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안전교육실시일지 사업장명 : 부 서 명 : |
결 재 |
작 성 |
검 토 |
검 토 |
승 인 | ||
|
|
|
| ||||
교 육 과 목 |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 ||||||
교 육 실시일 |
20 년 월 일 |
교 육 장 소 |
| ||||
교 육 방 법 |
|
교 육 시 간 |
| ||||
참 석 인 원 |
명 |
교 육 실시자 |
| ||||
교 육 내 용 |
◎ 관리감독자의 위치와 직무 ◎ 관리감독자의 법상 직무 ◎ 안전담당자의 업무 ◎ 안전점검(安全點檢) ◎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 유해, 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 작업안전지도요령 ◎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정기검사 ◎ 자체검사 실시 ◎ 재해발생시의 응급조치 ◎ 업무지원 ◎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건강진단 ◎ 작업환경측정 ◎ 물질안전보건자료 ◎ 산업안전보건표지 | ||||||
특 기 사 항 |
|
안 전 교 육 참 석 자 명 단
연번 |
소 속 |
성 명 |
서 명 |
연번 |
소 속 |
성 명 |
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 차 ♣
◎ 관리감독자의 위치와 직무 ---------------------------------------- 1
◎ 관리감독자의 법상 직무 ------------------------------------------ 6
◎ 안전담당자의 업무 ----------------------------------------------- 7
◎ 안전점검(安全點檢) ---------------------------------------------- 9
◎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 13
◎ 유해, 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 16
◎ 작업안전지도요령 ------------------------------------------------ 17
◎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정기검사 ---------------------------------------- 28
◎ 자체검사 실시 ------------------------------------------------------ 30
◎ 재해발생시의 응급조치 ------------------------------------------- 31
◎ 업무지원 -------------------------------------------------------- 31
◎ 안전․보건교육 ---------------------------------------------------- 32
◎ 근로자 건강진단 ---------------------------------------------------- 34
◎ 작업환경측정 ------------------------------------------------------- 35
◎ 물질안전보건자료 --------------------------------------------------- 37
◎ 산업안전보건표지 ------------------------------------------------ 39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 관리감독자의 위치와 직무
재해요인에는 기계의 고장, 작업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 기계의 위험성에 대하
여 작업자가 모른다.
위험성, 유해성에 대해 교육을 하였으나 작업자가 지키지 않는다, 치공구에 결함
이 있다. 직장의 소음이 강렬하다. 분진이 많다. 어둡다. 설비의 방호설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태가 있게 되면 항상 생산은 저하되고 품질도 나빠지고 재해는 빈발
하기 쉽다.
이들의 요인을 발견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즉시 시정할 수가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 속에서 찾는다고 하면 현장감독자 밖에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관리
감독자에게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한 것이 법의 목적이다.
감독자는 직장의 문제로 되어 있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한 직
무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1. 감독자의 위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서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
한다."라고 규정하고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법상 관리 감독자의 안전보건관리체제상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 있
다.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몇 명의 부하를 직접 지휘, 감독하여 어느 단위의 작업을
완성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현장에서 일정한 권
한과 책임을 가지는 관리조직에서의 제1선의 경영책임자로서 사업장의 경영자와의
중간에 있는 중심인물이다.
실제로 산업재해로 인한 피재자의 대부분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작업자들이며 이
들을 산업재해로부터 지키기 위한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작업자와 함께 현장에
서 작업을 하고 있는 감독자라고 할 수 있다.
2. 감독자의 역할
(1) 감독자의 5대 임무
감독자에게는 다음의 5대임무가 있다.
① 안전보건의 확보 : 작업을 무사고 무재해로 달성한다.
② 생산목표(시공목표)의 달성과 납기(공기)의 엄수 : 작업을 계획대로 추진
한다.
③ 품질의 유지 향상 :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작업을 한다.
④ 원가의 절감 : 자재나 시간의 낭비를 없앤다.
⑤ 현장의 인간관계에 향상 : 모두 다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감독자는 5대임무를 기본이념으로 작업을 수행하며 그 가족의 행복을 생각하고
복지사회에 공헌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직장의 실태는 시시
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변화하는 속에서 일어나는 이상현상에
대해 즉시 손을 쓰는 일은 항상 현장에 위치하며 설비 기계와 작업환경 및 작업방법
을 감시하는 감독자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감독자에게는 이와 같은 기대가 요
구되고 있다.
"감독자는 안전보건의 키맨(keyman)"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감
독자를 안전 보건의 중심인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항상 현장에 위치하기 때문에 작업의 실제를 가장 잘 알고 있다.
② 부하의 능력이나 성격을 잘 알고 있다.
③ 직장의 불안전이나 비위생적인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④ 부하의 불안전한 행동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⑤ 그 직장에서 이제까지 일어난 사고나 재해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다.
⑥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작업방법을 더욱 잘 알고 있다.
⑦ 부하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
종래에는 안전보건문제는 안전, 보건관리자나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통하여 처리
된다고 하는 생각이 선행되어 왔었으나 이제부터는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 하에서 즉
시 처리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감독자 자신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 기능 및 태도의 습득에 노력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 이외에 ①부하에 대한 지도력 ②위험.
유해성에 대한 판단력 및 직장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실행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겠다.
지식으로서
① 직책에 관한 지식
② 작업에 관한 지식
기능으로서
① 작업을 개선하는 기능
② 부하를 교육하는 기능
③ 부하를 다루는 기능이 필요하다.
