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 대비 그간 종합추진상황
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확대
□ '97년 이전에는 농가에서 가축의 먹이 또는 자연 퇴비로 이용 하는 등 단순 재활용하는 수준
※ ʹ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
□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준칙 제정('97) 및 개정('99, '02)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전용용기 또는 전용봉투 보급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재활용 수수료의 부과징수
○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운반·보관기준 설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분리수거 규정 명시('99. 8. 개정)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차량 확충을 위한 국고지원('00~'04, 273대)
※ '05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비 지원(33대)
□ 분리배출 홍보물('00,'04), 분리배출품목 교육교재 배포('04)
□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서울 및 6개 광역시 분리배출 실태조사('04)
<연도별 분리수거율 변화>
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시설 관리강화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지속 확충
○ '97~'00년까지는 시설확보에 주력하고 '01년부터는 소규모시설 대신 일정규모이상의 효율적인 시설 설치
<처리시설 확충현황>
□ 처리시설 지원(ʹ96~ʹ04)
○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102개소(4,420톤/일)에 780억원 지원(국고보조율 30%)
- 이 중 54개소(1,630톤/일) 운영 중, 48개소(2,790톤/일) 진행 중
○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시설 59개소에 284억원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
□ 처리시설 운영효율화를 위한 현장점검(ˊ03.7~ˊ05.5)
○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과 지자체 공동으로 공공처리시설(72개소) 및 민간처리시설(142개소)의 운영현황 현장 정밀점검(ˊ03.7~ˊ04.4)
○ 환경부(한국환경자원공사 등)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 총248개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05.1~5)
Ⅲ. 법령 및 제도 개선
□ ‘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준칙’ 제정('97), 분리수거 규정 명시('99. 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사료관리법을 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의 유·무상 판매에 관계없이 사료관리법상 사료제조업 등록 의무화(ʹ01)
○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의 소·양 등 반추가축 사용 금지 및 처벌규정 제정(농림부장관 고시, ʹ01)
- 사료안전관리인 고용을 의무화(사료관리법 시행령 개정, ʹ01.10), 가열처리 온도에 관한 기준을 강화(동법 시행규칙 개정, ʹ01.11)
※ 돼지 : 80℃에서 30분, 닭·오리 등 기타 축종 : 100℃에서 30분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운영지침”을 제정·시달(ʹ02)
○ 자원화시설 관리지침 수립, 지자체 시달(ʹ02)
- 실태조사 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51개 시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시설운영 및 재활용제품 유통 개선 지침 마련
○ 사료화시설의 설치기준 강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ʹ02.8)
□ 음식물류 폐기물로 제조한 퇴비를 무상 유통·공급하는 경우에도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도록 비료관리법 개정('03.3)
○ 음식물쓰레기 퇴비의 관리 강화를 위해 유·무상 공급에 관계없이 등록을 하도록 비료관리법 개정을 농림부에 요청(ʹ02.1)
□ 효율적 시설 운영을 위해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04.3.19)
○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연료화시설, 사료화·퇴비화시설 및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 침출수 처리방법을 다각화
□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 검사제도 도입 및 설치기준 강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 ʹ04.8)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사용신고 및 시설 성능유지를 위한 정기검사 제도 도입
- ʹ06년 6월까지 모든 기존 시설은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
