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수출통관
1. 수출통관의 기능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수출통관은 우리나라로부터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련의 법정 세관절차로서 광의의 개념으로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제조에서부터 수출신고, 심사ㆍ검사, 신고수리를 거쳐 당해 물품을 선적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하고 협의로는 수출신고에서부터 신고수리시까지의 절차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출통관절차라고 할 때에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 무역정책의 기본방향은 수출을 진흥시키고 수입을 조정하여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제수지의 균형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는데 있으므로 수출증진을 위해 수출통관절차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무제한적이거나 무질서한 수출은 오히려 우리나라 수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것이므로 대외무역법ㆍ외국환거래법 등 많은 수출입관련법령에서 건전한 수출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허가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은 허가 또는 승인등은 세관에서의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이전에 얻어야 하나 이러한 허가 또는 승인 등을 실제로 획득하였는지 여부는 세관에서의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확인될 수 있으므로 수출통관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무역정책수립의 기본은 정확한 수출입통계에서 비롯되는데 수출입통관절차는 수출입신고서 작성에 관한 모든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수출입 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작성하는 기본적인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있다.
2. 수출절차의 개요
<수출절차의 개요>
수출절차라 함은 수출계약 체결후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수출대금을 회수하여 수출거래가 종료되는 때까지 거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즉 수출계약이 체결된 후 수입자로부터 신용장이 내도하면 수출자는 신용장이 계약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 수출승인을 받는다. 그런데 만약 수출품목이 수출입공고 등에서 수출제한 승인품목일 경우에는 동 품목을 관장하는 수출조합 등에서 수출추천을 받아야 하며, 또한 동 품목이 식품위생법ㆍ검역법ㆍ식물방역법 등 특별법에서 수출을 제한하는 품목일 경우에는 수출승인을 받기 전에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사전수출허가나 신고 또는 추천을 받아야만 한다. 수출승인의 주요내용은 수출자, 물품의 명세, 선적항, 대금결제방법, 유효기간 등이나, 1997년 1월 1일부터는 수출승인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여 국방ㆍ환경ㆍ문화ㆍ보건위생 기타 산업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예외승인체제로 전환하였고, 수출입승인 유효기간 및 영수ㆍ지급의무도 폐지하며, 수출입에 대한 직접적인 사후관리를 수출승인대상품목에만 집중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개정 대외무역법('96. 12. 30) 제14조(수출입의 제한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 대상물품' , '수출입별도공고 대상물품' 등은 수출입 승인(I/L, E/L)대상이며,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기재로서 수출입공고, 수출입 별도공고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 및 대외무역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설비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출 경우에만 수출입 승인을 받도록 하여 1997. 1. 1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 다음 절차는 수출물품의 확보인데, 이는 자체적으로 제조 생산하거나 완제품을 내국신용장(local L/C)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 수출물품이 확보되면 수출물품을 제조공장 등에 장치한 후 수출신고를 하게 된다.
3. EDI 수출통관 절차
1) 의 의 수출통관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출자의 제조공장 또는 제품창고 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장치한 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선적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세관은 이 수출통관절차를 통해서 관세법ㆍ대외무역법ㆍ외국환거래법 및 특별법상의 수출규제에 관한 각종 법규의 이행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수출통관은 물건의 직접생산지인 내륙지세관에서 한 후 선적항으로 일반운송한 후에 선적하는 방법과 선적지에서 수출신고수리한 후 선적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2) 수출물품의 장치 (1)일반물품 수출물품은 수출자의 제조공장 또는 제품창고 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놓고 수출신고한다. 그리고 수출할 물품의 보세구역장치의 문제는 1993년 12월 31일 관세법 개정시에 폐지되어 수출물품이 제조된 장소에서 곧바로 수출신고를 하게 되었다. (2) 선(기)상 신고물품 신속통관을 요하거나 물품의 성질상 수출신고수리 전에 선(기)적이 불가피한 물품에 대하여는 선(기)적지 세관장에게 신고수리 전 선(기)적 승인을 받아 수출신고하기 전에 선(기)적 할 수 있다. ①선(기)적한 후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서(survery reports)에 의거 수출물품의 수량 등을 확인하는 물품(예 : 산물?광물) ②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물품(예 : 활선어?어패류) : 내항선에 적재된 수산물을 다른 선박으로 이적하지 아니한 상태로 외항선으로 자격변경하여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 ③ 기타 세관장이 신고수리 전 선(기)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물품 이와 같은 신고수리전 선적대상물품의 수출신고자는 선(기)적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수리 전 선(기)적 승인을 방아 수출신고하기 전에 선(적)할 수 있다. 이는 수출물품 선상장치이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iccollege.com%2Flecture%2Fclearance%2Fcle_0301.gif)