(2) 감독자의 안전보건활동
직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W 1H의 원칙에 의한다. ①왜 ②언제 ③어
디서 ④누가 ⑤ 무엇을 ⑥어떻게 외에 ⑦할 것인가에 대해 조직의 구성원의 권한에
따른 직무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⑥어떻게의 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준이 없게 되면 안전보건의 확보는 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⑧할 수 있는가 ⑨하였는가의 문제이다. 조직이 완성되고
기준이 만들어져도 구성원의 수행능력이 없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조직은 직계
가 갖는 기능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⑨운영하였는가의 확인이 되
지 않으면 안전보건이 확보될 수가 없다. 사고나 재해가 일어나면 반드시 작업자의
①모른다 ②할 수 없다 ③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은 것은 모두가 교육훈련, 감독지도에 의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
제이다.
재해가 일어나면 작업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 전에 논의하여
야 할 것은 교육훈련 및 감독지도의 실정이며, 그 전제조건으로서 설비 및 환경의
안전화가 필요하다. 설비와 환경의 안전화는 대부분 인위적인 것이며 먼저 관리감독
책임 하에 관계되는 선결문제이다. 따라서 재해에 대해 작업자의 책임이라든가 설비
나 환경의 안전화를 논하여서는 안 된다.
종래부터 부하 작업자에게 교육하거나 또는 지시를 하게 되면 즉시 실행된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육이란 교육내용인 지식 및 정보가 교육생에게
정확하게 이해되어 그것이 교육생의 지식, 경험에 대조되어 납득되며, 실행될 수 있
는 기능으로 습득될 때까지 훈련을 하고, 교육생 스스로 하겠다는 의사를 갖지 않으
면 실행에 옮겨질 수가 없다.
명령, 지시의 경우는 먼저 그 내용이 정확하고 상대가 그 정보를 바르게 받아들
여 이해하고, 납득하고, 작업자가 실행하는 능력이 있으며 실행할 의지를 가지고 명
령 및 지시대로 실행한다고 하는 단계를 거친다. 따라서 안전보건의 확보에는 작업
자의 교육훈련 및 작업 중의 감독 과 지도가 극히 필요하며 소홀히 할 수가 없
다.
이들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연이나 동 물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에 의해
서 형성되며 차차 성숙한다. 직장의 인간관계도 여기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안전보건을 확보함에는 첫째로 경영자로부터 작업자에 이르기까지
의 각 계층이 그 권한과 책임 하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가 수행될 수 있는 조직
을 구성할 것, 둘째로 그 조직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규정, 기준 및 절차를 만들
것, 셋째로 조직의 구성원을 교육훈련 시킬 것, 넷째로 조직의 구성원이 주어진 목
표를 달성하였는가, 결정된 직무를 수행하였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재해요인의 배제
재해는 결과로서 일어나는 현상이며 반드시 재해요인이 선행된다. 따라서 요인의
단계에서 이것을 직장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관리활동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
다.
(4) 안전보건을 포함하는 생산의 실현
안전보건은 생산과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생산과 혼연일체의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 안전보건은 설비나 작업방법을 본래의 모습에 일치시키
는 것이므로 생산이 나 품질에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보건, 생산, 품질의 세가
지는 서로 보완하며 더욱이 원가를 절감하고 인간관계의 향상에 연결되는 것이다.
안전보건면에서 보아 문제가 있는 생산 은 '바람직한 생산'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생산을 지휘감독한 감독자는 감독자로서 적격자라고 할 수 없다.
(5) 감독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배려 의무
감독자는 일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태세가 되
어 있지 않으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감독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배려의무
는 다음과 같다.
① 감독자는 자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② 부하의 불안전행위를 묵인하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
③ 안전상의 지휘감독은 작업에 따라 구체적이어야 한다.
④ 위험의 제거, 방호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⑤ 안전상의 미경험자에게는 엄격하게 지휘감독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⑥ 안전작업순서 등을 만들고 준수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⑦ 근로자가 지시된 대로 안전작업을 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직접 지휘가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⑨ 안전시설, 보호구 등의 미사용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⑩ 문제의 발견과 조기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자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수행 미지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리감독자의 법상 직무
안전은 관리감독자에게 있어 중요한 직무의 하나이다. 안전을 생산계통에서 실시
한다는 단순한 설명만으로는 각 관리감독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분명
하지 않다.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의 수행을 기대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사업장내에서 관리감독자가 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②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
용 및 사용에 관한 지도
③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④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 감독
⑤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관한
협조
⑥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상과 같이 관리감독자의 직무가 일률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각
관리감독자 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은 달라질 것이다.
◎ 안전담당자의 업무
작업장내에서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이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
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안전담당자의 지정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는 시행령 별표 2에 열거되어 있으며
이 작업에 지정될 안전담당자는 직, 조반장 등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로 하고 있다.
2. 안전담당자의 업무내용
안전담당자는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다음의 업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법 제31조 제3항)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② 당해 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법 제36조), 다만 이때에는 안전담당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분야
의 자격을 가진 자인 경우에 한한다.
