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4 수목 식재하기(LM1405010202_14v2.5,6)
4-1. 교목 식재
교목 식재 순서
반입 ▶ 배식 ▶ 구덩이 파기 ▶ 식재 ▶ 흙 채우기 ▶ 물다짐 ▶ 보양 및 뒷정리
수목의 식재 적기
수목은 어느 계절에 이식하는가에 따라 활착 가능성이 크게 좌우된다. 특히, 들이나 산에서 자라는 야생의 나무들과 달리 조경 공사에 사용되는 수목은 뿌리를 내려 자란 곳에서 옮겨져 다른 곳에 심겨지는 것을 전제로 재배하기 때문에 이식은 필연적이다. 수목이 활착할 수 있 는 이식 적기는 수종별, 성상별로 다르지만 우리나라가 속한 온대 지방에서 수목의 이식 적 기는 수목의 휴면기로 이른 봄과 늦은 가을이다.
1. 성상별 이식 적기
일반적으로 낙엽수는 수분 증산량이 가장 적은 휴면으로 접어드는 가을이나 이른 봄이 가 장 좋으며, 이식 부적기인 7~8월은 피하는 것이 좋다. 상록 침엽수는 3월 중순부터 4월 중 순과 9월 하순이 안전하다. 그러나 묘포장에서 이식하여 잔뿌리가 잘 발달한 나무와 분에 심어 재배한 나무는 한여름과 한겨울의 극한 기온만 피하면 이식할 수 있다.
2. 지역별 식재 적기
지역별 식재 적기는 아래의 기준을 표준으로 적용하며, 식재 적기라도 이상 기후(기온이 2℃미만 30℃ 이상, 평균 풍속 48㎞/h 초과 등) 발생 시에는 식재 여부에 신중해야 한다.
수목의 구비 조건
1. 일반 수목의 구비 조건
(1)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 및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2)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전 제로 채택할 수 있다.
(3) 묘목을 제외한 조경 수목, 특히 근원직경 10cm, 흉고직경 8cm, 수고 3.0m 이상인 수 목은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된 재배품 을 원칙으로 한다.
(4) 공사 현장이 중부 이북 지역인 경우에 있어서 조경 수목은 동해 방지를 위해서 동지 역 또는 동지역 위도 이상에서 재배된 수목이어야 하며, 단 수목 수급이 지난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또는 동해에 강한 수목일 경우에는 사용할수 있다.
(5) 조경 수목은 굴취 후 24시간 이내에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자와 사전 협의 후에 조정할 수 있다.
(6) POT에 재배된 조경 수목은 권장 사용되어야 한다. 64
(7)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 이 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2. 형태별 구비 조건
(1) 침엽수는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초두와 나무껍질이 손상되지 않고, 웃자란 가지를 제외한 높이가 지정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2) 상록 활엽 교목은 가지와 잎의 발달이 충실하여 수관이 균형 잡힌 것으로, 밀식에 의하여 웃자라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낙엽교목류는 줄기의 굴곡이 심하지 않고 가지의 발달이 충실하여 수관이 균형 잡히 고 뿌리목 부위에 비하여 줄기가 급격히 가늘어지지 않아야 한다.
(4) 대형목(R30, B25 이상)은 모든 방향에서 가지가 고루 발달하고 수관이 균형이 잡힌 것으로 지하고가 지정 높이 이상이며 뿌리의 발육 등이 좋아 대형목으로 성장이 가 능하여야 한다.
(5) 대형목은 운반 전에 반드시 현지 검수를 시행하고 현지 검수 시 뿌리돌림 유무를 확 인해야 한다.
(6) 대형목은 현지 검수 시 식재 방향(남향을 기준으로 함) 등을 표시한 후 식재 시 동일 방향으로 식재하여 수목 조직의 변화로 인한 고사가 없도록 한다.
(7) 조형 수목은 수목의 자람세가 양호하고 미적 구비 요건이 경관 조성에 충분히 만족 을 시킬 수 있는 수목이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하에 수고 및 수관폭은 지정 규격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8) 가로수는 지하고가 2.0m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 노선에서 수고가 일정하여야 한다.(최 대편차:1m) 단, 지자체 조례에 규정된 경우 우선한다.