그런데 세관장은 법 제47조 제4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 전 선적허가를 할 때에는 매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업체와 물품 및 기간(1년 범위내)을 정하여 일괄하여 선적허가를 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실제 적재수량 또는 중량 등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선박출항 다음날까지 출항지 세관장에게 적하목록 또는 선하증권 사본을 첨부하여 수출신고정정승인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출신고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의 장치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그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1) 수출신고인(법 제137조의 3) 수출신고는 화주, 수출자, 수출위탁자 및 완제품공급자 등이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이 관세사ㆍ관세사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1995년 12월 6일 관세법 개정시 "수출신고인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당해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완제품공급자)의 명으로 할 수 있다"(법 제137조의 3 제1항 단서)라고 규정하여 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 자로 완제품공급자를 추가하고, 관세청장이 화주에게 관세사 채용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는 완제품공급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할 때까지 수출업무처리를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이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주로 중소기업인인 이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완제품공급자의 제조공장에서 수출통관을 하는경우가 대부분이며, 수출자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수출통관업무를 완제품공급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2) 수출신고서류 ①서류없는(paperless) EDI수출신고 전면시행 수출신고자가 서류없이 EDI로 신고내용을 세관에 전송하면, 세관에서 컴퓨터상의 신고화면을 확인하고 신고수리를 전산통보해주는 EDI 수출신고를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에 허용하고 있다. 수출신고의 기준은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한다(수출신고서 : B/L = 1:1) 다만, 부득이 분할선적(1:N) 또는 동시포장(N:1)하여 선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수출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자료를 EDI수출통관 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화주 직접신고의 경우에도 서류없는(paperless) 수출신고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한후 문서로 된 수출신고서 및 해당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출에 있어서 대외무역법령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승인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 나)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확인대상 물품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iccollege.com%2Flecture%2Fclearance%2Fcle_0302.gif)
다) 위약으로 인한 재수출물품 및 수입시 재수출조건 이행물품(법 제35조 및 법 제29조, 제29조의 2) 라)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법 제34조) 그런데 전자문서로 전송하여 수출신고 할 수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주 또는 완제품공급자(화주 등)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는 세관장이 발급한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에 수출신고서를 문서로 제출하여 세관명의의 수출신고수리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②서류없는(paperless) EDI수출신고 전면시행 수출신고서를 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의한 구비서류 나)위약수출 및 재수출조건 이행사실 입증서류 : 위약물품의 재수출 등은 환급대상이 되므로, 철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다)위약수출 이행사실 입증서류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약수입된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입된 상태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에는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위약물품의 수출신고서에는 무상수출사유서, 위약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신용장, survey report, 송화주와 교환한 TLX, 서신 등), 수입신고필증, 위약물품 사진 등을 수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관에서는 수출신고수리 후에 수출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다음과 같이 위약물품의 수출입을 증명해 주어야 차후 위약물품 관세환급시 용이하다.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번호 ○○○-○○-○○○○○○('96. 7.10. 신고수리)호의 위약수출임. |
○○○ (인) |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번호 ○○○-○○-○○○○○○('96. 9.3. 신고수리)호의 위약수출임. |
○○○ (인) |
라) 재수출조건 이행사실 입증서류 국가간의 무역촉진 등을 위하여 상품견본, 수출입물품의 용기 등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내의 단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재수출면세(법 제29조)이고, 장기간내에 사용할 수 있는 공사용 기계ㆍ기구나 수리ㆍ가공용 기계ㆍ기구를 장기간 외국에서 빌려와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4년)간 사용하다가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재수출감세(법 제29조의 2)이다. 이들은 모두 재수출조건부 면세와 감세이므로 재수출기간내에 다시 수출하지 않으면 용도외 사용이 되어 감면된 관세를 추징하게 되며, 동시에 감면세액(부가가치세 포함)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재수출기간내에 반드시 재수출하여야 하는데, 당초에 수입한 물품이 재수출되는지를 세관에서는 철저히 확인하게 된다. 재수출감ㆍ면세품의 재수출 신고시에는 수출신고서와 함께 (가) 수입신고필증(당초의) 원본 및 사본 (나) 무상수출사유서와 동 사유증명서류(수리계약서 및 전문 사본 등) (다) 재수출담보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하는 물품이 원래 수입한 동일물품임을 입증하여 주어야 한다. 그런데 반드시 수입물품의 수입지 통관지 세관장에게 꼭 수출해야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일물품임을 입증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수입지 세관에서 제출하는 것이 입증에 유리하다 하겠다. 이 재수출조건부 감ㆍ면세 물품들도 재수출시에는 다음과 같이 재수출되었음을 수출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확인해주어야 한다. 이는 관세환급 등을 위한 수출 확인인 것이다(영 제26조 제2하)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번호 ○○○-○○-○○○○○○('96. 9. 3. 신고수리)호의 재수출물품임. |