③ 기타 당해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 [제11조 제1항 관련]
1. 고압실내 작업(잠함공법 기타 압기공법에 의하여 대기압을 넘는 기압하의 작업실 또는 수갱내부에 있어서의 행하는 작업에 한한다) 2.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에 한한다) 3. 밀폐된 장소(탱크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4.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을 제외한다) 5. LPG․수소가스등 가연성․폭발성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6. 화학설비중 반응기․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내 작업 8. 삭제(2003. 6.30) 9. 분말․원재료등을 담은 호퍼․사이로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10. 다음 각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중 위험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중 가목의 위험물질등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 소비량이 매시간당 10킬로와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1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 또는 운반삭도(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에 의하여 구성되고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일정구간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해체․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이상인 것 12.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기계에 의한 작업 13.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띠톱기계․대패기계․모떼기기계 및 루타에 한하며 휴대용을 제외한다)를 5대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기계에 의한 작업 14. 운반용 하역기계를 5대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기계에 의한 작업 15. 1톤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이하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기계에 의한 작업 16. 건설용 리프트․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17. 주물 및 단조작업 18.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9.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에 한한다) 20.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굴착(터널 및 수직갱외의 갱굴착을 제외한다)작업 21. 흙막이동바리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22.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행하는 굴착작업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또는 동작업에 있어서의 터널 거푸집동바리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23.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4. 높이가 2미터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에 의하여서만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25.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6. 거푸집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7.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8. 건축물의 골조․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합의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9.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30. 콘크리트 공작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해체 및 파괴작업 31. 보일러(소형보일러 및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를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32. 게이지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3. 방사선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을 제외한다) 34. 맨홀작업 35. 산소결핍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36.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하여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37. 삭제(2003. 6.30) 38. 삭제(2003. 6.30) 39. 로봇작업 |
◎ 안전점검(安全點檢)
안전점검은 생산 활동에 있어 모든 기계, 설비 등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기준과의 일치성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관리 활동의 하나이다. 이 활동을 통하여
사고나 재해의 발생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하므로 서 기계,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기법으로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1. 점검의 책임
점검에 대한 책임은 법에서도 일부가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최소
한의 기준이고 각 사업장마다 제정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상에 명시하여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
법에서 제시된 점검의 내용과 점검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작업환경의 점검(법 제13조)
(2) 안전관리자 : 사업장 순회점검(영 제13조)
(3) 보건관리자 : 국소배기장치 설비점검(영 제17조)
(4) 관리감독자 : 당해 작업의 기계, 설비 안전점검(영 제10조)
(5) 모든 작업자 : 작업 시작전 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 철저(예규 제133호)
2. 안전점검의 종류
안전점검에는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아래의 7가지
로 구분할 수 가 있다.
(1) 작업 시작 전 점검
매일 작업 개시 전에 기계, 설비, 작업도구 등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
는 점검이다. 작업자 및 물론 관리감독자가 실시한다.
(2) 작업 완료 후 점검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작업장의 기계, 설비나 사용했던 기계, 공구 등에
이상상태가 있는 지를 확인하는 점검으로 작업자가 한다.
(3) 일상점검
관리감독자가 당해 작업장내의 기계, 설비의 관리상태 및 작업자들의 작업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4) 월례점검
기계, 설비 등의 성능, 구조에 변화가 없는 가 등을 월간 단위로 확인하는
점검이다. 법에서 규정된 승강기의 자체검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매
월 1회의 자체검사를 하도록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에 명시되
어 있다.
(5) 정기점검
월례점검과 같이 법정 자체검사의 기간이 6개월, 1년 또는 2년으로 구분되
어 있는데 이처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이다. 기간의 설정은 대상 기
계, 설비의 상태와 사업장의 평가에 따라 단축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특별점검
폭풍, 지진 등이 발생한 후 또는 기계, 설비 등을 신설하거나 고장, 수리
후 작업을 재개할 때 실시하는 부정기적인 점검으로 주로 유자격자가 실시
한다.
(7) 임시점검
정기점검 실시 후 다음 점검기일 이전에 임시로 실시하는 점검의 형태로서
기계, 설비의 갑작스런 이상이 발생했을 때 실시하게 된다.
3. 안전점검 내용
점검내용은 점검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각기 달라야 하나 작업장내에서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기계장치의 청소, 정비 및 방호장치 부착상태
②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및 배선의 이상유무
③ 유해.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관리상태의 이상유무
④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상태
⑤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표지판의 설치상태
⑥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점검 상태
⑦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태
4. 안전점검 방법
기계,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에는 방법에 따라 육안으로 하는 외관점검 또는
기계, 기구에 의한 정밀점검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또한 목적하는 바에 따라
작동상태를 보는 작동점검과 기능상태를 알아보는 기능점검으로 분류된다.
(1) 육안점검(외관점검)
기계, 설비의 적정한 배치, 설치상태, 변형여부, 균열 및 손상여부, 부식
정도, 오일누설, 볼트의 이완여부, 소음 및 진동 정도 등을 시각, 후각,
촉각, 청각에 의해 조사하고 그 점검 기준에 따라 양호, 불량 등을 구분하
여 확인하는 방법이다.
(2) 기계, 기구에 의한 점검
측정기계, 기구를 이용하여 기계, 설비의 이상상태 즉 균열상태, 부식상태
또는 마모상태 등의 발견과 상태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밀점검에 해
당된다. 요즈음은 측정부위를 해체, 분해하지 않고도 운전 중에 또는 설치
된 상태에서 측정할 수 있는 비파괴측정장비가 많이 개발되어 손쉽게 점검
을 할 수가 있다.
(3) 작동점검
방호장치나 누전차단장치 등과 같이 작동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정하여진
순서에 따라 작동시켜 보는 것을 말한다.
(4) 기능점검
단순한 작동이 아니라 작동을 하되 본래의 기능이 중요시 되는 것으로 위
험기계에 부착 된 급정지장치, 화학공장의 연동장치 및 안전밸브 등이 해
당된다. 즉 방호장치, 설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하여진 어떤 기준내지 범
위안에서 정확히 작동되는 것을 기능이라 보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5. 점검기준 및 점검 시 유의사항
(1) 점검기준 설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기계.설비, 점검을 하고자 하는 분
야에 따라 점검 항목도 달라야 하며 그 점검기준도 사전에 설정되어야 한
다. 점검의 본래 취지대로 정하여진 점검표가 있어야 하며 각기 항목의 양
호, 불량 등을 판정할 수 있는 점검기준이 뒤 따라야 하는데 이들은 실질
적으로 점검대상의 수명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기능적
특성, 위험도, 점검자의 기술수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독창적으
로 점검기준을 설정하기 보다는 이미 작성된 것을 수집하여 보완한 후 확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점검 시 유의사항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점검표로 하는 것이 좋고 점검항목은 빠
뜨리지 않고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확하고 확실한 점검이 되기 위해
서는 점검자의 사전 지식과 경험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관례적으로 무
심하게 하지 말고 매번 처음하는 마음자세로 실시하여야 결함을 발견할 수
가 있다.