수목 식재 보조 재료
1. 지주
수목 보호용 지주는 3년 이상 식재 수목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재료·색채·외양 등에서 목재 등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1) 원주 지주목
(가) 사각
1) 간선도로변 가로수, 상가, 광장 등 미관을 고려하는 지역에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로수에 설치 시 수목 보호판의 형태에 부합하여야 한다. 즉, 수목 보호판이 직사각형인 경우 지주목의 상부 연결용 목재의 가로세로 길이를 조정하여 수 목보호판과 상부 연결용 부재의 형태를 동일하게 하여 입면 형태는 사다리꼴 이 되어야 안정된다.
(나) 삼발이
1) 수목의 규격에 따라 소형, 중형 및 대형으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2) 지주목 부재 간 결속을 위한 철선은 아연 도금 철선 1종(SWMGS-1), 선지름 4 ㎜를 2줄로 꼬아서 사용하여야 한다.
3) 삼발이 지주의 경사각은 70도를 기준으로 한다.
(2) 당김줄형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 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 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 여 고정하며,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 방지재를 사용 하여 수간을 보호하고,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는 턴버클(turnbuckle) 을 부착한다.
(3) 가로 지지대
(가) 군식 수목에 대한 수목 지주대로 규격에 따른 원주 지주목(삼발이 소·중·대형) 와 대나무 가로 지지대를 혼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대나무 가로 지지대는 일정 간격으로 절단하여 반입하지 말고 수목 식재 후 식재 거리에 맞춰 절단하면서 사용하고, 연속된 한 개의 대나무에 3주 이상의 수목을 연 결하여 ‘ㅡ’자 배치하거나, 짧은 대나무를 연결하여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 대나무 가로 지지대 결속 부위에는 대나무 마디가 오도록 절단하거나 칼집을 내 어 결속 후 움직임이 방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가로 지지대 설치 높이는 원주 지주목 결속부 상부, 식재 수목 수고의 중간 지점 을 기준으로 하되,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마) 동일 장소의 가로 지지대 설치 시 대나무 가로 지지대의 굵기와 설치 높이를 일정 하게 유지하고, 결속부의 두께 또한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여 미려하게 시공한다.
출처: 경기도교육청(2013). 인정 교과서 『조경』. [그림 4-3] 가로 지지대
2. 뿌리 보호 덮개
(1) 식재지의 공간 특성·이용 특성·장식 효과·유지 관리 등을 고려하여 재료·색채· 외양 등에서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선정한다.
(2) 식재 수목의 토양 환경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수목의 근원직경 및 장래의 생장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여유 있는 크기를 선택한다.
3. 멀칭재
(1) 장식적인 면과 지역에서의 입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바크·왕겨·색자 갈·볏짚·분쇄목·모래·톱밥·낙엽 등 병충해에 감염되지 않은 자연 친화적 자재 로서 자연 상태에서 분해 가능한 재료를 우선 선정한다.
(2) 멀칭재(우드칩 등)는 소나무, 잣나무 등 국내산 자연목을 이용하여 생산된 것으로 하 며, 우드칩 입자가 고르고 깨끗해야 한다.
4. 결속재
(1) 녹화마대는 황마(jute)로 만든 천연섬유시트를 사용한다.
(2) 녹화테이프는 고무액을 바른 중간 또는 거친 정도의 두께 5mm 이상이 되는 코코넛 섬유(coconut fiber) 시트 또는 엷게 타르를 바른 사이잘삼실(sisal yarn) 시트로 한다.
(3) 녹화끈은 황마(jute)로 만든 직경 6mm의 천연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4) 고무 밴드는 폐튜브를 폭 30mm가 되도록 6등분하여 사용하거나 시판용 고무 밴드를 사용한다.
5. 농약(살충제, 살균제)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영업의 등록 등)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자의 제조 품목 중 파 프분제 등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 살충제를 사용한다.
6. 증산 억제제, 토양 개량제, 발근 촉진제, 상처 유합제 등 증산 억제제는 크라우드커버, 그리너 등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수목의 식재 유형과 식재 기법
1. 식재 유형
경관 조성과 기능에 따른 식재 공간의 식재 유형은 많지만 이용, 완충, 보존의 관점에서 종합해 보면 식재 유형을 크게 경관 식재, 완충 식재, 녹음 식재로 구분할 수 있다.