○ 생산된 사료·퇴비 품질이 사료·비료관리법 규정에 적합토록 처리시설 설치기준 강화
□ 지자체 처리방법 제시 및 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지원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관한 전문기관 연구사업을 통해 전국 234개 시·군·구별 처리방법 제시(사료 32%, 퇴비 35%, 기타 33%)
- 지역적 특성(경작면적 등), 사료화·퇴비화 가능량, 환경기초시설 현황(하수·분뇨·축산폐수처리, 소각·매립시설)등을 기초로 선정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자문회의(ʹ03년 총4회), 시·도 및 전문가 정책 토론회(ʹ04.2), 워크샵(ʹ04.5) 등 사전준비를 위한 기술지원
□ 관계부처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개선
○ 음식문화 개선 등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과제 발굴·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처간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 협의회」구성('04.12)·운영
- 국정홍보처, 농림부, 보건복지부와 제1차 정책협의회 개최('04.12.23)
※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해양수산부 등을 포함하여 제2차 정책협의회 개최('05.1.20)
Ⅳ. 지자체 준비실태 현장점검 등
□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금지 대비하여 지자체별 회의 및 현장점검
○ 전국 5개 권역별 회의('04.4~5) 및 시·도별 회의·현지확인('04.6~7)
○ 중점 관리대상 8개 시·도 회의 및 현장점검('04.9)
○ 10개 시·도 및 19개 시·군·구에 대한 환경부·국무조정실 합동 점검('04.11)
□ 직매립금지제도 시행 이후 분리수거 미흡지역 독려 등 지자체 현장 점검('05.1.1~1.15, 14개 시·구)
○ 5개 점검반을 구성하여 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류폐기물 혼합 여부 및 매립지 반입 여부 등 집중 점검
□ 환경부 내 상황반을 운영하여 일일 상황점검(1.1~)
○ 지자체별 특이사항과 반송조치 등 일일점검 및 일일브리핑
※ 환경부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기획단」을 구성·운영('04.3~10)하였으며 '04.12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금지 대책 상황반」으로 전환, 지자체 상황 지속점검
□ 수도권지역 간담회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권고기준(가이드라인) 안내(1.5) 및 2차 수도권지역 간담회를 개최(1.11)하여 분리배출기준 단순화 및 홍보강화 요청
○ 생선뼈, 달걀·양파껍질 등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도록 간소화된 권고기준을 마련
○ 지자체별 분리배출방법 등 안내 및 홍보강화, 조례 현실화 등 시달
Ⅴ.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분리배출 홍보·교육추진
□ 2001년도 추진경과
○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실천 결의대회(6.5)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공익광고 실시(6.28~8.31, 국정홍보처 공동)
- TV(KBS등 7개)·라디오(MBC등 5개)·극장(158개 상영관) 방영
- 지역별로 케이블TV(총28개)·시내버스 내부(총1,200대)·옥외전광판(총22개)·이동광고차량(총2대) 등을 이용한 공익광고
- 지하철 및 열차(7,034량)·시내버스 외부(200대)에 포스터 게재 및 전광판 광고(130개)
※ 광고효과 : 국민의 3분의 2(66.3%)가 광고를 보았고, 82.4%가 심각성을 실감
○ “음식물지킴이의 실천일기” 공모전(’01.12~’02.2, 보건복지부공동)
○ 음식점 등에 장관서한 발송(44만명), 리플릿(4만부), 포스터(5만부), 아이디어 모음집(35천부), 실천사례집(300부), 홍보 비디오(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400개) 등 홍보물 제작·배포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아이디어 공모전(5.21 ~ 6.30) 및 아이디어 모음집 발간 배포(4만부)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토론회 개최(12.17)
□ 2002년도 추진경과
○「환경사랑음식점」안내책자 배부(1.21, 3만부)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실천수칙 제정(2.19)
- 가정, 음식점, 집단급식소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감량 수칙을 개발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민관합동연찬회(2.19~20)
○ 홍보책자 “환경을 생각하는 음식 이야기” 배포(3.5, 4만부)
- 한국의 음식문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실천수칙, 줄이기 아이디어, 우수 실천사례 등을 중앙행정기관 민원실, 민간환경단체 등에 배포
○ 과천청사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 줄이기(3.8)