(3) 점검결과의 시정조치
점검은 결함사항을 발견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결함의 발견만으로는 재해
가 예방되는 것이 아니므로 분석, 평가와 대책의 강구, 즉각적인 시정조치
가 이루어져야 하며 점검결과의 기록보존으로 향후의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정 후에는 반드시 그 상태를 확인 점검하여야만 점
검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
◎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다음의 기계, 기구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시작 전에 필요
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프레스 등
① 크러치 및 브레이크 기능
② 크랭크 축, 플라이휠, 슬라이드, 연결봉 및 연결나사의 볼트의 풀림 유무
③ 1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④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기구의 기능
⑤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⑥ 당해 방호장치의 기능점검
⑦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나. 산업용 로봇
로봇의 작동범위 내에서 당해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의 작업을 할때
① 외부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②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유무
③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다. 공기압축기
① 공기저장압력용기 외관상태
②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③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④ 언로드밸브의 기능
⑤ 윤활유의 상태
⑥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⑦ 기타 연결부위의 이상유무
라. 크레인
①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마. 이동식 크레인
① 권과방지장치
② 과부하방지장치
③ 경보장치
④ 브레이크
⑤ 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바. 리프트
①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② 와이어로우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사. 간이리프트
방호장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아. 곤도라
방호장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와이어로프 및 슬링와이어 등의 상태
자. 구내운반차, 지게차
① 제동장치 및 조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③ 차륜의 이상유무
④ 전조등, 후조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기능의 이상유무
차. 셔블로더 등
① 제동장치 및 조정장치기능의 이상유무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기능의 이상유무
③ 차륜의 이상유무
카. 화물자동차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③ 차바퀴의 이상유무
타. 컨베이어
① 원동기 및 풀리기능의 이상유무
② 이탈 등의 방지장치기능의 이상유무
③ 비상정지장치기능의 이상유무
④ 원동기, 회전축, 치차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유무
파. 항타기 또는 항발기
① 본체의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② 권상용 와이어로프, 권동활차의 부착상태의 이상유무
③ 권선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기능의 이상유무
④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유무
⑤ 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유무
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 분해하거나 개조 또는 수리
를 한 때, 계속하여 1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후 다시 사용하는 때
① 당해 설비내부에 폭발 또는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의 유무
② 내면 및 외면의 현저한 손상, 변형 및 부식의 유무
③ 뚜껑, 플렌지, 밸브, 코크의 접합상태의 이상유무
④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기타 방호장치기능의 이상유무
⑤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압축장치,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기능의 이
상유무
⑥ 예비동력원 기능의 이상유무
◎ 유해, 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 및 설치하여
야 할 방호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는 방호조치
②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에는 안전기
③ 방폭용 전기기계.기구에는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④ 교류아크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기
⑤ 크레인, 승강기, 곤도라, 리프트에는 과부하방지장치 및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장치
⑥ 압력용기에는 압력방출장치 및 언로드밸브
⑦ 보일러에는 압력방출장치 및 압력제한 스위치
⑧ 로울러기에는 급정지장치
⑨ 연삭기에는 덮개
⑩ 목재가공용 둥근톱에는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⑪ 동력식 수동대패에는 칼날의 접촉예방장치
⑫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로보트에는 안전매트
⑬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에는 절연용방호구 및 활선작업용기구
⑭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에는 비계, 파이프써포트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
◎ 작업안전지도요령
1. 작업장의 바닥
◈ 작업장 바닥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
◈ 전선 등에 걸리지 않도록 조치
2. 발판 작업
◈ 근로자의 신장보다 높은 선반이나 로울러기 등의 기계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
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
◈ 폭이 넓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설치
3. 작업장의 창문
◈ 작업장의 창문은 창문을 열었을 때 근로자가 작업 및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
도록 설치.
◈ 충분한 환기도 고려
4. 작업장의 출입문
◈ 작업장의 출입문은 작업장용도와 특성에 적합하도록 문의 위치와 수량, 크기 등
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하고, 근로자가 쉽고 여닫을 수 있도록 설치
◈ 지게차 등과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가 주로 통행하는 출입구에는 옆에 인접하
여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출입문을 따로 설치
◈ 지게차 등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문은 차량 등과 접촉할 위험이 있으므로
비상등이나 비상벨과 같은 경보장치를 설치
5.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은 협착, 전단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위험상황 발생시 문
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높이 2.5m까지 설치
◈ 동력식 문은 제어장치를 해체하거나 동력을 차단하면 즉시 정지하는 구조로 설치
◈ 동력식 문의 비상정지 스위치는 근로자가 알아보기 쉽고 조작하기 쉽게 설치하여
야 하고 문은 수동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추락의 방지
◈ 작업장의 바닥, 작업발판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방호울이나 안전난간, 방책 등과 같은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
7.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작업장의 바닥이나 통로, 도로 등에서 물건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수 있는 곳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낙하물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위험물 등의 보관
◈ 신나, 톨루엔 등과 같은 위험물은 작업장과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작업
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고 사용
9. 비상구의 설치
◈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통행을 위한 출입문 외에 유사시 안전
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비상구는 미닫이
나 외부로 열리는 형태로 문을 설치
10. 통로의 설치
◈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나 작업장내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로
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11. 통로의 조명
◈ 통로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밝게 유지
12. 옥내 통로
◈ 옥내에 통로를 설치 할 때에는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없도록 하고
통로바닥에서 높이 2m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설치
13. 보호구의 지급 등
관리감독자로서 직장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설비. 기계의 안전화,
환경의 정비 및 안전작업수준의 설정과 그 교육을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작
업의 위험성이나 유해성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보호구의
사용은 그 작업 특유의 유해, 위험성이 근본이 되어 일어날지도 모르는 재해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수단이다.