○○○ (인) |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번호 ○○○-○○-○○○○○○('96. 12. 7. 신고수리)호의 재수출함. |
○○○ (인) |
그리고 수출신고서의 구비서류 중 수출승인서는 현재 수출규제를 대표하는 수출승인제도의 폐지를 앞당기기 위하여 수출통관시 수출승인서 징수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1996년 5월 4일 관세법시행령 개정시 영 제123조의 2(신고서류)를 개정하여 수출ㆍ입신고시 제출서류를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 사본 기타 참고서류로 한한다고 개정하여, 수출승인서 제출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수출통관서류의 감축을 위해 세관에서 수출승인서 징구를 폐지하고 업계 자율에 맡겨 수출규제완화를 선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출승인서상의 분량을 분할하여 통관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인이 스스로 수량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즉 P/L(PaperLess) 수출신고건에 대한 수출승인서상의 통관잔량증명은 관세사가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3) 신고시점 수출신고인은 전송한 신고자료에 대하여 오류사항을 전산통보받거나 신고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번호가 부여되기 전까지는 수정한 내용을 포함한 신고자료를 당초 제출번호에 의하여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에 의한 수출신고 시점은 EDI수출통관시스템에서 신고번호가 부여된 시점으로 한다.
(4) 신고세관 수출신고는 물품의 장치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4) 신고서의 처리 및 심사 (1) 신고서의 배부 수출업무담당과장은 신고서의 처리방법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업무처리능력, 미결사항, 물품의 장치장소, 검사생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고서를 처리할 심사자와 검사자를 통관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고, 접수?심사 및 검사자의 미결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신고서별로 미결사유를 규명하여 수출통관업무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신고서 처리 방법 수출신고된 물품에 대한 신고서 처리방법은 자동수리, 즉시수리, 검사후수리로 구분된다. ①자동신고 수리 자동신고수리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가)문서수출신고서의 서류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수출신고 금액이 미화 10,000불 이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 다)통관시스템에서 검사대상물품으로 선별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수리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심사룔 요하지 않는데, 현재에 자동신고비율이 약 40%에 달해 수출입업체의 수출통관소요 시간 단축 및 수출물품의 신속한 물류흐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②즉시수리대상 즉시수리대상은 자동수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중 검사가 생략되는 물품으로 한다. 그리고 세관장은 즉시수리대상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가)신고내용이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나)서류제출대상 물품인지의 여부 다)세번의 정확 여부 라)기타 수출물품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만약 심사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수출신고서 제출요구 대상물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며 실질적인 내용을 심사한 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가)문서 수출신고 대상물품 나)수출에 있어서 대외무역법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ㆍ승인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 다)위약으로 인한 재수출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된 물품의 수출 라)수출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 마)위조상품 수출 등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바)관세환급과 관련하여 위장 수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분석을 요하는 물품의 경우 아)기타 불법 수출에 대한 우범성 정보가 있는 경우
5) 물품검사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는 이를 생략한다. 다만, 신고의 내용을 심사한 결과 현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품검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검사 희망일(검사 희망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에 행한다. 다만,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물품은 보세구역에 반입완료후에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는 당해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행한다. 그러나 법 제1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수출 또는 부정환급등 우범성 정보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 업체의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후 검사할 수 있다. ※ 별표 : 세관장 확인 수출물품
6) 수출신고의 수리 수출신고의 수리는 신고서 처리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자동수리대상은 심사 후 즉시 수리 (2) 즉시 수리대상은 심사 후 즉시 수리 (3) 검사대상은 검사 후 수리 세관장은 서류제출로 신고된 건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수출신고수리인과 신고서처리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 수출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이는 세관청인 날인제를 폐지하고 민원서류처리 실명제를 실현한 것이어서, 자기에 배부된 서류에 대해 긍지와 책임을 가지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관세사 등 신고인은 P/L신고를 하여 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된 사실을 전산으로 통보받아 통보된 내용과 일치하는 수출신고필증을 발행하여 당해물품의 수출신고를 의뢰한 화주에게 교부할 수 있다. 만약 신고인 또는 수출화주에게 교부된 수출신고필증이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한다.
