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회 전산회계 2급 시험 분개 질문입니다.
질문
문제 5 일반전표입력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추가 및 정정하시오.(6점)
[1] 8월 10일 사무실 도난방지장치의 관리유지비 50,000원을 보안회사에 보통예금통장으로 이체시켜 지급한 내용이 누락되다.(3점)
[답] 8월 10일 일반전표입력 추가
(차) 지급수수료 50,000원 (대) 보통예금 50,000원
이렇게 가답안이 나왔습니다.
지급수수료 - 지급수수료는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불을 하는 비용으로서
세무수수료, 특허권사용료, 법률자문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저는 잡비로 처리를 했거든요.
잡비 - 잡비란 오물수거비, 방범비 등과 같이 비용항목 중에서 빈번하게 발생을 하지
고 금액적으로 중요성이 없는 것 또는 다른 계정과목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
은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이 잡비 계정이다.
이의 신청을 해보려구 하는데 전혀 억지인가요 ??? 잡비에 방범비와 같은 빈번하게 발생
하지않은것이라고 나와잇구, 분개를 보면 도난방지장치면 방범장치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의 신청기간이 7일부터 9일까지라서여 ( 고작 이틀 )
회계 고수님들의 자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답
문제의 중요성은 그것이 잡비든 지급수수료든 어떤 것을 해도 무방하겠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질문하신 분이 잡비로 처리하되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의 잡비를 선택했다면 이의신청을 해볼 점도 있겠지만 영업외비용인 잡비로 처리되었다면 아마도 이의신청을 해봐야 별 소용이 없을 듯 합니다.
잡비의 계정코드를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출처 다음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