보호구의 착용을 이행시키기 위해서의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선정할 것.
② 근로자의 수 이상의 필요한 수를 비치하여 둘 것.
③ 보호구의 관리자를 정해 둘 것.
④ 관리(보수, 점검)방법을 정해 둘 것.
⑤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할 것.
⑥ 바른 사용방법을 가르칠 것.
⑦ 필요한 보호구는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
(성능검정 합격품 표시) |
특히 보호구의 선정에 있어서는 첫째, 작업중 상시 사용시키는 것(예;보호모, 안
전화) 둘째, 작업 중 필요할 때에 사용시키는 것(예;보호안경, 안전대) 셋째, 위급
시에 임시적으로 사용시 키는 것(예;방독마스크)등 사용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
하다.
14.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목적
안 전 모 |
안 전 화 |
귀마개 및 귀덮개 |
추락 및 낙하로부터 머리보호 |
물체의 낙하 및 찔림으로부터 발의 보호 |
큰소음(90db 이상)으로부터 청각의 보호 |
방진 및 방독마스크 |
보안경 및 보안면 |
내열, 내한 및 절연장갑 등 |
호흡을 통한 유독성 물질, 분진 등의 체내 침입을 방지 |
비산되는 먼지, 칩, 유해광선 으로부터 눈 및 안면을 보호 |
작업시 유해․위험으로부터 손을 보호 |
15. 보호구 종류별 사용요령
종 류 |
설 명 |
안 전 모 |
ㅇ 종 류 1) A형 : 낙하 2) AB형 : 낙하, 추락 3) AE형 : 낙하, 감전 4) ABE형 : 다목적 ㅇ 사용요령 ① 안전모의 내피를 머리에 맞게 조정 ② 턱끈은 벗겨지지 않게 조여 맬 것 |
안 전 화 |
ㅇ 종류 : 가죽, 고무제 안전화, 정전화, 절연용 고무장화 ㅇ 사용요령 : 끈은 바닥에 끌리지 않게 조정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안전화 착용 |
귀마개 및 귀덮개 |
ㅇ 종류 : 귀마개 및 귀덮개 ㅇ 사용요령 ① 귀덮개는 귀가 완전히 덮히도록 착용 ② 사용후 반드시 보관캡에 보관 및 청결유지 |
방진 및 방독마스크 |
ㅇ 종 류 1) 방진마스크 : 은, 비소, 납 등 특수 분진이나 먼지가 많은 곳에서 사용 - 금속 등의 아크용접장, 주물공장, 석면취급장소 2) 방독마스크 :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장소에서 사용 ㅇ 사용요령 ① 마스크는 빰에 맞게 틈이 생기지 않도록 고정 ② 필터는 사용시간에 따라 적정하게 교체 사용 ③ 작업환경에 적합한 마스크 사용 |
종 류 |
설 명 |
보안경 및 보안면 |
ㅇ 종 류 1) 보안경 : 연마작업, 선반 등 공작기계를 절단하고 깍는 작업이나 드릴로 뚫는 작업시 비산되는 칩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 2) 보안면 : 용접작업시 강렬한 빛이나 특수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 ㅇ 사용요령 ① 안경유리에 금이 가거나 오손된 것은 사용금지 ② 안경유리는 굴절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사용 후 반드시 보관함에 넣을 것 |
내열, 내한 및 절연장갑 등 |
ㅇ 종류 : 내열, 내한장갑, 절연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일반작업용 장갑 등 ㅇ 사용요령 : 용도에 적합한 것 사용 (드릴, 모떼기기계 등은 장갑착용 금지) |
보 호 구 지 급 대 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보호구명 :
№ |
지급일자 |
수 량 |
소 속 |
성 명 |
서 명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정기검사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 검사의무자 : 정기검사 대상품을 사용하는 자
1. 정기점검 대상품 및 적용 범위
검사대상품 |
적용범위 |
크레인 |
정격하중 3톤 이상의 크레인 및 호이스트 단, 이동식 크레인(기중기)은 제외 |
압력용기 |
화학공정 유체 취급용기와 공기 및 질소저장탱크 등으로서 사용압력이 2㎏f/㎠ (게이지압력)이상이고 ○㎏f/㎠(사용압력)×○㎥(내용적)≥1 인것 |
2. 정기검사의 시기 및 방법
- 정기검사 주기 만료전에 단위 대상별로 검사
- 정기검사 주기 만료시점에서 15일전까지 검사를 신청
-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날짜는 검사 대상품을 신규제조하여 현장에 설치된 날로부터
3년(2회이상 완성검사를 받은것은 마지막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
검사대상 |
정기검사 |
정기검사 면제 처리된 경우1) |
크레인 |
2년 |
4년 |
압력용기 |
2년2) |
4년 |
1) 자체검사 대행기관에서 자체검사를 받고 정기검사면제신청후 표본 검사에서 합격한 것에 한함
2) 압력용기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것은 4년마다 검사실시
4. 정기검사의 신청
※ http://www.kosha.net>안전보건서비스-유해위험기계기구검사>검사안내/검사실무 등
- 관할 지역본부/지도원 검사팀으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
※ 정기검사 신청서 서식
[별지 제10호의4 서식] (앞면) | |||||||
|
정 기 검 사 신 청 서 |
처리기간 |
| ||||
30일 | |||||||
| |||||||
신 청 인 |
① 사업장명 |
|
② 산재성립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③ 소 재 지 |
(전화번호) | ||||||
④ 대표자성명 |
|
⑤ 주민등록번호 |
| ||||
⑥ 설 치 장 소 |
|
⑦ 검사 희망일 |
| ||||
⑧ 합 격 번 호 |
⑨ 검 사 대 상 품 명 |
⑩ 수 량 |
⑪ 형 식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5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검 사 기 관 의 장 ) 귀하 | |||||||
| |||||||
첨부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참조 | |||||||
| |||||||
321-10611민 210×297(㎜) ‘92. 9. 14. 승인 보통용지 54g/㎡ |
◎ 자체검사 실시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자체검사)
- 검사의무자 : 자체검사 대상품을 보유․사용하는 사업주
1. 자체검사 대상품
- 프레기(전단기 포함),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 원심기,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
스집합 용접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공기압축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국소배기장치, 로울러기 등 14종
2. 검사대상별 적용범위 및 검사주기
검사대상 |
적용범위 |
검사주기 |
검사대상 |
적용범위 |
검사주기 |
프레스 및 전단기 |
전체 |
매년1회 이상 |
크레인 |
전체 |
매6월1회 이상 |
리프트 |
전체 |
매3월 1회 이상 |
곤도라 |
적재하중 0.25톤 이상 |
매6월1회 이상 |
승강기 |
적재하중 0.25톤 이상 |
매월1회 이상 |
원심기 |
화학설비 비대상 인것 |
매년1회 이상 |
아세틸렌용접장치 및 가스집합용접장치 |
전체 |
매년1회 이상 |
보일러 |
기준해당시1) |
매6월1회 이상 |
압력용기 |
기준해당시1) |
매6월1회 이상 |
공기압축기 |
기준해당시1) |
매6월1회 이상 |
화학설비, 특수화학설비, 특정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
