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문경시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5.>
② 위원장은 안전지역개발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건축디자인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3.7.15>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문경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되는 위원은 타 지자체간 2개, 타 위원회간 5개 이하로 중복하여 위촉하지 못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 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1 이하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개정 2013.7.15.>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7.15.>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 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위원회의 위임사항 및 전문 분야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⑫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준용한다.
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안건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소위원회의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⑭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5.>
1.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
⑮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1개층 이하의 변경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3. 기존 건축물의 경우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최고 층수 1개층 이하의 증축
4.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용도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과 상위 기관의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한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건축심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공개하여 위원회 운영과정의 투명성 등을 확보토록 한다. <신설 2013.7.15>
제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이하“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인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령 등의 완화 신청이 있을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영 제6조제1항7의2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에 한한다. <신설 2014. 12. 01.>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완화요건의 기준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 <신설 2015.11.26.>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신설 2015.11.26.>
제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른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개정 2015.11.26.>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19조에 따른 대지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신설 2015.11.26.>
7.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신설 2015.11.26.>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6조(표준설계도서 이용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건축신고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바목, 사목, 아목에 한한다)로서 2층이하(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에만 해당된다)의 건축물
2. 축사, 농기계보관창고, 버섯재배사 등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고한 표준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단층 건축물
제6조의2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법 제12조와 영제10조에 따른 “문경시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신설 2014. 12. 01.)
1. 협의회 위원장은 건축복합민원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 한다.
2. 협의회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과 관련부서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3. 위원장은 운영의 신속성을 위하여 서면협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 될 경우에는 서면협의로 갈음 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있다.
② 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서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01.>
③「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12. 01.>
제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증축인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3.7.15.>
1. <삭제 2013.7.15>
②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착공신고 때에 제출하는 계약서상의 도급계약금 또는 건축사가 산출한 금액)의 1퍼센트(부가가치세 포함)로 하되,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건축공사비의 증감(변경금액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는 예치금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토록 한다.
2. 예치금은 착공신고 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
(보증기간은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2년을 가산한다)로 예치하여야 한다.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을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6.>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
2.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7.15.>
1. 천막과 유사한 구조로써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 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4. 비닐 또는 유리온실구조의 화초소매점
5. 노외주차장, 옥외테니스장에 설치하여 당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경량조립식 및 컨테이너 등 이와 유사한 것
6.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만 해당된다)에 관할소방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막이시설
7.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한 가설점포로서 연면적이 15제곱미터미만의 경량 조립식
및 천막구조 기타 이와 유사하며 미관에 지장이 없는 구조물
8. 야외흡연실 :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로써 20제곱미터 이하 <신설 2015.11.26.>
9. 공동주택단지의 차량 진ㆍ출입을 위한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설치하는 비가림 차양시설 <신설 2015.11.26.>
제9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14호까지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전문신설 2013.7.15.>
제9조의3(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타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무허가 건축으로 사실상 완공되어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고 건축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여 추인(追認)되는 건축물
[본조신설 2015.11.26.]
제1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시장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대상 건축물 1의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대상 건축물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련되는 현장조사업무
4.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조사 및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자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제1의2호 및 제2호의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2. 제1항제3호의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현장조사업무를 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건축사대행업무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업무대행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의 기술사(건설 및 기타)의 노임단가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개정 2013.7.15)
②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시기는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수수료는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수수료는 당해건축물 사용승인 후 반기별로 일괄 지급하도록 하며, 지급방법은 「문경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26.>
제12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의2제5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3.7.15)
제13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노임단가에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같은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 제5호 및 제10호에서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7.15)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 단지안의 건축물
3. 공장용도 건축물
4. 상업지역에서 33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5. 운수시설
6. 교정 및 군사시설
7.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8.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개정 2013.7.15.>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골프장
11. 건폐율 5퍼센트 이하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신설 2015.11.26.>
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미만인 옥외 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당해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식재 등 조경기준)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와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제16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2. 공개공지의 면적 :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목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영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 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 : 5%
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 : 7%
다.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 : 9%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15조에 따른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2015.11.26.>
3. 긴 의자, 파고라
4. <삭제 2015.11.26.>
5. <삭제 2015.11.26.>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율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판촉활동 및 공연 등 소규모 문화행사를 위하여 공개공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일수는 연간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인이 해당 공개공지를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1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2.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포장된 제방
3.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공원내 포장된 도로
4.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임도
5.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골목길
6. 공공사업으로 이미 개설·포장된 도로
제18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치고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각각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속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대지가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한다.
제1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0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7.15)
제21조(맞벽건축)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외의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5)
1. 건축물의 용도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용과 비주거용을 복합으로 건축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2. 맞벽건축물의 동수는 인접하는 2개동으로 하며 층수는 5층 이하에 한한다.
제2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영 제82조에 따라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11.26.>
제23조 <삭제 2015.11.26.>
제24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삭제 2013.7.15>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3.
7.15)
3. 높이 9미터 초과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 (개정 2013.7.15)
② 영 제86조제2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5., 2015.11.26.>
③ 영 제86조제2항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으로 거리를 띄어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3.7.15., 2015.11.26.>
⑤ 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6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이상으로 거리를 띄어야 하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으로 거리를 띄어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3.7.15., 2015.11.26.>
⑥「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로 한다.
⑦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8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시장이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복합단지·광역개발권역 및 개발 촉진지구인 경우 <개정 2013.7.15., 2015.11.26.>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개정 2013. 7.15., 2015.11.26.>
5.「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된 경우
제25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법 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농·축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서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제26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할 때는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13.7.15)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1항 관련 별표15의 위반건축물란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3회로 한다.
다만,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읍면지역의 영 별표1의 1호 가목의 단독주택이 법 제80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과횟수를 총2회로 한다.
④ 법 제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부과 횟수는 1회로 한다. <신설 2015.11.26.>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2.12.31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7.15 조례 제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문경시 건축위원회」는 당해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후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3.7.15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12.01. 조례 제 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11.26. 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50 문경시 건축 조례_lga_lgalaw_K4AiTaQeOFpI5AHK_20160113091947044_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