는 2·4주 토요일에 휴무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매주 토요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다.
▲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 = 1월 17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뿐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 노동·환경
▲ 직장보육교사 임금 지원 확대 = 현재 월 70만원에서 월 80만원으로.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처분 강화 = 현재 대여한 자만 처벌하던 것에서 대여받은 자까지 처벌.
▲ 주40시간제 확대 = 근로자 300~999명 기업으로 확대
▲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 =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섞어 배출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밀렵된 야생동물 먹어도 처벌 = 멧돼지, 고라니, 노루 등 밀렵된 야생동물 32종을 알고서 먹는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 교통
▲ 생계형 운전자 벌칙 완화 = 4월부터 택시·버스 기사뿐만 아니라 배달·택배 사원도 ‘생계형’ 운전자에 포함, 면허 취소는 면허 110일 정지, 면허 정지는 기간 절반 경감 혜택.
▲ 지체장애인 운전적성 기준 완화 =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 이수, 특별 개조된 장애인 차량으로 면허시험 응시, 전문의 소견서 지참했을 경우 등은 따로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면허 응시.
■ 산업·통신
▲ 공장설립 간소화 = 1월부터 공장설립 승인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공장 등록통보기한을 현행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7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공장설립에 걸리는 시간은 현재보다 2주 정도 줄어든다.
▲ 미·EU·캐나다·터키 섬유쿼터제 폐지 = 1월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섬유협정에 따라 다자간섬유협정(MFA)상의 섬유쿼터제가 완전 폐지된다. 중국·인도 등 상대적으로 저임금 생산조건을 갖춘 국가들이 수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번호이동성 제도 LG텔레콤으로 확대 적용 = 내년부터 LG텔레콤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자가 자기 번호를 그대로 유치한 채 이동통신서비스 업체를 바꿀 수 있다. 즉 019란 식별번호를 가지고 LG텔레콤이 아닌 SK텔레콤이나 KTF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주택
▲ 아파트 원가연동제 도입 = 내년 2월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정부가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해주는 원가연동제가 실시된다. 원가 연동제로 시세보다 분양가가 20~30% 정도 싸게 책정된다.
▲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 = 내년 4월부터 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은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끝내고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절차를 거친 다음 분양해야 한다.
▲ 리모델링 증축 제한 = 내년 4월부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 가능범위가 전용면적 기준
으로 30% 이내, 최대 9평으로 제한된다. 여건상 재건축이 곤란, 리모델링밖에 할 수 없는 단지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축 규모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 재건축시 일정 비율을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 세제
▲ 소득세율 인하 = 소득세율이 9~36%에서 8~35%로 1%포인트 인하된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율도 15%, 10%에서 14%, 9%로 1%포인트씩 내린다.
▲ 현금영수증제 시행 = 현금을 내면 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신용카드처럼 현금영수증에 대한 복권제도가 시행돼 1등 당첨자에게 1억원이 주어지고, 소득공제 혜택(20%)도 부여된다.
▲ 경유가격 인상 = 내년 7월부터 휘발유 대비 경유와 LPG가격이 100:70:53에서 100:75:50으로 조정돼 경유가격은 지금보다 60~70원 오르고 LPG가격은 30원 가량 내린다.
▲ 장애인 추가공제 확대 = 내년 연말정산부터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 폭이 현행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 음식·숙박업소의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인상 = 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음식·숙박업소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액의 1.5%(현행 1%)까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세액공제해준다.
▲ 기업도시 개발 세제지원 = 기업도시의 입주기업과 개발사업시행자, 외국인 투자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첫 3년간은 전액, 이후 3년간은 50% 감면받는다.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면세시한 연장 = 면세시한이 2005년 6월 말까지에서 2007년 6월 말까지로 2년간 연장된다.
▲ 과실주 세율 인하 = 농민이나 농민단체가 제조하는 과실주에 대한 세율이 30%에서 15%로 내린다.
■ 금융
▲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 = 은행·카드회사 등 금융회사에 30만원 이상을 3개월 넘게 연체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한도 확대 =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론(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가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 자동차 보험료 인상 =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0.2% 오른다. 설계사·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는 오프라인 보험사 보험료는 평균 0.3% 인상되지만, 인터넷·전화로 가입하는 온라인 자동차보험사 보험료는 평균 0.6% 내린다.
■ 농업
▲ 농가 쌀소득 직접지불제 도입 = 쌀 80㎏ 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 형태로 농가에 보전해준다. 목표가격은 3년마다 시장상황 등에 따라 재산정된다.
▲ 도시민 농지 소유 규제 대폭 완화 = 내년부터 도시민들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 등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를 무제한 살 수 있다.
■ 문화
▲ 고궁 입장료 인상 = 1월부터 경복궁·창덕궁의 입장료가 각각 1000원·23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고, 점심시간 고궁무료 관람제는 폐지된다.
▲ 경회루 관람 허용 = 4월부터 경복궁 내 경회루에 대한 특별관람이 실시되고, 서오릉·명릉이 추가 개방된다.
▲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 10월 말 서울 용산의 새 건물에서 개관한다. 8월 15일에는 경복궁 내 중앙박물관 자리에 조선왕궁역사박물관이 재개관된다.
첫댓글 어이 부자 어렵지않아. 아들하나 있으면 부자(父子)야~ 그래서 나는 부자야 영원히 부자(富者)되기 어려운 이몸.
그넘의 교육제도는 우쩨 해마다 바뀌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