- |
매2년1회 이상 |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
기준해당시1) |
매2년1회 이상 |
국소배기장치 및 그 부속설비 |
- |
매년1회 이상 |
로울러기 |
기준해당시1) |
매년1회 이상 |
1) 기준해당시 : http://www.kosha.net 적용범위 참조
※최초 자체검사시점 : 설치일로 부터 가산
3. 자체검사원의 자격
- 안전(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해당 설비 취급작업 2년이상 종사자
- 기계,전기,화공분야 기능사 취득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
열학과를 졸업한 자로 해당 설비 취급작업 3년 이상 종사자
-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자체검사요원
-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로서 자체 검사대상품 취급작업 3년이상 종사한자 등
◎ 재해발생시의 응급조치
한 마디로 재해라 하더라도 사고의 형태에 따라 동력기계에 의한 상해를 비롯하
여 추락, 붕괴, 감전, 폭발, 화재 등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또 재해의 규모에
도 대소가 있으며 피재자의 발생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재해발생시의 조치라 하
더라도 그 사례에 따라 수준이나 수단에도 차이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여기
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한다.
1. 긴급처치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자는 침착하게 피재자의 구출 및 2차 재해방지
를 위한 처치를 실시하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멈추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
음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① 재해와 직결된 설비, 기계 등의 운전을 즉시 멈춘다.
② 피재자를 구출한다.
③ 근처에 있는 사람의 협력을 얻고 구급차 등의 연락을 취한다.
④ 피재자의 구급처치를 한다.
⑤ 직접의 관계자에게 연락을 한다.
⑥ 2차 재해를 막는 처치를 한다.
⑦ 재해발생현장의 보존에 노력한다.
⑧ 작업자의 기분을 안정시킨다.
◎ 업무지원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법에 규정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계통
에 있어서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장비,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사항 등은 사업장에서 작성하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안전․보건교육
※ 법적근거 :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및
특별교육을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1.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교 육 과 정 |
교 육 대 상 |
교 육 시 간 |
정기교육
|
생산직 사무직 관리감독자 |
매월 2시간 이상 매월 1시간 이상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시 교육 |
제조업종 및 기타 건설업종 |
8시간 이상 1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제조업종 및 기타 건설업종 |
2시간 이상 1시간 이상 |
특별교육 |
제조업종 및 기타 건설업종 |
16시간 이상 2시간 이상 |
2. 교육내용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안전장치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안전사고사례 및 근로자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등
■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교육과정 |
교 육 대 상 |
교육시간 |
교 육 내 용 |
정기교육 |
근 로 자 |
■생산직근로자 : 매월2시간 이상
■사무직근로자 : 매월1시간 이상 |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안전장치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안전사고사례 및 산업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년간 16시간 이상 |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
신규채용시 교 육 |
신규채용근로자 |
8시간 이상 |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당해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 변경시교육 |
작업내용변경시 해당근로자 |
2시간 이상 |
◦ 신규채용시 교육내용과 동일 |
특별교육 |
안전담당자 지정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16시간이상 |
◦ 공통내용 : 신규채용시 교육내용과 동일 ◦ 개별내용 : 안전담당자 지정작업과 관련된 안전보건 사항 |
◎ 근로자 건강진단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 일반건강진단의 소용비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되어 별도부담 없음
구분 |
일반 건강진단 |
배치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
수시 건강진단 |
임시 건강진단 |
건강관리수첩 소지자 건강진단 | ||
배치후 첫번째 |
배치후 두번째 | |||||||
대상근로자 |
사무직 |
전부 |
- |
- |
- |
- |
전부 |
- |
생산직 일반부서 |
전부 |
전부 |
전부 |
전부 |
전부 |
전부 |
일부 | |
생산직 유해부서 (대상 유해인자) |
전부 |
분진 3종, 물리적인자 8종, 유기용제 55종, 특정화학물질 42종, 금속․중금속 11종, 코크스 등 120종 |
모든 직업적 위험요인 |
석면 등 11종 | ||||
실시시기 |
사무직 |
1회 이상/2년, 년 |
- |
- |
- |
- |
지방 노동관서의 명령 |
- |
생산직 일반부서 |
1회이상/년 |
- |
- |
- |
- |
- | ||
생산직 유해부서 |
신규 배치전 |
1~12개월 |
6~24개월 |
증상 호소시 |
이직, 퇴직후 1회/년 | |||
건강진단기관 |
일반/특수 |
특수 |
특수 |
특수 |
특수 |
특수/ 대학병원 |
특수 | |
비용부담 |
사업주 국민건강보험 |
사업주 |
사업주 |
사업주 |
사업주 |
사업주 |
한국산업안전공단 |
2. 특수건강진단의 유해인자별 시기 및 주기【개정령(안)반영】
구 분 |
대상유해인자 |
시기 |
주기 |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
1월이내 |
6월 |
2 |
벤젠 |
2월이내 |
6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월이내 |
6월 |
4 |
석면, 면분진, 목분진 |
12월이내 |
12월 |
5 |
광물성분진,소음 및 충격소음 |
12월이내 |
24월 |
6 |
기타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
6월이내 |
12월 |
3. 건강진단 결과
-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