7) 서류제출 등 신고인은 P/L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의 사실을 전산통보받은 경우에는 수출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법 제175조 제4항 및 영 제149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관하여야 하며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등 전산매체에 의해서도 보관할 수 있다.
별 표 #
<세관장 확인 수출물품>
1.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
구 비 요 건 |
1)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공고 해당물품 중 수출자유규제대상 직물류 |
ㆍ해당 승인기관의 장이 발행한 수출승인서 |
2) 마약법 해당물품 |
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출승인(요건) 확인서 |
3) 대마관리법 해당물품 |
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출승인(요건) 확인서 |
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해당물품 |
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또는 의약품수출입 협회장이 발행한 수출승인(요건확인)서 |
5) 양곡관리법 해당물품 |
ㆍ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수출추천서 |
6)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으로서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폐기물 |
ㆍ산업자원부장관의 폐기물 수출 허가서 |
7) 외국환관리법 해당물품 |
ㆍ한국은행총재의 허가서 또는 외국환은행장 의 수출신고서 |
8) 자연환경보전법 해당물품 |
ㆍ(지방)환경관리청장이 발행한 수출승인서 |
9) 수산업법 해당물품 |
ㆍ국립수산진흥원장의 수산동식물이식(국외 반출)승인서 |
10)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해당물품 (1) 총포, 화약류 (2) 산탄엽총,도검,분사기,석궁,화공품 등 |
ㆍ경찰청장의 수출허가증 ㆍ지방경찰청장의 수출허가증 |
11)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1) 야생조수 (2))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조수 |
ㆍ시도지사(권한위임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 포함)의 조수등 수출허가증 ㆍ지방환경관리청장의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등의 수출허가서 |
12) 문화재보호법 해당물품 |
ㆍ문화관광부장관의 문화재 국외반출허가서 또는 시도지사(감정위원)의 비문화재 확인서 |
13) 남북교역협력에 관한 해당물품 |
ㆍ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
14) 자동차관리법 해당물품 중 중고자동차 |
ㆍ시ㆍ군ㆍ구청장의 말소사실확인서 |
15) 건설기계관리법 해당물품 중 중고건설 기계 |
ㆍ시ㆍ군ㆍ구청장의 말소사실확인서 |
16) 원자력법 해당물품 (1) 핵물질 (2) 방사성동위원소 |
ㆍ과학기술부장관의 핵물질 수출승인서 ㆍ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장의 수출요건 확인서 |
(2) 물품별 수출요건 ① HSK 10단위로 연계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요건 가) 폐기물은 통합공고 "별표 13"의 범위일 경우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폐기물수출허가서 나) 남북교역물품은 남북교역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인대상일 경우 통일부장관의 반출 승인서 다)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인 경우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시ㆍ군ㆍ구청장의 마소사실확인서 ② 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8) 수출신고 취하 (1) 수출신고 취하의 의의 수출신고 취하라 함은 통관시스템에서 신고번호가 부여된 후에 수출신고를 취하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자의 사정 등으로 수출물품을 인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수출신고를 취하해야 하는데, 이 신고의 취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제142조) 수출신고를 취하(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취하(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당해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가 수리되기전이거나 신고수리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는 전송하지 않고 신청서 2부에 해당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세관장은 이미 환급된 물품을 신고취하하거나 환급관련사항의 정정등으로 추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취하 승인후 동내용을 환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취하 사유 세관장이 수출신고 취하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①수출신용장(L/C)이 취소된 경우 ②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한 물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수출물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수입금지 조치한 경우 ④ 수출물품의 운송ㆍ선적과정에서 손상을 입은 경우 ⑤수출물품의 자체 품질검사 또는 국제공인검사기관인 SGS 검사 등에서 불합격되어 수출할수 없게 된 경우
(3) 신고 취하시기 수출신고 취하시기는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신고 이후 신고수리 전까지는 물론이고 신고수리후에도 물품이 장치되어 있거나 또는 신고수리 후에 선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선박이 출항하지 않는 한 신고취하를 할 수 있다. 수출신고 취하(신고필증 정정 포함)는 신고취하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기간에 관계없이 신고취하(신고필증 정정)할 수 있다는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있다(「관세정보」 통권 508호, P.16. '91. 7. 22) 그리고 수출신고 취하가 승인되었을 때에는 당해 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되고, 수출신고수리로 외국물품화환 물품이 신고취하로 인해 다시 내국물품화하게 된다.