2. 식재 기법
정형식 식재, 자연식 식재, 자유식 식재로 구분한다. 정형식 식재는 시각적으로 강한 축선 의 설치와 이들 축선에 의한 땅가름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수종, 크기, 형태 등이 균일 해야 하며, 세부적인 유형으로 독립 식재, 대칭 식재, 열식 식재, 교호 식재, 집단 식재가 있다. 자연식 식재는 자연 풍경과 유사한 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부등변 삼각형 식 재, 임의 식재, 모아심기, 배경 식재, 군식, 군락 식재가 있다. 자유 식재는 자유로운 형식 68 의 식재 방법으로 루버형, 번개형, 아메바형, 절선형, 원호형 등 자유롭고 비대칭적이다.
출처 : 경기도교육청(2013). 인정 교과서 『조경』. [그림 4-5] 자유 식재 기법
구 분 내
수목의 식재 밀도
1. 교목의 식재는 성목이 되었을 때의 인접 수목 간의 상호 간섭을 줄이기 위하여 적정 수 관폭을 확보한다. 이를 위한 목표 년도는 수고 3m, 수관폭 2m의 수목을 기준으로 식재 후 10년으로 설정하며, 열식이나 군식에 적용한다.
2. 열식 또는 군식 등 교목의 모아심기 표준 식재 간격은 6m로 한다. 단, 공간 조건과 수종 에 따라 4.5∼7.5m 범위에서 식재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3. 공간별 식재 밀도
(1) 차폐 식재
좁은 식재폭은 교목 8주/100m², 소교목 12주/100m², 넓은 식재 폭은 교목 5주 /100m², 소교목 6주/100m²를 표준으로 한다.
(2) 도시공원
도시공원의 식재 밀도는 조성 녹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조경설계기준을 따른다.
(3) 자연림 및 도시숲
(가) 이용하는 자연림 및 도시숲의 식재 밀도는 조성 녹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교 목 3.5주/100m²를 기준으로 하고,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자연림 및 도시숲의 식 재밀도는 교목 5주/100m², 소교목 2주/100m²를 적용한다.
(나) 단층림으로 잔디 및 초지가 주가 되며, 장식 또는 녹음 목적의 교목이 점재하는 산생림의 밀도는 5∼10주/100m², 울폐도는 30%로 한다.
(다) 교목 위주의 복층림으로 교목류 하부에 관목이 부분적으로 점유하는 소생림의 밀도는 10∼20주/100m², 울폐도는 30∼70%로 한다.
(라) 복층림으로 교목층과 중목층의 수관이 서로 겹쳐 폐쇄적인 수림을 구성하며 교 목류 하부에 관목류가 빽빽이 들어차는 밀생림의 밀도는 20∼40주/100m², 울폐 도는 70%로 한다.
(마) 계층별 피도와 울폐도는 단위 면적당 식재 밀도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설계자
는 식재 공간 및 기능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4) 기타
(가) 산업 단지 및 공업 지역 완충 녹지는 수목의 양호한 생육을 위해 10m²당 교목 2주와 관목 6주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배식한다. (나) 방화 녹지의 수림대는 수고 10m 이상 자라는 교목류로 군식한다.
(다) 산업 단지 및 토지 이용 상충 지역 완충 녹지의 군식 또는 군락 식재 시에는 가 능한 포트묘나 유목(수고 1.5m 이하)을 사용하고 수목 간 식재 거리는 1.0∼1.5m 간격으로 한다.
(라) 가로수는 생장이 빠른 교목은 8∼10m 간격으로, 생장이 느린 교목은 6m 간격으 로 배식한다.
수목의 검수
1. 사전 검수
수목 재료 검수는 재배지에서의 사전 검수와 지정 장소 반입 후 현장 검수로 구분하여 시 행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 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 사전 검수에 합 격해도 지정 장소 반입 후 현장 검수를 시행하여야 하며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 나 굴취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현장 검수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현장 검수
각종 조경 수목과 자재는 수종, 품질 및 규격 등을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받은 뒤에 반
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행할 수 있다. 수목 재료는 설계도서의 규격
에 따라 측정하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
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행 순서
현장 여건을 파악한다.
1. 식재 구간의 지하 매설물을 확인하고, 식재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선행 공종의 시공 결 과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식재 구간의 부지 정지 계획고, 토양 상태를 확인하여 부적합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 여 관련 공종에서 선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검토를 통한 식재 위치를 결정한다.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 위치를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검토 후 시공하 여야 한다.