- 건강진단결과의 근로자 통보 및 지방노동관서에 보고
- 근로자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시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 실시
◎ 작업환경측정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작업환경측정등)
- 작업시 발생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
나 노출되는 여부를 측정∙평가한 후 시설, 설비 등 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6종),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182종)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1의3, 191종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
- 임시작업(월24시간 미만) 및 단시간작업(1일 1시간 미만)-보건규칙 제166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 보건규칙 제167조
-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 보건규칙 제4조
2. 작업환경 측정 시기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
일 이내 실시, 그후 매 6개월 1회 정기적 측정
단, 아래의 경우 측정주기 변경
- 매3월 1회이상 :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 초과 또는 그 외 화학물질이 노출기준
2배이상
- 매년 1회이상 :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
3. 측정시 노․사 준수사항
- 해당공정 및 유해인자가 측정에 누락되지 않고 정상적인 작업상태에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 노·사 합의로 측정일 등을 정하여 측정
- 측정결과는 게시판 부착, 사보게재, 집합교육, 타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림
4. 측정결과의 보존 및 보고
- 측정결과의 보존기간 : 5년 이상
- 사업주는 측정기관으로터 송부받은 결과보고서는 관할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
(측정일부터 60일 이내)
◎ 물질안전보건자료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
1. 물질안전보건자료란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s)는 화학물질을 제조, 수
입, 사용, 저장하는 사업주가 해당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작성
한 자료(CSDS : Chemical Safety Data Sheets 또는 SDS : Safety Data Sheets라
고도 함)
2.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는
- 화학물질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 신설, 1996,7,1
일부터 시행
- 사업주는 종합적인 정보를 비치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학적 정
보,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응급조치요령 등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그 내용의 교육을 통하여 알권리 충족 및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와 직업병을 예방
항 목 |
주 요 내 용 |
작성, 게시, 비치 의무화 |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운반, 저장, 양도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 |
화학물질 용기에 경고표지 부착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핵심적인 정보를 용기에 경고표지로서 부착 |
양도․제공 |
화학물질유통시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제공 |
제출 및 변경 명령 |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그 내용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음 |
근로자에 대한 교육 |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사업장에 사용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유해성, 주의사항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 |
기타 |
필요한 경우 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등 |
분류 |
내용 |
유해그림 |
폭발성 물질 |
대기중 산소없이 급속하게 기체를 발생, 발열적으로 반응하며 폭발하거나 폭연하는 고체, 액체, 젤라틴 상태의 물질 또는 기체 |
|
산화성 물질 |
스스로 산화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다른 물질과 접촉되거나 혼합되는 경우 화재나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 |
|
극인화성 물질 |
인화점0℃미만이고 끓는점이 35℃이하인 액체물질, 상온․상압에서 공기와 접촉 인화성을 갖는 기체물질 |
|
고인화성 물질 |
인화점 21℃미만의 액체물질,에너지공급없이 공기와 접촉 발열․발화하는 물질 | |
인화성 물질 |
인화점 21℃~55℃인 액체물질 | |
금수성 물질 |
물,습한공기와 접촉, 폭발성 기체나 인화성기체를 방출하는 물질 | |
고독성 물질 |
흡입 등을 통해 흡수될 때 미량으로 사망, 건강에 급․만성장해를 일으키는 물질 |
|
발암성 물질 |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암성 확인물질(A1) 및 발암성추정물질(A2) | |
독성 물질 |
흡수될 때 소량으로 사망하게 하거나 건강에 급․만성장해를 일으키는 물질 | |
변이원성 물질 |
흡수되는 경우 유전자 변이 등을 유발하거나 그 발생률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 |
생식독성 물질 |
흡입하거나 먹거나 피부에 흡수되는 경우 자손에게 비유전성, 악영향, 생식기능이나 생식능력장해를 일으키거나 그 발생률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 |
유해 물질 |
흡수될 때 급성 독성이나 만성 독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
|
자극성 물질 |
- 피부자극성 : 피부염증, 부종을 일으키는 물질 - 눈자극성 : 각막혼탁, 결막충혈, 결막수종 또는 홍채의 손상이 발생하며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물질 또는 실제 사람의 눈에 병소를 일으키는 물질 - 호흡기계 자극성 : 사람에게 심각한 호흡기계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 |
과민성 물질 |
-흡입과민성 : 감작반응이 예상되는 빈도보다 많은 물질 -피부과민성 : 상당수의 사람이나 동물에게서 감작반응이 일어나는 물질 | |
부식성 물질 |
동물이나 인체의 피부와 접촉할 때 피부조직(세포)을 파괴시키는 물질(pH2.0 이하의 강산, pH11.5이상의 알칼리 포함) |
|
환경유해 물질 |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 환경생태 독성 - 난분해성 물질이거나 옥탄올 분배계수(log Pow)가 3이상이고 생물농축계수가 100이상인 물질 |