(4) 수출신고필증 정정 수출신고번호가 부여된 후 신고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당해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수출신고 취하와 더불어 실무적으로는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신고수리 후에 단가가 변동되어, 신고필증을 정정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에 필요한 증빙서류로는 수출신고필증 정정신청서, 수출신고필증, 단가변경된 L/C, 관련계약서 및 사유서 등이다. 그리고 품명 또는 규격을 동시에 정정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정정이 가능하며, 출항후 또는 선적을 위하여 신고서상의 물품소재지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정정이 가능하다. 세관장은 만약 수출신고필증 정정사항이 기환급된 물품으로서 관세환급금액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환급기관의 장은 당해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금을 그 통보내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5) 수출대금이 결제된 경우 세관장은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수출대금이 이미 결제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취하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 사실을 당해 수출승인서 등을 발급한 승인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9) 수출신고 각하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1)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고 지정된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예 : 전략물자수출허가서 등) (2)보세구역 반입지시를 받고 지정된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타 관세법 위반협의 등으로 수출신고수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출통관의 특례
1) 간이수출신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적하목록, 송품장, 간이통관목록(간이통관목록등) 또는 우편물목록 제출로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물품은 적하목록 또는 송품장 등에 반출사유(코드) 및 가격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유해 및 유골 (2)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3)외교통상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 (4)외국 원수 등이 반출하는 물품 (5)신문ㆍ뉴스 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6)카다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7)상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물품가격 FOB 150만원 이하의 물품 그리고 특송업체는 간이수출신고대상물품에 대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간이수출통관목록(간이통관목록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 수출신고할 수 있다. 또한 간이통관목록자료로 신고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대상 선별은 통관시스템에서 무작위선별방식으로 선별한다. 세관장은 간이통관목록 등 또는 전자문서 신고물품을 심사ㆍ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통관목록 등에 수출신고 수리인과 수출신고처리 담당자의 인장등을 날인하거나 전산등록하여 수리할 수 있다.
2) 선상 수출신고 선(기)적한 후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서(surveyer reports)에 의거 수출물품 등의 수량 등을 확인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세관장이 신고수리 전 선(기)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예 : 내항선에 적재된 수산물은 다른 선박으로 이적하지 아니한 상태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변경하여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은 법 제47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거 선(기)적지 세관장에게 신고수리 전 선(기)적할 수 있으며, 신고인은 허가된 물품을 선박 또는 항공기가 출항한 익일까지 당해 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전송하고, 신고서류에 B/L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관장은 업체와 물품 및 기간(1년 범위내)을 정하여 일괄하여 선(기)적 허가 할 수 있다.
3) 현지수출 어패류 신고 어패류를 법 제46조(출항절차)의 규정에 의한 출항허가를 받은 운반선에 의하여 현지에서 수출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출 후 대금결제 전까지 출항허가를 받은 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전송하고, 신고서류에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예 : cargo receipt)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체포한 수산물을 현지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양수산물 신고의 수출자가 수출 후 대금결제 전까지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 cargo receipt, B/L, final[fish] settlement)가 첨부된 수출실적보고서(수출신고서 양식 사용)를 한국원양어업협회를 경유하여 서울 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
5.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선적이행관리제도
1) 수출물품 선적관리제도의 의의 관세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기)적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구역 반입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66조 제3항) 이에 의거하여 시행규칙 제34조의 2 보세구역 선적기간 연장승인에게 "관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기간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수출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2) 수출자ㆍ신고자 및 제조자 (3) 연장승인 신청사유 (4) 기타 참고사항 출항 또는 선(기)적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적기간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선(기)적 기간내에 선(기)적 기간 연장 승인(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연장승인 신청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선(기)적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선적기간연장을 승인한 때에는 즉시 통관시스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의 연장회수에는 제한이 없다. EDI수출화물관리시스템이 1997. 7. 