1. 설계에서 의도한 배식 계획의 개념 및 목표에 부합되도록 식재하기 위하여 현장여건 변 경 여부 및 식재 위치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위치 변경 필요 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하여야 한다.
2. 식재 수목의 위치와 시설물 또는 수목 간의 이격 거리 등이 설계도서에 부합되는지 확 인하고 전체적인 공간 조성 및 경관 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설계 도면의 수목 기호는 수평 투영 면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장의 공간 규모와 반입 수목과 수목의 생장 속도에 따른 식재 밀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현장 여건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보행로, 놀이 공간 등에 인접한 세대의 사생활 침해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초점 경관 조성 부지나 주요 식재 부위는 시공 전에 도면 및 현장 상황을 검토하여 시
공상세도(shopdrawing)를 작성하여 감독자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수행 tip
Ÿ 식재순서는 대교목→소교목→대관목→소관목→지피 류 순으로 한다.
식재 준비 작업을 한다.
수목 식재 전에 관수를 위한 수원(상수도, 지하수, 물차 등)을 확보하고 비료, 지주목 등 식재관 련 자재와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 당일 반입 수목이 전량 식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 구덩이를 판다.
1. 식재 구덩이는 수목 반입 즉시 식재될 수 있도록 식재 당일에 미리 굴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식재 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지하 구조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3. 확정된 식재 위치에 식재 구덩이 파기 작업을 실시하되 반입될 분의 크기를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의 구덩이 뿌리분 1.5배를 조성하여야 한다.
4.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5. 식재 구덩이 파기 시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 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 원상 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뿌리의 활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오물 및 자갈을 골라낸 뒤 양질의 토사만을 되
메우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수목을 심고 묻는다.
1. 심기
(1)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 구덩이에 넣은 후,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보기 좋게 나무를 앉힌다.
(2) 여러 방향에서의 경관성과 식물 자체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방향을 정한 후 시 비 및 정지․전정이 병행되도록 한다.
(3) 식재 구덩이 속에 수목을 앉힐 때에는 원래 수목이 심어져 있던 깊이만큼 심어지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묻기
(1) 잘게 부순 양토질 흙과 유기질 비료를 고루 잘 섞어 구덩이 깊이의 1/3 정도로 넣은 후 수목을 식재 구덩이에 넣어야 한다.
(2) 식재 수목은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와 같은 높이로 식재 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세우고, 수형, 굴취 시의 수목 방향 및 생육이 부진한 쪽을 남향으로 하는 등 식재 위치에 따라 수목의 생장 및 경관을 고려하여 수목의 방향을 조정하여야 한다.
(3) 수목의 방향을 확인한 후 잘게 부순 흙을 3/4 정도로 채워 잘 다짐하여야 하며, 수목 에 따라 물다짐과 마른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물다짐: 흙을 잘게 부수어 구덩이 바닥에 깐 다음 분을 놓고 흙을 2/3 정도 채운 후 관수를 흙 위까지 한 후 교반하여 막대기 등으로 뿌리와 흙에 공극이 생기지 않게 잘 밀착되도록 하여야 하며 물이 완전히 스며든 다음 나머지 1/3을 채워 밟 아준다.
(나) 마른다짐: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막대기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치 밀하게 행한다. 마른다짐 대상 수종은 별도 발주 시방에 따른다.
(4) 나머지 흙을 채운 다음 잘 밟아 공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5) 식재 시에 굴취 전 당초 묻혔던 높이대로 시공하여 절대적으로 심식되는 경우가 없 도록 해야 하고 특히 묻기 후 침하를 고려하여 약간 상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분 결속 재료 중 부식되지 않는 재료는 반드시 정치·정좌
가 완료된 후 흙을 채우기 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이때 뿌리분의 흙이 부서지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수행 tip
Ÿ 수목의 생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키되 최소화하여야 한다.
(7) 인공 식재 지반 식재지 또는 대형목 등의 하자 예방을 위한 토양 개량제는 설계도서 에 따른 수목별 시행량을 묻기 흙과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적정량의 거름을 시비한다.
1. 설계도서에 따른 시비량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각각의 수목에 시비하여야 한다.