◎ 산업안전보건표지
1. 금 지 표 지 |
101 출입금지 |
102 보행금지 |
103 차량통행 금지 |
104 사용금지 |
105 탑승금지 |
106 금 연 | |||||
107 화기금지 |
108 물체이동 금지 |
2. 경 고 표 지 |
201 인화성 물질경고 |
202 산화성 물질경고 |
203 폭발물 경고 |
204 독극물 경고 | |||||
205 부식성물질 경고 |
206 방사성물질 경고 |
207 고압전기 경고 |
208 매달린 물체 경고 |
209 낙하물 경고 |
210 고온경고 |
210-1 저온경고 | |||||
211 몸 균형상실 경고 |
212 레이저광선 경고 |
213 유해물질 경고 |
214 위험장소 경고 |
3. 지 시 표 지 |
301 보안경 착용 |
302 방독마스크 착용 | |||||
303 방진마스크 착용 |
304 보안면 착용 |
305 안전모 착용 |
306 귀마개 착용 |
307 안전화 착용 |
308 안전장갑 착용 |
309 안전복 착용 | |||||
4. 안 내 표 지 |
401 녹십자 표지 |
402 응급구호 표지 |
402-1 들 것 |
402-2 세안장치 |
403 비상구 |
403-1,2 좌측(우측)비상구 | |||||
5.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용도 및 사용례 | |||||||||||
색 채 |
용 도 |
사 용 례 |
색 채 |
용 도 |
사 용 례 | ||||||
빨 강 |
금 지 |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
녹 색 |
안 내 |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의 통행표지 | ||||||
노 랑 |
경 고 |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 방호물 |
흰 색 |
- |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 ||||||
파 랑 |
지 시 |
특정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
검정색 |
- |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
분류 |
일람 번호 |
종류 |
용도 및 사용장소 |
사용장소예시 |
금지 표지 |
101 |
출입금지 |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
조립해체작업장입구 |
102 |
보행금지 |
사람이 걸어다녀서는 안될 장소 |
중장비운전 작업장 | |
103 |
차량통행금지 |
제반운반기기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할 장소 |
집단보행장소 | |
104 |
사용금지 |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을 금하여야 할 기계.기구 및 설비 |
고장난 기계 | |
105 |
탑승금지 |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
고장난 엘리베이터 | |
106 |
금연 |
담배를 피워서는 안될 장소 |
| |
107 |
화기금지 |
화재발생의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화기취급을 금하는 장소 |
화학물질 취급장소 | |
108 |
물체 이동금지 |
움직여서는 안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
절전스위치 옆 | |
경고표시 |
201 |
인화성물질 |
휘발유 저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하여야 하는 장소 |
휘발유 저장탱크 |
202 |
산화성물질 |
가열,압축 및 강산 등의 첨가로 강한 산화성을 나타내는 물질 |
질산 저장탱크 | |
203 |
폭발물 경고 |
폭발성의 물질이 있는 장소 |
폭발물 저장실 | |
204 |
독극물 경고 |
독극물이 있는 장소 |
농약제조.보관소 | |
205 |
부식성물질 경고 |
물체 등에 떨어짐으로써 그 물체를 부식시키는 물질이 있는 장소 |
황산 저장실 | |
206 |
방사성물질 경고 |
방사능물질이 있는 장소 |
방사성동위원소사용실 | |
207 |
고압전기 경고 |
발전소나 고압이 흐르는 장소 |
감전우려지역 | |
208 |
매달린물체 경고 |
머리위에 크레인 등과 같은 달려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
크레인작업장 입구 | |
209 |
낙하물체 경고 |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염려가 있는 장소 |
비계설치장소 입구 | |
210 |
고온 경고 |
고도의 열을 발하는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높은 장소 |
주물작업장 입구 | |
210-1 |
저온 경고 |
아주 차가운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낮은 장소 |
냉동작업장 입구 | |
211 |
몸균형상실 경고 |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
경사진통로 입구 | |
212 |
레이저광선 경고 |
레이저광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
레이저실험실 입구 | |
213 |
유해물질 경고 |
기타 인체에 해로운 물체가 있는 장소 또는 당해물질 |
연분진발생장소 | |
214 |
위험장소 |
기타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또는 당해 물체 |
맨홀 앞 | |
지시 표지 |
301 |
보안경 착용 |
보안경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그라인더작업장입구 |
302 |
방독마스크 착용 |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유해물질작업장입구 | |
304 |
방진마스크 착용 |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분진이 많은 곳 | |
305 |
보안면 착용 |
보안면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용접실 입구 | |
305 |
안전모 착용 |
안전모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갱도의 입구 | |
306 |
귀마개 착용 |
소음으로 귀마개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판금작업장입구 | |
307 |
안전화 착용 |
안전화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채탄작업장입구 | |
308 |
안전장갑 착용 |
안전장갑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고온 및 저온작업장 | |
309 |
안전복 착용 |
방열복 등의 안전복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단조작업장 입구 | |
안내 표지 |
401 |
녹십자 표지 |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 |
402 |
응급구호 표지 |
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장소 |
위생구호실앞 | |
402-1 |
들 것 |
구호를 위한 들것이 있는 장소 |
위생구호실앞 | |
402-2 |
세안장치 |
세안장치가 있는 장소 |
위생구호실앞 | |
403 |
비상구 |
비상출입구 |
위생구호실앞 | |
403-1 |
좌측 비상구 |
비상구가 좌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
위생구호실앞 | |
403-2 |
우측 비상구 |
비상구가 우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
위생구호실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