- 음식 제공시스템개선, 잔반을 남기지 않은 고객에게 스티커 배부, 환경게시판 부착, 각종 홍보물 게시, 안내방송 실시 등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환경체험교육한마당 행사(5.18)
- 초·중·고학생, 학부모, 교사 등 6,000명 참가
○ “환경탐정 푸름이의 환경리포트” 비디오 제작·배포(5.27)
○ 음식물낭비 방지를 위한 실천일기 우수실천사례집 배부(7.3)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사업 일환으로 전국 초등학생 대상 ″음식물낭비 방지를 위한 실천일기″ 공모전 당선작
○ 환경친화적인 음식문화정착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3~12)
- 월드컵 개최도시(10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음식업단체(음식업소)간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시범사업 추진('03년도 전국으로 확대)
□ 2003년도 추진경과
○ 홍보물 제작(6월)
- 홍보책자 500부 제작 배포(환경사랑, 음식사랑, 실천하는 사람들)
- 홍보 리플렛 2만부 제작 배포(다함께 줄이는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포스터(3종)인쇄
○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 선포식 및 캠페인 개최(6월, 9월)
- 6개 도시, 총 1,214 명 선포식 참가, 10개 도시, 총 2,354명 참가
○ 모니터링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 서울, 부산, 청주, 전주 4개 도시의 음식업소 모니터링(총 3회, 1,000개 업소), 드라마, 보도·교양프로그램 TV매체 모니터링(총43편)
○ 소비자교육 교재개발(13,000부 배포) 및 교육(총 100회 10,000명)
○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표어·포스터 공모전(6~9),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아이디어·캐릭터·플래쉬 애니메이션 공모전(보건복지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 후원)('03.11~'04.2)
○ 학교 환경지킴이단 운영(광주, 대구, 인천, 전주, 제주 5개 지역 10개교)
○ 단체급식소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사업
- 집단급식소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세부지침(35만부) 및 감량단계별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 Check list(5,000부) 제작·배포
- 감량활동 사례집 및 교육 자료집 제작·배포(5,000부)
○ 발우공양 안내서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외국사례 모음집’ 배포
□ 2004년도 추진경과
○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빈그릇 캠페인 TV 광고 방영('04.3~12)
- KBS 1,2 TV(74회), iTV(8회), YTN 등 7개 케이블 TV(642회), 극장(26개관), 지하철 및 새마을호 기차, 맥도널드 매장(21개, 1일 84회), 전광판(85개, 1일 20회)
○ 음식물류폐기물 국민 인식도조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4~5월, 1,000명)
○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및 처리기술 워크샾 개최(5.13~14)
-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 운영사례 발표 등(제주시)
○ 환경친화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자발적협약 체결 업소 협약 이행 실태 조사 및 환경사랑 음식점 선정·홍보(YWCA, 7~11)
- 서울 및 6대 광역시에서 1,100여개 업소의 협약 이행 실태를 조사하여 217개 환경사랑음식점 선정
○ 음식물류폐기물 사진 공모전 및 우수작 전시회 개최(새마을운동중앙회, 5~12)
○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 캠페인 실천결의대회(6.2) 및 캠페인(생활환경운동여성단체연합, 9.1)
- 서울 및 5개 광역시와 15개 市에서 동시 개최
○ 전국 1만개 급식소를 대상으로 「수다날-수요일은 다 먹는 날」캠페인 개최(대한영양사협회, 6~11)
○ 결혼 피로연 문화개선 캠페인 개최(한국소비생활연구원, 10~11)
○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교육 추진(4~11)
- 음식물류폐기물 10% 줄이기 새마을지도자·시민 교육(새마을운동중앙회, 30개 시·군·구 총 6,000명)
- 주부 미래세대 생명밥상교육(기독교환경운동연대, 100개 교회 및 학교, 5,000명)
- 음식물쓰레기 다이어트 스쿨(환경사랑실천운동연합, 3,000여명)
○ 빈그릇 운동「음식 남기지 않기 10만인 서약운동」추진(9~12)
- 정토회 주관으로 20만명 서약 및 45백만원 기금조성(구호단체 전달)
○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및 분리배출 홍보물(포스터 등) 인쇄·배포(10~11, 27만부)
○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정착을 위한 장관 서한발송(250개 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 '04.9)
○ 직매립금지 안내·분리배출 전국 114개 옥외전광판홍보('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