10 개통됨에 따라 선사, 항공사, 포워더가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이 선적출항하였음을 증명하는 B/L내역과 수출신고사항(수출신고번호와 포장개수)을 연계하여 기재한 적하목록을 KTNET의 전자사서함(maiI box)을 통하여 세관에 전송하면 'EDI수출통관시스템'과 대사하여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선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97년 7월 1일부터 운영중인 EDI수출화물관리시스템에 의한 관세환급신청시 EDI수출화물관리시스템으로 선적 확인된 물품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관세환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2) 보세구역 반출입관리 보세구역설영인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반입된 경우에는 화물반출입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보세화물 입출항ㆍ하선ㆍ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3-1-3조) (1) 선적예정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 (2) 선적예정 선박 또는 항공기가 변경되거나 해상 또는 항공수송의 상호 연계를 위하여 다른 선적지 세관의 보세구역으로 수출물품을 운송(보세운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 (3) 동일 선적지 세관내에서 혼재작업을 위해 다른 보세구역으로 수출물품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4) 보수작업과 멸실ㆍ멸각처리 등을 당해 선적지 보세구역내에서 수행하기가 곤란하여 다른 장소로 수출물품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5) 기타 세관장이 선적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물품이 선적지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경우 보세구역 설영인은 반출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내역을 화물반출입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수출화물에 대하여 보세구역설영인에게 반출입의 기록의무를 부여하여 수출물품사고발생시 추적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3) 분할 또는 동시포장 수출물품의 관리 (1) 분할선적 물품관리 수출자가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법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기)적 기간내에 다량의 물품 또는 선적 스케줄 변경 등의 사유로 분할하여 선(기)적하고자 하는 경우 선사 등 적하목록 작성 책임자는 그 사실을 적하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수출화물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2) 동시포장 물품의 관리 ①수출자는 수입국 buyer의 요구 등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를 하거나,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재포장하여 선(기)적 할 수 있다. ② 동시포장 또는 동시 재포장한 경우에 수출자는 동사실을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③ 선사 등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을 통하여 동시포장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포장여부 및 동시포장개수를 적하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4) 수출물품의 보수작업과 멸실ㆍ멸각 등의 처리 (1) 보수작업 선적지 보세구역(타소장치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한 수출물품에 대해 재포장ㆍ분할ㆍ병합ㆍ교체 등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세관장에게 수출물품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수작업 결과 포장개수의 변동 등 당초의 수출신고수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수작업 승인을 한 세관장이 그 내역을 수출신고수리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멸실ㆍ멸각 등의 처리 선적지 보세구역에 반입된 수출물품을 부패ㆍ손상 등의 사유로 멸각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멸각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멸각처리할 수 있으며, 보세구역 설영인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이 천재지변ㆍ화재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고, 수출물품에 대하여 멸실신고를 받거나 멸각승인을 한 세관장은 그 내역을 수출신고수리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수출신고수리의 취소ㆍ관리 세관장은 법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법 제142조의 3) 이에 근거하여 영 제126조의 3(수출신고의 수리취소)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세관장은 법 제1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 제3항의 규저?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취하승인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적기간 연장승인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기타 세관장이 선(기)적 기간내에 선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한다. 그리하여 통관지 세관장은 매월 월요일마다 통관시스템을 조회하여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선(기)적 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 신고인 등에게 선(기)적 기간내에 선(기)적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한다는 '수출신고수리 취소예정통보'를 하여야 한다. 동 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를 받은 관세사 등 신고인은 취소예정통보일로부터 14일 내에 선(기)적된 화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인규명을 하여야 하며, 원인규명의 결과 선(기)적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원인규명 결과 선(기)적 기간내 선(기)적되지 아니하였거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하고, 수출신고수리 취소사실을 즉시 신고인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서면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게시공고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그리고 수출물품 선(기)적 이행을 하지 않아 관세법 제66조 제3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법 제192조의 2 제1항 제2호). 그러나 실제로는 '관세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에 의거 과태료 100,000원에 부과하고 있다.
6. 적 재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할 수 없다. 다만, 수출신고수리전 선적대상물품인 선상수출신고대상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선사 또는 항공사는 적재결과 물품이 적하목록과 상이할 때에는 적재결과 이상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수업자가 물품검수를 한 경우에는 검수업자가 제출하는 적재결과이상보고서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세관근무시간 이외의 적재작업으로 당일보고가 곤란한 때에는 익일 근무시간의 오전중으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적하목록의 제출 1)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출항 후 익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을 출항지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용선선사 또는 항공사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공한 적하목록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선사 또는 항공사가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혼재화물의 경우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공한 혼재화물 적하목록을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선사 또는 항공사가 최종적으로 이를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