2. 비료가 뭉쳐지거나 표면 살포가 되지 않도록 묻기 흙과 잘 혼합하여 뿌리분에 고르게 채워 넣어야 한다.
3. 비료가 직접 수목의 뿌리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구 분 시비량(kg/주) 교목 나무높이 1.0m 미만 2 1.0m 이상 2.5m 미만 4 2.0m 이상 3.5m 미만 6 3.5m 이상 5.0m 미만 12 5.0m 이상 6.0m 미만 20 6.0m 이상 30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2012). 『LH전문시방서』. <표 4-4> 규격별 시비량 기준
식재 후 관수한다.
1. 근원부를 중심으로 수관폭의 1/3 정도 크기로 높이는 10∼15cm로 원형의 물받이를 만 들고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하여야 한다.
2.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3. 다량의 강우로 인하여 토양에 충분한 수분이 함유되어 있을 때(습윤 상태)를 제외하고 식재 완료 후 수목이 활착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관수를 하며, 특히 가뭄이 들거나 건조하여 수목 생육에 지장 및 하자 발생이 예상될 경우 추가 관수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 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하여 흐린날을 제 외하고는 일출 또는 일몰시에 실시하며,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 도록 한다.
5. 가뭄이 들거나 건조하여 수목 생육에 지장 및 하자 발생이 예상될 경우 추가 관수 작업
을 시행한다
식재 후 수목 보호 조치를 한다.
1. 지주 세우기
(1) 수목 지지대는 식재 후 바람, 지반 침하 등에 의한 뿌리분의 흔들림을 방지하여 수목 의 활착을 도모하려고 시행하며, 수목의 규격에 따라 설계도에 명시된 규격의 지주대 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관수 후 식재 지반이 안정되면 설치를 시작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설치를 완료하 여야 하며, 지반 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3) 바람이 심한 곳에서는 바람의 방향을 감안하여 지주목의 방향을 조정하고 설치하여 야 한다.
(4) 수목 지주대의 시공 상태 또한 수목의 수형만큼이나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견고성뿐 아니라 미관에도 세심한 배려를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주차장 인접 녹지의 경우 주차 시 지주목 파손 및 수목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목 식재 시 경계석으로부터 60㎝ 이상 이격 및 지주목 방향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7
(6) 지주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로 땅에 박고, 나무 높이나 체결 부위의 높낮이 및 지면 경사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여 설치한 후 수목과 단단히 결속시킨다.
(7) 지주와 결속되는 수간부는 손상 방지를 위한 완충재 녹화테이프(15㎝)로 30㎜ 겹치게 1회 감기하고 위, 아래를 녹회끈으로 2회 감아 단단히 묶어 풀리지 않게 보호한다.
(8) 지주 부재의 연결이 볼트 체결일 경우 볼트의 체결방향이 수목의 안쪽을 향하게 하
여야 하며, 돌출 부위는 제거하여야 한다.
2. 가지 솎기
이식 과정 중 지상부와 지하부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뿌리분의 손상은 활착에 큰 지장 을 가져오기 때문에 T/R율을 고려하여 가지를 솎아 주어야 한다. 부러진 가지, 수피가 크 게 손상된 가지 등을 제거하고 수형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약지, 병충해를 입 은 가지, 밀생한 가지 등을 솎아낸다. 78
3. 수피 감기
수목의 줄기와 가지에 새끼, 부직포, 종이 테이프 등을 감아 주면서 수피로부터 수분 증산 억제, 병해충의 침입 방지, 강한 태양광선으로부터 보호 등의 효과를 낸다.
4. 멀칭
식재한 나무의 뿌리분 주위에 분쇄목, 나무 껍질, 짚, 왕겨, 비닐 등을 덮어준다. 수피감기 멀칭
[그림 4-11] 수피감기 및 멀칭 사례
5. 보호제 살포
수분의 공급과 증산의 균형이 깨지고 극도로 쇠약해지기 때문에 수분 증발 억제제와 영양
제를 살포한다.
양생한다.
1. 수간 감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으로 탈 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식물의 보호 양생에 증산 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수행 tip
Ÿ 성상별, 형태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목을 선정하고 여건에 따라 식재 방법을 적용해 본다.
Ÿ 설계도서의 식재 패턴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식 재해 본다.
Ÿ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
료는 제거하여야 하지만,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
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치시킬 수 있다.